전 의원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인사청문위원으로 참석해 거침없는 질문으로 주목을 받았다. 그는 "개인의 기본권 보장과 소수자 보호라는 사법의 본질적 사명에 충실했을 뿐"이라는 김명수 후보자의 모두발언을 문제 삼으며 질의를 시작했다.
먼저 전 의원은 "사법의 본질적 사명의 인사말을 하면서 '기본권 보호와 소수자 보호에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기억나시느냐. 사법의 본질이 '모든 국민의 법 앞에 평등'과 '모든 국민의 보호'가 아니고 소수자 보호로 특정해서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이냐"고 묻자 김명수 후보자는 "사법의 본질 중 하나는 법원은 다수결 조직이 아니고 비 다수결, 법관을 선출하지 않고 그 외에 국민의 심판에서…"라고 말끝을 흐렸다.
그러자 전 의원은 "짧게 답변해주시라. 본인이 강조하는 성 소수자, 양심적 병역 거부자 이런 부분에 대한 보호를 강조하시느냐. 저는 전제가 잘못됐다고 생각한다"면서 "우리가 자의적인 약자 규정, 자의적인 소수자 규정처럼 위험한 것이 없다고 생각한다. 그것은 강자로 규정되는 사람에 대한 법의 불평등, 역차별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다"라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