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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漢城)의 북서쪽 치성(雉城), 북대문(北大門:홍지문(弘智門)), 탕춘대(蕩春臺)
 김민수
 2013-11-15 15:49:22  |   조회: 2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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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漢城)의 북서쪽 치성(雉城), 북대문(北大門:홍지문(弘智門)), 탕춘대(蕩春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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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漢城)은 궁궐,태묘,황단,사직단,선농단,선잠단,영희전,궐외각사를 보호하기 위해 만든 도성(都城)이며 성문(城門)은 적의 침입을 막고 인마(人馬)를 출입시키는 방어시설물이다. 적의 침입을 방어할 수 있고 인마(人馬)를 출입시킬 수 있는 성문(城門) 기능을 한 한성(漢城) 4대문은 흥인지문, 돈의문, 숭례문, 홍지문이다. 1396년 9월에 성벽과 성문(城門)의 성문의 하부인 월단(月團), 성문의 상부인 누합(樓閤)이 완성되어 한성(漢城)은 주위에 견고한 성벽이 쌓여진 성곽도시가 됐다.1396년 9월 24일 태조가 한성(漢城)을 건축하는 역사(役事)를 마치고 젊은 장정들을 돌려보냈다. 한성(漢城) 각문(各門)의 성문의 하부인 월단(月團), 성문의 상부인 누합(樓閤)을 지었으며 정북(正北)은 숙청문(肅淸門), 동북(東北)은 홍화문(弘化門)이니 공식 명칭이 아닌 낮추어 부르는 속칭(俗稱) 동소문(東小門)이라 하고, 정동(正東)은 흥인문(興仁門)이니 공식 명칭이 아닌 낮추어 부르는 속칭(俗稱) 동대문(東大門)이라 하고, 동남(東南)은 광희문(光熙門)이니 공식 명칭이 아닌 낮추어 부르는 속칭(俗稱) 수구문(水口門)이라 하고, 정남(正南)은 숭례문(崇禮門)이니 공식 명칭이 아닌 낮추어 부르는 속칭(俗稱) 남대문이라 하고, 소북(小北)은 소덕문(昭德門)이니, 공식 명칭이 아닌 낮추어 부르는 속칭(俗稱) 서소문(西小門)이라 하고, 정서(正西)는 돈의문(敦義門)이며, 서북(西北)은 창의문(彰義門)이라 하였다. 1398년 왕자의 난이 일어나고 정종이 즉위하면서 2년동안 도읍을 개경으로 환도하였으나 태종(太宗)이 즉위하고 1405년 한성(漢城)으로 천도(遷都)하였다. 백악산의 숙청문(肅淸門)과 숙정문(肅靖門)은 적의 침입을 방어하고 인마(人馬)를 출입시키는 성문(城門) 기능이 없으므로 숙종조(1719년)에 탕춘대 바깥으로 치성을 쌓고 북대문(北大門) 홍지문을 건축하였다.





1504년 7월 25일 10대 국왕 연종(연산군 묘호 추상)이 전교하기를, “숙청문(肅淸門)을 막고 그 오른편에 새로 숙정문(肅靖門)을 만들라.” 하였다. 백악산의 숙청문(肅淸門)과 숙정문(肅靖門)은 적의 침입을 방어하고 인마(人馬)를 출입시키는 성문(城門) 기능이 없으므로 숙종조(1719년)에 탕춘대 바깥으로 치성을 쌓고 북대문(北大門) 홍지문을 건축하였다. 1523년 6월 29일 예조(禮曹)가 계청(啓請)하기를, “다음달 초1일부터 숭례문(崇禮門)을 열고 숙정문(肅靖門)은 닫고서 격피고(擊皮鼓)는 도로 예전에 있던 시장의 그 자리에 갖다 두도록 하소서.”하니, 중종이 아뢴 대로 윤허하였다. 1506년 1월 27일 10대 국왕 연종(연산군 묘호 추상)이 장의문(藏義門) 밖 조지서(造紙署) 터에 이궁(籬宮)을 지으려다가 시작하지 않고, 먼저 탕춘대(蕩春臺)를 봉우리 위에 세웠다. 또 봉우리 밑에 좌우로 흐르는 물을 가로질러 돌기둥 석주(石柱)를 세워 크고 넓게 붙여 만든 누각(樓閣)인 횡각(橫閣)을 세우고 언덕을 따라 장랑(長廊)을 연하여 짓고 모두 청기와인 청와(靑瓦)를 덮었으며 황금색과 청색의 아름다운 단청(丹靑)인 금벽(金碧)이 빛나는 휘영(輝暎)하였다. 여러 신하들에게 과시하고자 하여 놀고 구경하기를 명하였다.1506년 7월 2일 연종(연산군 묘호 추상)이 탕춘대(蕩春臺)에 가서 날이 저물어서야 돌아와 전교하기를, “궐내에 출입하는 운평(運平)은 아무리 사소한 일이라도 밖에 전파해서는 안 된다. 만약 누설하는 자가 있으면 마땅히 엄한 법으로 처치하라.”하였다. 7월 7일 연종(연산군 묘호 추상)이 내구마(內廐馬) 1천여 필에 흥청(興淸)을 싣고 탕춘대(蕩春臺)에 가서 나인(內人)과 길가인 노방(路傍)에서 오래도록 머물렀다.





1526년 5월 14일 예조가 아뢰기를, “측수기(測水器)를 살펴보니 내린 비가 6푼으로 두루 흡족하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우세(雨勢)가 그치지 않을 것 같으니 춘당대(春堂臺) 못가의 석척제(蜥蜴祭), 가항(街巷)의 기우(祈雨), 맹인(盲人)의 기우(祈雨) 및 피고(皮鼓)를 치지 못하게 하는 일, 시장을 옮기는 일, 숭례문(崇禮門)을 닫고 숙정문(肅靜門)을 여는 일 등에 대해서 고쳐 택일(擇日)하기 위해 감히 아룁니다.”하였다. 1528년 8월 1일 3정승인 3공이 아뢰기를, “봄 여름의 가뭄에는 숙정문(肅靖門)을 열고 숭례문(崇禮門)을 닫으며 피고(皮鼓)를 치지 않고 징을 사용하는 것은 양기(陽氣)가 강성하기 때문에 음기(陰氣)를 붙잡아 세우고 양기를 억제하려 하는 일입니다.”하였다.1557년 7월 17일 예조가 아뢰기를, “날씨가 가물면 숭례문은 닫고 숙정문을 열며 피고(皮鼓) 치는 것을 금하는 것은 음(陰)을 부지(扶持)시키고 양(陽)을 억제하는 뜻입니다. 지금 한재(旱災) 끝에 장마가 개지 않아서 이익은 없고 손해만 있으니, 전례에 따라 숙정문(肅靖門)을 닫고 숭례문(崇禮門)을 여소서.”하니, 명종이 그대로 윤허하였다. 1584년 5월 2일 선조가 가뭄이 심하여 숭례문(崇禮門)을 닫고 숙정문(肅靖門)을 열었으며 시장을 옮겼다.1606년 6월 1일 류간(柳澗)이 선조에게 회계하기를, “신들이 듣건대, 탕춘대(蕩春臺) 근처에다 수륙회(水陸會)를 크게 베풀었는데 한성의 남녀들이 부지기수로 성을 넘어 달려갔다고 합니다. 그리하여 경복궁의 큰 길이 꽉 메워졌으므로 이를 본 서인(庶人)들도 매우 경악하였다 합니다.”하였다.



1702년 8월 11일 우의정(右議政) 신완(申琓)이 숙종에게 이르기를, “우리나라 산천(山川)의 험조(險阻)함은 천하에 으뜸인데 1636(인조 14)년인 병자년에 한성(漢城)의 북서쪽을 지키지 못하였습니다. 신이 일찍이 보건대 창의문(彰義門) 밖에 있는 탕춘대(蕩春臺)의 옛 터는 사면이 험준하고 벽(壁)이 깍아지른 듯이 서 있으니, 산세(山勢)를 따라 돌을 포개어 한성(漢城)의 북서쪽 바깥으로 덧붙여서 쌓는 치성(雉城)과 한성(漢城)의 북대문(北大門:홍지문(弘智門))을 쌓아야 합니다. 창고의 곡식을 예치해 두고 먼저 무기(武器)를 쌓아 두어 한성(漢城)과 안팎이 되어 서로 응원하게 하고 힘을 합쳐서 굳게 지킨다면 나라에는 파월(播越)할 근심이 없고 백성은 견고한 뜻이 있게 될 것인데 가까운 거리에 있는 천연(天然)의 험준(險峻)한 곳을 오히려 지금까지 비어둔 채 버려두었으니, 그 애석함을 견딜 수 있겠습니까? 오늘날 태평한 때에 이르러 싸우고 지킬 계책을 미리 강구하여 좁고 막힌 요해처(要害處: 한성(漢城)의 북서쪽 바깥으로 덧붙여서 쌓는 치성(雉城),한성을 방어하기 위해 신축한 홍지문(弘智門))를 신지로 삼아 기필코 사수(死守)하도록 대비하여야 합니다.”하였다.



1713년 4월 10일 김진규(金鎭圭)가 상주(上奏)하기를, “탕춘대(蕩春臺)에 창고(倉庫)를 설치하고 또 익성(翼城)을 쌓기로 논의하였는데, 마땅히 오늘에 있어서 다시 그 가부를 살펴보도록 해야 합니다.”하니, 숙종이 시임(時任)·원임(原任) 대신(大臣)에게 가서 살펴보도록 명하였다. 윤5월 15일 병조 판서 조태채가 말하기를, “강창(江倉)을 지금 바야흐로 철거하여 북교(北郊)로 옮기는데, 각도의 세미(稅米) 전부가 올라오면 저장하기가 어려울 듯이니, 탕춘대(蕩春臺) 근처에다 10여 간의 창고를 지어 저장하게 하고, 경급(警急)을 당하면 마땅히 군향(軍餉)으로 소속시키소서.” 1714년 9월 25일 판부사(判府事) 이유(李濡)가 말하기를 “북한산성의 군향 5, 6만 석(石)을 제외한 나머지 곡식은 마땅히 탕춘대(蕩春臺) 외창(外倉)에 수납(輸納)하여야 하며, 이는 총융청(摠戎廳)으로 하여금 주관(主管)하게 하여 후일 위급한 사태가 있으면 총융사(摠戎使)가 탕춘대에 유진(留鎭)하여 외적(外敵)을 방어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1718년 8월 23일 판중추부사(判中樞府事) 이유(李濡)가 말하기를, “탕춘대(蕩春臺) 밖에 성을 쌓는 것은 형세로 보아서 그만둘 수 없습니다. 성상께서 빨리 대신(大臣)과 장신(將臣)에게 명하시어 가서 성지(城址)를 살펴보도록 한 뒤에 기한을 정하여 역사를 시작하게 하소서. 탕춘대(蕩春臺)를 경기 감영(京畿 監營)으로 옮겨 설치하도록 이미 성명(成命)이 있었는데, 아직도 거행하지 않고 있으니 거듭 신칙(申飭)함이 마땅하겠습니다. 그리고 총융청(摠戎廳)이 소격동(昭格洞)에 있어 창의문(彰義門)과 거리가 편리하게 가까우니, 한성(漢城)의 북서쪽 바깥으로 덧붙여서 쌓는 치성(雉城)의 북대문(北大門:홍지문(弘智門))과 탕춘대(蕩春臺) 일대를 총융청의 신지(信地)로 정하여 총융청으로 하여금 전적으로 관리하며 수호(守護)하게 하는 것이 진실로 편리하고 마땅하겠습니다.”






1718년 윤8월 5일 판중추부사(判中樞府事) 이유(李濡)가 이르기를, “만약 탕춘대(蕩春臺) 밖으로 한성(漢城)의 북서쪽 바깥으로 덧붙여서 쌓는 치성(雉城)과 북대문(北大門:홍지문(弘智門))이 없다면 한성(漢城)은 외롭고 위태로워 막아서 끊음을 면하지 못할 것이며 적의 소굴이 될 경우 그 이해(利害)는 너무나 분명하여 지혜로운 사람을 기다리지 않고서도 알 수 있습니다. 만약 이 때에 이르러 설축(設築)하여 뒷 날에 의귀(依歸)할 곳으로 삼지 않는다면 급박한 사태가 이른 뒤에는 어지럽게 흩어지고 버려지는 것이 1592(선조 25)년인 임진년의 왜란(倭亂)과 1636(인조 14)년인 병자년의 호란(胡亂)의 일과 같을 것이니, 이런 처지에 이르게 되면 후회한들 미칠 수 없습니다. 또 지금 당장은 비록 아무 일이 없는 것 같지만 수년(數年) 안에 외적(外敵)의 경보(警報)가 없다는 것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런데도 이렇게 거의 완성된 역사(役事)를 포기한다면 어찌 대단한 실책(失策)이 아니겠습니까?”



1719년 4월 3일 영중추부사(嶺中樞府事) 이유(李濡)가 한성(漢城)의 북서쪽 바깥으로 덧붙여서 쌓는 치성(雉城)의 성역(城役)을 정파(停罷)한 일로 인하여 상서(上書)하여 스스로 진술(陳述)하였는데, 이르기를, “한성(漢城)을 쌓았으면 반드시 아울러 탕춘대(蕩春臺) 바깥까지 쌓아야 훗날 만전(萬全)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탕춘대 바깥으로 덧붙여서 쌓는 치성(雉城)을 쌓은 후에는 백악산(白岳山)·인왕산(仁王山)과 같이 우뚝 높아서 내려다보는 곳은 결코 버릴 수가 없으며, 신이 지난 해에 성(城)을 쌓자고 한 상소(上疏)를 묘당(廟堂)에 내리자, 대신(大臣)들이 복계(覆啓)하여 시행하도록 허락하시고 여러 재신(宰臣)들에게 두루 보였는데, 모두 다른 의논이 없었습니다. 성명(成命)이 이미 내려진 후 봉행(奉行)하는데 급하여 모두 심력(心力)을 기울여 서변(西邊)의 2백여 보의 땅을 설축(設築)하고 공역(功役)이 거의 완성(完成)되었는데, 이제 와서 정파(停罷)하도록 하셨습니다. 만약 이미 쌓은 탕춘대 바깥으로 덧붙여서 쌓는 치성(雉城)을 완성하지도 않은 채 그대로 둔다면 장차 후세(後世)에 비난을 면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하였다.





1724년 윤4월 27일 봉교(奉敎) 윤상백(尹尙白)이 경종에게 상소하기를, “열조(列朝) 이래로 매양 실록(實錄)을 찬수(撰修)할 때에 도청 당상(都廳 堂上)이 사관(史官)이 기록한 사초(史草)를 가져다가 마음대로 넣거나 빼고 실록 찬수를 마치고 나서는 그 사초를 탕춘대(蕩春臺)의 물위에 흩어 버리고 이 것을 ‘세초(洗草)’라고 이름하였는데, 이렇게 당시에 그 사실이 다 없어져서 후세에서는 다시 상고할 길이 없게 됩니다. 설령 도청의 직임을 맡은 관원이 과연 모두 정인 군자(正人 君子)이고 그들의 선택으로 취하고 버림이 하나같이 지당한 마음에서 나왔다해도 사관의 원초(原草)만은 장구하게 보관해 두고서 누락된 부분을 보충하는 것이 본시 나쁠 것 없는데, 더구나 수찬을 맡은 자가 반드시 다 어질지 못하면 뽑는 데에서 공정한 마음으로 하지 못하여 버리고 취하는 것이 사정으로 하지 않는다는 것을 어찌 알겠습니까? 만약 사실이나 채록(採錄)하고 전례(前例)나 상고하려고 한다면 승정원(承政院)의 주서(注書)가 기록한 당후 일기(堂後日記)만으로도 열람하는 자료에 만족합니다. 무엇하러 반드시 사관을 선발하며 사관을 중요시하겠습니까? 청컨대 이제부터는 찬수의 일을 마친 뒤에 한림(翰林)의 사초를 따로 한 궤짝에 담아서 실록과 함께 명산(名山)에 보관해 두도록 하소서.”하니, 경종이 해조(該曹)로 하여금 품처(稟處)케 하였다.




1731년 6월 9일 숙종실록(肅宗實錄)을 이미 다 마쳐 총재관(摠裁官) 이집(李㙫)이 예에 의해 세초(洗草)하기를 청하니, 영조가 옳게 여기고, 이어 명하기를, “사국(史局)의 당상(堂上)·낭청(郞廳)을 일찍이 거친 자에게 아울러 군함(軍銜)을 주어 진참(進參)하게 하고, 12일 계묘(癸卯)에 탕춘대(蕩春臺)에서 세초하라.”하였다. 1747년 10월 1일 영조가 탕춘대(蕩春臺)에 거둥하여 총융청의 장교와 군병들이 총(銃) 쏘는 것을 몸소 시험하고, 각각 차등이 있게 시상하였다. 부로(父老)를 불러 백성들의 질고(疾苦)를 묻고서 각각 쌀을 한 말씩 지급하였다. 병조 판서 정우량(鄭羽良)에게 어제시(御製詩)를 베껴서 게판(揭板)하라고 명하였다. 환궁할 때 육상묘(毓祥廟)에 두루 배알하였다. 1754년 9월 2일 영조가 말하기를, “탕춘대(蕩春臺)의 이름은 바르지 않다. 이미 훈련도감, 금위영, 어영청, 총융청, 용호영, 수어청인 경영(京營)을 설치하고는 때때로 나아가기도 하니, 바로잡지 않을 수 없다. 이름을 다시 연융대(鍊戎臺)라고 고치도록 하라.”하였다.




1773년 10월 27일 행 부사직(行 副司直) 구선행(具善行)이 상소하였는데, 대략 이르기를, “옛 날 한성(漢城)이 허물어지는 근심을 개탄하였으므로 여기에 한성(漢城)의 북서쪽 탕춘대(蕩春臺) 바깥으로 덧붙여서 쌓는 치성(雉城)과 북대문(北大門:홍지문(弘智門))을 설치하였으며 근래에는 총융사(摠戎使)가 경기 병사(京畿 兵使)를 겸하여 탕춘대(蕩春臺)에 있는 것은 한성(漢城) 방어를 위한 것이고 북대문(北大門:홍지문(弘智門)인 한북문(漢北門) 길은 굴곡(屈曲)하여 좌우가 막히고 좁아서 말을 타고 열(列)을 이루기 어려우니 이 성을 한번 견고하게 한다면 어찌 적병(賊兵)이 깊이 침입할 수 있겠습니까?”하였다.
2013-11-15 15:4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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