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무격(巫覡)에게 세공(歲貢)으로 거두는 무세(巫稅) 신당포(神堂布)
 김민수
 2013-07-05 17:55:58  |   조회: 3032
첨부파일 : -
무격(巫覡)에게 세공(歲貢)으로 거두는 무세(巫稅) 신당포(神堂布)




http://blog.naver.com/msk7613





1426년 4월 12일 우사간 박안신(朴安臣) 등이 “강원도와 함길도의 신(神)을 섬기는 무격(巫覡)에게 세공(歲貢)으로 거두는 세포(稅布)인 신세포(神稅布)는 처음에 무녀(巫女)와 박수인 무격(巫覡)들이 백성의 재물을 빼앗기 위하여 함부로 기만하고 현혹하는 광탄(誑誕)한 설(說)을 가지고 백성을 유혹시켜 태백산(太白山)의 신(神)에게 제사하고, 혹은 한 자나 되는 베를 사용하여 신(神)의 폐백으로 하여 무녀들이 취하여 썼는데 소재(所在)한 수령들은 무격(巫覡)들이 이익을 독차지하는 것을 미워하여 드디어 그 베를 취하여 관용으로 쓰게 되니 감사(監司)는 이로 인하여 일정한 공물로 인정하고 수량을 정하여 징수하게 되고 국가에서도 이에 따라 그 베를 징수하여 세공(歲貢)으로 정하되 모두 베를 쓰도록 하였습니다. 이로부터 그 뒤로는 감사와 수령이 호수(戶數)를 계산하여 징수하기를 태연히 꺼리지 않았으며 그곳의 백성은 제사지낼 때를 당하면 또 다른 베까지 준비하여 무당에게 주게 되므로, 폐단이 진실로 적지 않으니 이 것은 다른 도에 없는 폐단입니다. 대저 서민이 산천에 함부로 제사지내면서 베를 폐백으로 사용하는 것도 진실로 예(禮)에 어긋나는 일인데 국가에서 또한 그 베를 징수하여 국가의 용도에 충당하게 되니 폐해가 민생에게 미칠 뿐만 아니라 선왕께서 일정한 수량의 공(供)만 받던 일에도 어긋납니다. 원컨대 지금부터는 그 베를 사용하여 신을 섬기는 습속을 엄격히 금지하고 그 베를 징수하지 말게 하여 부당하게 징수하여 백성을 시끄럽게 하는 폐단을 막으소서.” 세종에게 상소(上疏)하였다.





5월 25일 호조에서 계하기를, “전지(傳旨)에, ‘강원도·함길도의 신세포(神稅布)의 공(貢)은 다른 도에는 없는 것이므로, 그 폐단을 없애고자 하니 마감하여 아뢰라.’고 하신 내용을 삼가 받들어, 지금 두 도를 살펴보건대 풍속이 음사(淫祀)를 숭상하여 호(戶)마다 각각 베를 신폐(神幣)로 사용하고, 무격(巫覡)의 무리들은 어리석은 백성을 꾀여서 그 이익을 모조리 차지하니, 진실로 마땅히 엄격하게 금지해야 될 것이오나, 습속(習俗)이 이미 오래 되었으므로 일절 금지하기는 어려울 것 같으니, 청컨대 일반 민호(民戶)를 제외하고 그 나머지 무격(巫覡)과 소통한 민호(民戶)에서 수렴하되 모두 금전이나 물건 따위가 들어오고 나감을 기록하는 치부(置簿)하게 하고, 5결(結) 미만의 땅을 가진 민호인 잔잔호(殘殘戶)와 늙어서 아내 없는 사람, 젊어서 남편 없는 사람, 어려서 어버이 없는 사람, 늙어서 자식 없는 사람인 환과고독(鰥寡孤獨) 외의 그 나머지 각 호는 매 호마다 1필로 계산하고 무격(巫覡)의 집은 그 4분의 3을 징수하게 하소서. 만약 한성에 상납하는 수가 너무 많으면 반드시 각 고을에서 과중하게 징수하는 폐단이 있을 것이니, 지금 강원도의 세공(歲貢) 원액(元額) 2천 필과 함길도의 2천 5백 필을 각각 1천 필로 감하소서.”하니, 세종이 그대로 따랐다.





1436년 5월 12일 황희(黃喜)·최윤덕(崔閏德)·노한(盧閈) 등이 아뢰기를, “함길도에 해마다 바치는 상공(常貢)으로서 신세포(神稅布)가 있사오니 상납(上納)을 정지시키면 그 수가 수천여 필이 될 것입니다.”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이 말하기를, “지금 사헌부에서 추문(推問)하고 있는 요망한 무녀 요무(妖巫) 7명은 능히 귀신을 공중(空中)으로 불러서 사람이 말하는 것과 같이하여 사람들을 현혹(眩惑)시키니, 율문(律文)에 의거하면 교형(絞刑)에 해당한다. 그러나, 이 앞서 금지하는 법을 세우지 아니하고 갑작스레 하루아침에 법으로 처치하는 것은 불가하므로, 이들을 외방으로 쫓아내고, 또 금지하는 법을 세워 그 폐단을 막는 것이 어떻겠는가.”하니, 모두 아뢰기를, “외방으로 쫓아내면 외방의 어리석은 백성들이 더욱 유혹되기 쉬우며, 또 금방(禁防)이 엄하지 않으면 폐단이 갑절이나 될 것이오니, 동서 활인원(東西活人院)에 소속시켜서 출입을 제한시켜 서로 통하지 못하게 하고, 또 사헌부로 하여금 때없이 검찰(檢察)하게 하여, 만일에 금령을 범하면 엄중하게 규찰(糾察)을 가하여 다스리고, 외방에 있는 요망한 무당 요무(妖巫)들도 또한 추핵(推劾)하여 죄를 결정하되, 양민(良民)의 여자이면 관부(官府)에 예속시키고, 사천(私賤)이면 본주인에게 주게 하여, 수령이 때때로 규찰을 가해서 함부로 다니지 못하게 하는 것만 같지 못합니다.”하였다.





세종이 말하기를, “옛날 태종조(太宗朝)에도 역시 요망한 무당 요무(妖巫)가 있으므로, 외방으로 쫓아내어 한성에서 섞여 살지 못하게 하였다. 이제 경들이 이미 ‘외방의 요망한 무당 요무(妖巫)도 마땅히 관부에 정속(定屬)시키고, 수령들로 하여금 검찰하게 하라.’고 했으니, 한성에 있는 요망한 무당 요무(妖巫)들도 역시 이 예(例)에 따라서 자원(自願)하는 각 관청에 나누어 두고 금지하고 일어나지 못하게 막는 금방(禁防)하는 것이 어찌 옳지 못하며, 또 미리 금방(禁防)을 세우지 아니하고, 갑작스레 죄로 결정하는 것은 내 마음에 미안(未安)하다.”하였다. 황희와 윤덕 등이 아뢰기를, “만약에 율문대로 다스리지 않고 갑자기 놓아주면, 요망한 무당들이 그 죄가 중하다는 것을 알지 못할 것이오니, 율문에 따라 다스려서 그 죄를 알게 하고, 특별한 은혜로써 감등(減等)해서 죄를 결정하여 활인원에 유치(留置)시키면 어짊과 위엄이 함께 행해질 것이오며, 요망한 무당들은 자연히 없어질 것입니다. 한성, 경기에 살고 있는 자는 자원에 따라 외방에 안치(安置)하고 외방에 살고 있는 자는 각기 본래에 살던 곳에 안치하는 것이 적당할 것 같습니다.”하므로 사헌부로 하여금 요망한 무당을 처치할 법과 금방의 계책을 마련해서 아뢰게 하고, 요망한 무당들을 외방으로 쫓아냈다.





1451년 4월 12일 사헌부(司憲府)에서 아뢰기를, “강원도·함길도의 두 도에서는 해마다 신세포(神稅布)를 거두는데, 이는 실로 명색이 없는 부세(賦稅)입니다. 그 민간에서 사신(祀神)하는 포(布)는 그들이 장만하는 데에 따르고 당초에는 길고 짧은 것을 헤아리지 않다가 징수할 때에 반드시 1필(匹)을 채우게 하고, 또 그 사신(祀神)하는 포는 모두 무가(巫家)로 돌아가는데, 이제 이미 무세(巫稅)를 거두면서 또 백성에게서 징수하므로, 백성이 반드시 따로 세포(稅布)를 장만하여 바쳐야 하니, 참으로 미편합니다. 더구나 음사(淫祀)를 금하는 법을 세우고서도, 도리어 그 세를 징수하는 것은 또한 전도(顚倒)된 일이 아니겠습니까? 하물며 국가에 수입되는 것은 적고, 거의 수령(守令)과 감사(監司)가 남용(濫用)하는 경우이겠습니까? 설혹 무격(巫覡)의 풍습을 죄다 없앨 수는 없을지라도, 바라건대 다만 무세(巫稅)만을 거두고 평민으로 하여금 신세포를 바치지 않도록 하소서.”하였으나, 문종이 윤허하지 않았다.





1517년 9월 18일 신용개가 아뢰기를, “동서의 활인서(活人署)가 무녀(巫女)를 문부에 올려서 그 세(稅)를 거두는데, 이 것은 혁파(革罷)해야 하며 외방(外方)의 무세(巫稅)도 혁파해야 합니다.”하고, 지사(知事) 장순손(張順孫)이 아뢰기를, “무격(巫覡)의 일은 과연 신용개의 말과 같습니다. 또 외방에는 신당세포(神堂稅布)와 퇴미(退米) 등의 세가 있는데, 이것은 다 무격에게서 거두는 것이니 거두지 말아야 합니다.”하고, 장령(掌令) 정순붕(鄭順朋)이 아뢰기를, “무녀를 동서의 활인서에 소속시킨 본의는 앓는 사람을 고치기 위해서이기는 하나, 이 들을 소속이 있게 해서는 안 됩니다.”하였다. 중종이 정원에 전교하였다. “무녀(巫女)의 신당포세(神堂布稅)는 어지러운 세상(世上)인 말(末)을 억제하기 위하여 거두는 것이기는 하나 거두는 것이 마땅하지 않으며, 무녀(巫女)도 병든 사람을 구호하고 치료하는 활인서(活人署)에 소속시키지 말라.”
2013-07-05 17:55:58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기획특집
가장많이본 기사
뉴타TV 포토뉴스
연재코너  
오피니언  
지역뉴스
공지사항
동영상뉴스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174길 7, 101호(서울시 노원구 공릉동 617-18 천호빌딩 101호)
  • 대표전화 : 02-978-4001
  • 팩스 : 02-978-830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종민
  • 법인명 : 주식회사 뉴스타운
  • 제호 : 뉴스타운
  • 정기간행물 · 등록번호 : 서울 아 00010 호
  • 등록일 : 2005-08-08(창간일:2000-01-10)
  • 발행일 : 2000-01-10
  • 발행인/편집인 : 손윤희
  • 뉴스타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뉴스타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towncop@gmail.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