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문죄인 "공직선거법 254조 위반. 당일 선거운동금지 위반"
 불법선거운동 현장 사
 2012-12-19 15:50:35  |   조회: 3563
첨부파일 : -
<2012대선> 투표참여 독려하는 문재인 후보와 김제동(선거운동기간 위반죄.선거법254조)

(서울=연합뉴스) 박지호 기자 = 제18대 대통령 선거일인 19일 오전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에서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와 방송인 김제동이 투표 참여를 독려하는 캠페인을 하고 있다. 2012.12.19jihopark@yna.co.kr(끝)[이 시각 많이 본 기사]<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연합뉴스 | 2012.12.19 12:52
2012-12-19 15:50:35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가장많이본 기사
뉴타TV 포토뉴스
연재코너  
오피니언  
지역뉴스
공지사항
동영상뉴스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174길 7, 101호(서울시 노원구 공릉동 617-18 천호빌딩 101호)
  • 대표전화 : 02-978-4001
  • 팩스 : 02-978-830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종민
  • 법인명 : 주식회사 뉴스타운
  • 제호 : 뉴스타운
  • 정기간행물 · 등록번호 : 서울 아 00010 호
  • 등록일 : 2005-08-08(창간일:2000-01-10)
  • 발행일 : 2000-01-10
  • 발행인/편집인 : 손윤희
  • 뉴스타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뉴스타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towncop@gmail.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