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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철수의 종로구 공평빌딩은 "미등록 불법선거기구"이다.
 선관위 서면신고 해야
 2012-12-15 19:04:23  |   조회: 3207
첨부파일 : -
간철수의 공평동빌딩은 "불법선거 아지트"다.

공직선거법61조(선거운동기구의 설치)

1. 대통령선거 - 선거사무소 1개소와 시,도 및 구(지역구)마다 선거연락소 1개를 둘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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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통당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 설치현황
- 선거사무소 (영등포구 영신로 166. 문재인)
- 서울시당 선거연락소 (영등포 6가 133. 1층. 노웅래)
- 종로구 선거연락소 (종로구 중학동 111. 정세균)
- 영등포갑 선거연락소 (영등포구 당산동3가 270 김영주)
- 영등포을 선거연락소 (영등포구 신길4동 235 신경민)

**** 안찰스의 종로구 공평빌딩은 서울시당 선거연락소(영등포6가 133.1층.노웅래)도
종로구 선거연락소( 종로구 중학동 111.정세균)도 될수 없다.

====> 간철수의 종로구 공평빌딩은 "미등록 불법선거기구"이다.
2012-12-15 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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