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각 정당․후보자에게 투․개표 참관인을 빠짐없이 신고하도록 당부 =
= 선거사상 처음으로 투표함 인증 전자 칩 부착, 선거사무안내 앱(App) 보급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18대 대통령선거에서 투․개표 전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해 각 정당과 후보자에게 투․개표 상황을 감시하는 참관인을 빠짐없이 추천해 주도록 협조 공문을 발송하였다.
아울러, 중앙선관위는 이번 대선에서 처음으로 투표함에 고유번호가 내장된 전자 칩을 부착하고, 투표관리관에게 투표사무 안내를 위한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보급하는 등 투표관리 보안 강화 대책을 마련하였다.
◎ 각 정당․후보자에게 참관인 추천 당부 및 개표참관 범위 확대
중앙선관위는 각 정당과 후보자에게 참관인 신고 방법 등에 관하여 안내하고 투․개표과정에 빠짐없이 참관하도록 당부하였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참관인은 투표소의 투표상황, 투표 종료 후 개표소까지 투표함 이송상황, 투표지분류기 운용 등 개표소의 개표상황 등 투․개표의 전체 상황을 직접 참관할 수 있고, 투․개표과정에서 법에 위반되는 사실을 발견할 때에는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아울러, 중앙선관위는 이번 대선에서 투․개표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보다 높이기 위하여 참관인의 수를 확대하기로 하였다.
중앙선관위는 종전에는 투표가 종료된 후 투표함을 개표소로 옮기는 과정에 투표참관인을 2인 이내에서 동반하는 것을 이번 대선부터 후보자별로 투표참관인 1인씩 참여할 수 있도록 확대할 방침이다.
중앙선관위는 공직선거법상 투표함 이송 동행이 임의규정임을 감안하여 각 정당과 후보자에게 반드시 참관인을 동행해 주도록 협조요청을 하였고, 이를 위해 별도의 예산을 책정하여 동행한 참관인에게 교통비를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중앙선관위는
개표소마다 설치된 투표지분류기 수만큼
정당 및 후보자마다 추가로 개표참관인을 선정
할 수 있도록 하여 참관인들이 투표지분류기 운영 과정
을 보다 면밀히 참관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개표참관인은 각 개표소에 정당추천 후보자마다 6명씩, 무소속 후보자마다 3명씩을 선정할 수 있다.
아울러, 개표당일 개표소에서는 투표구별로 최종 공표된 개표상황표를 언론사와 개표참관인에게 제공하여 개표소에서 공표된 개표결과와 중앙선관위 인터넷홈페이지에서 공개하는 개표결과의 일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