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사람이 개표해야지 컴퓨터가 왜 개표하냐?
 전자개표기 절대 반대
 2012-12-06 20:38:52  |   조회: 3376
첨부파일 : -
중앙선관위가 결국 굴복하였습니다
고유번호 : 195446 작성자 : 이재진[실명] 작성일 : 2012-12-6 19:16:5 조회수 : 15 추천 : 1



부정선관위는 2002. 3. 7.

"동시계표 4개 이내 조항" 을 없애면서

전자개표기를 무제한으로 돌릴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개표참관인은


2004.3.12, 8명에서 6명으로 오히려 줄여서 묶어놓고

전자개표기는 무제한 돌려 놓더니



2012. 3 .30.

이재진(이정우, 김XX)이

헌법소원

(2012헌마326 동시계표 투표함 수 무제한 허용 위헌 확인.

= 전자개표기 무제한 사용 허용 위헌 확인)



을 내자



답변서 하나 못내고 찍소리 못하고 있더니

결국은 각 후보자나 정당에서

전자개표기 수만큼 개표참관인을 늘려도 된다, 고



2012. 12. 6. 보도자료 냈습니다.



보도자료 일부만 발췌했습니다.





개표는 한 라인당 다음 3개의 부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 개함부



2. 전자개표기 운용부 (문제가 되자 투표지분류기 운영부로 변경)



3. 심사 집계부.





그러므로 부정선관위는 또 한 번 국민을 속이고 있습니다.

개표참관인은 전자개표기 수만큼 있어서는 안되고



전자개표기 수의 3배수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교대참관도 하여야 하므로 6배수가 되어야 합니다.





< 2012. 12. 6. 중앙선관위 보도자료 >





제18대 대선 투표관리 보안 강화대책 마련


2012/12/06



작성자 공보담당관 조회수70




= 각 정당&#8228;후보자에게 투&#8228;개표 참관인을 빠짐없이 신고하도록 당부 =




= 선거사상 처음으로 투표함 인증 전자 칩 부착, 선거사무안내 앱(App) 보급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18대 대통령선거에서 투&#8228;개표 전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해 각 정당과 후보자에게 투&#8228;개표 상황을 감시하는 참관인을 빠짐없이 추천해 주도록 협조 공문을 발송하였다.




아울러, 중앙선관위는 이번 대선에서 처음으로 투표함에 고유번호가 내장된 전자 칩을 부착하고, 투표관리관에게 투표사무 안내를 위한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보급하는 등 투표관리 보안 강화 대책을 마련하였다.




◎ 각 정당&#8228;후보자에게 참관인 추천 당부 및 개표참관 범위 확대


중앙선관위는 각 정당과 후보자에게 참관인 신고 방법 등에 관하여 안내하고 투&#8228;개표과정에 빠짐없이 참관하도록 당부하였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참관인은 투표소의 투표상황, 투표 종료 후 개표소까지 투표함 이송상황, 투표지분류기 운용 등 개표소의 개표상황 등 투&#8228;개표의 전체 상황을 직접 참관할 수 있고, 투&#8228;개표과정에서 법에 위반되는 사실을 발견할 때에는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아울러, 중앙선관위는 이번 대선에서 투&#8228;개표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보다 높이기 위하여 참관인의 수를 확대하기로 하였다.




중앙선관위는 종전에는 투표가 종료된 후 투표함을 개표소로 옮기는 과정에 투표참관인을 2인 이내에서 동반하는 것을 이번 대선부터 후보자별로 투표참관인 1인씩 참여할 수 있도록 확대할 방침이다.




중앙선관위는 공직선거법상 투표함 이송 동행이 임의규정임을 감안하여 각 정당과 후보자에게 반드시 참관인을 동행해 주도록 협조요청을 하였고, 이를 위해 별도의 예산을 책정하여 동행한 참관인에게 교통비를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중앙선관위는



개표소마다 설치된 투표지분류기 수만큼

정당 및 후보자마다 추가로 개표참관인을 선정



할 수 있도록 하여 참관인들이 투표지분류기 운영 과정



을 보다 면밀히 참관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개표참관인은 각 개표소에 정당추천 후보자마다 6명씩, 무소속 후보자마다 3명씩을 선정할 수 있다.




아울러, 개표당일 개표소에서는 투표구별로 최종 공표된 개표상황표를 언론사와 개표참관인에게 제공하여 개표소에서 공표된 개표결과와 중앙선관위 인터넷홈페이지에서 공개하는 개표결과의 일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 이하 개표참관인 수 관련 헌법소원 자료 >



http://www.donga.com/e-county/sssboard/board.php?tcode=01001&s_work=view&no=489147&p_page=1&p_choice=writer&p_item=이재진&p_category=
2012-12-06 20:38:52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기획특집
가장많이본 기사
뉴타TV 포토뉴스
연재코너  
오피니언  
지역뉴스
공지사항
동영상뉴스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174길 7, 101호(서울시 노원구 공릉동 617-18 천호빌딩 101호)
  • 대표전화 : 02-978-4001
  • 팩스 : 02-978-830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종민
  • 법인명 : 주식회사 뉴스타운
  • 제호 : 뉴스타운
  • 정기간행물 · 등록번호 : 서울 아 00010 호
  • 등록일 : 2005-08-08(창간일:2000-01-10)
  • 발행일 : 2000-01-10
  • 발행인/편집인 : 손윤희
  • 뉴스타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뉴스타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towncop@gmail.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