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병수 새누리당 중앙선대 본부장이 선거에 나서는 정당 후보가 후보등록을 하지 않거나,
등록 후 사퇴한 경우 선거보조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정말 잘한 일이라 보며 적극 지지한다. 서 본부장의 말따나 선거보조금은 선거공영제의 일환으로
선거운동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국가가 지원해 주는 제도이다
그런데도 후보자를 내지 않은 정당에는 선거보조금을 지급한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
진보통합당의 이정희 전 대표도 대선후보 출마를 선언한 바 있는데 이는 정부보조금을
타내려는 꼼수라는 것은 이미 다 알고 있는 사실이다.
언론들은 이번 개정안을 12월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후보와 무소속 안철수 대선후보의
단일화 시나리오를 염두에 두고 이를 견제하려는 목적에서 발의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하고 있으나 국민세금으로 이런 꼼수를 꾸는 정치인들에 대한 지원을 한다는 것은
천부당 만부당 한 일이다(만약 현행 규정대로라면 두 후보가 각각 후보등록을 한 뒤
안 후보에게 단일화가 이뤄지면 민주당이 앞서 수령한 선거보조금까지 보유할 수 있단다)
이 개정안은 아마도 민주당이나 안철수 측에서 반대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만약 이들이 이 개정안에 반대한다면 이들이 얘기하는 정치혁신은 새빨간 거짓말이다.
특히 안철수 후보는 구태정치를 청산하고 새로운 정치를 하겠다고 출마선언을 했던 사람이다.
이번 개정안에 대한 그의 태도가 어떨지 지켜 볼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