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있었지만, 이분은 매우 소극적인 성격의 소유자다.
예를 들어, 헌법재판소장이 공석이라, 9인 체제로 헌법재판소가 운영될 수 있도록
대통령 권한을 행사하여 헌법재판소장을 임명하라는 요구가 많이 있었으나,
끝내 헌법재판소장을 임명하지 못할 정도로 소극적인 성격의 사람이
계엄령 발동에 결재할 리 만무하다.
4) 계엄 문건이 내란, 쿠데타가 되려면, 문건을 작성한 세력이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의
머리에 총구를 들이대고 "빨리 계엄령 발동 문건에 결재하라."라고 협박하여 강제로
계엄령이 발동되었더라면, 그것이야말로 진짜 내란,쿠데타가 되는 것이다.
5) 또한, 아래의 내용도 내란,쿠데타이다.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기각 판결이 난다면, 혁명할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