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인터넷 신문사 법 강화기준에 따른 재등록 완료의 건
 뉴스타운
 2016-08-04 18:23:02  |   조회: 109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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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타운은 2016년 7월 29일자로 신문법 재개정에 따른 요건 사항이 충족되어 재등록을 완료했습니다.

기존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현행 취재 및 편집 인력 3명 이상 고용에서 5명 이상으로 증원 ▲상시 고용을 증명할 수 있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중 1가지 이상 가입내역 확인서 제출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공개 의무화가 있었습니다.

이에 뉴스타운은 신문법 재 개정에 따른 충족을 만족시켰으며, '인터넷종합 일간신문으로 지역별 업종별 뉴스네트워크를 통해 지식 정보사회를 선도하고 국민의 알권리 실현 및 열린사회를 향해 바른 언론의 길에 앞장선다'는 모토에 부합하는 언론사가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2016-08-04 18: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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