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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후보의 5.18인식 수준에 통곡한다
 만토스
 2017-04-21 01:34:25  |   조회: 2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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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후보의 5.18인식 수준에 痛哭한다

홍준표 후보는 지난 4월6일 5.18광주에 찾아가 참으로 가볍게도 여느 정치꾼들과 같은 수식어를 구사하여 전라도 광주 그리고 5.18세력에 아부했었지요. “우선 죄송한 말씀이지만, 오늘 5.18민주묘지에 처음 왔다. 5.18의 희생자 분들에게 그 희생으로 한국의 민주주의가 한걸음 더 나아가는 성숙한 계기가 됐다고 생각한다”

대선후보가 되었으니 홍준표 후보가 이 정도의 말로 5.18폭동반란에 아부하는 것쯤은 애교로 봐 줄 수도 있겠지만, 당신은 커다란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전라도 광주 인들의 표를 과연 얼마나 얻겠다고 그런 말도 안 되는 거짓말로 애국 국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는지, 나는 당신이 참으로 바보 같은 짓을 저질렀다고 생각합니다. 내 생각이 홍준표 후보 당신의 생각보다 훨씬 논리적이요 현실적일 것으로 믿습니다.

홍준표 후보님은 5.18폭동반란에 대한 다음과 같은 무서운 사실들을 과연 모르고 있을까요? 모른다면 모래시계 검사로 이름을 날렸던 당신은 5.18역사만 유독 망각해 버린 정신 이상 자로 불려야 할 것이고, 알면서도 당장에 전라도와 광주 인들의 표를 얻고자 거짓말로 아부를 하고 있다면, 대한민국 애국 국민들은 홍준표 후보 당신을 권력에 눈이 먼 거짓말쟁이로 부를 것입니다. 홍준표 후보님, 다음과 같은 5.18폭동반란의 진실을 알고 있는지 모르는지 국민 앞에 솔직하게 말해야 합니다.

1) 김대중 패거리들이 1980년 최규하 정부를 향하여 5월19일까지 비상계엄해제, 총리퇴진, 보안사령관 전두환 퇴진, 정치법석방 복권 등을 요구하고, 이를 수용하지 않으면, 전국적인 시위를 감행하겠다고 해 정부는 5월18일 0시를 기해 전국계엄을 선포했다는 사실,

2) 이에 항거한 김대중 패거리와 광주 운동권은 계엄군에 항거하였고 이미 광주지역에 침투되었던 김일성 인민군 특수부대는 이에 편승하여 광주 소요를 폭동반란으로 유도하는데 광분하였던 발자취들이 2016년 지만원 박사에 의한 “5.18영상고발”이라는 화보집에 의해 과학적으로 만천하에 공개되었다는 사실,

3) 5.18광주 폭동반란에서 희생된 총기에 의한 사망자 중 69%가 모두 전라도 무기고에서 탈취된 카빈 소총에 의한 것이었다는 사실,

4) 광주 교도소를 6차례나 무장 습격하였던 주동자들이 누구였는지 지금까지 밝혀지지 않았다는 사실, 10일간의 광주해방 폭동반란 기간 중에 광주 시내를 휘젓고 다녔던 아세아자동차 공장에서 탈취된 군용차량과 장갑차 운전자들이 모두 북한특수군 이었다고 지만원 박사가 영상으로 고발했다는 사실,

5) 1981년 대법원의 5.18폭동반란 재판 결과를 1996년 김영삼 정부하에서 일사부재리, 형벌불소급, 소급입법금지 원칙을 모두 무시하고 대한민국 법치주의를 통째로 파괴하며 5.18특별법을 제정했고 그 어처구니 없는 여론재판으로 1997년 대법원이 5.18인민재판을 감행함으로써 대한민국이 지금 같은 떼법 폭도들의 아수라장으로 변하고 말았다는 사실,

6) 5.18민주유공자들이 해마다 증가되고 있고 현재는 6천여 명에 육박하고 있으며 유공자 결정을 국가가 아닌 광주시가 독단으로 감행하고 있으며, 유공자 혜택이 대한민국 어떤 국가유공자보다 엄청나서 국민들이 분노로 치를 떨고 있다는 사실,

이런 무서운 사실들을 아무 것도 모르는 척 그저 “5.18민주화운동”이라는 말로 5.18세력에게 아부하는 모습에서 대한민국의 보수 우파 국민들은 절망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홍준표 후보님, 어찌 감히 스스로 보수우파 운운 하면서 국민들을 희롱하나요? 홍준표 후보님, 법조인으로써 다음과 같은 폭도 떼거리들에 대한 헌법기관 인정이 과연 무슨 뜻을 가진 것인지 이제 솔직하게 국민 앞에 밝혀야 합니다. 1997년 김영삼 정부 하에서의 인민재판 대법원 판결문 일부를 발췌하였습니다. 눈 감고 아웅 하지 마십시오.

“국민이 개인으로서의 지위를 넘어 집단이나 집단 유사의 결집을 이루어 헌법을 수호하는 역할을 일정한 시점에서 담당할 경우에는 이러한 국민의 결집을 적어도 그 기간 중에는 헌법기관에 준하여 보호하여야 할 것이고, 따라서 이러한 국민의 결집을 강압으로 분쇄한 행위는 헌법기관을 강압으로 분쇄한 것과 마찬가지로 국헌문란에 해당한다고 전제한 다음,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들의 국헌문란행위에 항의하는 광주시민들은 주권자인 국민이 헌법수호를 위하여 결집을 이룬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광주시민들의 시위를 피고인(전두환을 위시한 신 군부세력)들이 병력을 동원하여 난폭하게 제지한 것은 강압에 의하여 그 권한 행사를 사실상 불가능하게 한 것이어서 국헌 문란에 해당하며” (이상 1997년 대법원의 5.18재판 판결문 중에서 발췌). 이상.

2017. 4. 20. 만토스
2017-04-21 01:3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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