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광장(논객방)
박영선은 반드시 세월호 참변 심판대에 세워야
 현산
 2014-05-24 08:56:46  |   조회: 3722
첨부파일 : -
박영선의원은 세월호 참변에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자다.
세월호 참변을 초래한 대한민국적폐 현상의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박영선이다.
이런 자를 세월호 진상규명심판대에 세우지 못하고서는 적폐청산이 될 리 없다.
박영선이 법사위원장이란 국가권력을 사적으로 이용 관련 법안을 막았지 않은가?
권력자의 이런 행태를 심판하지 않는 세월호 국정조사는 정략이고 국민우롱이다.

박영선은 세월호 참변을 예방하고 대처할 수 있는 법률제정을 터무니없는 정략목적으로 막았다. 이런 긴요한 민생법률까지 정치의 볼모로 삼아 법사위통과를 막아섰던 것이다. 심지어 심의조차 못하게 했다고 한다. 국민은 물론이고 법률이 법사위원장에게 이런 권한까지 주었는가? 세상 어느 나라에 이런 어처구니없는 막가파들이 국회를 좌지우지하며 국정을 마비시키는 경우가 있는가?


다음은 정부와 새누리당의원들이 제안한 세월호 사고와 직결된 법안이다. 해당 상위를 통과한 이 법안들을 박영선의원이 법사위원장의 권한을 오남용 제 치마 속에 넣어두고 있었던 것이다. 이 법안들만 통과시켰어도 사고를 막을 수 있었거나 인명희생을 최소화할 수 있었다. 해난사고 예방과 구조시스템구축을 막은 박영선과 민주당은 이번 세월호 참사 책임에서 절대로 벗어날 수 없다.

0. [선박의 입항 및 출항에 관한 법률] : 관제통신을 의무적으로 청취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이런 사고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법률이다. 이번 사고도 최소화할 수 있었다.

0. [선박교통사고처리 특례법] : 사고 발생 시 가해 선박의 선장이나 승무원이 현장 구호활동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는 ‘해상 뺑소니’ 문제를 막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사고에서 선장과 선원들이 탑승객을 버리는 행태를 막을 수 있었을 것이다.
0. [해사안전법 일부 개정법률] : 해사안전의 사전예방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이번 참사를 막을 수도 있었다.

0. [내수면 선박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사고예방 구축시스템이고, 사고발생 시 선박 운항자의 인명구조 의무와 관할 지자체장과 경찰서장에게 사고발생을 보고하게 하는 선박 안전운항 관련 법안이다. 이번 희생자를 최소할 수 있었다.


이런 박영선의원이 새민련 원내대표가 되어 세월호 참변 진상규명에 청와대 조사를 외친다. 박영선의 후안무치에도 기가 질리지만 세월호 참변을 맞고도 박영선을 원내대표로 선출하는 새민련 의원과 당원들의 뻔뻔함에는 말을 잃는다. 이토록 국민을 개무시하는 박영선과 새민련을 심판하지 않고 진상규명이 가능하며 나라의 기강이 바로 설 수 있겠는가?

심판을 받아야할 자가 심판장 자리에 앉아 호통 치다니...
이게 생떼 같은 300명 목숨을 바친 국민의 반성 참회 모습인가?
지금 대한민국이 이정도로 미개하고 개판 나라인가?

부끄럼 모르는 자가 용감하기까지 하다.
그런 자들이 국가지도자 자리를 차지하고 떵떵거린다.
이런 사회와 나라에 정의와 진실이 숨이나 쉴 수 있겠는가?

박영선과 새민련의 철면피는 아이들 인성교육에도 아주 안 좋다.
스스로 반성하지 못할 인간들이면 국민이 나서 반성하게 해야 하는데,
우선 6.4지방선거가 국민이 직접 심판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지 싶다.
우리국민이 미개하지 않다는 사실을 부디 확실하게 보여줘야 하는데...
2014-05-24 08:56:46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가장많이본 기사
뉴타TV 포토뉴스
연재코너  
오피니언  
지역뉴스
공지사항
동영상뉴스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174길 7, 101호(서울시 노원구 공릉동 617-18 천호빌딩 101호)
  • 대표전화 : 02-978-4001
  • 팩스 : 02-978-830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종민
  • 법인명 : 주식회사 뉴스타운
  • 제호 : 뉴스타운
  • 정기간행물 · 등록번호 : 서울 아 00010 호
  • 등록일 : 2005-08-08(창간일:2000-01-10)
  • 발행일 : 2000-01-10
  • 발행인/편집인 : 손윤희
  • 뉴스타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뉴스타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towncop@gmail.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