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적단체 범민련(조국통일 범민족연합 남측본부) 명예의장 이종린, 그가 지난 4월5일에 숨졌다고 한다. 그는 국가보안법을 “분단의 벽을 허물고 조국통일과 민주주의를 실현하자는 사람들을 탄압하기 위한 법”이라고 강조했고, 노무현 시절 2005년 그는 6.25남침전쟁에서 희생되었다는 빨치산, 남로당원, 간첩들을 추모하기 위한 “통일애국투사묘역”을 보광사에 조성하는데 앞장 섰던 골수 반 대한민국 종북 逆賊이다.
2005년 노무현 시절에 얼마나 많은 인간들이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했는지 한 번 훑어 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이다. 물론 의미도 모르고 부화뇌동 세뇌 당한 젊은이들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국보법 폐지를 대한민국 파멸의 지름길이라고 똑똑히 알면서 열을 냈던 역적들이다.
역적들의 단체가 너무 많아 소수자 단체명은 제외되었지만, 블루투데이가 게재한 기사에 의한 국보법폐지 서명자는 총 6278명이라고 한다. 열린우리당이 이름을 새정치민주연합으로 바꿔서 그 잡탕 역적들은 이름을 올리지 않았지만, 그 들은 묻지마 종북이니 모두 국보법을 폐지하자고 했을 것이다. 국가보안법을 폐지하자고 외치면서 항상 떠들어 대는 말이 바로 민주주의의 발전이다. 간첩들이 큰 소리치고 종북역적들이 양심수라면서 목청 높이는 이 나라의 민주주의가 위기라고 떠들어 댄다. 대한민국을 뒤집어 엎자고 목숨을 건 인간들이다.
지금 우리는 이상과 같이 엄청난 반 대한민국 사상으로 세뇌된 사람들을 보면서 이 나라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절실하게 느낄 것이다. 그야말로 대한민국이 평화타령에 녹초가 되어 내부로부터 조용히 무너져 내리고 있다는 무서운 현실이 그것이다. 이런 중에도 박근혜 대통령은 태평하게 평화 운운하면서 화해와 상생 그리고 국민대통합이라는 구호를 내 걸었다. 나라가 망해가고 있습니다. 왜 대통령은 점점 세뇌되어 가는 젊은이들에게 “종북세력을 항상 경계하라”고 경고하지 못하는가?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內部崩壞를 기다리고 있는가?
국가보안법을 폐지하자는 종북 역적들에게 꼭 알려 주고 싶은 미국, 독일, 일본의 국가보안법을 여기에 일부 적어 볼 차례다. 역적들은 국가보안법이 마치 다른 나라에는 없는 괴물로 인식하고 대한민국에만 유일하게 남아 있다고 국민들을 혹세무민한다. 용서받지 못할 인간들이다.
1) 미국의 경우: 국내안전법(Internal Security Act 1950년 연방법률 50호) 제841조는 『미국 공산당은 미국 정부를 전복하려는 도구이다. 제842조는 『미국 공산당이나 명칭에 불구하고 그 후계정당은 미합중국 법률상 정당에게 부여되는 권리, 특권, 면제권 등을 인정받지 못한다』 제843조는 『공산당에 가입하거나 그에 동조하여 활동하면 처벌받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2) 독일의 경우: 독일은 구 동독의 선전물이나 서독 내 자생적 반체제단체의 선전물을 돌리거나(반포) 혹은 소지(보관)만 해도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을 두고 있다. 통일된 후에도 공산주의 동독의 망령을 두려워하고 있다.
3) 일본의 경우: 일본의 파괴활동방지법 제5조는 『공안심사위원회가 폭력주의적 파괴활동 단체의 시위, 집단행진, 공개집회를 6개월 이내 기간에서 금지할 수 있고, 그 기관지를 6개월 이내 기간에서 인쇄반포 금지를 할 수 있고, 그 단체의 간부직원에게 6개월 이내 기간에서 단체를 위한 활동을 금지할 수 있고 위반 시는 처벌한다.
끝나지도 않은 남북간에 銃聲 없는 전쟁으로 언제 대한민국이 70년대의 베트남 꼴로 破滅할지 모를 위기에 놓여 있다. 다만 이 나라의 썩어빠진 정치모리배들과 대통령 그리고 언론들이 내부에서 무너져 내리는 대한민국 현실을 감추고 임기응변으로 태평성대를 구가하며 국민들에게 불안감을 주지 않기 위해 전전긍긍이다. 온 몸에 확산되고 악화일로에 처해 있는 암환자에게 당장의 고통만을 제가하는데 급급하여 환자의 생명을 영원히 죽음으로 내 몰고 있는 형국이다.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