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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에 붉은무리가 있었다
 분노
 2014-04-06 01:38:24  |   조회: 46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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곳곳에 붉은무리 청와대도 청정은 아니였다

비리·위법 퇴출 청와대 비서실 직원 5명 더…국보법 위반도


입력 : 2014.04.04 08:15

청와대 비서실 직원 5명이 비위·위법 행위로 징계받은 사실이 추가로 확인됐다고 세계일보가 4일 보도했다.세계일보에 따르면 징계를 받은 직원 중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실 직원 1명은 국가보안법 위반 사실이 적발돼 면직됐다.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실 A행정관(별정직 3급)은 친북 웹사이트인 ‘우리민족끼리’에 가입한 혐의와 국가보안법 위반이 적발돼 면직 처리된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인 법 위반 내역은 확인되지 않았으나, 선발 과정에서 검증 작업이 소홀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정수석실 B행정관(고위공무원단)은 국가정보원 근무 시절 정치에 관여했다는 의혹이 지난해 5월 제기돼 원복됐다. 적발 당시 국정원의 대통령선거 개입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국정원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가 한창 진행되던 시기였다.

홍보수석실 4급 행정관 C(여)씨도 지난해 5월 향응 수수, 품위 손상 등이 적발돼 방송통신위원회로 복귀했다. C씨는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회장에 방통위 출신인 특정 인사가 선출되도록 할 목적으로 방송사업자(SO)들에게 청탁을 넣었던 사실이 감찰 결과 드러났다.

교제 중인 남성에게 과도한 선물을 받거나, 간통혐의로 피소돼 청와대에서 퇴출된 직원도 있었다.

지난해 청와대에서 퇴출된 비서실 직원이 확인된 사례만 10명이어서 박근혜 정부의 도덕성에 흠집을 남겼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번에 추가로 확인된 5명도 1명을 제외하곤 징계를 받지 않은채 청와대 근무 전 소속기관으로 원복했다.
2014-04-06 01:3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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