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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용지물) 압류방지통장, 급여압류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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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17 15:11:45  |   조회: 2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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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용지물) 압류방지통장, 급여압류금지


서민 빈곤층들과 신불자들의 최소한의 생계비를 보호해 주기 위해서, 특별히 큰맘 먹고 만들어 놓았다는 압류방지통장, 급여압류금지, 185만원 이하 통장잔액 압류금지등, 3가지 제도는, 있으나 마나한 제도이며, 사실상 없는 제도라 해도 과언이 아닐것 같습니다.


1, 압류방지통장 (기초생활수급자 전용)


압류방지통장은, 기초생활수급자들의, 최소한의 생계비를 보호해 주기 위해서 만들어 졌는데, 그러나 65세 이하의 기초생활수급자들 에게는 압류방지통장 제도가 사실상 없는 제도라 해도 과언이 아닐것 같습니다.

65세이하의 기초생활수급자들의 경우, 자활근로나 공공근로에 의무적으로 참여해야 되는데, 의무적으로 참여하게 되면, 월수입이 1인 기준, 대략 80여만원~130여만원 정도가 됩니다. 또는 그 이상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들이 자활근로나 공공근로에 의무적으로 참여해서, 1인기준, 월수입이 대략 80여 만원이 넘어갈 경우, 그것으로 수급비를 대체하기 때문에, 구청에서 지급하는 생계비와 주거비등, 1인 기준, 대략 월 80여만원의 수급비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활근로나 공공근로를 통해서 받게 되는 급여는, 압류방지통장으로는 입금이 안되기 때문에, 별도의 통장이 없는 경우, 급여를 받을 방법이 없다는것 입니다. 압류방지통장은, 구청에서 지급하는 수급비 외에는 입금이 안됩니다.


2, 185만원 이하 급여 압류금지


직장에 취업한 서민 빈곤층들과 신불자들의 최소한의 생계비를 보호해 주기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인데, 그러나 사실상 없는 제도라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것 입니다.

185만원 이하의 급여는 압류할수 없어도, 그러나 급여가 입금 되는 통장은 압류가 가능합니다. 일단 급여통장이 압류가 되면, 입금된 급여를 찾을수가 없으며, 자동이체등 통장사용이 무용지물이 됩니다.

물론 통장잔액이 185만원 이하일 경우, 채권자가 가져갈수가 없기 때문에, 185만원 이하의 돈은 찾을수가 있다고 하는데, 돈을 찾기 위해서는, 법원에 찾아가서, 인지대만 4만원~5만원 붙히고,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된다고 합니다. 보통 45일에서 60일 정도를 기다려야만 돈을 찾을수가 있다고 합니다. 급여통장을 새롭게 만들면, 또다시 재압류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3, 185만원 이하 통장잔액 압류금지


서민 빈곤층을 비롯, 신불자들의 최소한의 생계비를 보호해 주기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인데, 그러나 이 역시도 사실상 없는 제도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185만원 이하의 통장잔액 압류금지 라는것은, 185만원 이하의 돈을 채권자가 가져갈수만 없다는 것일뿐, 통장압류는 얼마든지 가능하다는것 입니다.

일단 통장이 압류가 되면, 통장의 돈을 찾을수가 없으며, 자동이체등 통장사용이 무용지물이 됩니다. 통장잔액 185만원 이하의 돈을 찾기 위해서는, 법원에 찾아가서, 인지대만 4만원~5만원 붙히고,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된다고 합니다. 보통 45일에서 60일 정도를 기다려야만 돈을 찾을수가 있다고 합니다. 통장을 새롭게 만들면, 또다시 재압류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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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글] - 인권통장 + 인권전화(폰)를 개설하라


현대사회를 살아가는데 있어서 공기나 물처럼 필수 적인 것이 은행통장과 핸드폰 입니다. 은행통장과 핸드폰이 있어야 취직도 가능하며 사회생활을 할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절대로 정지 될수 없는 최소한의 인권통장과 인권폰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인권통장이란 ? ------------------------


인권통장은 어떤 경우라도 압류대상에서 제외 입니다. 인간의 최소한의 비상금을 보장해 주는 의미가 있는것 입니다. 급여통장으로도 사용할수 있습니다.

인권통장은 국민누구나 별도로 개설할수가 있으며 자격제한이 없습니다. 그러나 필요하지 않은 대다수 사람들은 귀찮아서 만들지 않습니다. 대부분 신불자들이 만들게 될것 입니다.

인권통장은 통장잔액을 250만원을 넘길수가 없으며, 월간 거래금액도 일정액수로 제한을 둡니다. 1일 인출 한도를 30~50만원으로 정하고, 100만원이 넘는 금액을 찾을때는 직접창구에서 본인 확인시에만 가능하게 한다면, 보이스피싱이나 대-포-통장으로의 악용을 막을수가 있을것 입니다.

몇년전부터 은행권에서 통장발급에 엄청 까다롭게 제한을 두는 이유가, 보이스피싱이나 대-포-통장 때문이라는 발상은 말도 안되며, 인권을 말살하는 야만적인 행위 라고 봅니다.

통장거래시 1일 인출금액에 제한을 해서, 대-포-통장이나 보이스피싱을 막을 발상은 안하고, 무조건 통장발급 규제강화의 발상은, 인권을 말살하는 야만적인 정책 입니다.

현재 185만원 이하는 압류금지로 되어 있다고 하지만, 그러나 압류를 할 경우, 일단 압류가 된다고 합니다. 물론 통장잔액 185만원 이하의 돈은, 채권자가 가져 갈수가 없다고 하지만, 그러나 일단 통장이 압류가 되었기 때문에 자동이체를 비롯 통장사용이 무용지물이 된다고 합니다.

통장잔액 185만원 이하의 돈은, 찾을수가 있다고 하지만, 그러나 복잡한 법원절차를 거쳐야 하며, 법원에 찾아가서 인지대만 4만원~5만원 이라 하며, 보통 45일~60일 정도를 기다려야만 돈을 찾을수가 있다고 합니다.

신불자들 통장잔액 이라고 해봐야, 고작 몇십만원이 전부인 경우가 대부분 일텐데, 법원에 찾아가서, 인지대만 4만원~5만원 붙히고, 장장 45일~60일 이란 기간을, 어느세월에 기다린단 말입니까? 통장을 새로 만들면, 또다시 재압류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현행 185만원 이하 압류금지 제도는, 있으나 마나 한 제도가 아니고 무엇이란 말 입니까? 따라서 어떤 경우도 첨부터 아예 압류가 안되는 별도의 인권통장이 만들어 져야 될것 입니다.


인권전화(폰)란 ? --------------------


인권전화(폰)는 과거와 달리 이미 보편화 현실화 된것 같습니다.

국민누구나 첫달 요금 1만원과 핸드폰기기 (중고 단말기 가능) 그리고 신분증만 있으면, 언제든지 월 1만원 요금의 선-불-폰을 쉽게 개통 할수 있게 된것 같습니다.

통신요금 체납과 상관없이 또는 신불자 여부와 상관없이 언제든 개통이 가능하기 때문에 별도의 인권폰은 필요하지 않을것 같습니다.      

 

2021-09-17 15: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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