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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최서원이 공범이라고? 그런데, 이익 배분율이 0 : 100 이냐???
 초병
 2020-02-15 22:41:58  |   조회: 3893
첨부파일 : -

1. 최서원(최순실)이 삼성 승마 뇌물죄 등의 혐의로 징역 18년을 선고 받았다.

   민간인에게 뇌물죄를 적용할 수 없으므로,

   박근혜 대통령을 공범으로 엮었다.

 

2. 공범이라고 하면, 부당 취득한 이득을 3 : 7 비율, 4 : 6 비율, 5 : 5 비율 등으로

   서로 나누어 가지게 된다.

 

3. 삼성 승마 지원의 경우,

   정유라가 최서원(최순실)의 친딸이므로,

   최서원(최순실)이 전부 이득을 취하게 된다.

   즉, 삼성 승마 지원으로 취득한 이득 배분율은

   박근혜 대통령 : 최서원(최순실) = 0 : 100 이다.

 

4. 박영수 특껌아!!!

   세상에 이런 공범도 있느냐??????????????

2020-02-15 22:4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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