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광장(논객방)
구속 안할랴는 손혜원, 구속 할랴는 양승태
 김루디아 칼럼니스트
 2019-01-21 11:18:49  |   조회: 14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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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 안할랴는 손혜원, 구속 할랴는 양승태

 

법은 만인앞에 평등하다고 했다.  현직 집권당 국회의원으로 엄연히 원내에서 나라의 록을 여전히 먹으면서  여러가지 발언권을 행사하고 있다.

현 집권당 여당의 문화관광 위원회에 소속 간사란 Title 을 갖고 기세등등 원내에서 맹 활약을 하고 있다. 선량하고 진실한 민중의 대변자로써, 열심히 활약하는것은 좋다. 그러나, 그 본분을  망각하고, 벗어나서  국민 몰래 계획적으로 그 자리 권력을 남용하여 개인의 명예치부영달을 위하여 친척도 모르는 사이 그 이름을 도용하며 실명제란 현행법을  어기면서까지 무재한  부동산을 구입했다는 것이다.  이래도 된단 말인가?....국민의 입들이 예사롭지가 않다.

마땅히 타의 모범이 되어야 할 집권당 여당으로써 부폐척결의 칼을 빼들고 휘두르고 있는 행정부 수반의 정책을 망각한체  몰래 그녀의  치부(致富)를 위하여 이렇게 그 정보를 입수한 이후 차래 대로 그 부동신을 사들인 손혜원에게 면죄부를 줄래는 의도는 무엇인가?  현정부에서 무조건적으로.감싼다고 될문재가 결코 아니다.....국민의 눈은 정확 한것이다. 백성들의 마음을 아프게 해선 안된다.

시민연대가 고발까지한 상태이다. 이래도 정부는 수수방관만 하고있을것인가?.

정말 공익을 목적으로 사들였다면 좀더 정정당당하게 공개적으로 부동산 구입을 했을것이다. 국민의 귀와 눈을 속이고, 심지어 집안 동생도 몰래, 친척의 눈코고 속이고, 음성적으로 부동산을 그 현직 그자리의 직권을 남용하여 하나 하나, 사들인것이 벌써 22 곳이란 최종 결과가 나왔다. 이를 증명하는 국민이 한 둘이 아니다. 언론에서는 이미 다 발표한 셈이다.....

공직에 있지않는 일반인이 매입을 했어도 사전 정보를 알고 매입했다면 법에 저촉이 되는데, 그 문화재 보존 진흥에 간사로 있으면서 정부의 앞으,로의 계획과 진행과정을 다 미리 탐지하여 알고 치부를 목적으로 하나하나 사들인것은 분명한 직권 남용이며, 실명제 위반이며, 부폐방지법에 엄연히 저촉 되고도 남는것이다.

만약에 야당인  한국당이나 바른 미래당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면 즉시  법에 위하여 구속을 했을것이다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요, 남이 하면 불륜) 이란 말이 새삼 떠오른다.....

 

 

2019-01-21 11: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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