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롯데 신동빈 회장이 박근혜 대통령의 강요에 의해 마지못해 돈을 냈으므로,
"집행유예"를 선고했단다.
3. 강요에 의해 마지못해 내는 돈을 언제부터
<뇌물>이라고 불렀나???
우리나라 언어의 뜻이 언제부터 이렇게 바뀌었나???
4.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이 만약 누군가의 강압에 의해 마지못해 돈을 갖다 바친다고 한다면,
마음속으로 <묵시적 청탁>을 합니까???
아니면, 기분이 더러워서, 마음속으로 <묵시적 개쌍욕>을 합니까???
그런데, 우리나라 "판세"는 이런 상황에서, 마음속으로 욕대신 <묵시적 청탁>을 했을 것이라고
판결하였다!!!
5. "판세"의 논리대로, 만약, 박근혜 대통령의 강압에 의해
신동빈 회장이 돈을 냈다면, 이건 <뇌물 사건>이 아니라,
<강도 사건>이다.
6. "판세" 스스로 생각해봐도 <강도 사건>은 도저히 말이 안되는 것 같아서,
어떻게든 <뇌물>로 엮어 넣어야 하니까,
<강압에 의한 뇌물>이라는 신조어를 창조해 낸 것이다!!!
7. <뇌물>이라함은 뇌물 주는 사람이 먼저 주도적으로 돈을 건네면서,
"이러 이러한 청탁을 드리오니 잘 좀 부탁드립니다."라고 하면서 돈을 건네는 것이
<뇌물> 이다!!!
8. 그런데, 우리나라 "판세"는 받는 사람이 먼저
"나한테 뇌물 갖다 바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 회사 재미없어!"라고
주는 사람을 협박하여 돈을 뜯어낸 것이 <뇌물>이라고 씨부리고 있다!!!
우리나라 국어사전이 언제부터 이렇게 <뇌물>의 뜻이 바뀌었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