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청와대(안)은 5.28까지 40일 입법 예고한다. (due process)
 5.28까지 40일 이상 _
 2018-04-01 17:36:46  |   조회: 2236
첨부파일 : -
제4장 행정상 입법예고

조문체계도버튼
연혁


제41조(행정상 입법예고) ① 법령등을 제정·개정 또는 폐지(이하 "입법"이라 한다)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입법안을 마련한 행정청은 이를 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2.10.22.>

1. 신속한 국민의 권리 보호 또는 예측 곤란한 특별한 사정의 발생 등으로 입법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

2. 상위 법령등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

3. 입법내용이 국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

4. 단순한 표현·자구를 변경하는 경우 등 입법내용의 성질상 예고의 필요가 없거나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예고함이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② 삭제 <2002.12.30.>

③ 법제처장은 입법예고를 하지 아니한 법령안의 심사 요청을 받은 경우에 입법예고를 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해당 행정청에 입법예고를 권고하거나 직접 예고할 수 있다. <개정 2012.10.22.>

④ 입법안을 마련한 행정청은 입법예고 후 예고내용에 국민생활과 직접 관련된 내용이 추가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에 대한 입법예고를 다시 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12.10.22.>

⑤ 입법예고의 기준·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10.22.>

조문체계도버튼
연혁


제42조(예고방법) ① 행정청은 입법안의 취지, 주요 내용 또는 전문(全文)을 관보·공보나 인터넷·신문·방송 등을 통하여 널리 공고하여야 한다.

② 행정청은 대통령령을 입법예고하는 경우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행정청은 입법예고를 할 때에 입법안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단체 등이 예고사항을 알 수 있도록 예고사항을 통지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알려야 한다.

④ 행정청은 제1항에 따라 예고된 입법안에 대하여 전자공청회 등을 통하여 널리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8조의2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 행정청은 예고된 입법안의 전문에 대한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받았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⑥ 행정청은 제5항에 따른 복사에 드는 비용을 복사를 요청한 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전문개정 2012.10.22.]

조문체계도버튼
연혁


제43조(예고기간) 입법예고기간은 예고할 때 정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40일(자치법규는 20일) 이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2.10.22.]

조문체계도버튼
연혁


제44조(의견제출 및 처리) ① 누구든지 예고된 입법안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② 행정청은 의견접수기관, 의견제출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해당 입법안을 예고할 때 함께 공고하여야 한다.
2018-04-01 17:36:46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자유게시판
#번호 제목 작성자 첨부 날짜 조회
공지 [공지] 뉴스타운 자유게시판 이용 안내 (1)HOT 뉴스타운 - 2012-06-06 197068
3024 625한국전쟁은 거짓말이다HOT 松山 - 2022-08-28 539
3023 일제강점기는 없었고 한일합방기 였다HOT 松山 - 2022-08-28 481
3022 이제보니 이완용은 애국자이시다.HOT 松山 - 2022-08-28 381
3021 뭐 임시정부. 國名부터 엉터리란다HOT 松山 - 2022-08-28 395
3020 일제 강제징용은 없었다고..HOT 松山 - 2022-08-28 378
3019 대한민국 환경파괴 4대 주역들HOT 환경과미래 - 2022-08-20 517
3018 한국인들처럼 먹어대면 지구 2.3개 필요HOT 기사펌 - 2022-08-20 556
3017 재난성금 모금기관들 몽땅 개혁 해야한다HOT 시청자 - 2022-08-20 521
3016 대통령이 흘린 눈물 (1)HOT 松山 - 2022-08-20 581
3015 대통령이 흘린 눈물 (2)HOT 松山 - 2022-08-20 584
3014 이재명 오세훈-헐레벌떡 욕심은 낭패를 볼수도HOT 감정평가 - 2022-08-19 843
3013 삼성 이재용, 앞으로는 본인을 위해서 사시요HOT 행복찾기 - 2022-08-19 643
3012 서울시의 반지하 정책은 쓰레기 정책HOT 펌글 - 2022-08-19 467
3011 홍준표, 대구시장인가 ? 평론가 인가 ?HOT 시민의소리 - 2022-08-13 501
3010 인천시장 최초행보는 서민카드 개혁HOT 펌글 - 2022-08-13 452
3009 전자개표기 지구상 제1등 권력HOT 메이저 - 2022-08-13 496
3008 윤석열 평가는 추석이후 본격화 될듯HOT 평가단 - 2022-08-13 464
3007 청와대 이전의 진짜 속마음은 ?HOT 쓴소리 - 2022-08-13 429
3006 반지하 입방정HOT 쓴소리 - 2022-08-13 495
3005 전여옥 입방정HOT 쓴소리 - 2022-08-13 378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가장많이본 기사
뉴타TV 포토뉴스
연재코너  
오피니언  
지역뉴스
공지사항
동영상뉴스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174길 7, 101호(서울시 노원구 공릉동 617-18 천호빌딩 101호)
  • 대표전화 : 02-978-4001
  • 팩스 : 02-978-830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종민
  • 법인명 : 주식회사 뉴스타운
  • 제호 : 뉴스타운
  • 정기간행물 · 등록번호 : 서울 아 00010 호
  • 등록일 : 2005-08-08(창간일:2000-01-10)
  • 발행일 : 2000-01-10
  • 발행인/편집인 : 손윤희
  • 뉴스타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뉴스타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towncop@gmail.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