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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관회의 없는 국무회의는 무효, 거수기 내시 장,차관 전원파면
 거수기 내시 장,차관_
 2018-03-26 07:03:07  |   조회: 2054
첨부파일 : -
차관회의 규정

[시행 2017.7.26.] [대통령령 제28211호, 2017.7.26., 타법개정] 공포법령보기


행정안전부(의정담당관실), 02-2100-30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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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설치 및 기능) ① 행정 각 부·처·청 간의 협조를 긴밀하게 하며 국무회의에 제출된 의안과 국무회의로부터 지시받은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차관회의를 둔다.

② 차관회의는 국무에 관하여 국무회의에 건의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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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구성) 차관회의는 국무조정실장과 각 부의 차관으로 구성한다. 다만, 2명의 차관을 둔 부의 경우에는 그 중 1명이 구성원이 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전문개정 201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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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장) ① 차관회의에 의장 1명을 둔다.

② 의장은 국무조정실장이 된다. <개정 2013.3.23.>

③ 의장은 차관회의의 사무를 총괄하며, 차관회의를 소집하고 이를 주재한다.

④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부조직법」 제26조제1항에 규정된 순위에 따르는 차관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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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배석 및 출석발언자) ①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중요 직위에 있는 공무원을 차관회의에 배석하게 할 수 있다.

② 중앙행정기관인 청의 장은 소관 사무에 관하여 차관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③ 법제처 차장은 법령안 및 조약안이 상정되는 차관회의에 배석한다.

[전문개정 201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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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회의 소집) 차관회의는 정례(定例) 차관회의와 임시 차관회의로 구분하되, 정례 차관회의는 매주 1회 소집하고 임시 차관회의는 필요에 따라 그때그때 소집한다.

[전문개정 201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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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안의 처리) ① 차관회의에서 중점 심의되어야 할 중요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의안의 심의에 필요한 검토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② 차관회의에서 가결된 의안은 그 의결 결과를 첨부하여 국무회의에 상정하고, 부결된 의안은 국무회의에 상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그 부결 이유를 분명히 밝힌 심의의견을 의안에 첨부하는 경우에는 상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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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 등) ① 차관회의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차관회의는 구성원이 동영상 및 음성이 동시에 송수신되는 장치가 갖추어진 서로 다른 장소에 출석하여 진행하는 원격영상회의 방식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차관회의의 구성원은 동일한 회의장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201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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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대리 출석) ① 차관이 차관회의에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그 바로 하위 직위에 있는 사람이 대리하여 출석한다.

② 대리 출석한 사람은 관계 의안에 관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표결에는 참가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11.11.7.]
2018-03-26 07: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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