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차관회의 누락된 국무회의는 무효, 거수기 내시 장,차관 전원파면
 차관회의 누락_
 2018-03-26 07:01:18  |   조회: 1976
첨부파일 : -
차관회의 규정

[시행 2017.7.26.] [대통령령 제28211호, 2017.7.26., 타법개정] 공포법령보기


행정안전부(의정담당관실), 02-2100-3084



조문체계도버튼
연혁


제1조(설치 및 기능) ① 행정 각 부·처·청 간의 협조를 긴밀하게 하며 국무회의에 제출된 의안과 국무회의로부터 지시받은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차관회의를 둔다.

② 차관회의는 국무에 관하여 국무회의에 건의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11.7.]

조문체계도버튼
연혁


제2조(구성) 차관회의는 국무조정실장과 각 부의 차관으로 구성한다. 다만, 2명의 차관을 둔 부의 경우에는 그 중 1명이 구성원이 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전문개정 2011.11.7.]

조문체계도버튼
연혁


제3조(의장) ① 차관회의에 의장 1명을 둔다.

② 의장은 국무조정실장이 된다. <개정 2013.3.23.>

③ 의장은 차관회의의 사무를 총괄하며, 차관회의를 소집하고 이를 주재한다.

④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부조직법」 제26조제1항에 규정된 순위에 따르는 차관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1.11.7.]

조문체계도버튼
연혁


제4조(배석 및 출석발언자) ①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중요 직위에 있는 공무원을 차관회의에 배석하게 할 수 있다.

② 중앙행정기관인 청의 장은 소관 사무에 관하여 차관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③ 법제처 차장은 법령안 및 조약안이 상정되는 차관회의에 배석한다.

[전문개정 2011.11.7.]

조문체계도버튼
연혁


제5조(회의 소집) 차관회의는 정례(定例) 차관회의와 임시 차관회의로 구분하되, 정례 차관회의는 매주 1회 소집하고 임시 차관회의는 필요에 따라 그때그때 소집한다.

[전문개정 2011.11.7.]

조문체계도버튼
연혁


제6조(의안의 처리) ① 차관회의에서 중점 심의되어야 할 중요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의안의 심의에 필요한 검토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② 차관회의에서 가결된 의안은 그 의결 결과를 첨부하여 국무회의에 상정하고, 부결된 의안은 국무회의에 상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그 부결 이유를 분명히 밝힌 심의의견을 의안에 첨부하는 경우에는 상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11.7.]

조문체계도버튼
연혁


제7조(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 등) ① 차관회의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차관회의는 구성원이 동영상 및 음성이 동시에 송수신되는 장치가 갖추어진 서로 다른 장소에 출석하여 진행하는 원격영상회의 방식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차관회의의 구성원은 동일한 회의장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2011.11.7.]

조문체계도버튼
연혁


제8조(대리 출석) ① 차관이 차관회의에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그 바로 하위 직위에 있는 사람이 대리하여 출석한다.

② 대리 출석한 사람은 관계 의안에 관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표결에는 참가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11.11.7.]
2018-03-26 07:01:18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자유게시판
#번호 제목 작성자 첨부 날짜 조회
공지 [공지] 뉴스타운 자유게시판 이용 안내 (1)HOT 뉴스타운 - 2012-06-06 196812
2990 윤석열 정권, 지방선거와 총선 압승 할려면HOT 세계일등 - 2022-03-15 1161
2989 RE 취업 준비생이나 취업자들이 교육HOT 이명재 - 2023-04-07 377
2988 일본과 영국의 식민지 발상의 차이점HOT 세계통일 - 2022-03-15 1012
2987 RE 모든것들이 사업주체의 기준과 조건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HOT 임설민 - 2022-12-03 625
2986 새로운 대통령 집무실 관저는 용산이 좋다네요HOT 풍수지리 - 2022-03-15 1707
2985 윤석열은 왜 이명박 사면에 구걸 합니까 ?HOT 시대정신 - 2022-03-15 908
2984 [부정선거] 군소후보와 로또복권HOT 펌글 - 2022-03-13 792
2983 대기업은 노인들 상품을 무시하지 말라HOT 노인사회 - 2022-03-10 747
2982 빚독촉 10배 이상 강화해야 한다HOT 채권추심 - 2022-03-10 791
2981 우파 진영의 중대한 착각HOT 이방주 - 2022-02-27 816
2980 무설치 디아2 구버전 소울모드 디아2 소울모드 무설치판HOT dsdwt212 파일첨부 2022-02-27 3464
2979 RE 국민연금 저임금 일자리HOT 이상준 - 2023-03-05 464
2978 정치사기판 타짜들의 자기 지지층 뒤통수치기 술수HOT 이방주 - 2022-02-26 2670
2977 첨부파일 중 45쪽만 보세요. 당신과 관련 있을거에요.HOT 이방주 파일첨부 2022-02-25 3170
2976 2022년 전북장애인재활협회 장애가정아동 성장멘토링사업 17기 멘토-멘티 모집 (1)HOT 전장재협 - 2022-02-23 2668
2975 진화설이 틀렸다는 책<교과서속 진화론 바로잡기> 국민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세요!!!HOT 무명의 크리스천의 충성(물리학 혁명) - 2022-02-11 2718
2974 한국음식과 개 식용에 대해서HOT 한국음식 - 2022-02-08 848
2973 부정선거 3천만 유권자 동참 말아야HOT 공명선거 - 2022-02-07 917
2972 유튜브 광고, 생각 나는게 한개도 없다HOT 시청자 - 2022-02-05 1020
2971 대선연기 ---> 아무런 의미 없다HOT 국민생각 - 2022-02-05 951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가장많이본 기사
뉴타TV 포토뉴스
연재코너  
오피니언  
지역뉴스
공지사항
동영상뉴스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174길 7, 101호(서울시 노원구 공릉동 617-18 천호빌딩 101호)
  • 대표전화 : 02-978-4001
  • 팩스 : 02-978-830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종민
  • 법인명 : 주식회사 뉴스타운
  • 제호 : 뉴스타운
  • 정기간행물 · 등록번호 : 서울 아 00010 호
  • 등록일 : 2005-08-08(창간일:2000-01-10)
  • 발행일 : 2000-01-10
  • 발행인/편집인 : 손윤희
  • 뉴스타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뉴스타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towncop@gmail.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