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내시"와 거수기 장,차관 전원 파면, 구속하라.
 "내시"와 거수기 장,_
 2018-03-24 19:12:55  |   조회: 1342
첨부파일 : -
차관회의 규정

[시행 2017.7.26.] [대통령령 제28211호, 2017.7.26., 타법개정] 공포법령보기


행정안전부(의정담당관실), 02-2100-3084



조문체계도버튼
연혁


제1조(설치 및 기능) ① 행정 각 부·처·청 간의 협조를 긴밀하게 하며 국무회의에 제출된 의안과 국무회의로부터 지시받은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차관회의를 둔다.

② 차관회의는 국무에 관하여 국무회의에 건의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11.7.]

조문체계도버튼
연혁


제2조(구성) 차관회의는 국무조정실장과 각 부의 차관으로 구성한다. 다만, 2명의 차관을 둔 부의 경우에는 그 중 1명이 구성원이 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전문개정 2011.11.7.]

조문체계도버튼
연혁


제3조(의장) ① 차관회의에 의장 1명을 둔다.

② 의장은 국무조정실장이 된다. <개정 2013.3.23.>

③ 의장은 차관회의의 사무를 총괄하며, 차관회의를 소집하고 이를 주재한다.

④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부조직법」 제26조제1항에 규정된 순위에 따르는 차관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1.11.7.]

조문체계도버튼
연혁


제4조(배석 및 출석발언자) ①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중요 직위에 있는 공무원을 차관회의에 배석하게 할 수 있다.

② 중앙행정기관인 청의 장은 소관 사무에 관하여 차관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③ 법제처 차장은 법령안 및 조약안이 상정되는 차관회의에 배석한다.

[전문개정 2011.11.7.]

조문체계도버튼
연혁


제5조(회의 소집) 차관회의는 정례(定例) 차관회의와 임시 차관회의로 구분하되, 정례 차관회의는 매주 1회 소집하고 임시 차관회의는 필요에 따라 그때그때 소집한다.

[전문개정 2011.11.7.]

조문체계도버튼
연혁


제6조(의안의 처리) ① 차관회의에서 중점 심의되어야 할 중요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의안의 심의에 필요한 검토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② 차관회의에서 가결된 의안은 그 의결 결과를 첨부하여 국무회의에 상정하고, 부결된 의안은 국무회의에 상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그 부결 이유를 분명히 밝힌 심의의견을 의안에 첨부하는 경우에는 상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11.7.]

조문체계도버튼
연혁



제7조(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 등) ① 차관회의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차관회의는 구성원이 동영상 및 음성이 동시에 송수신되는 장치가 갖추어진 서로 다른 장소에 출석하여 진행하는 원격영상회의 방식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차관회의의 구성원은 동일한 회의장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2011.11.7.]



조문체계도버튼
연혁


제8조(대리 출석) ① 차관이 차관회의에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그 바로 하위 직위에 있는 사람이 대리하여 출석한다.

② 대리 출석한 사람은 관계 의안에 관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표결에는 참가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11.11.7.]



조문체계도버튼
연혁


제9조(의안 배부) 행정안전부는 차관회의 개회일 2일 전까지 의안을 의사일정과 함께 제2조에 따른 구성원 및 제4조제1항·제3항에 따른 배석자에게 배부한다. 다만, 임시 차관회의에 의안을 상정하는 경우 또는 긴급한 의안을 상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전문개정 2011.11.7.]



조문체계도버튼
연혁


제10조(보충 설명) 의안에 관하여 보충 설명이 필요할 때에는 그 의안을 제출한 부·처의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하여금 설명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11.7.]



조문체계도버튼
연혁


제11조(간사) ① 차관회의의 서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행정안전부 의정관실 의정담당관이 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전문개정 2011.11.7.]



조문체계도버튼
연혁


제12조(차관회의록) ① 간사는 차관회의록을 작성한다.

② 행정안전부는 제1항에 따라 작성된 차관회의록을 제2조에 따른 구성원 및 제4조제1항·제3항에 따른 배석자에게 송부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전문개정 2011.11.7.]
2018-03-24 19:12:55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자유게시판
#번호 제목 작성자 첨부 날짜 조회
공지 [공지] 뉴스타운 자유게시판 이용 안내 (1)HOT 뉴스타운 - 2012-06-06 197290
2657 대통령 업적 - 역사상 1등 만드는 법HOT 공정제도 - 2021-10-16 810
2656 동인천역 북광장 벼룩시장 개설하라 !!HOT 동인천부활 - 2021-10-16 980
2655 김대중때 빚잔치는, 미완성 기본소득 제도HOT 시민제안 - 2021-10-16 1072
2654 이재명, 서민들 빚구덩이로 내몰지 마시요HOT 시민제안 - 2021-10-16 924
2653 대선토론 - 똥 묻은자가 이기는 방법HOT 시청자 - 2021-10-16 815
2652 신불자 구제책, 3년짜리 압류방지통장 출시하라HOT 신용회복 - 2021-10-15 2985
2651 대선후보 TV토론, 승리하는자 구별법HOT 병법연구 - 2021-10-10 1013
2650 [법조계] 국민들 빚으로 인한 돈벌이 100조원대 추정HOT 나눔정보 - 2021-10-07 2836
2649 [통장압류] 국가기관이 가장 적극적인 이유 ?HOT 나눔정보 - 2021-10-07 2043
2648 [부산특별시] 인구 1000만명 통합도시 만드시요HOT 펌글 - 2021-10-03 2598
2647 [화폐변경] 5만원권, 빨간색으로 바꾸시요HOT 펌글 - 2021-10-03 1199
2646 강원도 내설악, 인공호수 관광지 개발하시요HOT 관광개발 - 2021-09-30 1152
2645 [대선토론] -- TV토론 양아치들 척결하자HOT 시청자 - 2021-09-29 1060
2644 기본소득 2개월에 50만원씩 줄수 있어야HOT 기본소득 - 2021-09-29 1071
2643 가정파탄 5대악, 가장 큰 원인은 ?HOT 펌글 - 2021-09-28 926
2642 RE 이번 글에서는 면역력 강화를 위해 권장되는 영양소HOT 김성진 - 2023-08-20 1041
2641 대통령게임 - 대통령자격HOT 대통령게임 - 2021-09-26 907
2640 RE 이사를 하게 될 경우, 이사 전문가의 도움HOT 임유진 - 2023-08-07 1127
2639 하늘에서 다이아몬드 5300만개가 떨어진다면...HOT 국민생각 - 2021-09-26 2602
2638 [지루박-잔발춤] 한국의 영원한 사교춤이다HOT 퍼온글 - 2021-09-25 2356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가장많이본 기사
뉴타TV 포토뉴스
연재코너  
오피니언  
지역뉴스
공지사항
동영상뉴스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174길 7, 101호(서울시 노원구 공릉동 617-18 천호빌딩 101호)
  • 대표전화 : 02-978-4001
  • 팩스 : 02-978-830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종민
  • 법인명 : 주식회사 뉴스타운
  • 제호 : 뉴스타운
  • 정기간행물 · 등록번호 : 서울 아 00010 호
  • 등록일 : 2005-08-08(창간일:2000-01-10)
  • 발행일 : 2000-01-10
  • 발행인/편집인 : 손윤희
  • 뉴스타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뉴스타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towncop@gmail.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