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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조문(안) 국무회의 심의 없었다. due process(적법 절차) 위반
 헌법조문(안) 국무회_
 2018-03-21 07:08:07  |   조회: 17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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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꾸려는 내용 제각각…與野와 청와대 6색 개헌안

기사입력 2018-03-21 05:01 기사원문 스크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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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형태·책임총리제 놓고 청와대 vs 野 ‘대충돌’
선거구개편 일부 공감, 야4당 발의주체 국회 주장

청와대 및 여야 5당 개헌안 ⓒ데일리안
청와대는 20일 정부의 헌법개정안 중 전문(前文)과 기본권을 강화하는 주요 내용을 공개했다. 정부는 22일까지 사흘동안 국민들에게 대통령 개헌안을 설명하고 오는 26일 발의할 예정이다.

21일에는 지방분권, 22일 정부형태와 헌법기관 권한 등의 정부 개헌안 공개를 예고했다. 여야는 정부형태와 개헌시기 합의 등에서 난항이 계속되고 있다. 대신 선거구제 개편에 대해서는 어느정도 여야가 의견 일치를 보였다.

청와대 vs 국회, 기싸움

청와대는 대통령 중심제를 기반한 4년 연임제를 제안했다. 민주당도 대통령제를 기반한 4년 중임제에 동의하고 있다. 연임제는 연속 2회를 대통령에 오를 수 있는 형태고, 중임제는 시기와 상관없이 2회까지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 있는 구조다.

반면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은 분권형 대통령제를 주장하고 있다. 국회의 권한 강화를 위한 필수 조건이라는 의미다. 분권형 대통령제는 국회에서 선출한 총리가 내각을 구성해 '내치'를 맡고, 대통령은 외교·국방 등 외치를 맡는 방안이다. '이원집정부제'와 같은 뜻이다.

단,대통령 임기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린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뚜렷한 당론 없이 유동적이다. 반면 평화당은 4년 연임제를, 정의당은 4년 중임제를 강조하고 있다.

책임총리에 관해서 정부는 현행 제도를 유지하고자 한다. 대통령이 지명하면 국회가 임명하는 식이다. 대통령의 권한을 지금처럼 유지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민주당은 대통령이 총리를 임명하는 것에 동의하면서도 한 발 물러나 논의의 여지를 남겨뒀다.

한국당과 평화당, 정의당은 국회가 추천하는 책임총리제를 주장했다. 책임총리제가 대통령제의 제왕적인 권력을 누를 수 있다는 판단이다. 바른미래당은 국회가 총리를 선출하거나 국회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이 동의할 경우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19일 오전 국회의장실에서 정세균 국회의장과 여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가 개헌안 논의를 위한 회동을 하고 있다. (자료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개헌 6월 투표 한국당 반대, 선거구제 개편 공감

정부는 개헌 국민투표를 6월 지방선거와 함께 치르기를 원하고 있다. 민주당도 이와 뜻을 함께 하고 있다. 바른미래당과 평화당, 정의당도 지방선거와 개헌투표를 함께 치르길 원한다. 단 시기는 유동적으로 조정 가능하다는 여지를 남겨뒀다.

한국당은 6월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투표를 반대하고 있다. 당초 10월 개헌투표를 실시해야 한다는 입장에서 6월까지 개헌 발의 후 향후 절차에 따라 진척시켜야 한다고 주장한다. 6월 지방선거와 개헌투표가 함께 진행되면, 지방선거에 불리하다는 판단이다.

선거구제 개편은 정부와 여야 모두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긍정적이다. 단 한국당은 부분적으로 수용 의사를 밝히고 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다수 정당일 경우 정당 득표수에 비례해 당선인 수를 배정하는 선거방식이다. 소수정당에게 유리해 그동안 한국당이 반대했다.

개헌안 발의주체 갈등의 중심

정부는 국회가 개헌안 합의가 없을 경우 대통령 발의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정부여당인 민주당은 국회 합의안을 표면적으로 강조하면서도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이를 경우 대통령 발의안에 따를 것이라는 입장이다.

야당은 이 같은 정부 움직임에 반기를 들고 있다. 국회 주도의 개헌안이 나와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시기에 국한없이 숙의를 통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정부가 주도하고 있는 개헌안이 지방선거를 위한 주도권 행사를 위한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개헌 지연 책임을 야당에 떠넘겨 선거를 치르겠다는 정략적 움직임이라는 뜻이다.

정부 기조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평화당과 정의당도 정부의 개헌안 발의를 비판하고 나섰다. 정부 발의안 자체가 국회를 통과할 수 없고, 통과되서도 안 된다는 입장이다.

데일리안 이동우 기자 (dwlee99@dailian.co.kr)
2018-03-21 07: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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