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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특별법 더이상 필요없다. 세월호만 특별하냐???
 세월호 특볇법_
 2017-11-23 19:10:52  |   조회: 24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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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호 신속안건' 세월호 특조위법, 내일 본회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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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7-11-23 18:32 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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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막판 이견 조율…유골 은폐 의혹 속 가결 전망


[CBS노컷뉴스 박성완 기자]


(사진=자료사진)
여야 1호 신속 처리안건인 ‘사회적 참사 특별법’이 오는 24일 국회 본회의 표결에 부쳐진다. 큰 틀의 잠정적 합의는 이뤄졌지만, 각론에서 이견이 있어 여야는 막판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해당 법안은 세월호 참사와 가습기 살균제 사망사고에 대한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구성방식과 권한을 담고 있다. 지난 해 12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처음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됐다. 지정 이후 330일이 지나면 자동으로 본회의에 올라가게 되는데, 해당 법안은 지난 18일 이 기한을 넘겼다.

신속처리 안건 지정에 공조했던 민주당(121명)과 국민의당(40명), 정의당(6명)이 합심하면 과반 찬성으로 법안은 처리된다.

현재 민주당은 법안 원안에 포함된 특조위원 여야 추천 숫자를 조정하는 수정안을 관철시키기 위해 협상을 진행 중이다. 원안에는 여당 추천 3인과 야당 추천 6인으로 특조위를 구성하도록 했지만, 여야가 바뀐 만큼 조정이 불가피 하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민주당과 국민의당, 자유한국당은 여당 추천 4인, 야당 추천 4인, 국회의장 추천 1인으로 특조위를 구성하자는 수정안에 일단 의견을 모았다. 야당 추천 인사 4인 가운데 1인은 국민의당 몫으로 가닥이 잡혔다. 원안에 포함됐던 특조위 활동 기간(2년 기본에 1년 연장 가능)도 ‘1년 기본에 1년 연장 가능’으로 바꾸자는 데 공감대를 이뤘다.

하지만 특별검사 임명 절차와 조사 범위 등은 아직까지 쟁점으로 남아있다. 특히 원안은 특조위에서 특검을 요청하면 국회가 2개월 내에 해당 요청안을 본회의에서 표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일부 정당이 반대해도 사실상 표결을 강제한 것으로, 이에 대한 반대 의견이 있어 여야가 막판 의견을 조율 중이다.

한편 세월호 유골 은폐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세월호 유가족 40명은 23일 이 법안 통과를 촉구하며 연좌농성을 벌였다. 이런 상황에서 해당 법안을 두고 합의에 이르지 못하는 건 여야 모두에 부담인 만큼, 접점을 찾은 뒤 본회의에서 무리 없이 처리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pswwang@cbs.co.kr
2017-11-23 19: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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