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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2일 대법원장 면담이 개인업무라서 대중교통을 이용했다면서, 터미널까지는 관용차로 갔다.
 국민과 국회를 고의로_
 2017-09-15 20:52:56  |   조회: 2312
첨부파일 : -
김명수는 8.22일 대법원장을 면담하기 위하여, 고속버스와 지하철을 타고 왔다.

대중교통 이용한 이유는 개인업무이기 때문이라고 위증하면서,



"터미널까지는 관용차를 타고 갔다."



개인업무라서 대중교통을 이용했다면서, 관용차로 터미널에 간것은, 국회와 국민을 속이려는 "고의성과 위증죄가 성립된다"
2017-09-15 20:5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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