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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속 청탁이 뇌물죄 사유가 되느냐? (윤석열,문죄인도 뇌물죄다)
 윤석열,문죄인도 뇌물_
 2017-08-27 19:50:30  |   조회: 2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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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이재용 5년형 선고 이유가 '마음속 청탁이라니'




입력 : 2017.08.26 03:10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가 25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 측에 승마 지원과 동계스포츠재단 지원을 통해 뇌물 88억원을 준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삼성이 경제정책에 대해 막강한 권한을 가진 대통령에게 (경영 승계 과정의) 도움을 기대하고 거액 뇌물을 제공한 사건"이라고 규정했다. 다만 삼성이 미르·K스포츠재단에 출연한 204억원에 대해선 '청와대가 전경련을 통해 결정한 것에 대해 수동적으로 응한 것'이라며 무죄라고 판단했다.

이 사건 핵심 쟁점은 2015년 7월 25일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 사이 2차 독대가 있은 후 삼성이 최순실-정유라 모녀를 지원한 것이 박 전 대통령이 경영권 승계를 도와준 대가였느냐는 점이다. 삼성은 "독대에서 박 전 대통령이 승마 지원이 지지부진하다고 역정 내며 승마협회에 파견된 두 삼성 간부 교체를 요구했다"면서 "대통령의 질책에 깜짝 놀라 승마 지원에 나선 것일 뿐"이라고 주장해왔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역시 독대 1주일 전에 이미 이뤄진 상태여서 선후(先後) 관계로 볼 때 승마 지원 대가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독대에서 이 부회장이 박 전 대통령에게 명시적(明示的)으로 청탁한 사실은 인정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나 이 부회장에게는 경영권 승계라는 현안이 있었고, 이 부회장은 승마 지원이 최순실에 대한 지원이며 그것은 곧 대통령에 대한 금품 제공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두 사람 사이에 이심전심(以心傳心)으로 '묵시적(默示的) 부정 청탁'을 주고받은 사실이 인정된다는 것이다. 이 부회장과 박 전 대통령 사이에 경영권 승계에 관한 말이 오가지는 않았지만, 이 부회장은 박 전 대통령이 도와줄 걸로 기대하고 승마 지원을 했고 박 전 대통령은 다양한 방법으로 경영권 승계를 도왔다는 것이다.



박 전 대통령과 이 전 부회장이 서로 마음속으로 청탁을 주고받았는지는 이들 마음속에 들어가보지 않는 이상 확인할 수 없다. 두 사람이 이심전심 청탁을 주고받았을 수도 있고, 반대로 박 전 대통령의 요구에 이 부회장이 어쩔 수 없이 응한 것일 수도 있다. 이쪽이면 유죄고 다른 쪽이면 무죄다. 이는 증거가 아니라 판사의 판단에 달린 문제다.

형사재판은 민사재판과 달리 사람에게 형벌을 가하는 재판이다. 그래서 형사재판의 대원칙은 합리적으로 의심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혐의가 입증될 때 유죄를 선고한다. '두 사람이 말은 안 했어도 마음속으로 청탁을 주고받지 않았느냐'는 추정은 과연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는 것인가. 형사재판에서 양쪽 가능성이 다 있다면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법률을 적용하는 것도 사람에게 형벌을 가하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이번 경우엔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법률을 적용했다.

삼성뿐 아니라 큰 기업치고 현안이 없는 기업이 없을 것이다. '마음속 청탁'이라는 판단 기준이라면 미르·K스포츠재단에 돈을 낸 기업 모두가 뇌물죄에 해당할 수 있다. 다른 기업 모두 현안이 있었는데 이 경우엔 대통령에게 바라는 마음을 품었다고 보지 않는 이유는 뭔가. 이 부회장에 대해 이 부분만 뇌물에서 제외한 것은 법리 때문이 아니라 다른 기업 전체를 뇌물죄로 모는 데 대한 부담 때문 아닌가.

이 부회장은 대통령 앞에 불려가 승마 지원을 제대로 안 했다고 질책당한 처지다. 재판부 논리대로라면 이 부회장은 승마 지원을 강요한 대통령 요구를 거절했어야 유죄가 아니라는 것이다. 그랬다면 이 부회장은 재판부 표현대로 '경제정책에 대해 막강한 권한을 가진' 대통령으로부터 보복(報復)당했을 것이다. 이 부회장 처지에서 보면 대통령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보복을 당하고, 들어주면 뇌물죄 징역형을 살아야 한다. 어떤 한 사람이 스스로 먼저 한 행위도 없이 빠져나갈 길이 없게 되는 것은 온당한 일인가. 이런 처지인 사람에게 5년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법적 정의인지 알 수 없다.

이 때문에 최초 이 사건을 수사했던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의 강요에 의한 것'으로 정리했다. 이것을 특검이 들어오면서 '뇌물 사건'으로 성격을 바꿨다. 새 정권은 이 재판을 국정 과제 '제1호'로 내세우고 유죄판결을 이끌기 위해 총력을 기울였다.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 사이의 뇌물 수수가 유죄로 인정돼야 새 정부의 도덕적 정당성이 더 강화된다고 판단했을 수 있다. 이를 위해 이 부회장을 희생양으로 이용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어쨌든 1심은 새 정권과 특검 측 손을 들어주었다.

이 사건은 사법부가 유형무형으로 쏟아지는 법정 밖 압력에 개의치 않고 법과 증거에만 입각해 판결을 내릴 수 있겠느냐는 측면에서도 관심을 끌었다. 청와대는 재판 진행 도중 청와대 캐비닛에서 발견됐다며 문서들을 특검을 통해 제출했다. 심지어 현직 장관급 인사가 재판정에서 증언하기도 했다. 이 부회장의 첫 번째 구 속영장을 기각했던 판사에게는 '삼성 장학생' '아들 취업 약속' 등의 매도 문자 폭탄이 쏟아지고 항의 전화가 빗발쳤다.

'세기의 재판'이라 했던 사건이다. 국민 다수가 수긍할 수 있는 명쾌한 판결을 기대했지만 개운치 않은 뒷맛을 남겼다. 정치 외풍과 여론 몰이 속에 진행된 재판의 판결 이유가 석연찮은 '이심전심의 묵시적 청탁'이다. 상급심의 판단을 주목한다.
2017-08-27 19:5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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