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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임기는 2월 25일까지다. 탄핵하라.
 규정으로 헌법 유린??_
 2017-05-30 19:13:50  |   조회: 1910
첨부파일 : -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 2017.5.16.] [대통령령 제28049호, 2017.5.16., 제정] 공포법령보기
행정자치부(조직기획과), 02-2100-4412


조문체계도버튼 제1조(목적) 이 영은 원활하고 순조롭게 국정운영 체제를 구축하고, 국민의 참여와 소통을 통한 국정기획을 강화할 수 있도록 국정기획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체계도버튼 제2조(설치) 국정기획에 관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조문체계도버튼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의 자문에 응한다.

1. 정부의 조직·기능 및 예산 현황의 파악

2. 정부의 정책기조 설정

3. 국가 주요정책의 선정 및 그 실행을 위한 중·장기계획의 수립

4. 그 밖에 대통령의 국정기획에 필요한 사항

조문체계도버튼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3명 및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부위원장 및 위원은 대통령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③ 위원회에 간사위원과 대변인 각 1명씩을 두되, 간사위원은 부위원장 중에서, 대변인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각각 지명한다.

조문체계도버튼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가 처리하는 사항을 대통령에게 수시로 보고하고 필요한 지시를 받는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대통령이 지명하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조문체계도버튼 제6조(운영위원회 등)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부위원장 3명 및 제2항에 따른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으로 구성되는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전문분야별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으로 구성되는 분과위원회를 둔다.

③ 위원회는 분과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서 그 직위의 직무등급이 가등급인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을 실무위원으로 하는 실무위원회를 둔다. 이 경우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으로 한다.

조문체계도버튼 제7조(국민의 참여·소통을 위한 기구) ① 국민의 정책 아이디어와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정부 정책 등에 반영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국민의 참여·소통을 위한 기구(이하 "국민참여기구"라 한다)를 둔다.

② 국민참여기구에는 접수된 정책 아이디어와 의견에 대하여 토론 및 평가 등을 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운영위원으로 둔다.

1. 정책 제안에 참여한 국민

2.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

3. 대통령비서실의 관련 업무를 보좌하는 수석비서관

조문체계도버튼 제8조(운영) 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회의를 비공개로 할 수 있다.
2017-05-30 19: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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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_ 2017-06-07 12:13:54 117.xxx.xxx.215
예 오우 예

예_ 2017-06-03 19:59:03 125.xxx.xxx.73
맞습니다 맞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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