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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인 재판관, 헌재는 위헌이다. (헌법111조 위반)
 8인 재판관은 위헌이_
 2017-02-10 07:13:12  |   조회: 2326
첨부파일 : -
8인 재판관는 전원재판부(-1), 제1지정부(-1) 헌법소장(-1), 재판관회의(-1)로 위헌이다.

8인 재판관(헌재)는 위헌이다.




조직도


조직도 선택됨


부서별 담당자정보



조직도 - 자세한 내용은 다음 설명 참조




재판부헌법재판소에는 두 종류의 재판부가 있다.- 전원재판부
헌법재판소에는 9인의 재판관 전원으로 구성되는 1개의 전원재판부가 있다. 헌법재판소 심판사항은 원칙적으로 전원재판부가 관장한다. 9인의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하는데, 그 중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하고, 3인은 대법원장이 지명한다. 현 재판관 중 재판관 서기석 , 재판관 조용호는 대통령이 임명한 재판관이고, 재판관 김이수, 재판관 안창호, 재판관 강일원은 국회에서 선출한 재판관이며 재판관 이정미, 재판관 이진성, 재판관 김창종은 대법원장이 지명한 재판관이다.
- 지정재판부
지정재판부는 재판관 3인으로 구성되며, 3개의 지정재판부가 있다.
지정재판부는 헌법소원심판의 사전심사를 담당하며, 지정재판부의구성과 운영에관한규칙에 따라 운영된다.
헌법재판 소장헌법재판소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재판관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하고, 임기는 6년이다. 헌법재판소장은 헌법재판소를 대표하고, 헌법재판소의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 감독한다. 재판관 회의재판관회의는 재판관전원으로 구성하며, 헌법재판소장이 의장이 된다. 재판관 회의는 헌법재판소규칙의 제정과 개정등에 관한 사항, 예산요구ㆍ예비금지출과 결산에 관한 사항, 사무처장 임면의 제청과 헌법연구관 및 3급 이상 공무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중 헌법재판소장이 부의하는 사항 등을 의결한다. 재판관회의는 재판권을 행사하지 아니한다는 점에서 전원재판부와 구분된다.
2017-02-10 07: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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