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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법 안지킨 "국개부터 해산하라" (즉시 개헌하라)
 예산법 안지킨 "국개_
 2016-11-27 17:46:51  |   조회: 2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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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정국' 속 예산 법정시한 지킬까…탄핵·직권상정 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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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6-11-27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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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부수법안 지정, 탄핵 표결과 맞물려 셈법 복잡
누리과정과 법인세·소득세 분리 처리 주장도

(서울=뉴스1) 조규희 기자 = 내년도 예산안 법정 처리시한을 닷새 앞둔 27일, 국민적 관심은 누리과정 예산 편성과 법인세 및 소득세 인상안 등의 처리 여부에 쏠린다.

여야가 대치하고 있는 예산안 및 예산법안 처리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인한 탄핵 정국과 맞물려 셈법이 더욱 복잡해졌기 때문이다.

앞서 정세균 국회의장은 법인세 및 소득세법 개정안 등 세입과 관련된 법안을 의장 직권에 의한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할 것을 시사한 바 있다. 부수법안으로 지정되면 해당 상임위를 거치지 않고 본회의에 자동 상정된다.

이에 따라 예산안 처리시한인 12월 2일 여당이 반대하는 법인세, 소득세법이 본회의에 상정된다면 여소야대 국면에서 통과는 무난할 전망이다.

야권은 '최순실 정국'으로 인한 국정공백에도 '민생 챙기기' 행보의 일환으로 누리과정 예산확보, 법인세·소득세 인상을 관철하겠다는 계획이다.

김성식 국민의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뉴스1과의 통화에서 "국민의당 입장은 누리과정 문제에 있어서 정부의 오랜 편법 등을 수정해 중앙정부에서 누리과정 예산을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특히 "국민의 촛불민심을 반영해 소득 재배분 기능이 강화되는 모습을 국민에게 보여드리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며 법인세·소득세 인상을 여당이 수용하길 촉구했다.

다만 야당도 자신들의 욕심대로 예산안을 가져가기엔 부담스러워 하는 측면도 있다. 직권상정 자체도 조심스러운데다 탄핵정국으로 수세에 몰리며 납작 엎드려 있는 새누리당이 어떻게 대응할지도 장담할 수 없기 때문이다.

야권은 2일 또는 9일 본회의에 박 대통령 탄핵안을 상정해 표결에 부칠 예정인데, 만에 하나 힘으로 밀어붙인 예산안에 반발한 여권이 탄핵안 표결 때 '반대표'로 보복하지는 않을지 우려하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이에 야권은 최대한 '합의'에 의한 예산안 처리에 방점을 찍고 있다.

윤호중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누리과정 예산은 3당 정책위의장과 경제부총리, 사회부총리와 계속 협의하고 있다. 단일안을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광림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국회 상임위에 세법을 맡겨놓고 있고 세출은 예결위에서 논의하고 있다. 3당간에 잘 협의해가고 있다"며 말을 아꼈다.

하지만 정 의장이 3당의 '협의'를 요청하면서도 '예산부수법안 지정'으로 여야를 압박하는 상황에서 누리과정 예산안 편성과 법인세·소득세 인상안 처리를 분리해 여당에게 협상의 여지를 줘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여당 입장에서는 의장 직권으로 부수법안 지정이 가능한 법인세, 소득세 인상안을 수용하는 것보다 촛불 민심을 받들어 민생을 챙긴다는 명분을 쌓기 위해 누리과정 예산안은 야당과 조정가능하지 않겠느냐는 분석이다.

앞서 우상호 민주당 원내대표가 밝힌 여당이 누리과정 예산 처리에 협조할 경우 법인세·소득세는 추후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도 이같은 상황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기동민 민주당 원내대변인도 이날 기자들과 만나 "가장 역점을 두는 부분은 누리과정을 정상화 시키는 것이다. 여타부분은 논의과정 속에서 조율될 수도 있고 전격 처리될 수도 있다"며 여지를 뒀다.

김관영 국민의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누리과정 예산을 내년도 예산안 통과에 최우순적으로 반영해야겠다는게 야당의 입장"이라며 "만약 법인세,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에 대해 마지막까지 간사간 협상이 안된다면 원내지도부에 넘겨 누리과정, 법인세, 소득세 인상안 등을 전체적 문제로 일괄 타결하는 협상을 하게 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playingjo@
2016-11-27 17:4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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