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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례국(高禮國) 발해국(渤海國) 영토 계승한 대한국(大韓國:1897- )
 김민수_
 2015-01-08 09:20:34  |   조회: 3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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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례국(高禮國) 발해국(渤海國) 영토 계승한 대한국(大韓國:189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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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국(秦國),한국(漢國) 이래로 만리장성(萬里長城) 남쪽의 중원(中原)을 농경민족인 한족(漢族)의 영토로, 만리장성(萬里長城)의 북쪽,동쪽은 이민족(異民族) 수렵민족인 북적(北狄) 또는 동이(東夷)의 영토로 인식하였다. 진국(秦國),한국(漢國)은 북방 오랑캐 북적(北狄)인 흉노(匈奴)의 침략을 방어하기 위해 변방에 국경인 만리장성(萬里長城)을 축조하였고 당국(唐國) 태종은 만리장성 북쪽의 이민족(異民族) 국가를 복속하고 세계 제국 건설의 야심을 가져 만리장성 북쪽의 오랑캐 북적(北狄)인 돌궐(突厥)을 침략하는 등 위협적이었으므로 만리장성(萬里長城) 동쪽의 수렵민족 동이(東夷)의 고례국(高禮國)은 당국(唐國)과 북방 유목민족의 침략에 대비하고 국경을 방어하기 위해 요하(遼河)에 천리장성(千里長城)을 축조하였다.동방 수렵민족인 동이(東夷)의 고례국(高禮國)과 북적(北狄)인 흉노(匈奴),돌궐(突厥) 등 북방 이민족(異民族) 국가의 침략을 방어하기 위해 국경에 만리장성(萬里長城)을 쌓은 것처럼 동이(東夷)인 고례국(高禮國)의 연개소문(淵蓋蘇文) 또한 침략을 방어하기 위해 국경인 요하(遼河)에 천리장성(千里長城)을 축조하였는데 고례국(高禮國)의 천리장성(千里長城)은 북간도(北間島) 지역인 부여성(扶餘城:농안)에서 시작하여 서간도(西間島) 지역의 발해만(渤海灣)에 있는 비사성(卑沙城:대련)에 이르는 1000리가 되는 장성이다.





발해국(渤海國)은 동명성왕(東明聖王)이 건국한 고례국(高禮國) 유민(遺民)들의 주도 아래 고례국(高禮國) 장군 출신의 대조영(大祚榮)이 건국하여 옛 고례국(高禮國) 영토를 통치한 나라이며 고례국(高禮國) 사람들이 권력을 잡고 문화도 고례국(高禮國) 문화를 계승한 나라이다. 발해인들은 항상 고례국(高禮國) 계승자로 자처했으며 이웃 나라들도 이를 인정하고 있었다. 무왕(武王)조에 왜국(倭國)에 보낸 국서에 발해국(渤海國)은 고려국(高麗國:고례국(高禮國))의 옛 영토를 통치하고 한민족(韓民族)의 선조들이 건국한 부여국(扶餘國) 이래의 오랜 전통을 이어받고 있다고 썼으며 왜왕(倭王)의 답서에는 발해국이 고례국(高禮國)의 옛 영토를 회복하고 이전 고례국(高禮國) 때와 같이 우리 왜국(倭國)과 국교를 가지게 된 데 대해 매우 축하한다고 하여 서로 발해국(渤海國)이 고례국(高禮國)의 계승국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발해국(渤海國) 문왕(文王)조에 왜왕(倭王)에 보내는 국서와 왜왕의 답서에도 발해국 국왕을 고려국(高麗國:고례국(高禮國)) 왕으로 표기하였다. 신라국(新羅國) 학자 최치원의 글에도 고례국(高禮國)이 지금은 발해국(渤海國)이 되었다는 것이 보여 신라국(新羅國)도 발해국을 고례국(高禮國) 계승 국가로 인정했음을 알 수 있다. 중국의 역사책 중 발해국 멸망 후 처음으로 발해국 역사를 전반적으로 다룬 구당서(舊唐書) 발해전(渤海傳)에도 발해국(渤海國)을 옛 고례국(高禮國) 계승 국가로 기록하고 있다.





일연(一然)은 삼국유사(三國遺事)에서 궁예(弓裔)가 건국한 나라를 후고례국(後高禮國)이라고 하여 궁예가 고례국(高禮國)을 계승하는 국가를 세웠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고려국(高麗國)이 고례국(高禮國)의 부흥을 표방한 후고례국(後高禮國))의 의미를 갖는다는 것은 고례국(高禮國)의 도읍이었던 서경(西京)을 중시한 것을 보아도 알 수 있다.고려국 성종 12년 요국(遼國)의 대군이 침입하자 서희(徐熙) 장군은 요국(遼國) 소손녕(蕭孫寧) 장군과 회담을 하면서 "고려국이 고례국(高禮國)의 옛 땅을 차지하고 있다. 그 때문에 나라 이름도 고려국이라고 하며 평양을 서경(西京)으로 삼았다. 고례국(高禮國) 땅의 경계로 따진다면 요국(遼國)의 동경도 그 경계 안에 있다"고 반박하여 오히려 흥화(興化, 의주)·용주(龍州, 용천)·통주(通州, 선천)·철주(鐵州, 철산)·구주(龜州, 구성)·곽주(郭州, 곽산)의 강동 6주를 회복하기도 하였다. 고려국이 발해국 유민(遺民)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인 것도 발해국이 고려국과 마찬가지로 고례국(高禮國)을 계승한 국가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이다. 중국이 편찬한 송사(宋史)에서도 고려국은 본래 고례국(高禮國)이라고 인식하여 고려열전(高麗列傳)을 서술하였으며 이는 고려국(高麗國)이 고례국(高禮國)을 승계한 국가라고 인식한 당시 사람들의 역사인식이었으며 이러한 인식은 이후 명사(明史)에까지도 이어졌다. 고려국이 고례국(高禮國)을 계승하였다고 하는 인식은 고려국(高麗國)이 동명왕에 대한 제사 봉행에서도 알 수 있는데 서경(西京)에 동명왕(東明王) 사우(祠宇)를 건립하여 제사를 지냈으며, 개성의 동신사(東神寺)에는 동명성왕(東明聖王)의 어머니 하백녀(河伯女)를 동신성모(東神聖母)로 모셨다. 이는 고례국(高禮國) 국모신(國母神) 신앙과 제의(祭儀)를 고려국(高麗國)도 그대로 계승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1427년 8월 25일 세종이 예조에 전지(傳旨)하기를 “단군(檀君)의 사당제도인 묘제(廟制)를 다시 의논하고 신라(新羅)·고례(高禮)·백제(百濟)의 시조(始祖)에게 사당을 세워 치제(致祭)하는 일을 모두 고제(古制)에 상고하여 상세하게 정하여 아뢰라.”하였다.9월 4일 변계량은 말하기를 “나누어서 제사지내는 것도 옳으며 합하여 제사지내는 것도 또한 옳으니 음(陰)과 양(陽)은 서로 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단군(檀君)과 신라(新羅)·고례(高禮)·백제(百濟) 3한국(三韓國)의 시조도 함께 한 단(壇)에 두고 제사지내는 것도 또한 옳습니다. 단군은 우리 동방에서 모두 합하여 제사지내는 것이 무방할 것입니다.”하니, 세종이 말하기를 “한성에 모아서 한 제실(祭室)에 같이 두어 제사지내는 것이 옳을 것 같다.”하였다.1456년 4월 28일 승정원(承政院)에서 전지(傳旨)를 받들어 평안도 관찰사에게 치서(馳書)하기를 “평양(平壤)의 단군(檀君)·고례국(高禮國) 시조(始祖)의 사우(祠宇)는 장벽(墻壁)이 무너지고 단청(丹靑)이 더러워져서 보기에 딱하니 수치(修治)하되 폐단이 없도록 힘쓰라”하였다.7월 1일 단군 신주(檀君 神主)를 시조 단군지위(始祖 檀君之位)로, 고례 시조(高禮 始祖)를 고례 시조 동명왕지위(高禮 始祖 東明王之位)로 고쳐 정하였다.1460년 10월 17일 세조가 친히 영숭전(永崇殿)에 제사하고, 마침내 단군(檀君)·고례 시조(高禮 始祖)에 나아가 제사를 행하였다. 승지(承旨) 홍응(洪應)에게 묻기를 “고례(高禮) 시조가 누구인가?”하니, 홍응이 대답하기를, “고주몽(高朱蒙)입니다.”하였다. 세조가 말하기를 “신라(新羅)·고례(高禮)·백제(百濟) 3한국(三韓國) 중에서 고례(高禮)가 막강하였다.”하였다.1763년 4월 22일 영조가 고려(高麗)의 옛 능(陵)과 단군(檀君)·신라(新羅)·고례(高禮)·백제(百濟)의 시조(始祖)의 능을 수축(修築)하라고 명하였다.





백두산정계석(白頭山定界石)은 조선국과 청국(淸國)이 백두산(白頭山) 분수령(分水嶺)의 경계를 정한 정계석(定界石)이며 청국(淸國) 황제가 1712년(숙종 38년) 목극등(穆克登)을 조선국(朝鮮國)에 보내 백두산(白頭山) 분수령(分水嶺)의 경계를 분명히 정하는 백두산정계석(白頭山定界石)을 세우라고 칙명(勅命)을 내리자 조선국은 접반사(接伴使) 박권(朴權), 군관 이의복(李義復)에 명해 이를 따르도록 했다. 백두산정계석의 명문에는 조선 측의 박권 이름이 보이지 않는데 박권은 고령(高齡)이므로 백두산(白頭山)에 오르지 않고 군관과 역관만 딸려 보내 정계석을 세우게 됐다. 백두산정계석(白頭山定界石) 명문의 내용은 '청(淸) 길림의 오라 총관(烏喇 摠管) 목극등은 청(淸)과 조선(朝鮮)의 경계를 살펴보니 서쪽은 발해만으로 흐르는 압록강(鴨綠江)이요, 동쪽은 북간도로 흐르는 토문강(土們江:두만강)이므로 분수령에 돌을 새겨 기록하노라. 강희 51년 5월 15일, 사자관인 필첩식(筆貼式) 소이창, 통관(通官) 이가 및 조선 군관(朝鮮 軍官) 이의복, 조태상. 차사관(差使官) 허양, 박도상. 통관(通官) 김응헌, 김경문' 이다.





고례국(高禮國),발해국이 통치한 간도(間島)는 1677년 이후 조선(朝鮮)의 영토임을 인정하고 금봉지(禁封地)로 정하여 청(淸)나라 사람은 거주가 금지되었다. 청(淸)나라는 1880년 북간도(北間島)로 흐르는 토문(土門)이 두만(豆萬)을 뜻한다고 주장하였고 1881년 길림의 장군 명안(明安)과 청(淸)나라 황제가 특정한 중요 사건을 처리하기 위한 흠차대신(欽差大臣) 오대장을 보내어 간도(間島) 침략에 착수하고 조선국은 1883년에 서북경략사 어윤중·김윤식을 보내어 백두산(白頭山) 분수령(分水嶺)의 경계를 정한 백두산정계석(白頭山定界石)을 조사하게 하고, 간도(間島)에 대한 중국의 침탈에 항의했다. 1885년,1887년 이중하(李重夏)를 토문감계사(土們勘界使)로 파견하여 감계회담(勘界會談)을 통해 청(淸)과 국경문제를 놓고 백두산정계석(白頭山定界石)의 토문(土門)에 대해 규명하고자 시도했으나 결렬되어 조선국-청국 간 국경은 정해지지 않았다.





1712년 2월 26일 청국 차사(差使) 오라 총관(烏喇 摠管) 목극등(穆克登) 등이 장차 백두산(白頭山)을 심사(審査)하려 하여 의주(義州)로 나오니, 의주 부윤(義州 府尹)이 칙사(勅使)의 노문(路文)인 패문(牌文)을 올려보냈다. 숙종이 하교하기를 “자문(咨文)이 들어온 뒤에 묘당(廟堂)에서 곧 품정(稟定)할 줄로 알았는데, 이제 이미 사흘인 데도 아직 품정함이 없으니 매우 답답하다. 패문이 또 이르고 날짜가 또 급하니, 명일(明日)에 품정(稟定)할 일로 분부하라.”하였다.3월 8일 약방(藥房) 도제조(都提調) 이이명(李頤命)이 말하기를, “사관(査官)의 행차(行次)는 정계(定界) 때문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백두산(白頭山)은 갑산(甲山)으로부터 거리가 6, 7일 정(程)이며 인적(人跡)이 통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진(鎭)·보(堡)의 파수(把守)가 모두 산의 남쪽 5, 6일 정에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백두산(白頭山)에서 북간도(北間島)로 흐르는 토문강(土門江)과 발해만으로 흐르는 압록강(鴨綠江)을 경계로 한다면 물의 남쪽은 모두 마땅히 우리 땅이 되어야 하니, 마땅히 접반사(接伴使)로 하여금 이로써 변명(辨明)하여 다투게 하여야 합니다.”하니, 숙종이 허락하였다.



5월 15일 접반사(接伴使) 박권(朴權)과 함경 감사(咸鏡 監司) 이선부(李善溥)가 숙종에게 치계(馳啓)하기를 “역관(譯官)이 백두산(白頭山) 지도(地圖) 1건(件)을 얻기를 원하니 총관이 말하기를 ‘대국(大國)의 산천은 그려 줄 수 없지만, 백두산(白頭山)은 곧 그대의 나라 이국(爾國)의 영토(領土)이니 어찌 그려 주기 어려우랴.’ 하였으니 백두산 이남은 다툴 염려가 없는 땅인 무쟁지(無爭地)입니다.”하였다. 5월 23일 접반사(接伴使) 박권(朴權)이 치계하기를, “총관(摠管)이 백산(白山) 산마루에 올라 살펴보았더니, 압록강(鴨綠江)의 근원이 과연 산 허리의 남변(南邊)에서 나오기 때문에 이미 경계(境界)로 삼았으며, 토문강(土門江)의 근원은 백두산 동변(東邊)에 한 갈래 물줄기가 북쪽으로 흘렀습니다. 청국 차사(差使) 오라 총관(烏喇 摠管) 목극등(穆克登)이 이 것을 가리켜 두만강(豆滿江)의 근원이라 하고 말하기를 ‘이 물이 하나는 동쪽으로 하나는 서쪽으로 흘러서 나뉘어 두 강(江)이 되었으니 분수령(分水嶺)으로 일컫는 것이 좋겠다.’ 하고, 분수령(分水嶺) 위에 비(碑)를 세우고자 하며 말하기를 ‘백두산(白頭山) 분수령(分水嶺)의 경계를 정한 백두산정계석(白頭山定界石)을 세우는 정계입석(定界立石)이 황상(皇上)의 뜻이다. 도신(道臣)과 빈신(貧臣)도 또한 마땅히 정계석 끝에다 이름을 새겨야 한다.’고 하기에 신 등은 이미 함께 가서 간심(看審)하지 못하고 백두산정계석(白頭山定界石) 끝에 이름을 새김은 일이 성실(誠實)하지 못하다.’는 말로 대답하였습니다.”하였다.





1903년 8월 11일 내부 대신 임시 서리 의정부 참정(內部 大臣 臨時 署理 議政府 參政) 김규홍(金奎弘)이 아뢰기를 “북간도(北間島)는 바로 우리나라와 청국(淸國)의 경계 지대인데 지금까지 수백 년 동안 비어 있었습니다. 수십 년 전부터 북쪽 변경의 연변의 각 고을 백성들로서 그 지역에 이주하여 경작하여 지어먹고 살고 있는 사람이 이제는 수만 호에 10여만 명이나 됩니다. 그런데 청인(淸人)들의 침어(侵漁)를 혹심하게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해에 내부(內部)에서 시찰관(視察官) 이범윤(李範允)을 파견하여 대한국(大韓國) 1대 황제(皇帝) 고조 광무제(高祖 光武帝:1897-1919)의 교화를 선포하고 호구를 조사하게 하였습니다. 이 번에 해당 시찰관(視察官) 이범윤의 보고를 접하니 ‘우리 백성들에 대한 청인들의 학대가 낱낱이 진달하기 어려우니, 특별히 굽어 살펴 즉시 외부(外部)에 이조(移照)하여 청국 공사와 담판을 해서 청나라 관원들의 학대를 막고, 또한 관청을 세우고 군사를 두어 많은 백성을 위로하여 교화에 감화되어 생을 즐기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라고 하면서 우선 호적(戶籍)을 만들어 수보(修報)한 것이 1만 3,000여 호(戶)입니다.





대한국(大韓國) 국민들이 간도(間島)에서 살아 온 것은 이미 수십 년이나 되는 오랜 세월인데 아직 관청을 설치하여 보호하지 못하였으니 허다한 백성들이 의지할 곳이 없습니다. 한결같이 청국 관원들의 학대에 내맡기니 먼 곳을 편안하게 하는 도리에 있어서 소홀함을 면치 못합니다. 우선 외부(外部)에서 청국 공사와 상판(商辦)한 후에 해당 지방 부근의 관원(官員)에게 공문을 보내어 마구 재물을 수탈하거나 법에 어긋나게 학대하는 일이 없게 해야 할 것입니다.나라의 경계에 대해 논하는데 이르러서는 전에 분수령(分水嶺) 정계석(定界石) 아래 북간도로 흐르는 토문강(土門江) 이남은 우리나라 영토이었으니 결수(結數)에 따라 세(稅)를 정해야 할 것인데 수백 년 동안 비어 두었던 땅에 갑자기 온당하게 작정하는 것은 매우 크게 벌이려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우선 보호할 관리를 특별히 두고 또한 해당 간도 백성들의 청원대로 시찰관(視察官) 이범윤(李範允)을 그대로 관리(管理)로 특별히 차임하는 특차(特差)하여 해당 간도(間島)에 주차(駐箚)시켜 전적으로 사무를 관장하게 함으로써 그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게 하여 조정에서 간도 백성들을 보살펴 주는 뜻을 보여 주는 것이 어떻겠습니까?”하니, 대한국 고조 광무제(高祖 光武帝:1897-1919)가 윤허하였다.





대한국(大韓國) 고조 광무제(高祖 光武帝)는 1897년 10월 12일 백악(白嶽:북악산)과 목멱(木覓:남산) 사이의 경운궁(慶運宮) 대안문 앞 황단(皇壇)에서 천제(天祭)를 봉행하고 대한국(大韓國) 1대 황제에 등극하며 천하에 큰 한(韓)이라는 이름이 적합하므로 국호(國號)를 대한(大韓)이라 하고 1897년을 광무(光武) 원년(元年)으로 삼는다고 천명하여 조선시대(1393-1897)에 이어 대한시대(1897- )가 시작됐다. 대한국(大韓國)은 한반도 간도(間島) 제주도 대한해(大韓海:Sea Of Gorea) 울릉도 독도(Dokdo)를 비롯한 인접 도서,해양을 통치하고 태극기(太極旗),애국가를 상징으로 하며 북으로는 말갈(靺鞨:북간도)의 계(界)를 다하여 상아와 가죽을 생산하고 남으로는 탐라(耽羅:제주도)을 거두어 귤과 해산물을 공(貢)받은 대한국 고조 광무제(高祖 光武帝)는 제주에서 간도까지 남북으로 4천리 영토를 통치했다. 대한국 고조 광무제(高祖 光武帝)는 1903년 이범윤(李範允)을 간도관리사(間島管理使)로 임명하여 간도(間島)를 직접 관할,통치하였다.





1905년 11월 18일 대한국 조약 체결 비준권자 고조 광무제(高祖 光武帝)가 체결 비준하지 않아 불법 무효인 을사늑약 불법 늑결로 대한국(大韓國)의 외교권을 강탈한 일본군국주의 통감부는 1909년 9월 4일 불법적으로 청국과 간도협약(間島協約)을 맺고 만리장성(萬里長城)의 동북쪽 대한국령 간도(間島)의 영유권을 청국(淸國)에 불법 양도했다. 대한국(大韓國)은 1910년 8월 경술늑약(庚戌勒約) 불법 늑결로 일본군국주의에 불법 병탄(不法 倂呑)되었으며 3·1 대한광복운동 직후인 1919년 4월 13일 최초로 주권재민, 3권 분립을 선언한 민주공화제의 대한국 정부가 중국 상해에 수립되어 1945년 8월 15일 대한 광복(光復)까지 대한광복운동을 펼쳤다. 1945년 8월 15일 일본군국주의로부터 대한국(大韓國)의 주권(主權)과 영토(領土)를 되찾아 1910년 경술늑약(庚戌勒約) 늑결로 불법 병탄(倂呑)당한 대한국(大韓國)의 국권을 회복하는 대한 광복(光復)을 하였고 1945년 대한국 광복 이후 대한국 중국 양국 간의 국경조약은 체결되지 않았다. 1948년 8월 15일 서울에 민주공화제의 대한국(大韓國) 정부를 수립하였다. 대한국 정부는 간도(間島)가 대한국의 영토이므로 청국과 일본군국주의 통감부 간 불법 늑결한 간도협약의 불법 무효를 천명하고 간도(間島)의 영유권을 주장해야 하며 요하(遼河)의 고례국(高禮國) 천리장성(千里長城)과 진국(秦國) 만리장성(萬里長城)의 중간선을 대한국 중국 양국 간의 국경으로 하는 국경조약을 중국 정부와 체결해야 한다.
2015-01-08 09: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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