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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무제(光武帝 :1897-1919) 묘호(廟號) 고조(高祖) 개제주(改題主)해야
 김민수_
 2015-01-06 14:00:46  |   조회: 39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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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무제(光武帝 :1897-1919) 묘호(廟號) 고조(高祖) 개제주(改題主)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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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8년 8월 7일 조선국 3대 국왕 태종이 상승(上昇)하신 태상왕(太上王)의 존시(尊諡)를 올리기를 지인 계운 성문 신무 대왕(至仁啓運 聖文神武 大王)이라 하고, 1대 국왕 이단의 묘호(廟號)를 태조(太祖)라 하였다. 1411년 4월 21일 목왕(穆王)의 시호(諡號)를 인문 성목 대왕(仁文聖穆 大王), 묘호(廟號)를 목조(穆祖)라 하고, 효비(孝妃)의 시호(諡號)를 효공 왕후(孝恭王后)라 하였으며, 익왕(翼王)의 시호는 강혜 성익 대왕(康惠聖翼 大王), 묘호는 익조(翼祖)라 하고, 정비(貞妃)의 시호는 정숙 왕후(貞淑王后)라 하였으며, 도왕(度王)의 시호는 공의 성도 대왕(恭毅聖度 大王), 묘호는 도조(度祖)라 하고, 경비(敬妃)의 시호는 경순 왕후(敬順王后)라 하였으며, 환왕(桓王)의 시호는 연무 성환 대왕(淵武聖桓 大王), 묘호는 환조(桓祖)라 하고, 의비(懿妃)의 시호는 의혜 왕후(懿惠王后)라 하였다.



1422년 8월 8일 예조에서 성덕 신공 태상왕(聖德神功太上王)의 묘호(廟號)를 태종(太宗)이라 올리기를 청하니, 세종이 그대로 따랐다.1450년 3월 10일 의정부(議政府)에서 6조(六曹)의 참판(參判)과 집현전 제학(集賢殿 提學), 동지춘추관사(同知春秋館事) 이상의 관원과 더불어 함께 의논하여 대행 대왕(大行大王)의 시호(諡號)를 영문 예무 인성 명효(英文睿武 仁聖明孝)라 하고, 묘호(廟號)를 세종(世宗)이라고 아뢰니, 문종이 그대로 따랐다. 1452년 6월 17일 의정부·6조·집현전·춘추관 2품 이상이 대행 대왕(大行大王)의 시호를 의논하여 아뢰기를 ‘흠명 인숙 광문 성효(欽明仁肅光文聖孝)’라 하고, 묘호(廟號)는 ‘문종(文宗)’이라 하고, 능(陵)은 ‘현릉(顯陵)’이라 하였다.





1468년 9월 24일 시호를 ‘승천 체도 지덕 융공 열문 영무 성신 명예 인효 대왕(承天體道至德隆功烈文英武聖神明睿仁孝大王)’으로 하고, 묘호는 ‘세조(世祖)’로 하여 권감이 계달하니, 예종이 말하기를 “인효(仁孝) 위에 의숙(懿肅)을 더하고, 능호(陵號)는 태릉(泰陵)으로, 전호(殿號)는 영창(永昌)으로 하라.” 명하였다. 1469년 12월 18일 대행 대왕(大行大王)의 존시(尊諡)를 올려서 ‘흠문 성무 의인 소효 대왕(欽文聖武 懿仁昭孝 大王)’이라 하고, 묘호(廟號)를 ‘예종(睿宗)’이라 하였다. 1475년 10월 9일 성종이 회간왕(懷簡王)의 묘호(廟號)를 덕종(德宗)이라고 올렸다. 1495년 1월 14일 정부·6조·홍문관·예문관·춘추관 5품 이상이 빈청(賓廳)에 모여서 대행왕의 시호 및 묘호(廟號)·능호(陵號)·전호(殿號)를 의논하였다. 시호는 인문 헌무 흠성 공효(仁文憲武 欽聖恭孝)라 하고, 묘호는 성(成)이라 하고, 능호는 선(宣)이라 하고, 전호는 영사(永思)라 하였다.





1545년 1월 5일 시호(諡號)를 휘문 소무 흠인 성효(徽文昭武 欽仁誠孝)로, 묘호(廟號)를 중종(中宗)으로, 능호(陵號)를 희(禧)로, 전호(殿號)를 영경(永慶)으로 정하였다. 7월 12일 영의정 윤인경 등이 대행대왕의 묘호(廟號)를 인종(仁宗)이라고 의정(議定)하였는데 인(仁)을 베풀고 의(義)를 행함을 인이라 한다. 시호(諡號)는 헌문 의무 장숙 흠효(獻文懿武 章肅欽孝)라 하였는데, 총명예지(聰明睿智)함을 헌(獻)이라 하고, 도덕박문(道德博問)을 문(文)이라 하고, 체화거중(體和居中)을 의(懿)라 하고, 강강직리(剛强直里)를 무(武)라 하고, 경신고명(敬愼高明)을 장(章)이라 하고, 집심결단(執心決斷)을 숙(肅)이라 하고 위의실비(威儀悉備)를 흠(欽)이라 하고, 병덕 불회(秉德不回)를 효(孝)라 한다. 능호(陵號)로는 사(思)·효(孝)·유(裕) 셋을, 전호(殿號)로는 영모(永慕)·영효(永孝)·영안(永安) 등 셋을 의망(擬望)해 아뢰었다. 능호는 효릉(孝陵)이라 정하고 전호는 영모전(永慕殿)이라 정하였다.





1608년 2월 25일 대행대왕의 휘호(徽號)를 소문 의무 성경 달효 대왕(昭文毅武 聖敬達孝 大王)이라고 올리고, 묘호(廟號)는 선종(宣宗)이라고 하고, 전호(殿號)는 영모전(永慕殿)이라고 하고, 능호(陵號)는 숙릉(肅陵)이라고 하였다. 1649년 5월 15일 대행대왕(大行大王)의 시호를 올려 헌문 정무 인명 순효(憲文定武 仁明純孝)라 하고, 선한 사람을 상주고 악한 사람을 치는 것이 헌(憲)이고, 자애로운 은혜로 백성을 사랑하는 것이 문(文)이며, 백성을 편안하게 한 큰 사려(思慮)가 정(定)이고, 대위(大位)를 안보(安保)하여 공을 이룬 것이 무(武)이며, 인을 베풀고 의를 행한 것이 인(仁)이고, 사방을 조림(照臨)한 것이 명(明)이다. 묘호(廟號)를 열조(烈祖)라 하고, 덕을 지키고 업(業)을 높인 것이 열(烈)이다. 전호(殿號)를 영사(永思)라 하고, 능호(陵號)를 장릉(長陵)이라 하였다. 능호는 옛 것을 그대로 따랐다.






1659년 5월 9일 대신(大臣)·6경(六卿)·관각 당상(館閣 堂上)·3사 장관(三司 長官)이 빈청(賓廳)에 모여 의논하여 묘호(廟號)를 효종(孝宗)으로, 시호(諡號)를 선문 장무 신성 현인(宣文章武神聖賢仁)으로, 전호(殿號)를 경모(敬慕)로, 능호(陵號)를 영릉(寧陵)으로 올렸다. 5월 11일 대신 및 정부 당상, 6조 참판 이상, 관각 당상이 모여 대행 대왕의 시호를 의정하여 선문 장무 신성 현인(宣文章武神聖顯仁) 선을 베풀어 두루 열어주는 것을 선(宣)이라 하고, 민첩하고 학문 좋아하는 것을 문(文)이라 하고, 법도를 크게 밝히는 것을 장(章)이라 하고, 대사를 결정하여 정하는 것을 무(武)라 하고, 백성을 잘 다스려 일이 없이 하는 것을 신(神)이라 하고, 선행을 포양하고 부세를 가벼이 하는 것을 성(聖)이라 한다.으로, 묘호(廟號)를 효종(孝宗)으로, 전호(殿號)를 경모(敬慕)로, 능호(陵號)를 영(寧)으로 하였다.





1674년 8월 24일 영의정 허적(許積) 등이 의논하여 대행대왕(大行大王)에게 순문 숙무 경인 창효 대왕(純文肅武敬仁彰孝大王) 중정(中正)하고 정수(精粹)한 것을 순(純)이라 하고, 자혜(慈惠)하여 백성을 사랑하는 것을 문(文)이라 하고, 자기 몸을 바르게 하여 아랫사람을 통솔하는 것을 숙(肅)이라 하고, 대업(大業)을 보전하고 공을 정한 것을 무(武)라 하고, 이른 아침부터 밤 늦게까지 경계하는 것을 경(敬)이라 하고, 인덕(仁德)을 베풀고 정의(定義)를 시행하는 것을 인(仁)이라 한다.이란 시호(諡號)와 현종(顯宗) 행실이 중외(中外)에 나타난 것을 현(顯)이라 한다.이란 묘호(廟號)를 올리고, 전호(殿號)는 효경(孝敬)이라 하고, 능호(陵號)는 숭릉(崇陵)이라 하였다.






1720년 6월 13일 대신(大臣)과 2품 이상이 빈청(賓廳)에 모여 시호(諡號)를 올릴 것을 의논하여, ‘장문 헌무 경명 원효(章文憲武敬明元孝)’라 하였다. 시법(諡法)에 법도 대명(法度大明)을 ‘장(章)’, 도덕 박문(道德博聞)을 ‘문(文)’, 상선 벌악(賞善罰惡)을 ‘헌(憲)’, 강강 이순(剛强以順)을 ‘무(武)’, 숙야 경계(夙夜儆戒)를 ‘경(敬)’, 조림 사방(照臨四方)을 ‘명(明)’, 입의 행덕(立義行德)을 ‘원(元)’, 대려 행절(大慮行節)을 ‘효(孝)’라 한다. 묘호(廟號)는 숙종(肅宗)이라 하였는데, 시법에 강덕 극취(剛德克就)를 ‘숙(肅)’이라 한다. 전호(殿號)는 효령(孝寧)이라 하고, 능호(陵號)는 그대로 명릉(明陵)이라 칭하였다.






1724년 9월 3일 대신과 2품(二品) 이상이 빈청(賓廳)에 모여 시호(諡號)를 올리기를, 덕문 익무 순인 선효(德文翼武純仁宣孝)’라 하니, 시법(諡法)에 사민(士民)을 편안하고 온유(溫柔)하게 하는 것을 덕(德)이라고 하고, 도덕(道德)이 널리 알려진 것을 문(文)이라 하고, 사려(思慮)가 깊고 원대한 것을 익(翼)이라 하고, 대도(大道)를 보전하여 공업(功業)을 정한 것을 무(武)라 하고, 중심이 바르고 정수(精粹)한 것을 순(純)이라 하고, 인(仁)을 베풀고 의(義)를 행한 것을 인(仁)이라 하고, 성(聖)과 선(善)을 두루 들음을 선(宣)이라 하고, 자애(慈愛)로운 은혜로 사랑하고 공경하는 것을 효(孝)라 하였다. 묘호(廟號)를 ‘경종(景宗)’이라 하니, 시법에 사색(思索)을 좋아하고 크게 국사를 염려함을 경(景)이라 한다. 전호(殿號)를 ‘경사(敬思)’라 하였고, 능호(陵號)를 ‘의릉(懿陵)’이라 하였다.






1776년 3월 10일 대신(大臣)과 정부 서벽(政府 西壁)과 관각(館閣)과 6조 참판(六曹 參判) 이상이 빈청(賓廳)에 모여 대행 대왕(大行大王)의 시호(諡號)를 익(翼) 백성을 사랑하고 태평한 것을 좋아함. 문(文) 도덕(道德)이 널리 알려짐. 선(宣) 성선(聖善)이 두루 알려짐. 무(武) 대위(大位)를 보전하고 공(功)을 정함. 희(熙) 주(註)가 없다. 경(敬) 이른 아침부터 늦은 밤까지 경계함. 현(顯) 행실이 중외(中外)에 나타남. 효(孝) 뜻을 이어 문채를 이룸.라 올리고, 묘호(廟號)를 영종(英宗)이라 올리고, 전호(殿號)를 효명(孝明)이라 올리고, 능호(陵號)를 원릉(元陵)이라 올렸다. 3월 12일 대행대왕(大行大王)의 시호를 익문 선무 희경 현효(翼文宣武熙敬顯孝)라 하고, 묘호(廟號)를 영종(英宗)이라 하고, 전호(殿號)를 효명(孝明)으로 의논하여 정하고, 능호(陵號)는 홍릉(弘陵)이라 정하였다.






1800년 7월 6일 묘호(廟號)는 정종(正宗) 이정복지(以正服之)를 정(正)이라 한다. 삼가 그대로 따랐다.·순종(純宗) 중정순수(中正純粹)를 순(純)이라 한다.·선종(宣宗)이라 성선주문(聖善周聞)을 선(宣)이라 한다.하고, 전호(殿號)는 효령(孝寧)·효원(孝元)·효정(孝定)이라 처음에는 효령을 따랐다가 나중에 효원을 썼다.하고, 능호(陵號)는 건릉(健陵) 삼가 그대로 따랐다.·예릉(睿陵)·문릉(文陵)이라 하였다.






1800년 7월 6일 묘호(廟號)는 정종(正宗)으로, 전호(殿號)는 효령(孝寧)으로, 능호(陵號)는 건릉(健陵)으로 정했다. 1849년 6월 14일 묘호(廟號)는 헌종(憲宗) 널리 듣고 다능한 박문다능(博聞多能)을 헌(憲)이라 한다. 장종(章宗) 법도를 크게 밝히는 법도대명(法度大明)을 장(章)이라 한다. 화종(和宗) 먼 곳을 회유하고 가까운 데를 열복시키는 유원능둔(柔遠能遁)을 화(和)라 한다. 중에서 수망(首望)에 따르기로 하였으며, 전호(殿號)는 효정(孝定), 효경(孝景), 효희(孝僖) 중에서 수망에 따르기로 하였고, 능호(陵號)는 숙릉(肅陵), 희릉(熙陵), 예릉(睿陵) 중에서 수망에 따르기로 하였다.







1863년 12월 15일 묘호 망단자(廟號 望單子)를 철종(哲宗)·선종(宣宗)·장종(章宗)으로 서계하니 수망(首望)대로 하라고 하고, 전호 망단자(殿號 望單子)를 효문(孝文)·효덕(孝德)·효휘(孝徽)로 서계하니 수망대로 하라고 하였으며, 능호 망단자(陵號 望單子)를 예릉(睿陵)·헌릉(憲陵)·희릉(熙陵)으로 서계하니 수망대로 하라는 칙지(勅旨)를 내렸다. 1889년 12월 5일 빈청(賓廳)에서 영종대왕(英宗大王)의 묘호 망단자(廟號 望單子)를 영조(英祖)로, 시호 망단자(諡號 望單子)를 정문 선무 희경 현효(正文宣武熙敬顯孝)로, 존호 망단자(尊號 望單子)를 중화 융도 숙장 창훈(中和隆道肅莊彰勳)으로, 정성왕후(貞聖王后)의 존호 망단자를 원렬(元烈)로, 정순왕후(貞純王后)의 존호 망단자를 정현(正顯)으로 의계(議啓)하였다.







1899년 9월 1일 의정부(議政府)에서 장헌세자(莊獻世子)를 추숭(追崇)하는 묘호망(廟號望)으로는 ‘장종(莊宗)’, 시호망(諡號望)의 안으로는 ‘신문 환무 장헌 광효(神文桓武莊獻廣孝)’, 능호망(陵號望)으로는 ‘융릉(隆陵)’, 전호망(殿號望)의 안으로는 ‘경모 헌경(景慕獻敬)’, 혜빈(惠嬪)을 추숭하는 휘호망(徽號望)의 안으로는 ‘인철 계성(仁哲啓聖)’, 시호망으로는 ‘헌경(獻敬)’, 정종 대왕(正宗大王)에게 추상(追上)하는 존호망(尊號望)으로는 ‘경천 명도 홍덕 현모(敬天明道洪德顯謨)’, 효의왕후(孝懿王后)에게 추상하는 존호망으로는 ‘장휘(莊徽)’를 의논하여 정해서 아뢰니, 고조 광무제가 아뢴 대로 하라고 하였다.







1899년 12월 7일 의정부(議政府)에서 태조대왕(太祖大王)의 묘호 망단자(廟號 望單子)는 ‘태조(太祖)’ 천대(千代)에 빛을 뿌린 것을 태(太)라 한다.·원조(元祖) 인(仁) 체행(體行)하여 백성들의 어른이 된 것을 원(元)이라 한다.·‘예조(藝祖)’ 시호법에 없다.로, 제호 망단자(帝號 望單子)는 ‘고황제(高皇帝)’ 기강을 만들고 표준을 세운 것을 고(高)라 한다.·‘순황제(純皇帝)’덕과 업적이 순수하게 갖추어진 것을 순(純)이라 한다.·‘열황제(烈皇帝)’나라의 터전을 크게 하고 넓힌 것을 열(烈)이라 한다.로, 신의왕후(神懿王后)의 시호 망단자(諡號 望單子)는 ‘고황후(高皇后)’·‘순황후(純皇后)’·‘열황후(烈皇后)’로, 신덕왕후(神德王后)의 시호 망단자는 ‘고황후’·‘순황후’·‘열황후’로, 장종대왕(莊宗大王)의 묘호 망단자는 ‘장조(莊祖)’덕이 훌륭하고 예절이 공손한 것을 장(莊)이라 한다.·‘광조(光祖)’선대의 위업을 잘 이어나간 것을 광(光)이라 한다.·‘흥조(興祖)’훌륭한 계책을 크게 떨친 것을 흥(興)이라 한다.로, 제호 망단자는 ‘의황제(懿皇帝)’성스럽고 신성하며 훌륭하고 아름다운 것을 의(懿)라고 한다.·‘소황제(昭皇帝)’덕을 밝히고 공로가 있는 것을 소(昭)라고 한다.·‘철황제(哲皇帝)’밝은 지혜가 깊은 것을 철(哲)이라고 한다.로, 헌경왕후(獻敬王后)의 시호 망단자는 ‘의황후(懿皇后)’·‘소황후(昭皇后)’·‘철황후(哲皇后)’로, 정종대왕(正宗大王) 묘호 망단자는 ‘정조(正祖)’안팎이 복종하는 것을 정(正)이라고 한다.·‘성조(聖祖)’높은 덕으로 계통을 물려준 것을 성(聖)이라고 한다.·‘경조(敬祖)’기미를 경계하고 조심한 것을 경(敬)이라고 한다.로, 제호 망단자는 ‘선황제(宣皇帝)’정사와 교화를 널리 편 것을 선(宣)이라고 한다.·‘유황제(裕皇帝)’어질고 훌륭하여 위업을 이어 나가도록 도운 것을 유(裕)라고 한다.·‘원황제(元皇帝)’인을 체행하여 백성들의 어른이 된 것을 원이라고 한다.로, 효의왕후(孝懿王后)의 시호 망단자는 ‘선황후(宣皇后)’·‘유황후(裕皇后)’·‘원황후(元皇后)’로, 순조대왕(純祖大王)의 묘호 망단자는 ‘순조(純祖)’덕과 업적이 순수하게 갖추어진 것을 순(純)이라고 한다.·‘희조(熙祖)’덕을 공경하여 빛발을 뿌린 것을 희(熙)라고 한다.·‘숙조(肅祖)’법도가 잘 서고 밝혀진 것을 숙(肅)이라고 한다.로, 제호 망단자는 ‘숙황제(肅皇帝)’ 위와 같다.·‘순황제(淳皇帝)’시호법에 없다.·‘영황제(寧皇帝)’안팎이 귀화한 것을 영(寧)이라고 한다.로, 순원왕후(純元王后)의 시호 망단자는 ‘숙황후(肅皇后)’·‘순황후(淳皇后)’·‘영황후(寧皇后)’로, 익종대왕(翼宗大王)의 묘호 망단자는 ‘문조(文祖)’천지를 경륜하고 다스린 것을 문(文)이라고 한다.·‘덕조(德祖)’은덕이 멀리에까지 미친 것을 덕(德)이라고 한다.·‘강조(康祖)’온 나라를 편안히 한 것을 강(康)이라고 한다.로, 제호 망단자는 ‘익황제(翼皇帝)’백성들을 사랑하고 정사를 잘한 것을 익(翼)이라고 한다.·‘장황제(章皇帝)’법도가 크게 밝혀진 것을 장(章)이라고 한다.·‘간황제(簡皇帝)’정사하는 법이 밝고 엄숙한 것을 간(簡)이라고 한다.로, 신정왕후(神貞王后)의 시호 망단자는 ‘익황후(翼皇后)’·‘장황후(章皇后)’·‘간황후(簡皇后)’로 의정(議定)하여 상주(上奏)하니, 모두 수망(首望)으로 하라는 칙지(勅旨)를 내렸다. 또 신정왕후(神貞王后)의 존호 중에서 익모(翼謨)를, 의모(懿謨)로 고쳐 의정하여 상주하니 아뢴 대로 하라고 칙지를 내렸다.((ㅇ祖) ㅇ황제는 대한국 황제 추존시 묘호,제호 올리는 법이다.)




1907년 9월 6일 대리청정하는 황태자 이척은 진하(陳賀)하고 금보(金寶)를 만들었을 때의 궁내부 대신(宮內府大臣) 이윤용(李允用), 부사(副使) 정한조(鄭漢朝)·김학진(金鶴鎭), 독금책관(讀金冊官) 민찬호(閔贊鎬), 독금보관(讀金寶官) 김갑규(金甲圭)에게 차등 있게 시상하였다.






1919년 1월 27일 망단자(望單子)를 서계(書啓)하기를 "광무제 폐하의 묘호(廟號)를 고조(高祖) 기초를 확립하고 표준을 세우는 것을 ‘고(高)’라 한다.와 신조(神祖) 백성들이 이름을 형언할 수 없는 것을 ‘신(神)’이라 한다., 경조(敬祖) 이른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삼가고 경계하는 것을 ‘경(敬)’이라 한다.으로 서계하였는데, 수망(首望)대로 하라는 칙지(勅旨)를 내렸다. 시호 망단자(諡號 望單子)를 문헌(文獻) 경천위지(經天緯地)하는 것을 ‘문(文)’이라 하고, 박문다능(博文多能)한 것을 ‘헌(獻)’이라 한다. 무장(武章) 크게 바로잡은 공을 ‘무(武)’라 하고 법도를 크게 밝힌 것을 ‘장(章)’이라 한다. 인익(仁翼) 인을 베풀고 의에 따른 것을 ‘인’이라 하고, 백성을 사랑하고 다스리기를 좋아하는 것은 ‘익(翼)’이라 한다. 정효(貞孝) 크게 생각하여 삼가며 취하는 것을 ‘정(貞)’이라 하고 뜻을 이어서 일을 이루는 것을 ‘효(孝)’라 한다. "로 아뢰니, 아뢴 대로 하라는 비지(批旨)를 내렸다. 전호 망단자(殿號 望單子)를 효덕(孝德), 효공(孝恭), 효숭(孝崇)으로 서계하니, 수망대로 하라는 칙지를 내렸다.(대한국을 건국한 광무제의 묘호(廟號)는 고조(高祖)이다.)






1926년 5월 1일 민영기(閔泳綺)가 아뢰기를 “묘호(廟號)의 망단자(望單子)는 순종(純宗), 경종(敬宗), 성종(誠宗)으로 하였는데 수망(首望)대로 하였으며 시호(諡號)의 망단자는 문온(文溫), 무녕(武寧), 돈인(敦仁), 성경(誠敬)이며 전호(殿號)의 망단자는 효령(孝寧), 효성(孝成), 효정(孝靖)인데 수망대로 하였습니다."하였다. 2015년 묘호(廟號) 망단자(望單子)를 서계(書啓)하였다. 황제(의친왕 황제 추존)의 묘호(廟號)를 신종(神宗) 백성들이 이름을 형언할 수 없는 것을 ‘신(神)’이라 한다., 경종(敬宗) 이른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삼가고 경계하는 것을 ‘경(敬)’이라 한다., 성종(誠宗) @@하는 것을 ‘성(誠)’이라 한다.으로 서계하였는데 황제(황태제 의친왕(황제 추존)의 아들)는 @@로 하라 명하였다. (건국하거나 대통을 시작한 임금의 묘호 올리는 법(@祖)에 어긋난 일본군국주의 총독부가 멋대로 지은 고종은 일본군국주의 이왕가의 신주 이름이므로 대한국 황제의 묘호(廟號), 제호(帝號)를 올리고 신주(神主)를 고쳐 쓰는 개제주(改題主)해야 한다. 대한국 1대 황제는 고조 광무제(高祖 光武帝 Gojo Gwangmooje:1897-1919)로, 황태자 이척은 1919년 1월 고조 광무제의 붕어 이후 2대 황제 등극하여 순종 융희제로, 1919년 1월 2대 황제 등극한 순종 융희제가 후사없이 붕어하였으므로 황제(황태제 의친왕(황제 추존)의 아들)는 황태제(皇太弟) 의친왕(義親王)을 대한국 황제 추존하고 묘호(廟號), 제호(帝號)를 올려야 한다.)
2015-01-06 14:0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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