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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력 인사 및 직원의 가족 채용한 문화부 문화재청 비위 공무원 수사해야
 김민수_
 2015-01-04 14:09:17  |   조회: 4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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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력 인사 및 직원의 가족 채용한 문화부 문화재청 비위 공무원 수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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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前職) 문화부 장관,전직(前職) 문화재청장은 재임 중 문화부 문화재청 홈페이지 장관과의대화,청장과의대화,자유게시판 등록 문화부 문화재청 인사 및 문화재 비리 감사 청구 진정서를 무단 삭제하고 홈페이지 게시판, 국민신문고 진정서 등록을 차단하였으며 문화부 문화재청 인사 및 문화재 비리 감사 청구 진정서를 정부이메일에 발송하자 문화부 문화재청 정부이메일 수신을 거부하였다.문화부 장관 차관 실국장 소속기관장, 문화재청장 차장 국장 소속기관장은 정관계 문화계 유력 인사 및 문화부 문화재청 직원의 가족,친족,동문,지인이 문화부 문화재청 공무원, 행정지원인력 및 법인,용역직원 채용을 독식하고 소속기관,법인(무형문화재진흥원 개칭하여 아태무형센터,문화재재단,국외문화재재단,국민신탁과 통합)의 조직을 방만하게 경영한 문화부 문화재청은 위법 부당하고 불공정,불합리한 행정처분을 감사하여 바로 시정하고 침해된 국민의 권익을 구제하고 비위 공무원을 형사고발하였는지 소명하여야 한다. 문화부장관과의대화게시판 등록 진정서 문화부 장관이 읽고 감사 지시하였는지 확인이 필요하나 국회 문화상임위원회,대통령비서실,국무조정실,인사혁신처,감사원,국민권익위원회가 묵묵부답이므로 검찰,경찰이 수사하여야 한다.2004년 이후 12년간 한국전통문화학교 졸업자를 특정직(교수 채용 응시자격 제한 탄압,조교),학예연구직(학예일반직류 2중 배분 5배수 합격규칙 위반 내정 채용),행정직(전담직위 특혜전직),별정직(전문경력관 특혜전직),계약직(임기제 비공개 채용) 공무원 채용 시 악의적으로 차별하여 탄압하고 유력 인사 및 문화부 문화재청 직원의 가족,동문이 채용을 독식한 한국전통문화학교 졸업자 침해 권익 구제 조항을 고의 누락한 한국전통문화학교 졸업자의 의사와 반하는 한국전통문화대학교설치법을 멋대로 제정한 문화재청이 학예일반직류 채용인원이 10명이면 1차 시험에서 학예일반직류 모든 응시자 중에서 50등 이내 고득점자(51등부터 2차 시험에 응시할 수 없으나 응시)를 합격시키고 2차 시험에서 학예일반직류 응시자 중에서 15등 이내 고득점자를 합격시켜야 적법 타당하나 내정된 저득점자를 부정합격시켜 수작업 채점 답안지 OMR카드 원본의 공개를 요구하자 10여년간 OMR카드 원본의 공개를 거부하고 있다.학예일반직류 연구사 채용시험 OMR카드 답안 채점을 했는지 채점을 안했는지 1천 5백여 명의 답안지 OMR카드를 혼자 수작업 채점하였는지, OMR카드 답안판독기 채점했는지 판독기 판매업체의 채점용역 전문성과 공신력이 있는지 OMR카드 답안 채점 용역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경쟁 입찰하였는지, 저득점자 1차 시험 5배수 이내, 2차 시험 1.5배수 이내 부정 합격 사실관계를 소명하여야 한다.한국전통문화학교 졸업자를 특정직,문화재 수집(위작 매입 예산 낭비),지정(고의 미 지정,허위 지정 유도),관리(손상,절취,은닉,국외 반출,방화,파괴,일수),조사(고지도,고문헌으로 확인된 문화유적 불법 현상변경),수리(원형 훼손,자격증 비리)에 관한 법령을 위반한 문화재사범을 단속할 학예연구직,행정직 채용 시 차별하여 탄압하고 유력 인사 및 직원의 가족,동문이 채용을 독식한 혈통, 혼인에 의해 맺어진 가족 친족관계, 학연에 의한 선후배관계인 궐외각사(문화재 터 경계부터 10미터 떨어진 지점 지표면에서 바라본 앙각 27도 아래로 제한해야 원형 복원 가능) 터 현대미술관,경운궁 안 현대미술관 철거하지 않은 문화부 문화재청은 성범죄,뇌물 수수,뇌물 공여,절도,부동산 투기,폭력,음주운전,도박,문화재관계법령,공무원인사법령 위반, 횡령,유용,배임,예산 낭비 비리(非理)를 감찰(監察),발본색원하여야 한다. 비리(非理) 감찰(監察) 결과 적발된 위법·부당한 사항에 대해 고의성 위법(파면,해임,강등), 중과실(정직,감봉,좌천)로 구분하고 그 동기, 방법 또는 성격 등을 참작하여 징계처분을 가중하여야 하며 국가기관에서 이송되거나 언론사 또는 단체가 제출한 진정, 청원, 탄원 민원으로 위법 부당하고 불합리한 행정처분에 대하여 불복,이의 신청, 관계 공무원의 위법 부당하고 불합리한 진정,청원,탄원 처리의 제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인사에 반영하여야 한다.







전직 문화부 장관,문화재청장은 재임 중 문화부 문화재청 홈페이지 장관과의대화,청장과의대화,자유게시판 등록 문화부 문화재청 인사 및 문화재 비리 감사 청구 진정서를 무단 삭제하고 홈페이지 게시판 국민신문고 진정서 등록을 차단하였으며 정부이메일 수신을 거부하였다.문화부장관과의대화게시판 등록 진정서 문화부 장관이 읽고 감사 지시하였는지 확인이 필요하나 국회 문화상임위원회,대통령비서실,국무조정실,인사혁신처,감사원,국민권익위원회가 묵묵부답이다.1990년대 초반 한국전통문화학교 개교를 준비하여 1999년 5월 한국전통문화학교 출범 및 2000년 3월 개교, 한국전통문화학교,고궁박물관 채용 승진 전직 비리 공익 신고 직원 조직적 탄압, 대규모 공무원 정원을 증원하고 문화부 문화재청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특별채용 공약과 달리 한국전통문화학교 졸업자를 공무원 인사발령하지 않았으며 정관계 문화계 유력 인사 및 문화부 문화재청 직원의 가족,친족,동문,연고자인 특정인의 부정한 이익을 위하여 5천만 국민을 기만(欺瞞)하여 문화재 관리(발굴조사,보수복원 민간 이양 안하고 문화재 관리 조직도 전문직 채용도 없어) 및 문화재사범 단속(문화재사범단속과 신설도 소속기관 사법경찰 채용도 없어 절취 외에는 위작 매입 예산 낭비,고의 미 지정,허위 지정 유도,손상,절취,은닉,국외 반출,방화,파괴,일수,고지도,고문헌으로 확인된 문화유적 불법 현상변경,수리자격증 비리 단속 실적도 전무) 기능을 강화하는 행정자치부와 직제 개정 협의내용과 다르게 아시아문화기획단,현대미술관,중앙극장,정책방송,해외문화홍보원,무형유산원(무형문화재진흥원 개칭) 법인화(아태무형센터와 통합) 안하고 정관계 문화계 유력 인사 및 직원의 가족,친족,동문 채용한 이후 10여년간 국민신문고(1990년대에 한국전통문화학교 개교를 준비한 사실관계, 1999년 문화부 소속기관으로 한국전통문화학교를 출범시킨 사실관계, 2003년 대규모 공무원 정원을 증원한 사실관계, 1999년 한국전통문화학교 졸업자 공무원 특별채용을 공약한 사실관계, 2004년 이후 한국전통문화학교 졸업자를 문화부 문화재청 공무원 인사발령 안하고 정관계 문화계 유력 인사 및 문화부 문화재청 직원의 가족,친족,동문을 내정 채용한 사유를 10여년간 수만 회에 걸쳐 국회 문화상임위원회,대통령비서실,국무조정실,인사혁신처,감사원,국민권익위원회에 감사,조사 진정을 청구하였으나 묵묵부답이다.







문화부장관과의대화게시판 등록 진정서 문화부 장관이 읽고 감사 지시하였는지 확인이 필요하나 국회 문화상임위원회,대통령비서실,국무조정실,인사혁신처,감사원,국민권익위원회가 묵묵부답이다.공로(功勞)가 없고 공무를 헌법,법률,명령과 훈령,예규대로 하지 않으며 자리만 차지하고 실적없이 국민의 혈세인 녹(祿)을 축내는 시위소찬(尸位素餐)하며 뛰어난 업적이 있거나 잘하거나 착한 행위를 칭찬하기 위하여 주는 상(賞),성과급을 받고 공무 여비로 해외여행다니며 세금만 갉아먹는 세충(稅蟲)들이 공무를 집행하며 국민을 속이는 간사한 꾀를 쓰는 농간(弄奸)을 하므로 국민들이 막대한 피해를 입는 등 국정이 질서, 법규 따위가 어지러운 문란(紊亂)해졌다. 재주를 갖고서도 연줄이 없어 임용되지 않은 능력이 특별히 두드러지는 출중(出衆)하고 남보다 뛰어난 인재는 적극적으로 채용하고 진정, 탄원, 청원, 심판, 소송 등 민원 처리에 있어 한글을 읽고 이해하지 못하는 문맹자를 민원 담당으로 배치해 멋대로 국민의 청원, 진정, 탄원을 종결하거나 부서장이 묵묵부답으로 막무가내로 버티며 악의적으로 시일을 끄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대한민국 최고 존엄인 국민의 세금인 예산을 항목 외 별도로 지출하거나 공무 여비를 공무 외 목적의 해외여행 비용으로 낭비하거나 위법부당하게 본인,가족,친족 것으로 취하는 착복(着服)하거나 한국전통문화학교 졸업자를 특정직,학예연구직,행정직 채용 시 차별하여 탄압하고 유력 인사 및 직원의 가족,동문이 채용을 독식한 한국전통문화학교 졸업자 침해 권익 구제 조항을 고의 누락한 한국전통문화학교 졸업자의 의사와 반하는 한국전통문화대학교설치법을 멋대로 제정(한국전통문화학교 졸업자의 법률제정안과 배치되는 한국전통문화대학교설치법 제정과정 수사해야)한 문화부 문화재청 공무원의 비위를 15년간 공익 신고한 선량한 직원과 국민을 사실이 아닌 일로 이름을 더럽히는 억울한 평판인 누명(陋名)을 씌웠거나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인 것처럼 거짓으로 꾸미는 날조(捏造)한 것이 있으면 바로잡고 명예(名譽)를 회복시켜 주어야 한다.









문화부장관과의대화게시판 등록 진정서 문화부 장관이 읽고 감사 지시하였는지 확인이 필요하나 국회 문화상임위원회,대통령비서실,국무조정실,인사혁신처,감사원,국민권익위원회가 묵묵부답이다.한국전통문화학교 졸업자를 특정직(교수,조교),학예연구직,행정직,별정직,계약직 공무원 채용 시 악의적으로 차별하여 탄압하고 유력 인사 및 직원의 가족,동문이 채용을 독식한 현상변경 불가능한 의정부,3군부,한성부,6조,성균관,평시서,체부청 등 궐외각사(闕外各司:사적(史蹟) 지정 보호구역 안 층고(層高) 2층 · 6m 제한) 사적 지정,원형 복원하지 않는 문화부 문화재청은 같은 학예일반직류에서 응시분야 2중 배분, 1차 기본소양시험,2차 전공논술시험을 병합 시행하지 않았고 응시과목 취득 점수를 모두 합산하지 않았으며 1차 기본소양시험에서 채용인원의 5배수 이내에 들지 않으면 학예일반직류 연구사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기본 소양이 없으므로 2차 전공논술시험에 응시할 수 없으나 같은 학예일반직류에서 응시분야 2중 배분,5배수 합격규칙 위반, OMR카드 답안 판독기로 채점하지 않고 수작업 채점하여 국가관,역사관이 검증되지 않은 내정자를 부정 합격시켰다. 특정인 맞춤형 채용공고는 내정 채용이므로 위법한 부정임용이며 직류별 채용하지 않고 같은 직류 안에 2중 배분하고 5배수 합격규칙 위반하고 수작업 채점하여 내정자 부정 합격, 학예일반직류 연구사채용시험은 1차 기본소양시험에서 기본 소양을 검증하고 2차 전공논술시험(출제위원 채점위원 동일인)에서 전공 전문성을 검증하고 3차 면접시험에서 국가관,공직적격성을 검증한다. 1차 기본소양시험에서 채용인원의 5배수이내에 들지 않으면 학예일반직류 연구사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기본 소양이 없으므로 2차 전공논술시험에 응시할 수 없으나 내정자를 부정합격시켰다. OMR카드 시험답안을 채점했는지 안했는지 직렬별 또는 직류별로 일괄 채점했는지 응시한 선택과목별로 분리 채점했는지 학예일반직류(응시인원 1500여 명)의 답안 채점 감사해야 1차 시험,2차 시험에서 50등 이내 합격자 아닌 70점대 몇 백등 저득점자 부정합격 확인하고도 임용취소,파면안해 채용인원이 10명이면 1차 시험에서 50등 이내 합격시키고,2차 시험에서 50등 이내 합격시켜야 적법하나 70점대 몇 백등인 내정된 저득점자를 부정합격시켜 수작업 채점 답안지 OMR카드 공개 요구하자 공개 거부 학예일반직류(채용인원 10명)의 5배수인 50등 밖의 70점대 저득점자(내정된 특정인) 전공별로 부정합격시켜 공무원채용시험은 직류별(학예일반직류 응시인원 1500여 명)로 시행하므로 학예일반직류 모든 응시자의 시험답안을 일괄 채점하여 5배수 합격 처분해야 적법하나 응시분야 2중 배분,5배수 합격규칙 위반, OMR카드 원본 수작업 채점한 국립박물관은 고득점으로 합격한 문화재관리학 응시자를 인사발령안하고 특정인 부정 임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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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부장관과의대화게시판 등록 진정서 문화부 장관이 읽고 감사 지시하였는지 확인이 필요하나 국회 문화상임위원회,대통령비서실,국무조정실,인사혁신처,감사원,국민권익위원회가 묵묵부답이다.학예연구직렬 학예일반직류 연구사 채용시험에서 공무원인사법령을 위반하여 내정된 저득점자를 부정합격시켰는지 학예일반직류 연구사 채용시험 응시자 전원의 답안지 OMR카드 원본 채점을 하였는지 채용단계별 출제,채점,면접 시험위원을 달리 하여 교차 검증,부정부패를 방지하는 크로스체크하였는지 문화재관리 법령을 준수하였는지 확인해주지 않고 수작업 채점 답안지 OMR카드 원본,시험문제 및 정답 공개 요구하자 OMR카드 공개 거부하며 묵묵부답이다.한국전통문화학교 졸업자를 특정직(교수,조교),학예연구직,행정직,별정직,계약직 공무원 채용 시 악의적으로 차별하여 탄압하고 유력 인사 및 직원의 가족,동문이 채용을 독식하였고 현상변경이 불가능한 의정부,3군부,한성부,6조,성균관,평시서,체부청 등 궐외각사(闕外各司)를 사적 지정,원형 복원하지 않았다. 응시자격 제한은 위헌(違憲)이며 불공정하고 불합리한 규제이므로 폐지해야 하며 무형유산원(무형문화재진흥원 개칭 법인화)과 무형유산센터,문화재재단과 국외소재문화재재단,보존과학센터,천연기념물센터,한국전통문화대학교(박물관 신설,교학과 강등,교육과 통합) 초급 관리자부터 한시계약직, 무기계약직(비공개 무경쟁 특혜채용)까지 놀고 먹으며 뇌물(賂物)만을 탐내어 국민들을 착취(搾取)하고 국민 세금으로 수사, 감사, 조사, 뉴스 보도 무마하는 세충(稅蟲)들은 법대로 벌(罰)하여 죄(罪)를 다스려야 한다. 인사권자는 낡은 틀을 고수하며 해 오던 방식대로 행하는 답습(踏襲)해온 잘못된 관행,적폐(積弊deep-rooted evils)를 대충 시간 때우며 제대로 살펴보지 않는 세금만 갉아먹는 세충(稅蟲)들을 즉각 면직처분하여야 한다.궁(宮:사적(史蹟) 지정 보호구역 안 층고(層高) 2층 · 6m 제한) 궐외각사(闕外各司) 고도(古都) 특별보존지구 및 사적(史蹟) 지정하고 문화재보호구역 500m 안 지역에서 층고(層高)를 2층 · 6m 이하로 제한해야 한다.





​한국전통문화학교 졸업자를 특정직(교수,조교),문화재 수집(위작 매입 예산 낭비),지정(고의 미 지정,허위 지정 유도),관리(손상,절취,은닉,국외 반출,방화,파괴,일수),조사(고지도,고문헌으로 확인된 문화유적 불법 현상변경),수리(원형 훼손,자격증 비리)에 관한 법령을 위반한 문화재사범을 단속할 학예연구직,행정직,별정직,계약직 공무원 채용 시 악의적으로 차별하여 탄압하고 유력 인사 및 직원의 가족,동문이 채용을 독식한 문화재청은 국유문화재 관리기관을 소속기관으로 이관 및 현충사,칠백의총의 충청남도 이양, 무형유산원(무형문화재진흥원 개칭 법인화)과 무형유산센터,한국문화재재단과 국외소재문화재재단을 통합안하고 보존과학센터,천연기념물센터,해양연구소 수중발굴과를 법인화안한 방만하게 조직 경영하는 민간부문인 현대미술관(궐외각사 터 현대미술관 서울관,경운궁 안 현대미술관 철거) 법인화, 문화재연구소를 문화재관리소로 개편하고 고궁박물관(행정직 기술직 연구직 별정직 계약직 채용 승진 전직 비리 공익 신고 직원 조직적 탄압,교육홍보과 신설 교육홍보 전문가 채용해야),대한황실역사박물관 신설, 황실문화재관리소(한성(漢城) 4대문 4소문 보신루, 궐외각사, 궁(宮), 묘(廟), 단(壇), 전(殿), 사(祠), 능(陵), 원(園), 묘(墓) 통합),지방박물관(중앙박물관 강등, 서울박물관 개칭, 고위직 감축하여 황실문화재관리소(궁 묘 단 전 사 능 원 묘 한성(漢城) 4대문 4소문 보신루 관리소 통합) 신설,지방박물관 증설 및 기능 강화,해양문화재연구소(수중발굴 법인화, 목포박물관 개칭),대한민국역사박물관,민속박물관(경기도 이전),한글박물관,국악원(국악박물관),한국전통문화대학교(박물관 신설,교학과 강등,교육과 통합)로 직제를 개편해야 한다. 궁(宮) 궐외각사(闕外各司) 고도(古都) 특별보존지구 및 사적(史蹟) 지정하고 문화재보호구역 500m 안 지역에서 문화재 터 경계부터 10미터 떨어진 지점에서 앙각 27도 아래로 층고(層高)를 2층 · 6m 이하로 제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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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예연구직렬 학예일반직류 연구사 채용시험에서 공무원인사법령을 위반하여 내정된 저득점자를 부정합격시켰는지 학예일반직류 연구사 채용시험 응시자 전원의 답안지 OMR카드 원본 채점을 하였는지 채용단계별 출제,채점,면접 시험위원을 달리 하여 교차 검증,부정부패를 방지하는 크로스체크하였는지 문화재관리 법령을 준수하였는지 확인해주지 않고 수작업 채점 답안지 OMR카드 원본,시험문제 및 정답 공개 요구하자 공개 거부하며 묵묵부답이다.문화재 관리체계를 일원화,전문화,특성화하고 황실문화재, 지역 연고, 국가 귀속 문화재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문화재는 조직, 전문인력에 의한 사전적 예방적 관리가 중요하므로 중앙박물관의 부서를 감축하여 대한황실역사박물관, 지방박물관의 직급 격상,부서 증설, 정원 증원하여야 한다.문화재의 특성과 지역 연고에 따라 황실문화재는 대한제국역사박물관, 황실문화재관리소로 이관, 국가귀속하고 종교문화재는 종교법인으로, 지역문화재는 지방박물관, 지방자치단체로 각각 이관하여야 하며 경운궁(상림원 복원,총독부 서양미술관 철거),경복궁(민속박물관 철거 이전),창덕궁,인경궁(홍정전,누대,금천교,명화문 복원),창경궁(내농포,함춘원,경모궁,영희전 복원),경희궁(서양미술관 철거),별궁,행궁,태묘,황단(호텔 철거),사직단(도서관,단군성전,동사무소,파출소 철거이전),선농단,선잠단,장충단,산천단,풍운뇌우단,마보단,우사단,마사단,영성단,마조단,사한단,선목단,성황단,옥추단,여단,영희전(경찰서 철거),장생전,만녕전,장녕전,화령전,집경전,경기전,조경단,의친왕릉,완친왕릉,영친왕릉,장릉,준경묘,영경묘,흥선대원왕릉,성비 원씨릉,제헌왕후 회릉,공성왕후 성릉,연종 왕릉,광종 왕릉,지덕사,청권사,반궁(泮宮:성균관(成均館)과 문성왕묘(文成王廟)),궐외각사(현대미술관 이전),한성(漢城:보신루 명칭 환원 재지정, 돈의문 소의문 원형 복원)을 통합하여 황실문화재관리소를 신설해야 한다.





감사,감찰 기능이 부재하고 궐외각사 터 현대미술관 서울관,경운궁 안 현대미술관 철거,무형유산원(무형문화재진흥원 개칭 법인화)과 무형유산센터,한국문화재재단과 국외소재문화재재단을 통합안하고 보존과학센터,천연기념물센터,해양연구소 수중발굴과를 법인화안한 조직을 방만하게 경영한 문화부 문화재청 국립박물관은 위법 부당하고 불공정,불합리한 행정처분은 감사하여 바로 시정하고 침해된 국민의 권익 구제, 비위 공무원 중징계 · 형사고발하지않았다. 문화재보호구역 500m 안 지역에서 문화재의 경계로부터 10m 떨어진 지점에서 올려다보는 각도인 앙각 27도에 해당하는 높이 아래로 건축물 높이를 제한하지 않았고 위헌(違憲)이며 불합리하고 부당한 법률,명령과 훈령 · 예규를 개정하고 사사로운 일에 이용하기 위하여 건네는 부정한 뇌물(賂物)을 받거나 부정한 인사 청탁(請託)을 받지 말며 교수 등 특정직을 비롯한 공무원 채용(선택과목 관계없이 직렬별 직류별 채점하여 합격처분해야 적법,공무원임용령,연구직임용규정 준수 여부 소명해야) 시 유력 교수만 배불리는 잘못된 석박사학위 응시자격 제한, 교수, 상사 등 개인에만 충성하는 부적격자 내정 채용 비리(최종합격자와 혈연,학연 상피 적용하였는지 법적 근거없는 가점을 내정된 특정인에게 부여하였는지 대가성이 있었는지 소명해야)를 발본색원하고 불필요한 행정규제를 개혁하여 국민의 손톱 밑에 박힌 가시를 빼는 데 힘써야 한다. 응시자격 제한은 위헌(違憲)이며 불공정하고 불합리한 규제이므로 폐지해야 하며 초급 관리자부터 한시계약직, 무기계약직(비공개 무경쟁 특혜채용)까지 놀고 먹으며 뇌물(賂物)만을 탐내어 국민들을 착취(搾取)하고 국민 세금으로 수사, 감사, 조사, 뉴스 보도 무마하는 세충(稅蟲)들은 법대로 벌(罰)하여 죄(罪)를 다스려야 한다. 인사권자는 낡은 틀을 고수하며 해 오던 방식대로 행하는 답습(踏襲)해온 잘못된 관행,적폐(積弊deep-rooted evils)를 대충 시간 때우며 제대로 살펴보지 않는 세금만 갉아먹는 세충(稅蟲)들을 즉각 면직처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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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 청장 비서실,감찰팀과 전화 통화를 통해 정관계 문화계 유력 인사 및 직원의 가족,친족,동문 채용 및 문화재 수집(매입),지정,관리,조사,수리에 관한 법령을 위반한 문화재사범을 단속할 학예연구직렬 학예일반직류 연구사 채용계획의 기관,부서 간 협의 여부,한국전통문화학교를 졸업한 학예연구직렬 학예일반직류 연구사 채용시험(공무원임용령,연구직임용규정 준수 여부 소명해야) 응시,합격자의 시험문제 및 정답,답안지 OMR카드 (시험답안지 외부 유출 여부를 전 공무원 채용 담당 직원에게 묻자 사무실 밖으로 나간 적 없다고 거짓말해, 정관계 문화계 유력 인사 및 직원의 가족,친족,동문 채용 비리 감사 청구)와 학예연구직렬 학예일반직류 연구사 채용시험 출제위원,문화재관리학 응시자(시험답안지 기재 성명 대조 확인)가 응시한 학예연구직렬 학예일반직류 연구사 채용시험 시험과목의 취득 점수를 모두 합산했는지 문화재관리학 응시자(답안지 OMR카드 기재 성명 대조 확인)가 응시한 시험과목의 취득 점수를 왜 합산하지 않았는지 모든 응시자의 OMR카드 시험답안을 직류별로 일괄 채점(선택과목 관계없이 직렬별 직류별 채점하여 합격처분해야 적법)했는지 OMR카드 답안 판독기로 채점하였는지 수작업 채점(최종합격자와 혈연,학연 상피 적용하였는지 법적 근거없는 가점을 내정된 특정인에게 부여하였는지 대가성이 있었는지 소명해야)했는지 채점위원(출제위원 채점위원 동일인)은 누구인지,몇 명인지 면접위원의 공개를 요구하는 학예일반직류 연구사 채용시험 비리 감사를 청구하였으나 묵묵부답(默默不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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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정원 증원 후 한국전통문화학교 졸업자 공무원 인사발령 안해 한국전통문화학교 졸업자 공무원 특채공약 이행을 요구하고 고궁박물관 인사(채용,승진,전직) 비리, 비정규직 금고 열쇠 휴대, 출입문 개폐 수장고출입규정 위반,문화재 매입 등 비리를 신고한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졸업증명서발급대장에 기재된 학예일반연구사 채용시험 서류제출용 졸업증명 발급 사실 및 증명 발급받은 응시자의 성명과 인사팀 소장 시험답안지 원본 성명 대조 확인, 문화재분야에서 문화재관리학 응시자 5배수 합격처분 인사발령안하고 막무가내로 버텨)의 신변 보호 및 포상금 입금해야 한다. 대통령비서실,국회,감사원,국무조정실,인사혁신처,검찰,경찰은 문화부 문화재청 감사 수사 결과 공개해야 하며 한국전통문화학교 졸업자를 특정직(교수,조교),학예연구직,행정직,별정직,계약직 공무원 채용 시 악의적으로 차별하여 탄압하고 유력 인사 및 직원의 가족,동문이 채용을 독식한 문화부 문화재청의 공무원이 본인과 동료, 정관계 문화계 유력 인사의 가족,친족,후배를 공무원, 비정규직, 법인 직원, 용역 직원 채용하면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행정인가? 1차 시험,2차 시험에서 50등 이내 고득점 합격자 아닌 70점대 몇 백등인 저득점자 부정 합격 확인하고도 임용 취소,파면안해 채용인원이 10명이면 1차 시험에서 50등 이내 합격시키고,2차 시험에서 50등 이내 합격시켜야 적법하나 70점대 몇 백등인 내정된 저득점자를 부정합격시켜 수작업 채점 답안지 OMR카드 원본 공개 요구하자 공개 거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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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연(현상변경 불가능한 의정부,3군부,한성부,6조,성균관,평시서,체부청 등 궐외각사(闕外各司)를 사적 지정,원형 복원하지 않는 공무원, 비정규직, 용역 직원이 6촌 이내 친척 6촌 이내 외척 4촌 이내 인척인 문화부 문화재청은 동료관계 아닌 혈통,혼인에 의해 맺어진 친족관계),학연(문화재위원의 제자, 직원의 후배)으로 비정규직(유력 인사와 전현직 직원의 친족, 동문 무기 계약) 채용계약, 전문직 공무원 특별채용(문화재 수집(위작 매입,예산 낭비),지정(고의 미 지정,허위 지정 유도),관리(손상,절취,은닉,국외 반출,방화,파괴,일수),조사(고지도,고문헌으로 확인된 문화유적 불법 현상변경),수리(원형 훼손)에 관한 법령을 위반한 문화재사범을 단속할 학예연구직렬 학예일반직류 연구사 채용시험 민간 전문인력 미 충원, 유력 교수의 제자 및 전현직 직원의 동문 부정 승진임용)하였으며 해당 직위의 최적격 민간 전문가 충원을 위한 특별채용(전보 제한 위반) 취지를 훼손하여 애국심, 역사의식, 전문성이 결여된 유력 교수의 제자, 전현직 직원의 동문이 특혜채용(최종합격자와 혈연,학연 상피 적용하였는지 법적 근거없는 가점을 내정된 특정인에게 부여하였는지 대가성이 있었는지 소명해야)될 수 있도록 문화재관리학을 채용분야에서 배제하고 채용예정직위 임용부적격자를 혈연, 학연으로 특혜채용하였으므로 특정인을 특혜채용한 채용 비리 연루 공무원을 파면, 임용 취소해야 한다. 조선시대(朝鮮時代1393.2.15-1897.10.12),대한시대(大韓時代1897.10.12- ) 역사 악의적으로 왜곡한 문화부 문화재청은 혈통, 혼인에 의해 맺어진 가족 친족관계, 학연에 의한 선후배관계이며 공로(功勞)가 없고 공무를 법률,명령과 훈령,예규대로 하지 않으며 자리만 차지하고 실적없이 국민의 혈세인 녹(祿)을 축내는 시위소찬(尸位素餐)하고 있다.





한국전통문화학교 졸업자를 응시 제한하고 탄압하여 유력 인사와 직원의 가족,친족,동문을 채용한 문화부 문화재청 국립박물관은 문화재 수집(위작 매입,예산 낭비),지정(고의 미 지정,허위 지정 유도),관리(손상,절취,은닉,국외 반출,방화,파괴,일수),조사(고지도,고문헌으로 확인된 문화유적 불법 현상변경),수리(원형 훼손)에 관한 법령을 위반한 문화재사범을 단속할 학예연구직렬 학예일반직류 연구사 채용시험 전공별 학예일반 응시분야를 A분야(a전공),B분야(b전공),C분야(c전공),D분야(d전공),E분야(e전공),F분야(f전공) G분야(a전공,b전공,c전공,d전공,e전공,f전공,g전공)로 배분하여 악의적으로 기득권 전공의 학예일반 응시분야를 2중 배분하고 A분야(a전공 5배수 합격),B분야(b전공 5배수 합격),C분야(c전공 5배수 합격),D분야(d전공 5배수 합격),E분야(e전공 5배수 합격),F분야(f전공 5배수 합격) G분야(a전공 5배수 합격,b전공 5배수 합격,c전공 5배수 합격,d전공 5배수 합격,e전공 5배수 합격,f전공 5배수 합격,g전공 특정인 단독 합격)시켜 경쟁률도 낮고 과락(科落)에 가까운 합격선의 점수가 매우 낮은 A분야(a전공),B분야(b전공),C분야(c전공),D분야(d전공),E분야(e전공),F분야(f전공) G분야(a전공,b전공,c전공,d전공,e전공,f전공) 응시자는 5배수 이상 합격시킨 반면 경쟁률도 높고 고득점하여 합격선이 높은 G분야(g전공) 응시자는 경쟁률도 높고 고득점으로 합격한 문화재관리학 응시자를 인사발령안하고 특정인을 단독 합격시켜 부정 임용(최종합격자와 혈연,학연 상피 적용하였는지 법적 근거없는 가점을 내정된 특정인에게 부여하였는지 대가성이 있었는지 소명해야)하였다. 학예일반직류 연구사 채용시험(5급 고등고시와 동일한 방식으로 시험을 1차 기본 소양시험,2차 전공 논술시험(선택 1과목),3차 면접시험으로 분리 시행하고 학예일반직류 연구사 기본 소양이 부족한 저득점자를 1차 시험 부정 합격시킨 시행한 모든 채용시험 OMR카드 재채점, 복과(復科) 삭과(削科)하고 한국전통문화학교 졸업증명서발급대장에 기재된 졸업증명 발급 사실 및 졸업증명서 발급 신청자의 성명과 시험답안지 원본 응시자 성명 대조 확인하여 한국전통문화학교 졸업자의 침해 권익을 구제해야 한다.









학예연구직렬 학예일반직류 연구사 채용시험에서 공무원인사법령을 위반하여 내정된 저득점자를 부정합격시켰는지 학예일반직류 연구사 채용시험 응시자 전원의 답안지 원본 채점을 하였는지 채용단계별 출제,채점,면접 시험위원을 달리 하여 교차 검증,부정부패를 방지하는 크로스체크하였는지 문화재관리 법령을 준수하였는지 확인해주지 않고 수작업 채점 답안지 OMR카드 원본,시험문제 및 정답 공개 요구하자 공개 거부하며 묵묵부답이다.뛰어난 업적이 있거나 잘하거나 착한 행위를 칭찬하기 위하여 주는 상(賞),성과급을 받고 해외여행다니며 세금만 갉아먹는 세충(稅蟲)들이 공무를 집행하며 국민을 속이는 간사한 꾀를 쓰는 농간(弄奸)을 하므로 국민들이 막대한 피해를 입는 등 국정이 질서, 법규 따위가 어지러운 문란(紊亂)해졌다. 재주를 갖고서도 연줄이 없어 임용되지 않은 능력이 특별히 두드러지는 출중(出衆)하고 남보다 뛰어난 인재는 적극적으로 채용하고 진정, 탄원, 청원, 심판, 소송 등 민원 처리에 있어 한글을 읽고 이해하지 못하는 문맹자를 민원 담당으로 배치해 멋대로 국민의 청원, 진정, 탄원을 종결하거나 묵묵부답(默默不答)으로 막무가내로 버티며 악의적으로 시일을 끄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예산을 항목 외 별도로 지출해서 해외여행 비용으로 쓰거나 부당하게 자기 것으로 취하는 착복(着服)하거나 선량한 국민을 사실이 아닌 일로 이름을 더럽히는 억울한 평판인 누명(陋名)을 씌웠거나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인 것처럼 거짓으로 꾸미는 날조(捏造)한 것이 있으면 바로잡고 명예를 회복시켜 주어야 한다.궁(宮) 궐외각사(闕外各司) 고도(古都:종로구,중구 통합한 한성구 고도 지정해야) 특별보존지구 및 사적(史蹟) 지정하고 문화재보호구역 500m 안 지역에서 층고(層高)를 2층 · 6m 이하로 제한해야 한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대통령비서실,국무조정실,감사원,국민권익위원회,인사혁신처는 문화재 수집(위작 매입,예산 낭비),지정(고의 미 지정,허위 지정 유도),관리(손상,절취,은닉,국외 반출,방화,파괴,일수),조사(고지도,고문헌으로 확인된 문화유적 불법 현상변경),수리(원형 훼손)에 관한 법령을 위반한 문화재사범을 단속할 학예연구직렬 학예일반직류 연구사 채용시험 채용단계별 시험위원을 달리 하여 교차 검증,부정부패를 방지하는 크로스체크를 악의적으로 하지 않은 한국전통문화학교 졸업자 공무원 특별채용 공약 미 이행하고 학습권 침해,학내 사고를 배상하지 않은 문화부 문화재청 국립박물관 채용 승진 전직 비리 감사 결과를 공개해야 하며 한국전통문화학교 졸업자 공무원 채용시험 응시 제한 탄압, 졸업자 문화재수리자격증 미 교부하고 정관계 문화계 유력 인사와 직원의 가족,친족,동문 채용한 문화재연구소를 문화재관리소로 개편, 중앙박물관 강등 부서 감축하여 국립박물관 증설해야 한다. 조선시대(朝鮮時代1393-1897),대한시대(大韓時代1897- ) 역사 악의적으로 왜곡, 문화재관리학 전공자 문화부 문화재청 공무원채용시험 응시자격 제한, 미술사 전공자 ㅇ을 전공과 무관한 ㅎ대 ㅈ소속기관에 민속학 전공자 ㄱ을 ㅁ소속기관 기획운영과에 인사발령하였다. 검찰,경찰은 한국전통문화학교 문화재수리기술자 양성 정책을 멋대로 폐기하고 국민신문고 접속 차단, 문화부 문화재청 홈페이지 게시판 등록 채용 승진 전직 비리 감사 청구 진정서 무단 삭제 및 문화부 문화재청 홈페이지 게시판 등록 차단, 정부이메일 수신 거부한 채용단계별 시험위원을 달리 하여 교차 검증,부정부패를 방지하는 크로스체크를 악의적으로 하지 않은 문화부 문화재청 국립박물관 채용 승진 전직 비리 수사 결과를 공개해야 하며 문화부 문화재청은 한국전통문화학교 졸업 응시 합격자의 공무원 채용시험(필기시험 응시자격 제한은 불필요한 규제로 부정부패로 이어져),문화재수리기술자격시험(필기시험 응시자격 제한은 불필요한 규제로 부정부패로 이어져) 답안지 OMR카드 원본을 재채점하여 복과(復科) 삭과(削科)하고 한국전통문화학교 졸업 응시 합격자의 침해 권익을 구제해야 한다.







감사,감찰 기능이 부재하고 무형유산원(법인화)과 무형유산센터,한국문화재재단과 국외소재문화재재단을 통합안하고 보존과학센터,천연기념물센터,해양연구소 수중발굴과를 법인화안한 조직을 방만하게 경영한 문화부 문화재청 국립박물관은 문화재 수집(매입),지정,관리,조사,수리에 관한 법령을 위반한 문화재사범을 단속할 학예연구직렬 학예일반직류 연구사 채용시험 학예일반 응시분야를 고고분야(고고),미술분야(미술),역사분야(역사),민속분야(민속),건축분야(건축),보존분야(보존과학) 문화재분야(고고,미술,역사,민속,건축,보존,문화재관리학)로 2중배분하여 악의적으로 기득권 전공의 학예일반 응시분야를 2중 배분하고 고고분야(고고 5배수 합격),미술분야(미술 5배수 합격),역사분야(역사 5배수 합격),민속분야(민속 5배수 합격),건축분야(건축 5배수 합격),보존분야(보존 5배수 합격) 문화재분야(고고 5배수 합격,미술 5배수 합격,역사 5배수 합격,민속 5배수 합격,건축 5배수 합격,보존 5배수 합격,문화재관리학 특정인 단독 합격)시켜 경쟁률도 낮고 과락(科落)에 가까운 합격선의 점수가 매우 낮은 고고분야(고고 5배수 합격),미술분야(미술 5배수 합격),역사분야(역사 5배수 합격),민속분야(민속 5배수 합격),건축분야(건축 5배수 합격),보존분야(보존 5배수 합격) 문화재분야(고고 5배수 합격,미술 5배수 합격,역사 5배수 합격,민속 5배수 합격,건축 5배수 합격,보존 5배수 합격) 응시자는 5배수 이상 합격시킨 반면 경쟁률도 높고 고득점하여 합격선이 높은 문화재분야(문화재관리학 특정인 단독 합격) 응시자는 경쟁률도 높고 고득점으로 합격한 문화재관리학 응시자를 인사발령안하고 특정인을 단독 합격시켜 부정 임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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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대통령비서실,국무조정실,감사원,국민권익위원회,인사혁신처는 채용단계별 시험위원을 달리 하여 교차 검증,부정부패를 방지하는 크로스체크를 악의적으로 하지 않은 한국전통문화학교 졸업자 공무원 특별채용 공약 이행,학습권 침해,학내 사고 배상하지 않은 문화부 문화재청 국립박물관 인사 감사 결과를 공개해야 하며 한국전통문화학교 졸업자 응시 제한 탄압하고 정관계 문화계 유력 인사 직원 가족 채용한 문화부 문화재청 폐지 중앙박물관 강등 부서 감축해야 한다. 조선시대(朝鮮時代1393-1897),대한시대(大韓時代1897- ) 역사 악의적으로 왜곡, 문화재관리학 전공자 문화부 문화재청 공무원채용시험 응시자격 제한, 미술사 전공자 ㅇ을 전공과 무관한 ㅎ대 ㅈ소속기관에 민속학 전공자 ㄱ을 ㅁ소속기관 기획운영과에 인사발령, 한국전통문화학교 문화재수리기술자 양성 정책을 멋대로 폐기하고 문화부 문화재청 국민신문고 접속 차단, 홈페이지 게시판 등록 채용 승진 전직 비리 감사 청구 진정서 무단 삭제 및 문화부 문화재청 홈페이지 게시판 등록 차단, 정부이메일 수신 거부한 채용단계별 시험위원을 달리 하여 교차 검증,부정부패를 방지하는 크로스체크를 악의적으로 하지 않은 문화부 문화재청 감사 수사 결과를 공개해야 하며 문화부 문화재청은 한국전통문화학교 졸업 응시 합격자의 시행한 모든 공무원 채용시험(필기시험 응시자격 제한은 불필요한 규제로 부정부패로 이어져),문화재수리기술자격시험(필기시험 응시자격 제한은 불필요한 규제로 부정부패로 이어져) 답안지 OMR카드 원본을 재채점하여 복과(復科) 삭과(削科)하고 한국전통문화학교 졸업 응시 합격자의 침해 권익을 구제해야 한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대통령 비서실,국무조정실,감사원,국민권익위원회,인사혁신처는 문화재 수집(위작 매입 예산 낭비),지정(고의 미 지정,허위 지정 유도),관리(손상,절취,은닉,국외 반출,방화,파괴,일수),조사(고지도,고문헌으로 확인된 문화유적 불법 현상변경),수리(원형 훼손,자격증 비리)에 관한 법령을 위반한 문화재사범을 단속할 학예연구직렬 학예일반직류 연구사 채용시험(6급 이하 채용규칙 적용 시행 및 답안판독기 채점 여부, 공무원임용령,연구직임용규정 준수 여부 소명해야) 채용단계별 시험위원(최종합격자와 혈연,학연 상피 적용하였는지 법적 근거없는 가점을 내정된 특정인에게 임의로 가산하였는지 대가성이 있었는지 소명해야)을 달리 하여 교차 검증,부정부패를 방지하는 크로스체크를 하지 않은 한국전통문화학교 졸업자 문화부,문화재청,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채용 공약 미 이행,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졸업자 문화재수리자격증 미 발급하고 학습권 침해,학내 사고를 배상하지 않은 감사,감찰 기능이 부재하고 무형유산원(법인화)과 무형유산센터,한국문화재재단과 국외소재문화재재단을 통합안하고 보존과학센터,천연기념물센터,해양연구소 수중발굴과를 법인화안한 조직을 방만하게 경영한 문화부 문화재청 국립박물관 채용 승진 전직 비리 감사 결과를 공개해야 하며 응시자격 제한은 위헌(違憲)이며 불공정하고 불합리한 규제이므로 폐지해야 한다. 문화부 문화재청 국립박물관 채용 시 악의적으로 학력,경력 등을 제한하여 한국전통문화학교 졸업자 응시 제한 탄압하고 정관계 문화계 유력 인사와 직원의 가족,친족,동문을 채용한 문화재연구소를 문화재관리소로 개편하고 중앙박물관 강등 부서 감축하여 국립박물관을 증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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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형유산원(법인화)과 무형유산센터,한국문화재재단과 국외소재문화재재단을 통합하지 않고 보존과학센터,천연기념물센터,해양연구소 수중발굴과를 법인화하지 않은 12년간 대규모 정원 증원 후 1999년 공무원 특별채용 공약과 달리 한국전통문화학교 졸업자 공무원 인사발령하지 않은 문화재청은 문화재관리학과 졸업자가 한국전통문화학교 졸업자 공무원 특채공약 이행을 요구하고 고궁박물관 인사(채용,승진,전직) 비리, 비정규직 금고 열쇠 휴대 및 출입문 개폐 수장고출입 문화재관리규정 위반,문화재 매입 예산 낭비 등 비리를 신고한 문화재관리학과 졸업자(한국전통문화학교 졸업증명서발급대장에 기재된 문화재청 학예연구직렬 학예일반직류 연구사 특별채용시험 원서접수 서류제출용 졸업증명 발급 사실 및 증명 발급받은 응시자의 성명과 인사팀 소장 시험답안지 원본 성명 대조 확인, 문화재분야에서 문화재관리학 응시자 5배수 합격처분 인사발령안하고 막무가내로 버텨)의 신변 보호 및 포상금을 입금해야 한다. 대통령,국회,감사원,안전행정부 인사실,검찰,경찰은 문화부 문화재청 감사 수사 결과를 공개해야 하며 문화부 문화재청 공무원이 본인과 동료, 정관계 문화계 유력 인사의 가족,친족,후배를 무형유산원과 무형유산센터,문화재재단과 국외소재문화재재단,보존과학센터,천연기념물센터 공무원, 비정규직, 법인 직원, 용역 직원 채용하면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행정인가? 1차 시험,2차 시험에서 50등 이내 고득점 합격자 아닌 70점대 몇 백등인 저득점자 부정 합격 확인하고도 임용 취소,파면하지 않았다. 학예일반직류 채용인원이 10명이면 1차 시험에서 학예일반직류 응시자 중에서 50등 이내 고득점자를 합격시키고,2차 시험에서 학예일반직류 응시자 중에서 15등 이내 고득점자를 합격시켜야 적법 타당하나 70점대 몇 백등인 내정된 저득점자를 부정합격시켜 수작업 채점 답안지 원본의 공개를 요구하자 10년간 공개를 거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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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시험에서 학예일반직류 응시자 중에서 50등 이내 고득점자를 합격시키고,2차 시험에서 학예일반직류 응시자 중에서 15등 이내 고득점자를 합격시켜야 적법 타당하나 학예일반직류(채용인원 10명)의 5배수인 50등 밖의 70점대 저득점자(내정된 특정인) 전공별로 부정합격시켜 학예일반직류(채용인원 10명)의 5배수인 50등 밖의 60점대 저득점자(내정된 특정인)를 전공별로 나눠 부정합격시켜,공무원채용시험은 직류별로 시행하므로 학예일반직류 모든 응시자의 시험답안을 일괄 채점하여 5배수 합격 처분해야 적법하나 응시분야 2중 배분,5배수 합격규칙 위반,수작업 채점한 고궁박물관은 고득점으로 합격한 문화재관리학 응시자를 인사발령안하고 특정인 부정 임용하였다. 무형유산원과 무형유산센터,한국문화재재단과 국외소재문화재재단을 통합안하고 보존과학센터,천연기념물센터,해양연구소 수중발굴과를 법인화안한 문화재청은 정관계 문화계 유력 인사 및 직원의 가족,친족,동문,연고자 특정인 내정 학예일반직류 연구사 특혜 채용,승진,전직 비리 감찰,비위공무원 중징계처분,학예연구직렬 학예일반직류 연구사 채용시험 문화재관리학 응시,합격자 인사발령, 공익신고 직원 신변 보호 및 포상금 입금하지 않고 막무가내로 버티고 있다. 학예일반직류 연구사 채용시험(5급 고등고시와 동일한 방식으로 시험을 1차 기본 소양시험(선택과목 관계없이 5배수 합격처분해야 적법),2차 전공 논술시험(선택 1과목,선택과목 관계없이 1.5배수 합격처분해야 적법),3차 면접시험으로 분리 시행하고 학예일반직류 연구사 기본 소양이 부족한 저득점자를 1차 시험 부정 합격시킨 채용시험 재채점, 복과(復科) 삭과(削科)하고 한국전통문화학교 졸업자 침해 권익을 구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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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최고 존엄인 국민의 혈세를 급여로 받는 문화부 문화재청 공무원은 본인, 정관계 문화계 유력 인사의 가족, 친족, 동문의 이익만을 위해 일하고 있는지 국가와 국민의 이익을 위해 일하고 있는지, 본인과 가족, 친족, 동문이 상습적으로 법률을 위반하고 있는지, 본인과 동료, 정관계 문화계 유력 인사의 가족, 친족,동문,연고자만 채용하고 있는지, 한국전통문화학교,고궁박물관의 채용,승진,전직 비리를 공익 신고한 직원과 국민을 조직적으로 불이익을 주거나 탄압하고 있는지, 본인의 승진과 동료, 정관계 문화계 유력 인사의 가족, 친족, 동문 특혜채용 위해 한국전통문화학교를 신설하였는지, 한국전통문화학교 졸업자 공무원 특별채용 공약을 이행하였는지, 공사 소음 비산 분진 학내 사건사고에 따른 학습권 건강권 안전권 침해를 한국전통문화학교 졸업자에게 배상하였는지, 법령(法令),행정규칙에 부당함, 불합리함이 있는지, 국가에 충성하는지 반역하고 있는지, 최고 존엄인 국민에 봉사하는지 목에 철심박고 군림하며 착취하고 있는지, 허위 또는 부정하게 교육을 이수하고 있는지, 징계 상쇄용으로 비위공무원을 모범공무원으로 선정해 표창장을 수여하고 있는지, 국민의 민원을 공정하고 적법하게 처리하고 있는지, 문화재 지정, 현상변경 허가, 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 및 전수교육조교 선정 심사(자격 제한은 불필요한 규제로 부정부패로 이어져), 채용시험(필기시험 응시자격 제한은 불필요한 규제로 부정부패로 이어져), 자격시험(필기시험 응시자격 제한은 불필요한 규제로 부정부패로 이어져)의 시행이 적법하고 공정하였는지, 적법하고 공정하게 공무를 집행하고 있는지, 공무원행동강령을 잘 준수하고 있는지, 예산 횡령, 전용, 유용, 낭비하고 있는지, 뇌물(금품, 향응)을 수수하고 있는지, 날마다 홈페이지 게시판과 정부 이메일을 확인하고 있는지 수신 거부하거나 무단 삭제하는지, 놀고 먹는 동료가 많은지, 힘없고 줄없는 약자를 짓밟는지, 상사에 직언(直言)하고 있는지, 부하직원의 말을 맹신하고 있는지 항상 생각하고 살펴야 하며 평소 살피고 생각한 바를 숨김이 없이 창안하고 제도를 개선하여야 하며 하늘을 두려워하고 국민을 가엾게 여기는 외천휼민(畏天恤民)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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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 수집(매입),지정,관리,조사,수리에 관한 법령을 위반한 문화재사범을 단속할 학예일반직류 연구사 채용시험(1차,2차 시험을 병합 시행하여야 하지만 5급 고등고시와 동일한 방식으로 시험을 1차 기본 소양시험,2차 전공 논술시험(선택 1과목),3차 면접시험으로 분리 시행하고 학예일반직류 연구사 기본 소양이 부족한 저득점자를 1차 시험 부정 합격시킨 채용시험 시험답안지 원본 재채점, 복과(復科) 삭과(削科)하고 문화재관리학 응시,고득점 합격자의 침해 권익을 구제해야 한다. 5급 고등고시와 동일한 방식으로 1차 기본 소양시험,2차 전공 논술시험,3차 면접시험으로 분리 시행하고 혼자 1천 5백여 명의 답안지 원본을 수작업 채점(동시 시행한 수리기술자 자격시험은 답안판독기 채점,답안 판독기 판매 업체 답안 채점 용역 경쟁 입찰 여부,판독기판매업체의 채점용역 전문성,공신력 검증 의문)하여 학예일반직류 연구사 기본 소양이 부족한 저득점자를 학예일반직류 연구사 기본소양시험인 1차 시험에서 부정 합격시킨 후 왜 필기시험 답안지 원본,면접시험 채점표 원본을 비공개하고 있는지, 수리기술자 자격시험은 답안 판독기로 채점하고 학예일반직류 연구사 채용시험은 1천 5백여 명의 답안지를 혼자 수작업 채점하였는지, 답안지 채점 용역업체(판독기 판매업체의 채점용역 전문성과 공신력이 있는지 공정하고 투명하게 경쟁 입찰하였는지, 저득점자 1차 시험 5배수 이내 ,2차 시험 1.5배수 이내 부정 합격 사실관계를 소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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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 수집(매입),지정,관리,조사,수리에 관한 법령을 위반한 문화재사범을 단속할 학예일반 연구사 채용시험 전공별 학예일반 응시분야를 A분야(a전공),B분야(b전공),C분야(c전공),D분야(d전공),E분야(e전공),F분야(f전공) G분야(a전공,b전공,c전공,d전공,e전공,f전공,g전공)로 배분하여 악의적으로 기득권 전공의 학예일반 응시분야를 2중 배분하고 A분야(a전공 5배수 합격),B분야(b전공 5배수 합격),C분야(c전공 5배수 합격),D분야(d전공 5배수 합격),E분야(e전공 5배수 합격),F분야(f전공 5배수 합격) G분야(a전공 5배수 합격,b전공 5배수 합격,c전공 5배수 합격,d전공 5배수 합격,e전공 5배수 합격,f전공 5배수 합격,g전공 특정인 단독 합격)시켜 경쟁률도 낮고 과락(科落)에 가까운 합격선의 점수가 매우 낮은 A분야(a전공),B분야(b전공),C분야(c전공),D분야(d전공),E분야(e전공),F분야(f전공) G분야(a전공,b전공,c전공,d전공,e전공,f전공) 응시자는 5배수 이상 합격시킨 반면 경쟁률도 높고 고득점하여 합격선이 높은 G분야(g전공) 응시자는 경쟁률도 높고 고득점으로 합격한 문화재관리학 응시자를 인사발령안하고 특정인을 단독 합격시켜 부정 임용하였다. 학예일반직류 연구사 채용시험(5급 고등고시와 동일한 방식으로 시험을 1차 기본 소양시험,2차 전공 논술시험(선택 1과목),3차 면접시험으로 분리 시행하고 학예일반직류 연구사 기본 소양이 부족한 저득점자를 1차 시험 부정 합격시킨 채용시험 재채점, 복과(復科) 삭과(削科)하고 한국전통문화학교 졸업자 침해 권익 구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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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예일반(문화재관리학,문화유적학,보존과학,건축학,조경학,미술학,고고학,역사학, 서지학,민속학,인류학,국문학 등) 기득권 전공 응시분야 배분하고 학예일반(문화재관리학,문화유적학,보존과학,건축학,조경학,미술학,고고학,역사학, 서지학,민속학,인류학,국문학 등) 응시분야를 2중배분 시행하였다고 답변하며 학예일반직류 연구사 응시분야 2중 배분,문화재관리학 전공차별,부정경쟁에 의한 위법부당한 학예일반 연구사 채용 비리를 인정하면서도 전공과목(논술형) 오채점 여부, 성적 합산 여부 및 5배수 합격규칙 위반 사유, 응시과목 성적 미 합산 사유,5배수 합격규칙 위반 사유를 확인,소명하지 않으며 문화재관리학 응시,채용인원의 5배수 이상 합격자를 인사발령하지 않고 막무가내로 버티고 있으며 문화재청 인사팀이 처분하지 않은 처분에 대한 취소 청구는 심판 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법무팀이 악의적으로 인사팀이 처분하지 않은 처분에 대한 취소 청구에 인사팀이 처분하지 않은 처분이 적법 타당한 처분이라고 강력 반박하며 위법하게 사건 회부하여 학예일반연구사 채용시험 문화재관리학 응시,채용인원의 5배수 이상 합격자의 권익을 침해하였고 학예일반 연구사 채용시험 문화재관리학 합격자가 ㄱ박물관 인사발령 진정을 청구하자 ㄱ박물관이 비열하게 내쫓았다. 학예일반직류 연구사 채용시험(응시인원 1500여 명)을 5급 고등고시와 동일한 방식으로 시험을 1차 기본 소양시험,2차 전공 논술시험(선택 1과목),3차 면접시험으로 분리 시행하고 1차 시험에서 채용인원의 5배수 이내인 50등 이내,2차 시험에서 채용인원의 1.5배수 이내인 15등 이내 고득점 합격자 아닌 70점대 몇 백등인 저득점자 부정 합격 확인하고도 임용 취소,파면안해 채용인원이 10명이면 1차 시험에서 50등 이내 합격시키고,2차 시험에서 15등 이내 합격시켜야 적법하나 70점대 몇 백등인 내정된 저득점자를 부정합격시켜 출제위원 채점위원,수작업 채점 답안지 원본,시험문제 및 정답 공개 요구하자 공개 거부하며 묵묵부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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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시험,2차 시험에서 50등 이내 고득점 합격자 아닌 70점대 몇 백등인 저득점자 부정 합격 확인하고도 임용 취소,파면안해 채용인원이 10명이면 1차 시험에서 50등 이내 합격시키고 2차 시험에서 50등 이내 합격시켜야 적법하나 70점대 몇 백등인 내정된 저득점자를 부정합격시켜 수작업 채점 답안지 원본 공개 요구하자 공개 거부 학예일반직류(채용인원 10명)의 5배수인 50등 밖의 70점대 저득점자(내정된 특정인) 전공별로 부정합격시켜 학예일반직류(채용인원 10명)의 5배수인 50등 밖의 70점대 저득점자(내정된 특정인)를 전공별로 나눠 부정합격시켜, 수작업 채점한 답안지 원본 공개 요구하자 문화재청이 공개를 거부하고 있다. 공무원채용시험은 직류별로 시행하므로 학예일반직류 모든 응시자의 시험답안을 일괄 채점하여 5배수 합격 처분해야 적법하나 응시분야 2중 배분,5배수 합격규칙 위반,수작업 채점한 ㄱ박물관은 고득점으로 합격한 문화재관리학 응시자를 인사발령안하고 특정인 부정 임용하였다. 문화부는 정관계 문화계 유력 인사 및 직원의 가족,친족,동문 채용,승진,전직 비리 감찰,비위공무원 중징계처분,학예연구직렬 학예일반직류 연구사 채용시험 문화재관리학 응시,합격자 인사발령, 공익신고 직원 신변 보호 및 포상금 입금하지 않고 막무가내로 버티고 있다. 학예일반직류 연구사 채용시험(5급 고등고시와 동일한 방식으로 시험을 1차 기본 소양시험,2차 전공 논술시험(선택 1과목),3차 면접시험으로 분리 시행하고 학예일반직류 연구사 기본 소양이 부족한 저득점자를 1차 시험 부정 합격시킨 채용시험 재채점, 복과(復科) 삭과(削科)하고 한국전통문화학교 졸업자 침해 권익 구제해야 한다.







위조,변조,거짓 감정, 위작 매입 예산 낭비,고의 미 지정,허위 지정 유도,손상,절취,은닉,국외 반출,방화,파괴,일수,고지도,고문헌으로 확인된 문화유적 불법 현상변경,보수복원 원형 훼손,수리기술자격시험 비리 등 법령을 위반한 문화재사범을 단속하지 않은 문화부 문화재청 국립박물관이 내정(內定)된 저득점자(低得㸃者)를 실제 취득 점수에 법적 근거없는 가점을 임의로 가산하여 부정합격시켰는지 채용단계별 출제,채점,면접 시험위원을 달리 하여 교차 검증,부정부패를 방지하는 크로스체크하였는지 확인해주지 않고 수작업 채점 답안지 원본,시험문제 및 정답 공개 요구하자 답안지 원본과 사본 대조 확인,공개를 거부하며 묵묵부답이다. 1차 시험,2차 시험에서 50등 이내 고득점 합격자 아닌 70점대 몇 백등인 저득점자 부정 합격 확인하고도 임용 취소,파면안해 채용인원이 10명이면 1차 시험에서 50등 이내 합격시키고,2차 시험에서 50등 이내 합격시켜야 적법하나 70점대 몇 백등인 내정된 저득점자를 부정합격시켜 수작업 채점 답안지 공개 요구하자 공개 거부 학예일반직류(채용인원 10명)의 5배수인 50등 밖의 70점대 저득점자(내정된 특정인) 전공별로 부정합격시켜 학예일반직류(채용인원 10명)의 5배수인 50등 밖의 70점대 저득점자(내정된 특정인)를 전공별로 나눠 부정합격시켜,공무원채용시험은 직류별로 시행하므로 학예일반직류 모든 응시자의 시험답안을 일괄 채점하여 5배수 합격 처분해야 적법하나 응시분야 2중 배분,5배수 합격규칙 위반,수작업 채점한 고궁박물관은 고득점으로 합격한 문화재관리학 응시자를 인사발령안하고 특정인 부정 임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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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부는 정관계 문화계 유력 인사 및 직원의 가족,친족,동문 채용,승진,전직 비리 감찰,비위공무원 중징계처분,학예연구직렬 학예일반직류 연구사 채용시험 문화재관리학 응시,합격자 인사발령, 공익 신고 직원 신변 보호 및 포상금 입금하지 않고 막무가내로 버티고 있다. 학예일반직류 연구사 채용시험(5급 고등고시와 동일한 방식으로 시험을 1차 기본 소양시험,2차 전공 논술시험(선택 1과목),3차 면접시험으로 분리 시행하고 학예일반직류 연구사 기본 소양(역사)이 부족한 저득점자를 1차 시험 부정 합격시킨 채용시험 재채점, 복과(復科) 삭과(削科)하고 한국전통문화학교 졸업자 침해 권익 구제해야 한다.ㄱ박물관은 문화재관리학 합격자(한국전통문화학교 졸업증명서발급대장에 기재된 학예일반연구사 채용시험 서류제출용 졸업증명 발급 사실 및 졸업증명서 발급 신청자의 성명과 인사팀 소장 시험답안 응시자 성명 대조 확인, 문화재분야에서 문화재관리학 응시자 5배수 합격처분 인사발령안하고 막무가내로 버텨) 문화재관리학 응시,합격자 인사발령, 한국전통문화학교,고궁박물관 비리 공익 신고 직원 조직적 탄압 손해배상,아시아문화기획단,현대미술관,중앙극장,정책방송,해외문화홍보원,무형유산원 법인화,문화재연구소를 문화재관리소로 개편하라.







국민신문고(한국전통문화학교 개교를 준비한 사실관계, 한국전통문화학교를 출범시켜 대규모 공무원 정원을 증원하고 공무원 특별채용 공약과 달리 한국전통문화학교 졸업자를 공무원 인사발령,정관계 문화계 유력 인사 및 직원의 가족,친족,동문,연고자인 특정인의 부정한 이익을 위하여 5천만 국민을 기만(欺瞞)하여 문화재 관리(발굴조사,보수복원 기능을 민간 이양 안하고 문화재 관리 조직도 전문직 채용도 없어) 및 문화재사범 단속(문화재사범단속과 신설도 전문직 채용도 없어 단속 실적도 전무) 기능을 강화하는 행정안전부 직제 개정 협의내용과 다르게 아시아문화기획단,현대미술관,중앙극장,정책방송,해외문화홍보원,무형유산원 법인화 안하고 정관계 문화계 유력 인사 및 직원의 가족,친족,동문 채용한 사유를 수년 간 수만 회에 걸쳐 질의,진정을 청구하였으나 묵묵부답, 다부처민원임에도 불구하고 수년간 부처별 담당자가 누구인지 몰라 담당자 지정없이 멋대로 종결) 및 국민권익위원회,감사원,인사혁신처,문화부,문화재청 인사 감사 민원 담당 공무원 이메일(고의로 국민의 민원신청 수신 거부),문화부 장관과의 대화,문화재청장과의 대화 게시판을 통해 한국전통문화학교를 졸업한 문화부 학예연구직렬 학예일반직류 연구사 채용시험 응시자의 시험문제지,답안지(시험답안지 외부 유출 여부를 전 인사팀 공무원 채용 담당 직원에게 묻자 사무실 밖으로 나간 적 없다고 거짓말해)와 출제위원, 응시과목의 점수를 모두 합산했는지 응시과목 점수를 왜 합산하지 않았는지 모든 응시자의 시험답안을 일괄채점했는지 응시분야별로 분리채점했는지 채점위원은 누구인지 면접위원 공개를 요구하는 진정을 청구하고 전직 청장 취임 직후 감찰팀을 고궁박물관 앞 카페 비를 긋다에서 만나 학예일반 연구사 채용시험 문화재관리학 응시,채용인원의 5배수 이상 합격자의 권익 침해 구제 및 ㄱ박물관 직원 채용 비리 감찰(혈연 학연 채용 비리 감찰 여부 미 확인)을 청구하였다.









학예연구직렬 학예일반직류 연구사 채용시험에서 공무원인사법령을 위반하여 내정된 저득점자를 부정합격시켰는지 학예일반직류 연구사 채용시험 응시자 전원의 답안지 원본 채점을 하였는지 채용단계별 출제,채점,면접 시험위원을 달리 하여 교차 검증,부정부패를 방지하는 크로스체크하였는지 문화재관리 법령을 준수하였
2015-01-04 14: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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