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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해야
 김민수_
 2014-12-27 15:28:34  |   조회: 3487
첨부파일 : -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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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blog.naver.com/msk7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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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장 총칙



1조(목적) 이 영은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조(소속기관)



① 문화재청장이 관장하는 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문화재청장 소속하에 한국전통문화대학교, 국립고궁박물관, 해양문화재관리소, 궁·태묘관리소, 능원관리소, 문화재관리소를 둔다.



②문화재청장이 관장하는 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4조 1항, 동법 시행령 2조 1항 및 동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라 문화재청장 소속하에 책임운영기관으로 국립문화재관리소를 둔다.

​

2장 문화재청



3조(직무) 문화재청은 문화재의 보존·관리·활용·조사·연구 및 선양·전시·교육·홍보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4조 삭제



5조(하부조직)



① 문화재청에 운영지원과·문화재정책국·문화재보존국·문화재활용국 및 기획조정관을 둔다.

​

② 청장 아래에 청내 업무의 대외공표에 관한 사항을 보좌하기 위하여 대변인 1명을 둔다.



③삭제


5조의2(차장)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

5조의3(대변인)



① 대변인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

② 대변인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청장을 보좌한다.



1. 정책홍보 계획의 수립·종합·조정

2. 대국민 홍보 및 만족도 조사·분석

3. 언론기관과의 협조 및 언론 모니터링에 관한 사항

4. 온라인대변인 지정·운영 등 소셜 미디어 정책소통 총괄·점검 및 평가


5조의4(기획조정관)



① 기획조정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기획조정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청장을 보좌한다.



1. 주요업무계획의 수립·종합 및 조정

2. 예산편성·집행의 조정 및 문화재보호기금 운용업무의 총괄·조정

3. 삭제

4. 국회관계 업무의 총괄

5. 삭제

6. 행정제도개선계획의 수립 및 자체 제안제도 운영 총괄

7. 청 내 정부3.0 관련 과제의 발굴·선정, 추진상황의 확인·점검 및 관리

8. 조직진단 및 평가를 통한 조직과 정원의 관리

9. 성과관리 및 정부업무평가의 총괄

10. 규제개혁에 관한 업무 총괄

11. 법령안의 입안 및 심사

12. 행정심판업무 및 소송사무의 총괄

13. 삭제

14.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및 산하단체에 대한 감사

15. 소속공무원의 재산등록·선물신고 및 취업제한에 관한 사항

16. 삭제

17. 문화재정보화 및 그와 관련된 행정자료의 데이터베이스화와 관련된 사항

18. 삭제

19. 삭제


6조(운영지원과)



① 운영지원과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②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청내 안전관리·당직 및 보안

2. 관인·관인대장의 관리

3. 공무원의 임용·복무·교육훈련·연금 및 그 밖의 인사사무

4. 문서의 분류·수발

5. 물품의 구매·조달 및 관리

6. 자금의 운용·회계 및 결산

7. 민원(국민제안을 포함한다) 사무의 총괄 및 민원 관련 제도의 개선

8. 삭제

9. 정부비상훈련·직장예비군·민방위대 등 국가비상사태에 대비한 제반계획의 수립·관리 및 조정

10. 삭제

11. 청사시설관리 및 비상계획과 관련되는 사항

12. 그 밖에 청내 다른 국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7조(문화재정책국)



①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연구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기본계획과 세부시행계획의 수립·조정 및 평가

2. 문화재위원회 제도운영에 관한 사항 총괄

3. 문화재 분류·지정체계에 관한 사항

4. 삭제

5. 문화재보호기금 운용에 관한 사항

6. 지방자치단체의 문화재행정 역량강화에 관한 사항

7. 삭제

8. 중요무형문화재의 지정·해제 등과 계승·발전에 관한 사항

9. 삭제

10. 삭제

11. 중요민속문화재(건조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와 그 보호구역의 지정·해제·보존 및 관리

12. 삭제

13. 시·도 지정 문화재 중 무형문화재와 민속문화재(건조물은 제외한다)의 보존·관리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4. 매장문화재 발굴허가 및 보존·관리 등에 관한 사항

15. 삭제

16. 문화재 지표조사와 유적분포지도의 제작·활용에 관한 사항

17. 문화재 재해·재난에 대한 안전 정책의 수립·운용

18. 삭제

19. 삭제

20. 문화재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동산의 확인에 관한 사항

21. 삭제

22. 삭제

23. 한국전통문화대학교·국립문화재관리소·국립해양문화재관리소·무형문화재진흥원의 지도·감독


8조(문화재보존국)



①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연구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문화재 보존정책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조정 및 시행

2.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제도개선 총괄

3. 국보·보물·사적(근대건축물·시설물은 제외한다)·천연기념물 등의 지정·해제 등과 현상변경 허가에 관한 사항

4. 삭제

5. 삭제

6. 문화재 국외 수출 및 반출의 허가

7. 삭제

8. 시·도 지정 문화재 중 문화재보호법 2조 1항 1호·3호, 같은 조 2항 3호에 속하는 유형문화재·기념물의 보존 및 관리 지원에 관한 사항

9. 문화재 수리에 관한 정책의 수립·조정 및 시행

10. 삭제

11. 삭제

12. 삭제

13. 문화재수리기술자·기능자의 선발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4. 중요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설계검토·심사, 기술지원·지도

14의2. 고도 보존 관련 지정지구의 지정·해제·변경 및 고도 보존·육성과 주민지원 등에 관한 사항

15. 삭제


8조의2(문화재활용국)



①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연구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문화재 활용정책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조정 및 시행

2. 문화유적 활용 및 문화재분야 녹색성장에 관한 사항

3. 문화재와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 운용에 관한 사항

4. 삭제

5. 궁·능·원의 관리체계 및 궁·태묘관리소 및 능원관리소에 관한 사항

6. 궁·능·원의 보호·관리 및 보수에 관한 사항

7. 삭제

8. 삭제

9. 문화재 국제교류사업의 협력·조정

10. 국외문화재 환수·활용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조정 및 시행

11. 삭제

12. 삭제

13. 세계유산 등재·활용에 관한 사항

14. 문화재의 등록·등록말소와 등록문화재의 보호·관리에 관한 사항

15. 중요민속문화재(건조물만 해당한다)·사적(근대건축물·시설물만 해당한다) 및 그 보호구역의 지정·해제와 중요민속문화재의 현상변경 허가에 관한 사항

16. 삭제

17. 시·도 지정 문화재 중 문화재보호법 2조 1항 4호에 따른 민속문화재(건조물만 해당한다)의 보존·관리 지원에 관한 사항

18. 국립고궁박물관, 문화재관리소, 궁·태묘관리소, 능원관리소, 한국문화재재단의 지도·감독



9조(위임규정)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12조 3항 및 14조 4항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재청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문화재청에 두는 정원의 범위안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3장 한국전통문화대학교



10조(직무) 한국전통문화대학교는 문화재전문행정가,문화재수리전문가,전통문화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한 이론과 실제적인 응용력 교육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11조(총장)



① 한국전통문화대학교에 총장 1명을 둔다.



② 총장은 문화재청장의 명을 받아 교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하고, 한국전통문화대학교를 대표한다.


12조 삭제



① 삭제



② 삭제



13조(하부조직) 한국전통문화대학교에 교학과를 두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12조 3항 및 14조 4항에 따라 한국전통문화대학교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문화재청의 소속기관(국립문화재관리소는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

14조(교학과)



① 교학과장은 교수로 보한다.



② 교학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학사운영계획의 수립 및 조정

2. 학과와 교과과정의 편성·개편 및 조정

3. 교원의 인사 및 복무 관리

4. 교수의 연구 활동 지원

5. 입학·휴학·복학·제적·졸업·등록·학위수여 및 재입학 등 학적 및 학점 관리

6. 입학전형업무

7. 학생에 대한 상벌 및 학생 활동의 지도·지원

8. 학생의 보건 및 후생에 관한 사항

9. 졸업생의 취업지원·국외유학 및 교류 지원

9의2. 삭제

9의3. 부속시설 및 연구시설 등의 운영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학생 복지시설의 관리


15조(전통문화교육원)



①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14조에 따른 전통문화전문과정을 운영하기 위하여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총장 소속으로 전통문화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을 둔다.

​

② 삭제



③ 삭제



16조(교수요원 등)



① 교육원에 강의·교재집필 및 교육기법의 연구·개발을 위하여 임기제 교수요원을 둔다.



②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총장은 교육원의 교육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강의교수를 위촉 또는 초빙하거나 1항에 따른 교수요원 외의 문화재청 소속 공무원에게 강의와 교재집필을 담당하게 할 수 있다.


17조 삭제

​

4장 국립문화재관리소



17조의2(직무) 국립문화재관리소는 문화재에 관한 관리 및 학술조사·연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17조의3(하부조직의 설치 등)



① 국립문화재관리소의 하부조직의 설치와 분장사무는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15조 2항에 따라 같은 법 10조의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

②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16조 1항 후단에 따라 국립문화재관리소에 두는 공무원의 종류별·계급별 정원은 종류별 정원으로 통합하여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고, 직급별 정원은 같은 법 시행령 16조 2항에 따라 같은 법 10조의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17조의4 삭제



17조의5 삭제



5장 국립고궁박물관



18조(직무) 국립고궁박물관은 궁중 문화재의 수집·보관·조사 및 전시·교육·홍보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19조(관장)



① 국립고궁박물관에 관장 1인을 두되, 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연구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관장은 문화재청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20조(하부조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12조 3항 및 14조 4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고궁박물관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문화재청의 소속기관(국립문화재관리소를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안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6장 국립해양문화재관리소



21조(직무) 국립해양문화재관리소는 해양문화재의 조사·연구·보존 및 전시·교육·홍보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22조(소장)



① 국립해양문화재관리소에 소장 1인을 두되, 소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연구직 공무원으로 보한다.



②소장은 문화재청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23조(하부조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12조 3항 및 14조 4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해양문화재관리소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문화재청의 소속기관(국립문화재관리소를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안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7장 삭제



24조 삭제



25조 삭제



26조 삭제



27조 삭제



8장 삭제



28조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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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조 삭제



①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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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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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장 삭제



30조 삭제



31조 삭제



10장 궁ㆍ태묘관리소



32조(궁ㆍ태묘관리소)



① 경복궁(6궁을 포함한다)·창덕궁·창경궁·경운궁·경희궁 및 태묘(사직단을 포함한다)의 문화재 및 시설물과 수목을 각각 효율적으로 보존·관리하기 위하여 문화재청장 소속하에 경복궁관리소·창덕궁관리소·창경궁관리소·경운궁관리소·경희궁관리소 및 태묘관리소를 두며, 그 사무분장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② 삭제



33조(소장)



① 각 관리소에 소장 1명을 두며 경복궁관리소장은 3급 또는 연구관으로, 경운궁관리소장,창덕궁관리소장은 4급 또는 연구관으로, 창경궁관리소장, 경희궁관리소장, 태묘관리소장은 5급으로 보한다.



② 소장은 문화재청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10장의2 능원관리소



33조의2(직무) 능원관리소는 능·원·묘와 그 부속 임야 및 토지의 보호·관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33조의3(소장)



① 능원관리소에 소장 1명을 두며, 소장은 4급으로 보한다.



② 소장은 문화재청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33조의4(하부조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19조 3항에 따라 준용되는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12조 3항 및 14조 4항에 따라 능원관리소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문화재청의 소속기관(국립문화재관리소는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33조의5(지구관리소)



① 능원관리소의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동부지구관리소·중부지구관리소 및 서부지구관리소·남부지구관리소를 둔다.



② 동부지구관리소·중부지구관리소·서부지구관리소·남부지구관리소에 각각 지구관리소장 1명을 두며, 지구관리소장의 직급 및 직무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③ 지구관리소의 위치·관할구역 및 사무분장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10장의3 삭제



33조의6 삭제



33조의7 삭제



33조의8 삭제
2014-12-27 15:2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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