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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작 반출 확인하는 문화재감정관실 설치 운영 규정 개정해야​
 김민수_
 2014-12-24 17:37:41  |   조회: 4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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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작 반출 확인하는 문화재감정관실 설치 운영 규정 개정해야​







http://blog.naver.com/msk7613







1장 문화재감정관실의 설치 및 운영







1조(목적) 이 규정은 문화재보호법 60조에 따라 위작 등 문화재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동산에 대한 확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문화재감정관실의 설치․운영, 문화재의 감정 및 감정위원의 근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문화재감정위원”(이하 “감정위원”이라 한다)이란 문화재청장이 국제공항 및 국제항만 등에서 문화재의 감정 업무를 수행하도록 임용 또는 위촉한 자를 말한다.







2. “문화재 감정”이란 감정위원이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48조에 따라 위작 등 문화재로 오인될 수 있는 동산에 대하여 국외 반출이 가능한 “비문화재”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행위를 말한다.







3. “상근 감정위원”은 국가공무원법에 의해 임용되어 문화재감정관실에 근무하는 자이며, “비상근 감정위원”은 국가공무원법에 적용받지 않고 별도의 위촉절차에 따라 위촉한 자를 말한다.







3조(문화재감정관실의 설치․운영)







① 문화재청장은 문화재의 국외 반출을 방지하고 국민에게 문화재 감정에 관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국제공항 및 국제항만 등 출입국 업무를 관리하는 지역에 문화재감정관실(이하 “감정관실”이라 한다)을 설치하여 운영한다.







② 1항에 따른 감정관실의 명칭, 위치 및 근무형태는 별표1과 같다.







4조(감정위원의 배치) 문화재청장은 항공기 및 선박의 국제노선 출항편수를 고려하여 각 감정관실에 2인 이상 상근 감정위원을 배치한다. 국제노선의 출항편수가 적은 감정관실에는 1인의 상근 감정위원을 배치한다.







5조(감정위원의 임무)







①감정위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지정문화재와 일반동산문화재,위작의 국외 반출 방지







2. 국외 반출하는 문화재로 오인될 수 있는 동산,위작에 대한 문화재 감정







3. 문화재의 감정 및 검색 방법 등 개선 연구







4. 문화재 감정 신청자에 대한 안내 및 대국민 홍보







5. 국내 반입 문화재의 감정 등 관계기관과의 협조 및 지원







② 감정위원은 각 문화재감정관실의 일반동산문화재 확인 현황과 도난신고 문화재 현황을 숙지하고 공항 및 항만 등의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문화재가 국외로 반출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6조(감정관실의 운영 지원) 문화재청장은 감정관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 범위 안에서 지원한다.







2장 문화재 감정의 방법 및 절차







7조(감정의 기준 및 원칙)







① 감정위원은 규칙 48조에 따라 감정 신청을 받은 동산에 대하여 규칙 별표 2의 일반동산문화재의 범위를 기준으로 감정하여야 한다. 다만, 이를 기준으로 감정하기 어려울 경우 문화재청장이 별도 통보한 문화재 국외 반출 감정기준 지침에 따라 감정할 수 있다.







② 1항에 따른 문화재 감정은 전문분야별 2인 이상의 감정위원이 공동 감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작된 지 50년 미만 등 비문화재임이 명백하고 신속한 감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8조(화상감정 시스템의 활용)







① 감정위원은 실시간 영상 및 음성 통신이 가능한 화상감정 시스템을 활용하여 다른 감정관실의 전문분야 감정위원과 공동 감정할 수 있다.







② 1항에 따라 화상 감정에 참여한 감정위원은 별표 2의 화상감정 방법에 따라 감정하여야 하며, 감정위원간 의견을 충분히 교환하여 감정 편차를 줄이도록 협력하여야 한다.







③ 동산에 대하여 화상 감정을 한 후 감정위원간 의견이 다르면 실물을 직접 감정하는 감정위원의 판단에 따른다.







9조(감정의 신청 및 절차)







① 감정위원은 문화재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동산을 출국자가 휴대하여 반출하고자 할 경우 신청서 2부를, 화물 또는 우편으로 반출하고자 할 경우에는 신청서 2부를 감정관실에 제출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다만, 문화재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동산을 사전에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은 7일 이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감정위원은 1항 따라 접수한 확인 대상물이 일반동산문화재가 아님이 확인되면 사전에 확인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고, 출국자가 휴대하여 반출하는 경우에는 비문화재 확인표지(문화재감정필)를 반출일 당일 해당 동산 또는 밀봉된 포장지의 표면에 붙여야 한다.







③ 감정위원은 공항 및 항만의 검색 과정에서 신청 받지 않은 동산이 발견되면 즉시 감정을 하여 국외 반출이 가능한 것이면 해당 동산의 소유자에게 문화재보호법 60조에 따른 비문화재 확인 신청 의무를 안내하여야 한다.







④ 감정위원은 문화재감정대장을 연도별로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10조(일반동산문화재의 확인 및 처리)







① 감정위원은 신청을 받은 동산을 감정하여 국외 반출이 불가능한 문화재이면 일반동산문화재확인서를 보관하여야 한다.







② 공항 및 항만의 검색 과정에서 신청 받지 않은 동산이 발견되면 감정위원은 즉시 감정을 하여 국외 반출을 불허하는 문화재이면 그 소지자를 현지 사법기관에 문화재보호법 60조 위반죄로 고발함과 아울러 문화재가 몰수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관련 사실을 문화재청 담당 과장(이하 “담당과장”이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0조의1(보관된 일반동산문화재의 관리 및 처리)







① 감정위원은 일반동산문화재로 확인되어 반출불가 처리된 문화재를 소유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소유자가 별도의 보관장소 및 동행자가 없어 부득이 보관을 의뢰하는 경우에는 임시보관처리 할 수 있다.







② 감정위원은 문화재를 임시보관하는 경우, 별지 2호 서식에 기재하고 반환기일이 작성된 별지 3호 서식(임시보관증)을 교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보관기일의 최대 기일은 6개월(180일)까지로 한다. 보관기일의 1/3이 지난시점에 소유자 또는 위임받은 자에게 처리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보관기일 후 소유자에게 통고일로부터 1개월 내에 해당 문화재를 찾아갈 것을 통고하여야 한다. 다만, 소유자가 분명하지 않거나, 소재가 분명하지 않는 경우에는 공고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







④ 3항에 따라 통고 후 1개월이 지났음에도 소유자가 찾아가지 않는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보관, 관리 및 운영 등을 할 수 있다.







⑤ 문화재를 구입한 소유자가 외국 거주자인 경우에는 동 문화재를 판매한 자에게 청구하여 환불받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⑥ 임시보관 후 찾아가는 방법은 직접방문을 원칙으로 한다.







11조(다른 감정관실 및 관계기관 협조)







① 감정위원은 10조 1항에 따라 일반동산문화재확인서를 작성하면 지체 없이 다른 문화재감정관실에 통보하고 담당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감정위원은 공항 및 항만의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위작,문화재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동산을 국외 반출하고자 하는 자가 문화재보호법 60조에 따른 비문화재 확인 신청 의무를 이행하도록 홍보하여야 한다.







③ 감정위원은 공항이나 항만에서 출국수속 등의 시간이 촉박한 점 등을 이용하여 문화재 감정을 곤란하게 하는 자의 인적사항 및 해당 사례를 다른 감정관실과 공항․항만의 관계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12조(문화재감정대장의 작성)







① 감정위원은 문화재를 감정하거나 위작,비문화재를 확인하면 지체 없이 별지 4호서식의 문화재 감정처리 현황에 감정한 내용을 작성하여야 하며, 매 월 감정통계현황을 익월 5일까지 담당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3조(국외 반입 문화재의 감정)







① 감정위원은 세관으로부터 국외에서 반입된 문화재 또는 골동품 등 동산에 대한 감정을 요청받으면 감정할 수 있다. 다만, 자기 전문 분야의 동산이 아니거나 다른 감정관실과 연계하여 감정할 수 없는 동산이면 감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감정위원은 1항에 따라 국외에서 반입된 문화재를 감정하면 별지 5호서식에 따라 국외 반입 문화재 확인서를 작성하고, 별지 5호 1서식으로 회신 후 별지 4호 서식에 감정내용을 작성하여야 한다.







3장 문화재감정위원의 근무지침







14조(근무시간의 변경)







① 담당과장은 항공기 및 선박의 출항시간 변동이 심한 감정관실의 업무 특성을 고려하여 감정관실별, 계절별, 월별 또는 요일별로 감정위원의 근무시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감정위원은 국제노선 항공기 또는 선박의 출항시간이 변경되면 근무시간의 변경을 위하여 담당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감정위원은 1항에 따른 근무시간을 준수하여야 하며, 담당과장의 허가 없이 근무시간 중 근무지를 이탈하지 못한다.







15조(1주간의 근무시간 편성)







① 담당과장은 감정위원의 1주간 근무시간을 점심시간을 제외하고 주5일 40시간으로 별지 6호서식(근무계획표)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1일 24시간 운영하는 공항 등 주5일 편성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을 수 있다.







② 감정위원은 근무계획에 따른 별지 6호의1 서식(근무일지)에 출퇴근 시간을 기록하고 지문인식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③ 담당과장은 항공기 또는 선박이 새벽 또는 심야에 빈번히 출항하는 것을 고려하여 1항에 따른 근무시간 외에 1주간 12시간을 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시간외근무를 하게 할 수 있다.







④ 비상근 감정위원의 근무시간은 6시간 내지 8시간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항․항만의 입출항 운영시간 등 부득이 한 경우에는 초과하여 운영할 수 있다.







16조(근무인원의 조정)







① 감정관실에는 2인 이상 감정위원이 근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담당과장은 감정위원의 과도한 근무시간 해소를 위하여 새벽 또는 심야에 항공기 또는 선박이 출항하면 목적지 등을 감안하여 감정위원 1명이 근무하게 할 수 있다.







② 담당과장은 상근 감정위원이 2명인 감정관실에 대해서는 상근 감정위원이 교대로 휴무할 수 있도록 상근 감정위원 1명과 비상근 감정위원 1명이 공동 근무하게 할 수 있다.







17조(근무상황 관리) 감정위원은 휴가(연가․병가․공가․특별휴가)․조퇴․외출 등 자신의 근무사항을 담당과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담당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8조(감정위원의 근무실적 확인)







① 감정관실의 감정위원은 매 월 항공기 및 선박의 국제노선 출항시간표와 함께 별지 6호의 1서식(근무일지)를 근무한 다음 달의 5일 안에 담당과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19조(비상근 감정위원의 근무수당 지급) 담당과장은 비상근 감정위원의 근무상황을 확인하고, 근무한 다음 달의 10일 안에 근무에 따른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20조(벌칙) 감정위원이 문화재보호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문화재보호법 벌칙규정을 준용한다.



① 감정위원은 위법행위에 협조할 수 없으며 위작의 확인 시 문화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014-12-24 17:3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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