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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제도 상속제도 혁명적으로 바꿔야 한다
 회사원_
 2021-08-22 19:08:28  |   조회: 1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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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제도 상속제도 혁명적으로 바꿔야 한다


[펌글] 채무소멸시효 2년제 실시와, 상속소멸시효 3개월 실시


85세의 쪽방거주 병들어 죽어가는 노인에게, 35년전 주차위반 과태료 5만원을 갚으라며, 매월 한달도 거르지 않고 끈질기게 악착같이 독촉장 우편물을 보내면서, 왜 나라빚 공기업 빚은 갚지 않습니까 ? 왜 나라빚 공기업 빚은 갚지도 않으면서 액수가 점점 더 커지는것 입니까 ? 나라빚 공기업 빚의 채무자는 누구고, 채권자는 누구입니까 ? 나라빚 공기업 빚을 갚으라는 주체가 누구길레 갚으라는 빚독촉이 없는것 입니까 ?

그동안 연인원 1천만명도 넘는 신불자 들에게, 수십년 동안 보내진 독촉장 우편물 쓰레기만 해도 지리산 크기 만큼은 될것 입니다. 연인원 1천만명도 넘는 신불자들에게 보내졌던 독촉장 우편물은, 각 금융기관 마다 보내고 있으며, 각 지방자치 마다 보내고 있기 때문에, 그 쓰레기의 분량과 숫자는 엄청나게 많다는것 입니다. 신불자 들에게 보내지는 독촉장 우편물은 90%가 봉투를 뜯지도 않고 쓰레기통에 버립니다. 아무 의미없는 쓰레기 우편물일 뿐 입니다.

주차위반 과태료 5만원 보다, 35년 동안 매월 보낸 독촉장 우편물 비용이, 10배는 더 많을것 같습니다. 개인이나 회사 같으면, 자기들 돈이기 때문에,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손해보는 일을 하지 않을것 입니다. 그런데 전국의 시군구 지방자치는, 무슨 돈으로 주차위반 과태료 5만원 보다 10배가 넘을지도 모르는 손해보는 일을 할수가 있는것 입니까 ? 시군구 지방자치의 돈은 개인의 돈이 아니고, 국민의 세금이기 때문에, 남의 돈 처럼 무차별적 낭비하는것 입니까 ? 등기우편물 비용이 1회당 몇천원은 될것 같으며, 장기 체납자 관리 시스템 비용도 상당히 많이 들것 같습니다.

85세의 쪽방거주 병들어 죽어가는 노인이, 35년 동안 주차위반 과태료 고작 5만원을 납부하지 못한 이유는, 주차위반 과태료 5만원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 입니다. 자동차세 미납분 100여만원, 자동차 검사위반 과태료 30만원, 책임보험료 미납 과태료 30만원, 그밖에도 각 지방자치에서 위반한 교통범칙금, 등등의 과태료를 모두 합하면 액수가 많기 때문입니다. 또한 금융관련 신불자로서 연체금액이 8천만원이 넘습니다.

85세의 쪽방거주 병들어 죽어가는 노인이, 35년 전에 사업을 하다 망해서, 신불자가 되면서 가정이 파탄나고, 자포자기 인생이 되면서, 차량은 방치차량이 되어 버렸던것 입니다. 사업하다 망했거나 신불자 들의 방치 차량이 전국에 36만대가 넘는 다는 인터넷 기사도 있는것 같습니다. 그동안 수십년 동안, 폐차처분 되었던 차량까지 모두 합하면, 아마도 수백만 대의 차량이 방치차량으로 있었을것 같습니다.

은행등 금융권의 부실로 인해서, 수조원대의 적자를, 국민들의 세금인 공적자금으로, 왜 공짜돈 처럼 지원합니까 ? 공기업 전부가 천문학적인 빚은 물론, 엄청난 적자라면서, 억대 년봉을 비롯 성과금 잔치는 도대체 무슨 돈으로 지급하는것 입니까 ? 공무원 공기업을 비롯 모든 국민들이 나라빚과 공기업 빚을, 조금씩 이라도 갚기 위해서는, 월급을 삭감해서 빚을 갚아 나가야 되는것 아닙니까 ? 왜 그런 것은 하지 않으면서, 85세의 쪽방거주 병들어 죽어가는 노인에게는 35년전 주차위반 과태료 5만원을 갚으라며, 그토록 끈질기게 악착같이 독촉장 우편물 쓰레기는 보냅니까 ?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등등 무슨무슨 연금등도 전부가 엄청난 적자 라는데, 왜 해마다 연금액수는 인상을 합니까 ? 각 연금마다 엄청난 적자라면, 연금액수를 오히려 줄여야 되는것 아닙니까 ? 무슨무슨 조선소니 뭐니 하는 이상한 기업들의 경우도, 부패하고 방만한 운영으로 인해서 적자는 물론, 망하는 처지에 놓인 기업들에게, 왜 공짜돈 개념의 조단위로 공적자금을 지원합니까 ? 그동안 신불자 빚탕감이니 뭐니 그런 말만 나오면, 경끼를 일으키면서, 입에 거품물고 반대하는 사람들은 왜 그런 부분에는 침묵합니까 ?

2022년 20대 정부가 들어서면, 2023년 부터 새롭게 거래되는 모든 채무에 관해서는, 채무소멸시효 2년제를 실시해야 될것 입니다. 과거의 채무는 어쩔수 없이 현행법규대로 유지한다 해도, 2023년 이후 미래에는 반드시 개선이 있어야 될것 입니다. 채무소멸시효 2년제를 실시하게 되면, 채무로 인한 부작용이 전면 사라질것 같습니다. 채무거래시에 채권자들의 심사과정이 엄격해 지면, 부실 채무가 발생되지 않을것 입니다. 가계부채 2000조 시대에 채무소멸시효 2년제 실시는 반드시 실현되어야 될것 입니다. 채무소멸시효 2년제는 연체된 채무기간이 2년이 지나면 무효처리 되는 것을 말합니다.

연체된 채무의 경우, 2년이 넘으면, 아무런 의미 없는 채무가 되는 경우가 대부분 입니다. 2년 안에 이미 재산등에 압류할 것은 다 했기 때문이며, 가정파탄이 날대로 난 경우도 많으며, 더이상 연체된 채무를 받기도 매우 어려운 상태가 많기 때문 입니다. 또한 교도소 징역살이 2년형을 살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만큼 고통속에 보냈기 때문입니다. 물론 2년이 넘는 세월을 빚독촉을 통해서 빚을 받아 내는 경우도 있지만, 그러나 그런식으로 2년이 넘도록 못갚는 빚이 발생 되지 않도록, 채무소멸시효 2년제가 실시되어, 채무질서를 바로 잡아야 된다는것 입니다.


상속소멸시효 3개월 실시


21세기 핵가족 시대를 넘어, 가정이 해체되고, 1인 가구가 급증하고 있는데, 채무 상속문제에 대해서도 많은 개선이 있어야 될것 입니다. 채무상속은 4촌까지 해당된다고 하는것 같은데, 상속문제에서 일처리를 잘못하면 4촌까지 복잡한 법원 절차를 거쳐야 된다고 하는것 같습니다. 4촌 관계의 숫자가 많을 경우 20명이 넘는 경우도 있습니다.

채무 상속의 경우, 발생된지 3개월 이내에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상속되지 않게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가족간 친척간 아무것도 모르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재산이든 빚이든 아무것도 상속되지 않게 해야 된다는것 입니다. 가족이든 친척이든 평생 연락한번 안하고 지내는 경우가 갈수록 급증하고 있는데, 그런 경우 어떻게 일일이 상속에 관해서 자세히 알수가 있겠습니까 ? 평생동안 연락한번 안하고 지내는 가족 친척들의 상속문제로 인해서, 복잡한 법원절차를 밟게 하지 말아야 될것 입니다.

위에서 언급된, 85세의 쪽방거주 노인의 경우, 병들어 죽어도, 35년전 주차위반 과태료 5만원을 비롯, 각 금융기관 연체금에 관한 빚독촉은 끝나지 않습니다. 가족 친척들에게 상속 되기 때문 입니다. 가족이나 친척들이 상속을 포기 할려면, 법원을 찾아가 비용을 지불하면서 복잡한 상속포기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만일 상속포기 절차가 어려워서, 법무사 변호사를 통해서 대행하는 경우, 수임료가 대략 50만원~많게는 수백만원 까지도 지불하는 경우도 있는것 같습니다. 가계부채 2000조 시대에, 채무제도와 상속제도에 관해서, 행여라도 법적으로 일부러 복잡하고 까다롭게 만들어 놓고, 천년만년 자손만대에 걸쳐, 법무사 변호사들의 돈벌이로 전락하는 제도가 되게 해서는 안될것 입니다.

과거부터 연인원 1천만명도 넘을 것으로 추정 되는, 신불자들을 대상으로, 수조원대~많게는 10조원대 까지도 추정 되는, 엄청난 규모의 돈벌이를 위한 돈벌이 대상이 되는 제도가 되어선 안될것 입니다. 복잡하고 까다로운 채무제도와 상속제도로 인해서 지출되는 비용을, 전체 모든 국민들의 비용까지 합한다면, 매년 그 규모가 엄청나게 클것으로 추정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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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글] - 인권통장 + 인권전화(폰)를 개설하라


현대사회를 살아가는데 있어서 공기나 물처럼 필수 적인 것이 은행통장과 핸드폰 입니다. 은행통장과 핸드폰이 있어야 취직도 가능하며 사회생활을 할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절대로 정지 될수 없는 최소한의 인권통장과 인권폰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인권통장이란 ? ------------------------

인권통장은 어떤 경우라도 압류대상에서 제외 입니다. 인간의 최소한의 비상금을 보장해 주는 의미가 있는것 입니다. 급여통장으로도 사용할수 있습니다.

인권통장은 국민누구나 별도로 개설할수가 있으며 자격제한이 없습니다. 그러나 필요하지 않은 대다수 사람들은 귀찮아서 만들지 않습니다. 대부분 신불자들이 만들게 될것 입니다.

인권통장은 통장잔액을 250만원을 넘길수가 없으며, 월간 거래금액도 일정액수로 제한을 둡니다. 1일 인출 한도를 30~50만원으로 정하고, 100만원이 넘는 금액을 찾을때는 직접창구에서 본인 확인시에만 가능하게 한다면, 보이스피싱이나 대-포-통장으로의 악용을 막을수가 있을것 입니다.

몇년전부터 은행권에서 통장발급에 엄청 까다롭게 제한을 두는 이유가, 보이스피싱이나 대-포-통장 때문이라는 발상은 말도 안되며, 인권을 말살하는 야만적인 행위 라고 봅니다.

통장거래시 1일 인출금액에 제한을 해서, 대-포-통장이나 보이스피싱을 막을 발상은 안하고, 무조건 통장발급 규제강화의 발상은, 인권을 말살하는 야만적인 정책 입니다.

현재 185만원 이하는 압류금지로 되어 있다고 하지만, 그러나 압류를 할 경우, 일단 압류가 된다고 하는것 같습니다. 물론 통장잔액 185만원 이하의 돈은 가져 갈수가 없다고 하지만, 그러나 일단 통장이 압류가 되었기 때문에 자동이체를 비롯 통장사용이 무용지물이 된다고 합니다.

일단 압류가 된 통장은, 복잡한 법원절차를 거쳐서 다시 해제를 할수가 있다고 하는데, 법원에 찾아가서 인지대만 4만원이라 하며, 보통 45일 정도를 기다려야만 통장압류가 해제 된다고 합니다.

신불자들 통장잔액 이라고 해봐야 고작 몇십만원이 전부인 경우가 대부분 일텐데, 법원에 찾아가서 인지대만 4만원 붙히고, 장장 45일이란 기간을 어느세월에 기다린단 말입니까? 또한 압류해제된 통장은 또다시 재압류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현행 185만원 이하 압류금지 제도는 있으나 마나 한 제도가 아니고 무엇이란 말 입니까? 따라서 어떤 경우도 첨부터 아예 압류가 안되는 별도의 인권통장이 만들어 져야 될것 입니다.

인권전화(폰)란 ? --------------------

인권전화(폰)는 과거와 달리 이미 보편화 현실화 된것 같습니다.

국민누구나 첫달 요금 1만원과 핸드폰기기 (중고 단말기 가능) 그리고 신분증만 있으면, 언제든지 월 1만원 요금의 선-불-폰을 쉽게 개통 할수 있게 된것 같습니다.

통신요금 체납과 상관없이 또는 신불자 여부와 상관없이 언제든 개통이 가능하기 때문에 별도의 인권폰은 필요하지 않을것 같습니다.      

2021-08-22 19: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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