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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격] 보이스 피싱에 관한 5가지 단상
 포상금제도_
 2021-08-03 20:11:30  |   조회: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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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격] 보이스 피싱에 관한 5가지 단상

날이 갈수록 보이스 피싱이 기승을 부린다는데 이에 대해서 정부 정치권 사법기관의 대처가 너무 이상한것 같습니다. 특히 사법기관의 안이한 대처가 무슨 이유인지 더욱더 이상할 따름입니다. 보이스 피싱이 15년 넘게 한국에서 기승을 부리고 있으며 최근들어서는 상상을 초월한 기법 등이 등장하면서 피해자 들이 과거에 비해 100배~200배이상 속출하고 있습니다. 피해금액도 상상을 초월 합니다.

보이스 피싱은 다른 범죄 보다 흔적을 너무 많이 남깁니다. CCTV, 접촉자, 목격자, 핸드폰음성, 핸드폰번호, 은행통장 등 흔적이 너무 많은데도 이상하게 단속은 소극적이며 미미한것 같습니다. 보이스피싱 범죄의 특성상 비록 타인명의의 핸드폰과 타인명의의 은행통장 이라도 연결연결 추적하게 되면 무슨 단서가 될만한 것들이 있을텐데 범죄 흔적이 많은것에 비해서 검거율이 너무 낮은것 같습니다. 언젠가 TV방송에서 범죄자들을 공개수배 방송을 했던것 처럼 보이스 피싱 범죄자들의 CCTV와 목소리도 공개방송을 검토해 봐야 할것 입니다.

1, 보이스 피싱의 세계적인 현황은 ?

보이스 피싱은 한국에서만 유독 기승을 부리는 것인지 아니면 전세계적인 현상인지 궁굼합니다. 만일 전세계적인 현상이라면 한국은 인구대비 세계순위에서 몇등 정도가 되는것 인가요? 만일 한국이 인구대비 세계1등 이라면 그 이유는 무슨 이유인가요?

2, 20억 신고포상금제도 실시

과거 노태우는 급증하는 범죄를 소탕한다는 의미로 특정기간을 정해서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한적도 있으며 2002월드컵을 앞두고서는 준법정신과 기초질서의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월드컵 개막을 약 2년여 앞두고서 카파라치 신고 포상금 제도를 실시한 적도 있었습니다.

급증하는 보이스 피싱 범죄에 관해서도 근절대책으로 약 5년 정도 특별기간을 정해서 특별법으로 20억원의 신고 포상금 제도를 실시하면 좋을것 같습니다. 특히 5년이란 특별기간 내에 검거되는 보이스 피싱 범죄자들은 특별법에 의해서 전재산 몰수는 물론 최하 징역 10년~30년 또는 무기 사형의 형량을 받게 한다면 보이스 피싱 범죄를 완전히 근절시킬수 있을것 같습니다.

심지어는 보이스 피싱의 설계자 주동자 두목이 먼저 신고(자수)를 해도 일단 먼저 신고(자수)한 자는 무조건 철저히 보호가 되며 포상금 20억도 받을수 있게 한다면 공범자들이 설계자 주동자 두목이 먼저 신고(자수)할까봐 서로가 서로를 못믿는 과정에서 앞다투어 순식간에 경쟁적으로 먼저 신고(자수)를 할수 밖에 없을것 같습니다.

보이스 피싱 공범들 중에서 일단 1분 이라도 신고(자수)가 늦으면 그사람은 신고자가 될수 없으며 1분 차이로 20억을 받으면서 신변보호와 전재산을 보호 받느냐 아니면 1분 차이로 전재산을 몰수당하며 특별법에 의해서 징역 10년~30년 또는 무기 사형의 형량을 받게 되느냐의 싸움이 되게 한다면 보이스 피싱은 단기간에 근절 될수 있을것 같습니다.

신고 포상금 제도는 개인정보 금융분야 통신분야 발신자 번호조작 에서도 보이스 피싱의 목적으로 협조하거나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도 포함시키면 좋을것 같습니다. 특히 타인명의의 핸드폰의 경우 요금내는 방식이 반드시 본인통장에 직접 입금을 하거나 아니면 대리점에서 본인확인 직접 요금을 내는 방식인데 이 과정에서 통신사 직원들이 본인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그냥 요금수납을 해주는 경우가 있다면 이런 것도 신고 포상금 대상에 포함시키면 좋을것 같습니다.

3, 본인의 핸드폰 개통과 통장발급 내역 확인 (타인명의 사용방지)

국민누구라도 자신들의 핸드폰과 통장이 혹시라도 자기도 모르게 개통 발급되어 유통이 되는지 자신의 핸드폰과 통장은 몇개나 개통 발급되어 있는지 모든 핸드폰과 모든 통장에 관한 개통 발급여부를 확인할수 있어야 될것 입니다. 주민센터를 찾아서 조회해 볼수 있도록 해야 될것이며 인터넷 에서도 본인여부 인증하면 핸드폰 개통과 통장발급에 관한 모든것을 한눈에 알아볼수가 있도록 해야 될것 입니다.

통장발급에 관한 금융기관이 수십개도 넘으며 핸드폰의 경우도 알뜰폰이 생기면서 핸드폰을 개통할수 있는 통신사도 수십개가 넘는것 같습니다. 만일 본인이 개통 발급하지 않은 핸드폰이나 은행통장이 확인되면 즉시 고발 중지 해지 할수 있어야 될것 입니다. 공익광고 인터넷광고 방송매체 지하철광고 버스광고 등을 통해서 대규모로 전국민들에게 알려서 조회해 볼수 있도록 해야 될것 입니다.

4, 인터넷 회원가입여부

국민누구라도 자신들이 인터넷에 회원가입된 곳은 도대체 몇곳이나 되어 있는지 혹시라도 자신들이 가입한 적이 없는 이상한 사이트에 회원으로 가입된 것은 없는지 언제든지 확인이 가능해야 될것 입니다. 역시 주민센터를 찾아서 조회해 볼수 있도록 해야 될것이며 인터넷 에서도 본인여부 인증하면 모든것을 한눈에 알아볼수 있도록 해야 될것 입니다. 만일 본인이 회원가입하지 않은 사이트가 확인되면 즉시 고발 중지 해지 할수 있어야 될것 입니다. 또한 인터넷에 회원가입한지 2년이 넘도록 로그인을 하지 않을 경우 자동으로 회원탈퇴가 되는것을 의무화 해야 될것 입니다.

5, 발신자번호 조작금지와 타인명의 핸드폰 일제정리

보이스 피싱 범죄는 발신자 번호 조작이 불가능하며 타인명의의 핸드폰만 근절해도 99% 막을수가 있다고 합니다. 보이스 피싱 범죄의 본부는 중국에 있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 국제전화를 통해서 보이스 피싱 범죄를 저질르기에는 어려운 점이 많을것으로 보입니다. 국제전화는 일단 통화감도에서 외국이라는것이 들통나기 때문에 피해자들이 눈치챌 가능성이 크다는것 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이스 피싱 범죄는 국내에서 전화를 통한 경우가 많은것 같습니다. 이 과정에서 발신자 번호조작이 많은것 같은데 발신자 번호 조작을 막을 특단의 조치와 타인명의 핸드폰 유통에 강력한 조치가 있게 된다면 보이스피싱 범죄는 99% 막을수 있을것 같습니다. 특히 핸드폰 요금을 본인통장에 직접 입금을 하거나 아니면 대리점에서 본인확인후 내는 방식인데 이 과정에서 통신사 직원들이 본인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요금수납을 해주는 경우를 강력히 단속해야 될것 입니다.

외국인 명의의 핸드폰 또한 집중적으로 관리 조사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미 출국한 외국인 명의의 핸드폰이나 또는 외국인 한사람 명의로 여러대의 핸드폰이 개통되어 현재 사용중인 부분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해 볼 필요가 있을것 같습니다. 또한 외국인 명의의 핸드폰 요금납부 방식을 집중적으로 조사해 봐야 할것 입니다.

본인여부 신분증이 본인도 모르게 여기저기 오만군데 난립되는것이 불가능 하다면 핸드폰이나 은행통장도 본인이 모르는 상태에서 여기저기 오만군데에서 난립될수가 없도록 해야 될것 입니다. 특히 타인명의의 핸드폰은 여기저기 오만군데 너무 많이 난립된것 같습니다.

2021-08-03 20: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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