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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기대통령] 인권통장 + 인권폰을 개설하라
 가로수_
 2020-07-12 14:42:49  |   조회: 1894
첨부파일 : -

글쓴이: 시민사회 2017-06-07 13:54:32 조회: 107


- 퍼온글 -


[차기대통령] 인권통장 + 인권폰을 개설하라


현대사회를 살아가는데 있어서 공기나 물처럼 필수적인것이 은행통장과 핸드폰 입니다.
은행통장과 핸드폰이 있어야 취직도 가능하며 사회생활을 할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절대로 정지될수없는 최소한의 인권통장과 인권폰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2015년경 박근혜 정부에서는 수백만명에 해당될지도 모를 가정주부 무직자 청년실업자
등에게 통장발급에 엄청 규제를 강화하면서, 사실상 무자격자 들에게 은행통장 발급을
전면 중단 했다고 합니다.

은행통장이 없으면 취직도 어려우며 사회생활이 거의 불가능 합니다.
은행통장 발급하는데 무슨 자격이 필요한가요 한국역사에 아니 전세계 역사에 이런
경우가 또 있을까요 차기대통령은 인권통장을 반드시 개설해야 됩니다.


인권통장이란 ? ------------------------


인권통장은 어떤 경우라도 압류대상에서 제외입니다.
인간의 최소한의 비상금을 보장해 주는 의미가 있는것 입니다.
급여통장으로도 사용할수 있습니다.

인권통장은 국민누구나 별도로 개설할수가 있으며 자격제한이 없습니다.
그러나 필요하지 않은 대다수 사람들은 귀찮아서 만들지 않습니다.
대부분 신불자들이 만들게 될것입니다.

인권통장은 통장잔액을 250만원을 넘길수가 없으며 월간 거래금액도
250만원으로 제한을 둡니다.

1일 인출 한도를 30~50만원으로 정하고 100만원이 넘는 금액을 찾을때는
직접창구에서 본인 확인시에만 가능하게 한다면 보이스피싱이나
대-포-통장으로의 악용을 막을수가 있을것 입니다.

은행권에서 통장발급에 제한을 두는 이유가 보이스피싱이나 대-포-통장 때문 이라는
발상은 말도 안되며 인권을 말살하는 야만적인 행위 라고 봅니다.

통장거래시 1일 인출금액에 제한을 둬서 대-포-통장이나 보이스피싱을 막을 발상은
안하고 무조건 통장발급규제의 발상은 인권을 말살하는 야만적인 정책입니다.

현재 180만원 이하는 압류금지로 되어있다고 하지만, 그러나 채권자 측에서 작정하고
압류를 할 경우, 일단 압류가 된다고 하는것 같습니다.

물론 180만원 이하이기 때문에 채권자 측에서 통장의 돈을 가져갈수는 없다고 하지만
그러나 채무자들은 일단 통장이 압류가 되었기 때문에 자동이체를 비롯 통장 사용이
무용지물이 된다고 하는것 같습니다.

일단 압류가 된 통장은, 채무자들이 복잡한 법원절차를 거쳐서 다시 해제를 할수가
있다고 하는데, 채권자들은 바로 그런점을 노려서 채무자들을 귀찮고 괴롭히는 용도로
무조건 일단 압류를 하고 보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것 같습니다.

따라서 어떤 경우도 첨부터 아예 압류가 안되는 인권통장이 만들어 져야 될것 입니다.


인권폰이란 ? --------------------


인권폰은 과거와 달리 이미 보편화 현실화 된것 같습니다.


국민누구나 첫달 요금 1만원과 핸드폰기기 (중고 단말기 가능) 그리고 신분증만
있으면 언제든지 월 1만원 요금의 선불폰을 쉽게 개통할수있게 된것 같습니다.

통신요금 체납과 상관없이 또는 신불자 여부와 상관없이 언제든 개통이 가능하기
때문에 별도의 인권폰은 필요하지 않을것 같습니다.

2020-07-12 14:4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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