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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래도 수개표를 안할껀가 ?
 인터넷뉴스_
 2020-01-28 22:10:12  |   조회: 14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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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펌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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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총선, 선관위 관외사전 회송용봉투 사후 조작사례 검찰 고발!!
사건번호: 2016 형 제 10041 (5월20일 고발)

20대 총선, 전북 남원시 개표장에서 경기 고양시 일산 동구 중산동 인영이 찍힌 20대 전북 남원 임실 순창 관외지역 국회의원투표지, 비례투표지와 동시에 전북 익산시장선거 투표지, 전북 도의원 투표지 각각 1매 총 4개 투표지가 한 회송용 봉투에서 발견되었다.

또한 전남 여수 개표장에서도 전북 익산시 신동 인영이 찍힌 20대 국회 여수시 관외지역 국회의원 투표지, 비례투표지와 동시에 광주 동구청장 재선거 투표지가 한 회송용봉투에서 발견되었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해괴한 일이다. 왜냐하면 경기 고양시 일산 동구에 있는 전북 남원 사람이 사전 투표를 하러 가면 고양시 일산동구 증산동 투표사무원이 그 사람의 신분증을 확인하고 남원 임실 순창 국회의원 투표지와 비례대표 투표지를 준다.

그러면 남원 사람 관외 투표자가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증산동 투표소에서 투표를 하면 바로 전북 남원 임실 순창 선관위위원회 주소가 있는 회송용 봉투에 넣고 그대로 봉인하게 되어 있다.

그런데 어떻게 고양시 일산 동구에 있던 전북 익산 사람이 익산시장, 도의원선거에 투표한 것이 전북 남원 사람이 투표한 회송용 봉투에 같이 넣어져서 전북 남원시 개표장으로 올 수 있단 말인가?

경기도 고양시 일산 동구 증산동에 있는 전북 익산 사람이 익산시장과 전북도의원 선거에 투표한 관외 투표지는 투표한 후 바로 봉인되어 전북 익산시 선관위로 보내져야 하는 것이다. 또한 전북 익산시 국회의원 선거 비례대표 투표지도 마찬가지이다.

그런데 경기 고양시 일산 동구에 있던 전북 남원 사람이 투표한 관외투표지와 고양시 일산 동구에 있던 전북 익산 사람이 투표한 관외투표지가 한꺼번에 섞여서 한 회송용 봉투에 봉인되어 전북 남원시 개표장으로 왔다는 것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기괴한 조작질이다.

경기 고양시 일산구 증산동 투표사무원들은 관외투표를 하러 온 전북 남원 사람의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았는가? 그리고 전북 익산 사람의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았는가? 그런데 두 사람이 각각 다르게 투표한 것이 어떻게 한 회송봉투에 넣어서 전북 남원시 개표장으로 올 수 있단 말인가???

경기 고양시에는 한 사람이 전북 익산 사람도 되고, 전북 남원 사람도 되는가??? 어찌 두 사람이 투표한 것이 한 회송용 봉투에 들어 있을 수 있단 말인가? 혹 유령들이 했는가??

마찬가지로 전북 익산시 산동에서 관외투표한 여수사람과 익산시 산동에서 관외 투표한 광주 동구 사람의 투표지가 한 회송용 봉투에서 발견된 것도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이는 고양시 선관위와 익산시 선관위가 관외사전 회송용봉투를 사후에 특정 정당에 유리하기 위해 몰래 다시 개봉하여 작업을 하다보니 실수로 잘못 들어간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이는 공직선거법 제249조 투표위조 및 증감죄이다. 투표를 위조하거나 증감한 선관위 직원과 선거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엄격하고 규정하고 있다.

아마도 고양시 일산동구와 익산시 산동에서 일어난 20대 총선 관외 회송용봉투 부정사례는 빙산의 일각인지 모른다. 사전 투표제 문제가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다. 유권자가 사전 투표를 하고 나면 그 투표함을 선관위사무실에 그것을 4~5일 보관하면서 어떤 감시나 통제도 받지 않기 때문이다.

[참고]
공직선거법 제249조(투표위조 또는 증감죄)

① 투표를 위조하거나 그 수를 증감한 자는 1년 이상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선관위위원 직원 또는 선거사무에 관계하는 공무원(투표사무원, 사전 투표사무원 및 개표사무원)이 제 1항의 규정된 행위를 할 때에는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엄격하게 규정되어 있다.


전북 남원시 개표소에서 익산 지역 투표용지 발견 #4.13총선
이완규 기자 http://omn.kr/jx999

전남 여수시 개표장에서도 광주 동구청장 재선거 투표지 발견!! 정병진 기자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206397&CMPT_CD=SEARCH

2020-01-28 22: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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