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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해와 백두산이’, ‘대한국 4천리’로 애국가(愛國歌) 가사를 개사해야
 김민수_
 2014-02-06 11:33:10  |   조회: 3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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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해와 백두산이’, ‘대한국 4천리’로 애국가(愛國歌) 가사를 개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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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궁화(無窮花)는 우리나라의 국화(國花)이다. 그러나 정부에서 국화로 결의하였거나 법령 등으로 공포한 것도 아니고 국민에 의하여 자연발생적으로 그렇게 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웃 나라에서 우리나라를 무궁화의 나라로 불렀고 우리 스스로 우리나라를 근화향(槿花鄕)·근원(槿原)·근역(槿域)이라 함으로써 국민들의 마음에 무궁화가 나라를 상징하는 꽃이라고 생각했다. 광종(광해군 묘호 추상)조의 문인 허균(許筠)의 시(詩) 대야통포류(大野通浦類)에 장교한근원(長橋限槿原)이라 하였다. 그리고 최치원(崔致遠)의 발해가 신라의 윗자리에 있음을 불허한 데 대하여 사례한 사불허북국거상표(謝不許北國居上表)에 근화향(槿花鄕)이라는 구절이 보인다. 1894년 갑오유신 이후 신문화가 이 땅에 밀려오면서 선각자들은 민족의 자존을 높이고 열강들과 대등한 위치를 유지하고자 국화의 필요성을 인식하게 되었다. 남궁 억(南宮 檍)과 윤치호(尹致昊) 등은 서로 협의하여 무궁화를 국화로 하자고 결의하였다. 이 시기는 남궁 억이 칠곡(漆谷) 부사(府使)로 재임하고 있던 때라고도 하고 1900년대 초라고도 하여 정확한 연도와 날짜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조선국(1393-1897) 후기에 만들어졌던 애국가(愛國歌)의 후렴에 "무궁화 3천리 화려강산, 대한사람 대한으로 길이 보전하세"라는 구절이 들어가게 되고 이 노래가 불려지면서 무궁화는 명실공히 국화로 자리잡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각종 애국가가 성창되기 시작하여 1896년 무렵에는 각 지방에서 불린 애국가만도 10여 종류에 이르렀는데 후렴구 '무궁화 3천리 화려 강산 죠션 사람 죠션으로 길이 보존 답세'는 1896년 11월 21일 독립문 정초식(定礎式) 때 배재학당 학도들이 부른 애국가에서부터 등장하였다. 배재 80년사(培材八十年史)에 따르면 이 애국가의 가사는 윤치호가 작사하였고 곡조는 벙커(D.H. Bunker) 교사가 편곡한 것이라고 하였다. 윤치호 작사로 알려진 현행 애국가의 가사는 1904년 가을에 영국 군함 한 척이 동양 각국을 순방하던 중 인천 제물포항에 들어와 대한제국을 방문한 예의로 대한국 국가를 연주하겠다고 제의해 와 이에 고조 광무제(高祖 光武帝:1897-1919)가 외무 협판으로 있던 윤치호에게 즉시 국가를 제정하라는 분부를 내려 이에 지어진 것이다. 그 후 1907년에 찬미가집에 실리면서 무궁화는 어느덧 온 국민의 마음 속에 국화로 자리잡게 되었다.






1895년 4월 9일 고조 광무제(高祖 光武帝:1897-1919)는 칙령(勅令) 78호로 육군복장규칙(陸軍服裝規則)을 제정하여 갑옷과 투구인 갑주(甲胄) 및 군인들이 쓰는 벙거지인 전립(戰笠)·모피로 된 귀마개인 이엄(耳掩)·소매가 좁은 동달이인 협수(狹袖)·동다리 위에 입던 소매없는 전복(戰服)·전복(戰服) 위에 매는 띠인 전대(戰帶)·목화(木靴)로 구성되고 국왕으로부터 군대를 동원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을 입증해주는 부절(符節)인 병부(兵符)를 차고 활과 화살을 꽂아 넣어 등에 메고 다니는 통인 통아(筒兒)·검은 칠을 하고, 장식은 황동(黃銅)을 사용하고, 붉은 끈과 술을 드리운 환도(環刀)·굵은 등나무 토막의 머리쪽에 사슴가죽이나 비단 끈을단 군인이 드는 채찍인 등편(藤鞭)을 갖추는 구군복(具軍服)을 폐지하고 서양식 육군복장을 제정하였다. 1899년 6월 22일의 조칙(詔勅)에 따라 대한제국 육·해군의 통수권자 고조 광무제(高祖 光武帝)는 서양식으로 만든 대원수(大元帥) 군복을 평상복으로 입었고 검은 색 군복에 오얏(자두)꽃 문양의 단추와 옷깃의 별 5개를 부착하였다. 계급장 수장(袖章)은 원수부(元帥府)의 대원수(大元帥)인 황제는 11줄, 원수(元帥)인 황태자는 10줄이었고 대장(大將)은 9줄, 부장(副將)은 8줄, 참장(參將)은 7줄이었다.










우리나라가 복식(復飾)에 처음으로 무궁화를 수식(繡飾)한 것은 1900년이다. 고조 광무제(高祖 光武帝:1897-1919)는 1900년(광무 4년) 4월 17일 칙령 14호로 문관복장규칙(文官服裝規則)을 정하였고, 칙령 15호로 문관대례복제식(文官大禮服制式)을 정하여 서양식 관복으로 바꾸었다. 1900년에 반포된 문관 복식(復飾)은 대례복(大禮服),소례복(小禮服),상복(常服) 등 3종으로 무궁화(無窮花) 수는 대례복에 나타나 등급을 나누는 것으로 쓰였다. 문관 대례복(大禮服) 장식은 광무(光武) 4년에 정해지고 광무(光武) 10년에는 상의가 개정되었다. 문관 대례복(大禮服) 상의는 가슴부분에 금수(金繡)한 무궁화(無窮花)의 수로 칙임관(勅任官)의 등급을 나누었는데 각각 1등은 9개,2등은 7개,3등은 5개,4등은 3개의 무궁화를 수식(繡飾)하였다. 문관의 복장은 대례복(大禮服)·소례복(小禮服)·상복(常服)으로 정하여 때와 장소에 따라 착용 범위를 달리하였다. 이 칙령에서는 문과의 예모(禮帽)와 상의의 전면표장(前面表章)과 후면표장·옷깃에 계급을 표시하는 의령장(衣領章)·소매에 나타내는 수장(袖章)에 친임관(親任官)·칙임관(勅任官)·주임관(奏任官) 등의 직급에 따라 무궁화의 수와 모양을 달리하였다. 그러나 1906년(광무 10년)의 개정령에서는 이 무궁화꽃을 대부분 자두꽃 이화(李花)로 바꾸고 있다. 무관복에도 예복에는 무궁화가 수식되었다. 그러나 각종 공문서에 표지하는 문장에는 주로 이화(李花) 문장이 사용되었다.







1906년 일본(日本)군국주의 통감부 설치와 함께 계속된 통감통치, 총독통치 기간에 무궁화는 민족정신의 상징이 되어 민족의 슬픔과 고통을 함께하여 왔다. 1910년 3월에 출간된 안종화(安鍾和)가 지은 초등대한지리(初等大韓地理)에는 무궁화의 삽화를 싣고 ‘근화(槿花)가 고래로 그 땅에 적합한 식물인 토의(土宜)에 특별으로 근화세계라 칭하며 근역(槿域)이라 칭하야 ’라는 설명을 하고 있다. 1910년 9월 애국지사 황현(黃玹)은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서 ‘새 짐승도 슬피 울고 강산도 슬픔에 젖었네 무궁화꽃 피는 이 강산 깊은 물에 잠겼구나’라고 절명시(絶命詩)를 남겼다. 김좌진(金佐鎭) 장군은 "4천리 무궁화 땅 근역(槿域)에 왜놈이 웬말이냐"라고 부르짖으며 조국광복을 애타게 기원하였다. 남궁 억은 무궁화를 통해 민족의식과 애국심을 확산시키고자 노력했다. 민족교육자이며 독실한 기독교 신자였던 남궁 억은 무궁화심기운동을 전개하기로 하고 자신이 설립한 강원도 홍천의 모곡학교(牟谷學校) 학생 실습지에 무궁화 묘목을 재배하여 전국 각지로 보내어 무궁화심기운동을 벌였다. 1933년 그런 이러한 그의 행동이 민족정신을 고취하는 반일적 사상의 발로라 하여 '무궁화사건'이란 이름으로 체포하고 무궁화 묘목 8만 주를 불태워 버렸다. 남궁 억은 1935년 병 보석으로 출소할 때까지 옥고를 겪었다.







일본(日本)군국주의는 무궁화가 태극기와 함께 민족지도자로부터 대한국 국민에 이르기까지 민족과 조국을 상징하는 강력한 존재임을 깨닫고 무궁화를 우리 민족과 멀리 떼어 놓기 위한 술책을 꾸몄다. 그들은 무궁화를 볼품없는 지저분한 꽃이라고 경멸하여 비하시켰으며, 어린 학생들에게 "무궁화를 보면 눈병이 난다"느니 심지어 "눈이 먼다"고까지 하여 멀리 하도록 가르쳤다. 일본(日本)군국주의는 대한국 국화말살정책을 강행하여 무궁화를 심지 못하게 함은 물론 이미 자라고 있는 무궁화를 모두 캐내도록 하고 무궁화를 캐어 오는 학생들에게 상을 주기도 하였고 무궁화를 캐어낸 자리에는 벚꽃을 심도록 하여 우리 민족혼을 말살하고 영구적인 식민지화정책을 강화해 나갔던 것이다. 1948년에 국가(國歌)가 제정되면서 무궁화는 자연스럽게 국화로 정해지게 되었다. 정식으로 채택된 애국가(愛國歌)의 후렴에 무궁화가 들어가게 된 것은 국화로 인정된 가장 확실한 증거가 되는 것이다. 그리고 정부와 국회의 포장에도 무궁화를 도안하게 됨으로써 국화로서의 위치를 굳히게 되었고 화폐·우표는 물론 각종 공공 행사의 장식물이나 안내판에도 무궁화 도안이 장식되고 각종 공문서에도 무궁화 문양이 들어가면서 국화로서의 위상이 확립되었다.







대한국(大韓國) 고조(高祖)는 10월 12일에 백악(白嶽:북악산)의 남쪽 황단(皇壇)에서 천제(天帝)에 천제(天祭)를 올리고 대한국(大韓國) 1대 황제 고조 광무제(高祖 光武帝)에 등극하며 천하에 국호(國號)를 정하여 대한(大韓)이라 하고 이 해로써 광무(光武) 원년(元年)을 삼는다고 천명하여 조선시대(朝鮮時代:1393-1897)에 이어 대한시대(大韓時代:1897- )가 시작되었다. 1897년 대한국(大韓國) 황궁(皇宮) 경운궁(慶運宮)으로 이어(移御)한 대한국(大韓國) 고조 광무제(高祖 光武帝:1897-1919)는 황제위에 등극하기 전 대신들을 불러모아 새로운 국호(國號)를 의논하고 제후국에서 황제국(皇帝國)으로 국격이 격상되어 정사를 모두 새롭게 시작하며 모든 예가 다 새로워졌으니 황단(皇壇)에 첫 천제(天祭)를 봉행하는 지금부터 새 국호(國號)를 정하여 써야 하며 우리나라 대한국(大韓國)은 신라(新羅)·고례(高禮)·백제(百濟)의 3한국(三韓國) 영토에서 국초(國初)에 천명을 받고 하나의 나라로 통합되고 천명(天命)을 새로 받았으므로 이름을 새로 정하는 것이 합당하다.황제(皇帝)의 나라에서 이전의 나라 이름을 그대로 쓴 적이 없으므로 조선(朝鮮)은 황제국(皇帝國) 국호로 합당하지 않다. 대한(大韓)은 황제의 정통을 이은 나라에서 쓴 적이 없고 한(韓)이란 이름은 고유한 우리나라의 이름이며 신라(新羅)·고례(高禮)·백제(百濟)의 3한국(三韓國)을 아우른 큰 한(韓)이라는 이름이 적합하니 대한(大韓)을 국호로 한다. 국호(國號)를 신라(新羅)·고례(高禮)·백제(百濟)의 3한국(三韓國)을 아우른 큰 한(韓)이라는 의미의 ‘대한(大韓)’으로 정해져 황단(皇壇)에서 행할 고유제(告由祭)의 제문과 반칙문(頒勅文)에 ‘대한(大韓)’으로 썼다. 단군(檀君)시대 이래 강토가 나뉘어 서로 웅(雄)함을 다투다가 고려국(高麗國)에 이르러 신라(新羅)·고례(高禮)·백제(百濟)의 3한국(三韓國) 영토를 통일(統一)하였다.







대한국(大韓國) 태조(太祖) 고황제가 용흥(龍興)하여 밖으로 개척한 영토가 더욱 넓어져 북으로 말갈(靺鞨:간도)의 계(界)를 다하여 상아와 가죽을 생산하고 남으로 탐라(耽羅: 제주도)을 거두어 탐라에서 귤과 풍부한 해산물을 공(貢)하였고 탐라(耽羅: 제주도)에서 말갈(靺鞨:간도)까지 남북으로 4천리에 이르는 신라(新羅)·고례(高禮)·백제(百濟)의 3한국(三韓國) 영토를 통일(統一)하는 업(業)을 세우셨다. 산하가 공고하여 복(福)을 우리 자손만세(子孫萬歲) 반석의 종(宗)에 드리셨고 상제(上帝)께서 위태함을 돌려 평안(平安)함을 갖게 하고 독립(獨立)의 기초를 창건하여 자주(自主)의 권리(權利)를 행하게 하셨다. 1907년 현성운(玄聖運)이 제작한 대한전도(大韓全圖)와 현공렴(玄公廉)이 1908년에 제작한 대한제국지도(大韓帝國地圖)에 대한해(大韓海)로 표기하였고 학부(學部)의 검정을 받았다. 일본(日本)군국주의 총독부가 1910년 8월 대한국(大韓國) 영토를 불법(不法) 병탄(倂呑)하고 대한시대(1897- ) 대한광복운동기(1906-1945)인 1929년 대한해(Sea Of Korea)를 일본해로 바꿨으므로 지도에 동대한해(East Korea Sea) 서대한해(West Korea Sea) 남대한해(South Korea Sea) 북대한해(North Korea Sea)로 표기해야 하며 국제수로기구(IHO)는 ‘해양과 바다의 경계(  Limits of Oceans and Seas)‘ 4판에 대한국령(大韓國領:Korean territory) 대한해(大韓海)를 Sea Of Korea 단독(單獨) 표기(表記) 환원(還元)해야 한다. 대한민국 정부는 조선국의 인식에 기초한 ‘동해물과 백두산이’를 ‘대한해와 백두산이’로, ‘무궁화 3천리’를 ‘대한국 4천리’로 애국가(愛國歌) 가사를 개사하여야 한다.
2014-02-06 11:3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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