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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일하례(人日賀禮) 입춘하례(立春賀禮) 춘첩(春帖)
 김민수_
 2014-02-03 21:00:43  |   조회: 3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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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일하례(人日賀禮) 입춘하례(立春賀禮) 춘첩(春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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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춘첩(入春帖)은 춘첩자(春帖子)ㆍ입춘축(立春祝))·춘방(春榜)이라고도 하며 새해를 상징하는 절기, 봄의 시작을 알리는 절기인 입춘절(立春節)에 궁 안의 기둥이나 대문에 써 붙이는 글귀로 궁 안에 춘첩자를 붙이고 봄이 온 것을 축하하였고 상중(喪中)에는 써 붙이지 않았다. 관상감(觀象監)에서는 주사(朱砂)로 벽사문(辟邪文)을 써서 대궐 안으로 올리면 대궐 안에서는 그 것을 문설주에 붙이는데, 이를 입춘부(立春符)라 한다. 입춘절(立春節)의 입춘첩과 문관들에게 상서로움을 맞는 신년의 나라에 경사(慶事)가 있을 때 짓는 영상시(迎祥詩)를 지어 올리게 한 것 중에서 채점하여 선정한 시구(詩句)를 연잎이나 연꽃무늬를 그린 종이에 써서 궁궐 안의 기둥이나 문짝을 끼워 달기 위하여 문의 양쪽에 세운 기둥인 문설주에 붙이게 하였던 연상첩(延祥帖), 5월 5일 단오절(端午節)의 단오첩(端午帖) 등이 있으며 입춘첩으로 가장 흔하게 사용하는 것은 ‘입춘대길(立春大吉)’과 길운(吉運)을 기원(祈願)하는 ‘건양다경(建陽多慶)’이다. 정월 초하루인 정조절(正朝節)에 나라와 국왕에 상서러운 일을 기원하여 문관(文官)이 지어 올리던 연상시(延祥詩)는 새해가 되면 국왕의 치적을 칭송하거나 나라의 안녕을 기원하는 시를 지어 올렸고 홍문관(弘文館)과 승정원(承政院)에서는 이렇게 지어진 시(詩) 중에서도 특히 잘 지어진 것은 궁 안의 기둥에 붙여두고 많은 사람들이 시련(詩聯)의 시구(詩句)를 보게 하였으며 이를 연상첩(延祥帖)이라고 불렀다.





1392년 윤12월 15일 입춘절(立春節)에 여러 신하들이 조하(朝賀)하니 고려국(918-1393) 35대 국왕 이성계가 봄 표기(標旗)인 번자(幡子)를 내려 주었다.1412년 12월 23일 예조에서 아뢰기를 “입춘절(立春節)과 나물로 죽을 끓여 먹고 새 옷을 해 입으며 나라에서는 하례(賀禮)와 부시(賦試:인일제(人日製))를 행하는 정월 초이렛날 인일(人日)에 임금에게 하례(賀禮)드리는 인일하례(人日賀禮)는 한결같이 황명의주(皇明儀註)에 의하되, 입춘하례(立春賀禮)는 동지의(冬至儀)처럼 단지 치사(致辭)만을 고쳐, ‘신춘 길신(新春 吉辰)에 예당 경하(禮當 慶賀)라.’ 하고, 4배(四拜)를 행한 뒤에 치사관(致詞官)이 반수(班首)로서 직함과 성명을 갖추고 아뢰기를, ‘신 등은 삼가 사례합니다.’ 하면, 번(幡)을 내려 주어 4배례(四拜禮)를 행하게 하소서. 1일 전에 2품 이상은 각기 번(幡)을 그 집에 내려 주고, 3품 이하는 모두 각사(各司)로 내려 주며, 산관(散官)은 그 집에 전하소서. 인일 치사(人日 致辭)는 ‘인일 길신(人日 吉辰)에 예당 경하(譽當 慶賀)라.’ 하고, 또 말하기를, ‘삼가 사례합니다.’ 하게 하며, 사람마다 승록패(勝祿牌)를 내려 주소서.”하니 태종이 그대로 따랐다.1414년 12월 18일 태종이 관포(冠袍)를 입고 조하(朝賀)를 받았다. 입춘절(立春節)이라 하여 대조회(大朝會)를 하는 것이 이 때부터 시작되었다.







1425년 12월 1일 세종이 승정원의 승지를 통하여 명령하는 전지(傳旨)하기를, “금후에는 입춘절(立春節) 에 전례문(典禮文)을 전담하는 제술관(製述官)에게 명하여 하시(賀詩)를 지어 올리게 하고 궁궐 안 기둥에 연잎과 연꽃의 무늬가 있는 종이에 써서 붙이는 시련(詩聯)인 춘첩자(春帖子)와 문관(文官)이 지어 올리는 정월 초하루인 원조절(元朝節)의 하시(賀詩)인 영상시(迎祥詩)는 매년 새로 짓게 하라.”하였다.1427년 1월 7일 세종이 전지하기를, “지금부터 입춘절(立春節)과 음력 정월 7일인 인일(人日)에 진상(進上)하는 물건은 금·은으로 장식한 것을 쓰지 말도록 하라.”하였다.1428년 12월 23일 근정전(勤政殿)에 나아가 입춘하례(立春賀禮)를 받고, 사정전(思政殿)에서 잔치를 베풀고 구(毬)를 치니, 종친들이 입시(入侍)하였다.1430년 윤12월 22일 세종이 백관을 거느리고 태조와 신의왕후(神懿王后),태종의 위패를 봉안한 문소전(文昭殿)에 제사를 드렸다. 왕세자가 아헌(亞獻)하고 효령대군 이보(李補)가 종헌(終獻)하였다. 세종이 문소전 안에 붙인 입춘 날 대궐 안 기둥에 써 붙인 하례시(賀禮詩)인 춘첩자(春帖子)를 보고 승정원에 명령을 내리기를, “상서(祥瑞)를 맞이하는 시(詩)로 된 입춘(立春)을 축하는 글씨의 내용은 모두 나에게 해당한 것인데, 선조의 전(殿)에다 붙이는 것은 타당하지 못하니 예조로 하여금 토의하여 올리게 하라.”하였다.





1483년 12월 23일 성종이 홍문관(弘文館)·예문관(藝文館)의 여러 선비와 문신(文臣)으로서 시(詩)에 능한 자에게 명하여 대궐 뜰에 모여서 4전 춘첩 영상시(四殿 春帖 迎祥詩)를 짓게 하고, 인하여 전교하기를, “내가 시를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재주를 권장하는 것뿐이다.” 하였다.1493년 12월 22일 성종이 의금부(義禁府)·형조(刑曹)·병조(兵曹)·사헌부(司憲府)·사간원(司諫院)·종부시(宗簿寺)에 전지하기를, “입춘(立春)에 흥인지문 밖 제사지내는 동교(東郊)에서 영기(迎氣)하며 덕(德)을 베풀고, 명령(命令)을 온화하게 하고, 경사(慶事)를 시행하고, 은혜(恩惠)를 베푸는 것은 옛 날의 제왕(帝王)들이 시절에 순응하여 명령을 시행하는 일이었다. 지금 바야흐로 봄이 화창해서 초목(草木)과 군생(群生)이 모두 스스로 즐거움을 갖는데, 혹 죄루(罪累)에 빠졌으되 인정(人情)과 법(法)에 의심할 만한 것이 있을까 염려스러우므로, 작량(酌量)하여 소결하여 석방하는 소방(疏放)하고자 생각한다. 국가(國家)에 관계된 외에 도형(徒刑)·유형(流刑)·벼슬아치에게 어느 곳을 지정하여 머물러 있게 하던 형벌인 부처(付處)·죄를 범한 자를 벌로 군역에 복무하게 한 충군(充軍)·정역(定役) 및 일체의 현재 죄를 범한 사람들을 분류(分類)하여 베껴 써서 아뢰도록 하라.”하였다. 승정원(承政院)에 전교(傳敎)하기를, “봄 기운은 만물을 발양(發揚)하게 하니, 내가 천시(天時)에 순응하여 가벼운 죄에 관계된 사람들을 풀어 주고자 한다.”하니, 윤필상(尹弼商)·채수(蔡壽)·허계(許誡)가 아뢰기를, “입춘(立春)에 행춘어사(行春御史)를 나누어 보내어 억울한 옥사를 심리(審理)하게 해서 시행함이 편하겠습니다.”하였다.1494년 5월 4일 문신(文臣)들이 춘첩자(春帖子)와 단오첩자(端午帖子)를 지으면서 많이들 마음을 쓰지 않는다고 하여 승정원(承政院)에 명하여 상벌(賞罰)하는 격식(格式)을 만들도록 하였다.





1509년 1월 11일 궁 안 후원의 꽃과 과실나무를 관리,공급하는 장원서(掌苑署)에서 입춘(立春)의 절화(節花)를 올리니, 중종이 전교하기를, “동지절·입춘절의 절화는 다만 대비전(大妃殿)에만 올리고, 대전과 중궁에는 들이지 말라. 나는 화훼(花卉)를 좋아하지 않는다.”하였다.1552년 1월 13일 명종이 정원에 전교하기를 “동지절(冬至節)·정조절(正朝節)·입춘절(立春節)의 헌화(獻花)를 금후부터는 대비전 외에는 진봉(進封)하지 말라.”하였다. 1593년 12월 16일 정원이 아뢰기를, “오늘이 바로 입춘(立春)인데 아직 사변이 안정되지 못하여 춘첩자(春帖子)를 지어 바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니 입춘대길(立春大吉)이라는 네 글자를 정성스럽게 써서 행궁(行宮)의 내외에 붙이는 것이 마땅하겠습니다.”하니, 선조가 전교하기를,“할 만하면 하도록 하라.”하였다. 1719년 12월 20일 세자가 대신(大臣)과 비국(備局)의 여러 재신(宰臣)들을 인접(引接)하였다. 우의정(右議政) 이건명(李健命)이 말하기를, “일찍이 전에는 춘첩자(春帖子)의 영상시(迎祥詩)를 지어 바칠 때 대제학(大提學)이 임금이 승지를 시켜 신하를 부르는 패초(牌招)받아 대궐에 나아가 운(韻)을 내면 뽑힌 자들도 대궐에 나아가 지어서 바쳤는데, 근래에는 모두 집에서 지어서 보낸다 하니, 이 또한 태만한 습관에서 나온 것입니다. 이 번부터 춘첩자는 마땅히 궐중(闕中)에 나아가서 지어 바치게 하소서.”하니, 세자가 옳게 여겼다.





1781년 2월 13일 정조가 하교하기를, “입춘절(立春節)·단오절(端午節)에 연상첩자(延祥帖子)를 지어 올리는 것이 어찌 단지 경사를 기리고 축하하는 송도(頌禱)하는 뜻에서만 나온 것이겠는가? 실상은 경계(警戒)하여 바로 잡는 잠규(箴規)의 뜻이 깃들어 있는 것이다. 더구나 송(宋)나라 이도(李燾)가 찬술한 자치통감장편(資治通鑑長編)을 상고하건대, 각학사(閣學士)·직학사(直學士)·직각(直閣)·대제(待制)가 모두 첩사(帖詞)를 찬술한 전례가 분명하였다. 금년부터 규장각(奎章閣)의 제학(提學)·직제학(直提學)·직각(直閣)·대교(待敎)는 첩사 두 편씩을 글을 짓는 찬술(撰述)하여 직접 써서 올리라.”하였다.1792년 1월 2일 정조가 강계부사(江界府使) 권엄에게 하교하기를, “지방을 맡고 있는 신하들은 성심으로 불러오게 하여, 이 달에 한 촌락이 모이게 하고 다음 달에 한 마을이 모이게 하며, 금 번에 몇 백 호의 신적(新籍)을 첨가하고 다음 번에 몇 천 호의 추가로 적어 넣는 가록(加錄)을 더하며, 세금을 더욱 감면하여 인구가 더욱 증가하게 하고, 들에는 개간하지 않은 땅이 없고 집집마다 풍부한 재산이 있어 위로 부모를 섬길 수 있고 아래로 처자를 기를 수 있으며 생활을 즐기고 직업을 편안하게 여긴다면, 비록 몰아내어 쫓더라도 다른 곳으로 가려는 마음이 없을 것이다. 그런 뒤에야 비로소 몇년 동안 강계(江界) 백성을 위하여 노력한 본 뜻이 그 효과를 얻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열 줄의 임금이 특별히 내리는 유지(諭旨)인 별유(別諭)를 강계부의 입춘첩(立春帖)으로 사용하라. 조선(朝鮮)시대의 가장 높은 행정관청인 묘당(廟堂)에 말하여 입춘절에 맞추어 관아의 우두머리가 조정의 지시와 명령을 부하들에게 알리고 그 실행 방법을 의논하여 정하기 위하여 모이는 행회(行會)하여서 해당 군수로 하여금 공당(公堂)의 문짝을 끼워 달기 위하여 문의 양쪽에 세운 기둥인 문설주에 붙이고 부내(府內)의 사민(士民)들과 더불어 임금의 명령을 받들어 그 마음을 널리 백성에게 알리는 대양(對揚)할 어떤 일을 하거나 문제를 풀어 가기 위한 방법인 방도(方道)를 어떤 일을 이루기 위하여 대책과 방법을 찾는 도모(圖謀)하도록 하라.”하였다.








1885년 11월 27일 관상감(觀象監)에서 아뢰기를, “한번 대통력(大統曆)을 시헌력(時憲曆)으로 변경시킨 뒤에 낡은 대통구력(大統舊曆)을 반포하여 쓰지 않지만 그 법은 아직도 남아 있어서 추산하여 역서(曆書)를 만들어서 매년 동지절(冬至節)에 한 본(本)을 필사하여 시헌력과 함께 진상하였습니다. 이 번 병술년(1886) 대통력(大統曆)에는 입춘(立春)이 바로 정월 초사흘로 되었는데 역서 주석(曆書 註釋)에는 초이틀로 잘못 쓰여 있습니다. 역서(曆書)를 맡은 관리가 제대로 추산하지 못하여 이렇게 착오를 냈으니 대단히 놀라운 일입니다. 대통력은 이제 고쳐서 들여보낼 것이지만 해당 관리는 유사(攸司)로 하여금 엄하게 죄를 주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하니, 고조(高祖:1863-1897)가 윤허하였다.
2014-02-03 21:0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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