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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절(令節)은 절사(節祀) 삭망(朔望)과 탄일(誕日)은 별다례(別茶禮) 3년상(三年喪) 중에는 주다례(晝茶禮)
 김민수_
 2014-01-15 17:53:13  |   조회: 3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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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절(令節)은 절사(節祀) 삭망(朔望)과 탄일(誕日)은 별다례(別茶禮) 3년상(三年喪) 중에는 주다례(晝茶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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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국 국왕이 조령(詔令)으로, 대한제국 황제가 칙령(勅令)으로 정한 아름답고 좋은 날인 영절(令節)에 제사(祭祀)지내는 절사(節祀)는 정조절(正朝節:1월 1일 원조(元朝)),상원(上元:정월 보름),중화절(中和節:2월 초하루),중삼절(重三節:3월 3일 삼짇날,답청절),한식절(寒食節),단오절(端午節),유두절(流頭節),칠석절(七夕節),중원(中元:7월 보름 백중),중추절(中秋節:추석),중구절(重九節:9월 9일),하원(下元:10월 보름),동지절(冬至節),납향절(臘享節)에 지내는 제사로 절제(節祭)라고도 하며 제수(祭需)는 통째로 끓는 물에 삶은 희생(犧牲)을 쓰지 않고 서수(庶羞)만을 쓰며 독축(讀祝)을 하지 않고 제주(祭酒)도 일헌(一獻)만 한다. 우리 한민족이 전통적으로 달마다 제사를 지내온 영절(令節)은 영신(令辰), 가절(佳節), 가신(佳辰)이라 하였고 절사(節祀)를 봉제사(奉祭祀)하였다. 조선시대, 대한제국 시대까지 모든 달에 영절(令節)이 있었고 대부분의 영절(令節)이 중양(重陽)의 길일(吉日), 1, 4, 7, 10월 상순인 4시(四時), 음력 초하룻날과 보름날인 삭망(朔望)과 연관이 있다. 길일(吉日)은 우리 한민족이 좋아하는 1·3·5·7·9라는 모든 양수(홀수)가 겹친 중양(重陽)의 영절(令節)로 1월 1일 설날 원조(元朝)인 정조절(正朝節)을 비롯하여 중삼절(重三節)인 3월 3일 삼짇날, 단오절(端午節)인 5월 5일, 칠석절(七夕節)인 7월 7일, 중양절(重陽節)인 9월 9일 등이다. 세종조에 초하루는 수일 양신(首日 良辰)이라고 일컫고 보름날은 십오 양신(十五 良辰)이라고 일컬었고 성종조에 초하루는 월삭 양신(月朔 良辰)으로 일컫고 보름날은 월망 양신(月望 良辰)으로 일컬었다.보름의 영절(令節)인 양신(良辰)은 상원(上元)인 정월 보름, 유두절(流頭節)인 6월 보름, 중원(中元:백중)인 7월 보름, 8월 보름 중추절(仲秋節), 하원(下元)인 10월 보름 등 보름 영절도 중양(重陽)의 영절(令節)과 같이 5일이나 된다. 작은 설이라는 동지절(冬至節), 동지절 후 105일 후에 맞는 한식절(寒食節), 2월 초하룻날인 중화절(中和節)도 영절(令節)에 포함되어 절사(節祀)를 봉제사(奉祭祀)하였다. 다례(茶禮)는 초하룻날과 보름날인 삭망(朔望), 조상님의 탄일(誕日)에 조상님께 다(茶)를 올리는 간소한 제사(祭祀)로 음력 초하룻날과 보름날인 삭망(朔望), 조상님의 탄일(誕日:생신)에 지내는 별다례(別茶禮)와 황제(국왕)나 황후(왕후)의 3년상(三年喪) 동안 혼전(魂殿)과 산릉(山陵)에서 조석상식의(朝夕上食儀)의 중간인 낮에 간단히 차인 다(茶)만 올리는 주다례(晝茶禮)가 있다. 다례(茶禮) 시에는 조상님의 신주(神主)를 모시고 제사지내며 무축단작(無祝單酌)이라 하여 축문(祝文)을 읽지 않고 다(茶)를 한 잔만 올리는 것이 원칙이다.














1524년 12월 8일 홍문관 응교(弘文館 應敎) 황효헌(黃孝獻) 등이 중종에게 상소하기를, “선조를 받들고 효도를 생각하는 것은 선조를 추념하여 정성을 다하고 신명(神明)을 공경하기 위한 것인데, 묘사(廟社)의 향사(享祀)를 예사(禮司)가 계품하면 거의 다 섭행(攝行)의 예(例)를 따르므로, 정성과 공경이 흡족하지 못하고 정리(情理)와 예문(禮文)이 합당하지 않아서 정결한 정성이 있음을 듣지 못하였고 계신 듯이 하는 공경을 혹 잃으니, 조종(祖宗)을 정결하게 제사하여 기쁘게 뵙고 공경을 다하는 의리가 과연 이러하겠습니까? 나라의 큰일은 제사와 군사(軍事)에 있으므로, 옛 임금은 반드시 제사하는 일을 중히 여겨 몸소 정성스런 의식을 다하였으니, 자신이 복을 받을 뿐더러 천지를 감동하고 인륜을 두텁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황제가 칙령으로 정한 아름답고 좋은 날인 영절(令節)의 절사(節祀) · 삭망(朔望)의 다례(茶禮)는 반드시 친히 지내지 못하시더라도, 사시의 대사(大祀)에 있어서는 몸소 정결하게 제사하고 훌륭한 전례(典禮)를 거행하여 효성과 공경의 참된 것을 밝혀 후사(後嗣)가 본받게 하시면 더없이 다행하겠습니다.”하였다.1560년 1월 16일 전 홍문관 교리 김인후(金麟厚)는 가례(家禮)에 유념하되 상례(喪禮)와 제례(祭禮)를 더욱 삼갔으며, 시제(時祭)와 절사(節祀)를 당해서는 비록 앓는 중이라도 반드시 참석했다. 1652년 9월 13일 예조가 아뢰기를, “보사제(報祀祭)는 5례의(五禮儀)에 실려 있기는 하나 제사지내는 절차는 기록된 글이 없으니, 초헌,아헌,종헌 3헌(三獻)하고 음악과 희생을 쓰는 일 같은 것은 절사(節祀)의 예에 따라 행하소서.”하니, 효종이 대신에게 의논하라고 명하였다. 1708년 8월 13일 숙종이 하교(下敎)하기를, “순회(順懷) · 소현(昭顯) 두 묘(墓)의 절사 제관(節祀 祭官)은 내관(內官)으로 차견(差遣)하며 술을 부어 잔을 드리는 일은 중추 절사(仲秋 節祀)부터는 내관으로 하여금 하게 하고, 또 두 묘(墓) 위에 탈이 있으면 예조(禮曹)의 당상관과 낭관(郞官)이 나아가 간심(看審)하고 춘추(春秋)에는 경기 감사(京畿 監司)가 각릉(各陵)을 봉심(奉審)할 때에 일체로 간심(看審)하게 하라.”하였다. 1719년 4월 30일 정언(正言) 홍현보(洪鉉輔)가 숙종에게 상서(上書)하였는데, 대략 이르기를, “나라의 대사(大事)는 제사(祭祀)에 달려 있으니, 진실로 한결같이 예제(禮制)를 준수(遵守)해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기신제(忌辰祭)와 정조절(正朝節:음력 1월 1일 설날),한식절(寒食節),단오절(端午節),중추절(仲秋節:추석(秋夕)),동지절(冬至節)인 5영절(五令節) 절사(節祀)의 선품(饍品)을 단지 찹쌀가루 반죽을 쪄서 말린 다음 튀겨 꿀을 바른 뒤 고물을 묻혀낸 유과(油果)와 두부 등을 넣어 끓인 포탕(泡湯)만을 가지고 설행(設行)하니 매우 미안(未安)합니다.”하였다.1758년 7월 8일 장헌세자(莊獻世子)가 덕성합(德成閤)에 좌정하니, 우의정 신만(申晩)이 입대(入對)하기를, “혼전(魂殿)에 초하루와 보름인 삭망(朔望) 때에 다례(茶禮)와 아침과 저녁에 상식(上食)을 수시로 나아가서 참여하는 것이 곧 저하께서 마땅히 행하여야 할 도리인 것입니다. 비록 혹시라도 왕세자의 건강인 예후(睿候)가 미령(未寧)할 때가 있을지라도 만약 억지로 행하기가 대단히 어려운 형편에 이르지 아니하거든 반드시 몸소 참여해야 할 것입니다.”하였다.








돌아가신 조상님과 어른께 문안드리고 하루의 일과를 시작하는 것이 우리 한민족의 전통이며 봉사(奉祀)는 조상님을 섬기는 효(孝)를 행하는 것인데 하루 일과를 모두 마친 살생(殺生)·투도(偸盜)·사음(邪淫)·망어(妄語)·기어(綺語)·악구(惡口)·양설(兩舌)·탐욕(貪慾)·진에(瞋恚)·사견(邪見)의 10악(十惡)을 행한 저녁에 제사를 받들겠다는 것은 후손된 도리가 아닌 불효 중 으뜸가는 불효(不孝)이다. 합궁(合宮)과 음주가무(飮酒歌舞)를 즐기기 위해 잠을 자지 아니하고 밤을 새우는 것은 가능하나 1시간 소요되는 축시(丑時:01-03시) 봉사(奉祀) 또는 인시(寅時: 03∼05시) 신알례(晨謁禮)는 불가능한가? 신알례(晨謁禮)는 인시(寅時: 03∼05시)에 분향 재배(焚香 再拜)하며 기제(忌祭)는 반드시 조상님이 돌아가신 기일(忌日)의 자시(子時:00시- )에 준비하여 하늘에 28수(二十八宿)가 보이는 축시(丑時:01-03시)에 제주(祭主)의 집 사당(祠堂) 또는 벽감(壁龕)에서 봉제사(奉祭祀)하고 사당(祠堂) 또는 벽감(壁龕),감실이 없는 경우에는 조상님이 마치 계신 듯이 추모하여 제사지낸다는 의미로 사당(祠堂)과 위패(位牌)를 그린 사당도인 감모여재도(感慕如在圖)로 대신한다.고조부모님, 증조부모님, 조부모님, 부모님의 제사를 받드는 4대 봉사(四代 奉祀) 또는 증조부모님, 조부모님, 부모님의 제사를 받드는 3대 봉사(三代 奉祀), 서쪽의 남성 조상님 고위(考位)와 동쪽의 여성 조상님 비위(妣位)를 함께 제사모시는 고비 합사(考妣 合祀)한다.봉제사(奉祭祀) 시 반드시 독축(讀祝)하여야 하고 제주(祭主)가 초헌(初獻)한 후 참사자(參祀者)가 부복(俯伏)하면 독축(讀祝)하며 독축(讀祝)한 후 제주(祭主), 참사자(參祀者)는 재배(再拜)한다. 제례(祭禮)시 신명(神明) 앞에 고하는 축문(祝文)은 제위(祭位) 분께 간소한 제수(祭需)나마 흠향(歆饗)하시라는 뜻을 고하는 글이다. 제주(祭主)는 축문(祝文) 내용을 마음에 새기며 높지도 낮지도 않게 조상님을 추모하는 마음으로 독축(讀祝)한다. 축문(祝文)은 백색 한지(韓紙)를 너비 24cm x 16cm 정도에 적당한 길이로 잘라서 먹물을 붓에 찍어 위에서 아래로 내려 쓴다. 첫번째 줄은 비운다. '維'를 위에서 3자 위치에 써서 축문의 기준으로 삼는다. 연호의 '檀君' 첫 자를 '維'자보다 2자 높여서 쓰기 시작한다. 제사 대상을 나타내는 첫 자인 '顯'자는 '維'자보다 1자 높여서 쓰기 시작한다. '檀'자보다는 1자 낮아진다. 축문의 끝자인 '饗'자는 '顯'자와 같은 높이로 쓴다. 축문의 끝에 1줄을 백지로 비워둔다. 다 쓴 축문은 축판(祝板)에 얹어서 향안의 서쪽 위에 올려놓는다.








동지절(冬至節) 후 105일인 한식절(寒食節)에 고조고(高祖考) 이하의 조상님 묘(墓)에서 8촌 이내의 친족인 당내(堂內)가 봉제사(奉祭祀)하는 것은 묘제(墓祭) 또는 묘향(墓享)라고 하고 1, 4, 7, 10월 상순에 5대조고(五代祖考) 이상 조상님의 묘(墓)에서 문중(門中)이 봉제사(奉祭祀)하는 것은 시제(時祭),시향(時享)이라고 하며 반드시 산신제(山神祭)를 먼저 지내고 봉제사(奉祭祀)한다. 산신제(山神祭)는 묘지의 동쪽에서 남향하여 '土地之神'이라고 써서 설위(設位)하고 분향(焚香)없이 땅에 술만 3번 부어서 강신(降神)하고 신위 전에 술을 한잔 올리고 독축(讀祝)하고 재배(再拜)한다. 시조제(始祖祭)는 동지(冬至)에 시조님께, 선조제(先祖祭)는 입춘(立春)에 5대조고 이상 조상님께, 이제(禰祭)는 음력 9월 15일에 돌아가신 부모님께 제사지낸다.상중제례(喪中祭禮)로 견전제(遣奠祭)는 영구(靈柩)를 상여(喪輿)에 실은 후 마지막으로 지내는 제사이며 우제(虞祭)는 조상님을 묘지에 매장한 날 해가 지기 전에 지내는 초우(初虞)를 포함하여 3 - 7회 지낸다.우제 이후 뽕나무 신주 상주(桑主)를 만든다. 졸곡제(卒哭祭)는 조상님이 돌아가신 날로부터 약 100일이 된 날에 지낸다. 부제(祔祭)는 졸곡제(卒哭祭)를 지낸 다음 날 신주(神主) 율주(栗主)를 사당에 봉안하는 제사이다. 밤나무 신주인 율주(栗主)를 봉안하며 밤나무처럼 나의 근본인 조상님을 잊지말라는 뜻이다.연제(練祭)는 소상(小祥)이라고도 하며 조상님이 돌아가신 날로부터 1년만에 지낸다. 상제(祥祭)는 대상(大祥)이라고도 하며 조상님이 돌아가신 날로부터 2년만에 지내며 굴건제복(屈巾祭服)을 벗고 소복(素服)을 입는다. 담제(禫祭)는 대상을 지낸 2개월 후에 날을 골라 소복(素服)을 벗고 평상복을 입는 제사를 지낸다. 길제(吉祭)는 담제를 지낸 다음 날 사당의 봉사(奉祀)할 조상님의 신주를 고쳐 쓰는 제사를 지낸다.사당 또는 벽감(壁龕),감실에 4대의 신주(神主)만을 봉안하고 그 윗대의 조상님의 신주(神主)는 매안(埋安)한다.
2014-01-15 17:5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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