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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단(李旦) 1393년 2월 15일 조선국(朝鮮國:1393-1897) 건국
 김민수_
 2014-01-06 12:15:52  |   조회: 3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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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단(李旦) 1393년 2월 15일 조선국(朝鮮國:1393-1897) 건국



이성계 1392년 7월 17일 고려국(高麗國) 35대 국왕 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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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2년 7월 17일 고려국(918-1393) 34대 국왕 공양왕(恭讓王:재위 1389 ~ 1392)이 선위(禪位)하여 이성계가 고려국(高麗國:918-1393) 도읍 송도(松都)의 수창궁(壽昌宮)에서 고려국(高麗國) 35대 국왕으로 즉위하였다.1392년 8월 20일 고려국(高麗國:918-1393) 35대 국왕 이성계가 어린 서자(庶子) 이방석(李芳碩)을 세워서 고려국(高麗國:918-1393) 왕세자로 삼았다. 처음에 공신(功臣) 배극렴(裵克廉)·조준(趙浚)·정도전(鄭道傳)이 세자를 세울 것을 청하면서, 나이와 공로로써 청하고자 하니, 고려국(高麗國:918-1393) 35대 국왕 이성계가 신덕왕후 강씨(康氏)를 존중하여 뜻이 이방번(李芳蕃)에 있었으나, 이방번은 광망(狂妄)하고 경솔하여 볼품이 없으므로 공신들이 이를 어렵게 여겨 사적으로 서로 이르기를, “만약에 반드시 강씨(康氏)가 낳은 아들을 세우려 한다면, 막내 아들이 조금 낫겠다.”고 하더니, 이 때에 이르러 고려국(高麗國:918-1393) 35대 국왕 이성계가 “누가 세자가 될 만한 사람인가?”라고 물으니, 장자(長子)로써 세워야만 되고, 공로가 있는 사람으로써 세워야만 된다고 간절히 말하는 사람이 없었다. 배극렴이 말하기를, “막내 아들이 좋습니다.”하니, 고려국(高麗國:918-1393) 35대 국왕 이성계가 드디어 뜻을 결정하여 세자(世子)로 세웠다.






고려국(高麗國) 35대 국왕 이성계는 사신을 보내어 명국(明國) 태조(太祖) 홍무제(洪武帝)에 국호 조선(朝鮮) 승인, 황제의 고명(誥命), 조선국왕지인(朝鮮國王之印)을 요청하였으나 여진문제와 조공문제에 불만을 가졌던 명나라는 새 국호 조선(朝鮮)을 승인하였지만 고명(誥命)과 조선국왕지인(朝鮮國王之印)을 보내주지 않았다. 대명강경론자 정도전(鄭道傳)의 요동공략계획 등 명국(明國)에 대한 강경책과 외교문서의 허물을 구실로 고려국(高麗國) 35대 국왕으로 이성계는 명국(明國) 황제의 고명(誥命)과 조선국왕지인(朝鮮國王之印)을 받지 못하고 고려국(高麗國) 권지국사(權知國事) 칭호, 고려국왕지인(高麗國王之印)을 사용하였다. 고려국 35대 국왕으로 즉위한 이성계는 고려시대 후기 고려국 국왕의 용포인 청룡포(靑龍袍)를 착용하고 어진을 도사(圖寫)하여 여러 진전에 봉안하고 10년마다 모사하였다. 1403년(태종 3)에 조선국(朝鮮國) 3대 국왕 태종이 명국(明國)으로부터 고명(誥命)과 조선국왕지인(朝鮮國王之印)을 받아 왕호를 쓰기 시작했고 조선국 태조,정종,태종,세종도 고려국 국왕의 용포인 청룡포(靑龍袍)를 착용하였으며 세종 26년(1444) 조선국 국왕의 시무복으로 홍룡포(紅龍袍)를 입기 시작하였으며 1897년 10월 12일 대한제국 건국 후 1대 고조 광무제가 가슴과 등, 양 어깨에 7조룡을 수놓은 황룡포(黃龍袍)를 입었다.







1392년 11월 27일 계품사(計稟使)인 전 밀직사(密直使) 조임(趙琳)이 명국 남경(南京)으로부터 돌아오니, 고려국 35대 국왕 이성계가 백관(百官)을 거느리고 서교(西郊)에 나가서 맞이하였다. 조임이 명국 예부(禮部)의 자문(咨文)을 받들어 전달하였다. 그 자문은 이러하였다. “예부(禮部)에서 고려(高麗) 권지국사(權知國事)에게 자문(咨文)을 보내 홍무(洪武) 25년 10월 11일에 예부(禮部) 우시랑(右侍郞) 장지(張智) 등의 관원이 서각문(西角門)에서 이른 아침에 온 서사(書辭)를 가져와서 주문(奏聞)하고 삼가 명국(明國) 태조(太祖) 홍무제(洪武帝)의 칙지(勅旨)를 받았는데, 칙지(勅旨)에 ‘우리 명국은 강상(綱常)이 있어 역대의 천자가 서로 전하여 지키고 변경하지 않는다. 고려(高麗)는 산이 경계를 이루고 바다가 가로막아 하늘이 동이(東夷)를 만들었으므로, 우리 중국이 통치할 바는 아니다. 예부(禮部)에서는 회답하는 문서에 「성교(聲敎)는 자유로이 할 것이며, 과연 하늘의 뜻이 따르고 사람의 마음에 합하여 동이(東夷)의 백성을 편안하게 하고, 변방의 흔단(釁端)을 발생시키지 않는다면, 사절(使節)이 왕래할 것이니 실로 그 나라의 복일 것이다. 문서가 도착하는 날에 나라에서 어떤 칭호로 고칠 것인가를 빨리 달려와서 보고할 것이다.」라고 하라.’ 하였소. 삼가 예부(禮部)에서는 지금 태조(太祖) 홍무제(洪武帝)의 칙지를 받들어 사의를 갖추었소.”하였다.





전에 갔던 계품사(計稟使)인 전 밀직사(密直使) 조임(趙琳)이 또 선유(宣諭)를 전달하였다. 그 내용은 이러하였다. “이 번에 내가 예부로 하여금 문서를 주어 그대에게 상세히 회보(回報)하게 하오. 그 전의 한(漢)나라·당(唐)나라·송(宋)나라 때에 관원을 보내어 이국(爾國)의 수어(守禦)하는 데 이르면 임명해 간 사람이 술을 좋아하고 여색(女色)을 사랑하여 백성을 해쳤으므로, 그대 나라 이국(爾國) 사람들이 문득 살해하였으니, 일에 무슨 이익이 있었겠는가? 이 때문에 짐(朕)이 사람을 시켜 가지 못하게 한 것이오. 공민왕(恭愍王)이 죽으니 그 아들이 있다고 칭하고 이를 세우기를 청하였으나, 나중에 와서 또 그렇지 않다고 말하였고, 또 고려국 34대 국왕 공양왕(恭讓王)인 왕요(王瑤)를 왕손(王孫)의 정파(正派)라 하여 세우기를 청하였다가 지금 또 제거해 버렸소. 두세 번 사람을 시켜 왔으나 대개는 자기 스스로 왕이 되기를 요구한 것이므로 나는 묻지 않았소. 자기 스스로 왕이 되어 스스로 할 것이오. 백성들을 편안하게 하고 서로 통하여 왕래하게 하오.” 백관이 반열(班列)로 서서 하례하였다. 고려국 35대 국왕 이성계가 기로(耆老)와 백관을 도당(都堂)에 모아서 국호(國號)를 의논하도록 하였다.





11월 29일 예문관 학사(藝文館 學士) 한상질(韓尙質)을 보내어 명국 남경에 가서 조선(朝鮮)과 화령(和寧)으로써 국호(國號)를 고치기를 청하게 하였다. 주문(奏文)은 이러하였다. “배신(陪臣) 조임(趙琳)이 명국 남경(南京)으로부터 돌아와서 삼가 예부(禮部)의 자문(咨文)을 가지고 왔는데, 그 자문에, ‘삼가 태조(太祖) 홍무제(洪武帝)의 칙지를 받들었는데 고려에서 천도(天道)에 순응하고 인심에 합하여 동이(東夷)의 백성을 편안하게 하고 변방의 흔단(釁端)을 발생시키지 않는다면, 사절(使節)이 왕래하게 될 것이니 실로 그 나라의 복이다. 문서가 도착하는 날에 나라는 어떤 칭호를 고칠 것인가를 빨리 달려와서 보고할 것이다.’ 하였습니다. 우리 고려국은 왕씨(王氏)의 후손인 고려국 34대 국왕 공양왕(恭讓王)인 왕요(王瑤)가 혼미(昏迷)하여 도리에 어긋나서 스스로 멸망하는 데 이르게 되니 온 나라의 신민들이 신을 추대하여 임시로 국사를 보게 하였습니다. 태조(太祖) 홍무제(洪武帝)께서 고려국(高麗國) 권지국사(權知國事)를 허가하시고 이내 국호(國號)를 묻게 되시니 나라 사람과 함께 감격하여 기쁨이 더욱 간절합니다. 나라를 차지하고 국호(國號)를 세우는 것은 진실로 감히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조선(朝鮮)과 화령(和寧) 등의 칭호로써 천총(天聰)에 주달(奏達)하오니, 삼가 황제께서 재가(裁可)해 주심을 바라옵니다.” 하였다.









1393년 2월 15일 임금의 자리를 후계자에게 전하여주는 전위(傳位) 등 특별한 일이 있을 때 명국 황제에게 이를 아뢰고 준가(準可)를 받기 위하여 보내던 주문사(奏聞使) 한상질(韓尙質)이 돌아와서 명국 예부(禮部)의 자문(咨文)을 전하니 태조 이단이 명국 황제의 궁궐을 향하여 은혜를 사례하는 사은례(謝恩禮)를 행하였다. 그 자문(咨文)에 “예부(禮部)의 우시랑(右侍郞) 장지(張智) 등이 1392년 윤12월 초9일에 삼가 성지(聖旨)를 받들었는데 그 조칙에 ‘동이(東夷)의 국호(國號)에 다만 조선(朝鮮)의 칭호가 아름답고 또 이 것이 전래한 지가 오래 되었으니 그 명칭을 근본하여 본받을 것이며 하늘을 본받아 백성을 다스려서 후사(後嗣)를 영구히 번성하게 하라.’ 하였소. 삼가 예부(禮部)에서 지금 성지(聖旨)의 사의(事意)를 갖추어 앞서 가게 하오.”하였다. 고려국(高麗國) 권지국사(權知國事) 이성계(1393년 조선국 건국한 태조 이단)가 감격해 기뻐하여 한상질에게 전지(田地) 50결(結)을 내려 주고 경내(境內)에 교지를 내렸다. “국왕은 이르노라. 내가 덕이 적은 사람으로서 하늘의 아름다운 명령을 받아 나라를 처음 차지하게 되었다. 지난 번에 중추원 사(中樞院使) 조임(趙琳)을 보내어 황제에게 아뢰는 주문(奏聞)하였더니 회보(回報)하기를 ‘나라는 무슨 칭호로 고쳤는지 빨리 와서 보고하라.’ 하기에 즉시 첨서중추원사 한상질(韓尙質)로 하여금 국호(國號)를 고칠 것을 청하였다. 1393년 2월 15일에 한상질이 중국의 예부(禮部)와 왕복하던 외교적인 교섭이나 통보, 조회할 일이 있을 때에 이용하는 외교 문서 자문(咨文)을 가지고 왔는데 그 자문에 ‘예부(禮部)의 우시랑(右侍郞) 장지(張智) 등이 1392년 윤12월 초9일에 삼가 성지(聖旨)를 받들었는데 그 조칙에 동이(東夷)의 국호(國號)에 다만 조선(朝鮮)의 칭호가 아름답고 또 그 것이 전래한 지가 오래 되었으니 그 명칭을 근본하여 본받을 것이며 하늘을 본받아 백성을 다스려서 후사(後嗣)를 영구히 번성하게 하라고 하였소.’ 하였다.





1393년 2월 15일 고려국(高麗國) 권지국사(權知國事) 이성계는 "내가 불선(不善)하니 어찌 감히 조선국(朝鮮國) 건국과 1대 국왕 즉위를 스스로 경하(慶賀)하겠는가? 실로 이 것은 종사(宗社)와 백성의 한이 없는 복(福)이다. 진실로 중앙과 지방에 널리 알려서 그들과 함께 혁신(革新)하게 할 것이니 지금(1393년 2월 15일)부터는 고려국(高麗國:918-1393)이란 나라 이름은 없애고 명국(明國) 황제가 재가한 조선(朝鮮)의 국호(國號)를 그대로 따라서 쓰는 준용(遵用)하게 할 것이다. 이 처음으로 교화(敎化)를 시행하는 시기에 있어 마땅히 관대한 은전(恩典)을 보여야 될 것이니 1393년 2월 15일 이른 새벽 이전의 일죄(一罪)에 해당하는 모반(謀反),모대역(謀大逆),모반(謀叛),악역(惡逆),부도(不道),대불경(大不敬),불효(不孝),불목(不睦),불의(不義),내란(內亂) 등 10악(十惡) 이외의 강도와 절도 이죄(二罪) 이하의 죄는 이미 적발된 것이거나 적발되지 않은 것이거나 또는 이미 결정된 것이거나 결정되지 않은 것이거나 모두 이를 나라에 경사가 있을 경우 임금이 특사령(特赦令)을 내려 죄인을 특사(特赦)하는 사유(赦宥)해 없애버리게 하되 감히 임금이 죄인을 용서한다는 명령인 유지(宥旨) 전(前)의 일로써 서로 고발하여 말하는 사람은 그 죄로써 죄주게 할 것이다. 아아! 제왕(帝王)의 국가의 토대를 구축하고 관직체계를 정비하여 왕업(王業)의 터전을 닦는 기업(基業)을 세워 자손에게 전하니 국호(國號)를 조선(朝鮮)으로 고치게 되었으며 정사(政事)를 발포(發布)하고 인정(仁政)을 시행하는 데에 마땅히 백성을 근심하는 정치를 펴야 될 것이다.”하고 조선국(朝鮮國:1393-1897) 건국을 선포하고 1대 국왕으로 즉위하였다.
2014-01-06 12: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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