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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녀들의 머리에 더하여 얹는 체계(髢髻)
 김민수_
 2013-12-01 11:57:29  |   조회: 26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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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녀들의 머리에 더하여 얹는 체계(髢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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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7년 11월 1일 영조가 하교하기를, “오늘날 금해야 할 것은 부녀들의 머리에 더하여 얹는 다리인 체계(髢髻)이다.”하니, 지경연(知經筵) 홍봉한(洪鳳漢)이 말하기를, “백성들의 집에서 혼례(婚禮) 때 다리를 사기 위하여 심지어는 가산을 탕진하는 지경까지 이르는데, 금령(禁令)이 한번 내리면 온 한성이 반드시 고무(鼓舞)될 것입니다. 그러나 나라의 법제로 정한 뒤라야 비로소 금할 수가 있겠습니다.”하고, 특진관(特進官) 정형복(鄭亨復)은 말하기를, “물정(物情)이 반드시 좋게 여길 것입니다.”하였다. 영조가 말하기를, “무엇으로 대용하면 좋겠는가?”하니, 홍봉한이 말하기를, “옛 날에는 젊은이들은 족두(簇頭)를 쓰고 늙은이가 되어야 비로소 다리를 얹었다고 하는데, 유신(儒臣)들로 하여금 널리 상고하여 의정(議定)하는 것이 마땅하겠습니다.”하고, 교리 윤득양(尹得養)은 말하기를, “혹은 족두리라고도 하고 또는 화관(花冠)이라고도 하는 것인데, 만일 사치스럽게 꾸미는 것을 금하지 않고 머리의 장식을 호화스럽게 하게 되면, 그 폐단은 다리보다 더 클 것입니다.”하였다.



12월 16일 영조가 중외(中外)의 부녀(婦女)들의 머리에 더하여 얹는 다리인 체계(髢髻)를 금하고 쪽인 후계(後髻)로 대신하게 하며, 조신(朝臣) 중에 당하관(堂下官)의 시복(時服)은 홍포(紅袍)를 착용하지 말고 구제(舊制)대로 청록색(靑綠色)을 사용하라고 명하였다. 이 때에 부녀들의 다리를 쓰는 사치(奢侈)가 날로 심하여져서 다리 한 꼭지의 값이 간혹 수백금(數百金)에 이르니, 임금이 오래 전부터 고치려고 하여 여러 번 정신(廷臣)에게 묻고, 시험을 치는 선비들에게 책문(策問)으로 시제(試題)까지 내었으나, 끝내 정론(定論)이 없었다. 당하 조관(堂下 朝官)의 구제(舊制)는 녹포(綠袍)를 착용하였는데, 임진왜란(壬辰倭亂)·병자호란(丙子胡亂) 뒤에 홍포(紅袍)로 변하였으니, 화인(華人)들은 군신(君臣)이 같은 복장이라고 비웃었다. 그러나 풍속이 이를 숭상하였고 또 선홍색(鮮紅色)을 귀히 여겼으니 사치스러움이 점차 번지게 되었다. 임금이 두 가지를 변경시키지 않을 수 없다고 여겨 다시 여러 신하들에게 물으니, 모두들 사치스러운 풍속을 누르고 옛 제도를 닦기 위하여서는 이 것보다 나은 것이 없다고 하고 아무도 이론(異論)이 없었다.



영조가 이에 친히 윤음(綸音)을 지었는데, 이르기를, “옛 사람이 다리를 높였다는 기롱이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궁중(宮中)에 이런 제도가 없었으니 궁중에서 높은 다리를 좋아한 것이 아니라 곧 국인(國人)들이 높은 다리를 좋아한 것이었다. 습속(習俗)이 갈수록 사치스러운 데로 흘러 다리 한 꼭지의 비용이 열 집의 재산보다 많으니 이는 곧 여말(麗末)의 퇴폐(頹廢)한 풍습이다. 옛 날에 명부(命婦)가 입궐할 때에는 모두 궁중의 양식을 따랐는데, 지금은 혼동하여 한 투식(套式)이 되었고 다리를 올리는 데 이르러서 극단에 달하였다. 지금부터 다리를 변경하여 쪽을 만들어 궁중 양식을 착용하고, 상천인(常賤人)은 다리를 그대로 사용하라. 명부(命婦)나 사족(士族)의 예복(禮服)에도 역시 금주(金珠) 및 용봉차(龍鳳釵)를 금하여 사치를 억누르고 명분(名分)을 바로잡는다는 의도를 보이는 것으로써 중외(中外)에 반포하여 알리는 바이다. 사족의 부녀로 하여금 다시는 다리를 얹지 말게 하며, 당하관의 융복(戎服) 외에는 녹포(綠袍)를 착용하여 모두 구전(舊典)을 따르게 하라.”하였다.



12월 21일 영조가 편차인(編次人) 구윤명(具允明)을 공묵합(恭默閤)에서 소견하고 친히 윤음(綸音)을 지었는데, 이르기를, “지금의 사치는 옛 날의 사치와 다른 점이 있다. 의복이나 음식은 빈부(貧富)의 형편에 따라 각자 다른 것인데, 요사이는 그렇지 아니하여 한 사람이 하게 되면 백 사람이 본받으니 이름하기를 시체(時體)라고 하여 한정이 있는 재물을 가지고 무한한 비용을 쓰는 것이다. 부녀들의 머리에 더하여 얹는 다리인 체계(髢髻)가 사치하는 것이 아니라 크게 하는 것이 사치고, 홍포(紅袍)가 사치하는 것이 아니라 선홍색으로 하는 것이 사치이니, 시체의 폐단이 종류가 이와 같다. 무늬 있는 비단을 이미 금하였는데, 상방(尙方)에서는 무늬 있는 비단 주머니를 나누어 준다. 지금부터는 우리나라 직물(織物)에 모두 무늬를 금지하는 것으로 중외(中外)에 알리도록 하라.”하였다.



1758년 1월 13일 영조가 부녀들의 머리에 더하여 얹는 체계(髢髻)를 금하여 족두(簇頭)인 궁양(宮樣)으로 할 것을 허락하고, 모든 다른 모양을 아울러 엄금하라고 명하였다. 1763년 11월 9일 체계(髢髻)의 구제(舊制)를 회복시키라고 명하였다. 이보다 앞서 영조가 부인(婦人)들이 체계를 쓰는 것은 사치를 힘쓰는 것이고 허비되는 것이 많다는 것으로 모두 금지시키고 대신 족두(簇頭)의 법제를 쓰게 하였었는데, 족두는 부인의 머리를 장식하는데 쓰는 헝겊인 괵(幗)이다. 이 때에 이르러 여러 신하들이 불편하다고 말하는 사람이 많았으며, 임금도 또 족두는 궁양(宮樣)과 구별이 없고 주패(珠貝)로 꾸밀 경우에는 그 비용이 체계와 같다는 것으로 다시 체계의 제도를 행하되 단지 가체(加髢)하는 것만을 금하게 하였다. 이 때 임금이 마음을 다져 먹고 사치를 제거하기 위하여 연경(燕京)에서 무늬 놓은 비단을 사오는 것을 금지시키고 또 왜인(倭人)에게서 주기(珠璣)를 사는 것을 금지시켰으며 당하관(堂下官)의 천홍포(茜紅袍)도 또한 비용이 많이 든다는 것으로 금지하였다. 그러나 속습(俗習)이 이미 고질이 되어서 한가지도 실효가 없었으며 법령만 고치고 말았다.



1779년 4월 6일 경연관(經筵官) 송덕상(宋德相)이 정조에게 말하기를, “부녀들의 머리에 더하여 얹는 체계(髢髻)에 대한 일로 일찍이 우러러 아뢴 적이 있었는데 여러 의논들이 귀일되지 않아서 아직껏 사리에 맞는 결정이 나지 않고 있습니다.”하니, 정조가 말하기를, “천하의 모든 일은 먼저 그 근본을 다스린 연후에야 말류(末流)의 폐단이 바루어지는 것이다. 근일 사치스러운 풍속이 점점 번성하여지고 있으니, 체계 한 가지 일만이 문제되는 것이 아니다. 만약 조정에 있는 신하들이 모두 능동적으로 사치하는 습관을 경계하여 오로지 검소와 절약을 숭상한다면 체계 등에 대한 일은 금하기를 기약하지 않아도 저절로 금해질 것이다. 그리고 체계를 금한 뒤에는 의당 화관(花冠)의 제도를 써야 하는데 주취(珠翠)로 꾸미자면 그 비용이 체계를 하는 것보다 더 허비된다. 아직도 주저하고 있는 것은 이 때문이다.”하였다.



9월 8일 김양행이 말하기를, “체계(髢髻)를 쓰더라도 너무 사치한 것을 금지하여 지나치게 쓰지 못하게 한다면, 이 것이 비록 하책(下策)일지라도 무방할 것입니다.”하였다. 김양행이 말하기를, “백성은 곤중하고 지친 것은 오로지 사치한 풍속이 점점 성해지기 때문인데, 이미 깊은 폐단이 되었으므로 갑자기 변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위에서 몸소 먼저 이끌되 우(禹)임금이 허름한 옷을 입고 변변치 않은 음식을 먹은 것과 위(衛)나라 문공(文公)이 거친 베옷을 입고 거친 명주로 만든 관(冠)을 쓴 것을 내 마음으로 삼으신다면 보고 느끼는 보람이 있을 것인데 능행(陵幸) 때에 마침 보니 액예(掖隷)의 복식이 너무 사치하여 창우(倡優)와 다를 것이 없었습니다. 근속(近屬)이 이러하니, 백성에게 어떻게 책망하겠습니까? 이러한 데에 유념하소서.”하니, 정조가 말하기를, “경의 말이 과연 시폐(時弊)를 절실히 맞혔으니, 금지하겠다.”하였다.



11월 27일 좌부승지(左副承旨) 김하재(金夏材)가 정조에게 상소하기를, “절검(節儉)을 숭상하여 사치한 풍습을 혁파하소서. 옛 사람이 말하기를, ‘사치가 해로운 것은 천재(天災)보다 심하다.’ 하였습니다. 체계(髢髻)를 금지하소서. 예(禮)에 부인(婦人)은 머리싸개와 비녀로 머리털을 싼다는 글이 있으나 체계하는 일은 없고, 의례(儀禮)에 이른바 편차(編次)라는 것이 혹 서로 비슷하여도 반드시 지금의 풍속처럼 허리에 찬 패옥(佩玉)과 같이 길고 크지는 않을 것입니다. 풍습이 지나치게 사치하여 다투어 높은 것을 숭상하여 한 체계에 드는 것이 5, 60백 금(金)까지 되므로 재력(財力)을 헛되이 쓰고 법제(法制)를 크게 어기니, 참으로 작은 일이 아닙니다. 빨리 명지(明旨)를 내려 모두 엄금하소서. 그러면 예를 좋아하는 집에서는 절로 옛 제도를 따라서 행하게 될 것이며 여염의 미천한 백성은 비록 죄다 옛 제도대로 하지는 못하더라도 풍조를 따라 본떠서 비용을 줄이고 간략한 것을 따를 것입니다.”하였다.
2013-12-01 11:5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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