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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지(南池), 종각(鐘閣) 복원안하면 숭례문(崇禮門) 원형 복원 아니다
 김민수_
 2013-11-12 11:58:27  |   조회: 26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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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지(南池), 종각(鐘閣) 복원안하면 숭례문(崇禮門) 원형 복원 아니다





남지(南池)와 종각(鐘閣)을 복원해야 숭례문(崇禮門) 원형 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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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7년(고려국 문종 21)에 당시 양주(楊州)로 불리던 경복궁 지역에 남경(南京)을 설치했으며 1308년(충렬왕 34) 남경(南京)을 한양부(漢陽府)로 고쳐 고려국 후기에는 한양(漢陽)으로 불렀다.1393년 2월 15일 조선국을 건국한 태조 이성계는 하늘의 명을 받고 백성들의 지지를 받아 정당하게 세워졌음을 세상에 널리 강조하고 고려국의 도읍인 개경에 대한 정치적 불안과 풍수지리설의 영향, 민심의 쇄신을 위해 천도(遷都)를 결정했다. 1393년에 조선국을 건국한 후 도읍지를 한양(漢陽)으로 정하고 1394년 신도궁궐조성도감(新都宮闕造成都監)을 설치하여 새 도읍의 도시 계획을 구상했다. 1394년 11월 26일에 남쪽에 한강이 있어 교통상 조운(漕運)이 편리한 한양으로 천도(遷都)를 하였다. 태조(太祖)는 궁궐을 중심으로 좌묘우사(左廟右社), 전조후시(前朝後市) 원칙에 따라서 도읍을 건설했다. 서쪽에 사직(社稷)을 완공하고 궁궐을 세운 뒤 그 동쪽에 태묘(太廟)가 완성됐다. 태조는 한양(漢陽)의 방어를 위하여 백악산(白岳山)·타락산(駝駱山)·목멱산(木覓山)·인왕산(仁王山)을 잇는 약 17km의 성곽을 쌓기 시작했다.





1395년 6월 6일 한양부(漢陽府)를 고쳐서 한성부(漢城府)로 개칭하여 조선국이 한양(漢陽)으로 부른 것은 2년도 안되며 1910년 일본군국주의 총독부가 개칭할 때까지 한성(漢城)으로 불렀고 한성부(漢城府)의 행정구역을 설정하였으며 한성(漢城)은 동·서·남·북·중부의 5부(五部)를 두고 그 밑에 52방(坊)을 두었다. 1396년 4월 19일 한성부로 하여금 5부(五部)의 방명표(坊名標)를 세우게 하였다. 동부 12방(坊)은 연희(燕喜)·숭교(崇敎)·천달(泉達)·창선(彰善)·건덕(建德)·덕성(德成)·서운(瑞雲)·연화(蓮花)·숭신(崇信)·인창(仁昌)·관덕(觀德)·흥성(興盛)이요, 남부 11방은 광통(廣通)·호현(好賢)·명례(明禮)·태평(太平)·훈도(熏陶)·성명(誠明)·낙선(樂善)·정심(貞心)·명철(明哲)·성신(誠身)·예성(禮成)이며, 서부 11방은 영견(永堅)·인달(仁達)·적선(積善)·여경(餘慶)·인지(仁智)·황화(皇華)·취현(聚賢)·양생(養生)·신화(神化)·반석(盤石)·반송(盤松)이고, 북부 10방은 광화(廣化)·양덕(陽德)·가회(嘉會)·안국(安國)·관광(觀光)·진정(鎭定)·순화(順化)·명통(明通)·준수(俊秀)·의통(義通)이며, 중부 8방은 정선(貞善)·경행(慶幸)·관인(寬仁)·수진(壽進)·징청(澄淸)·장통(長通)·서린(瑞麟)·견평(堅平)이었다.





1396년 9월에 성벽과 성문(城門)의 성문의 하부인 월단(月團), 성문의 상부인 누합(樓閤)이 완성되어 한성(漢城)은 주위에 견고한 성벽이 쌓여진 성곽도시가 됐다.1396년 9월 24일 태조가 한성(漢城)을 건축하는 역사(役事)를 마치고 젊은 장정들을 돌려보냈다. 한성(漢城) 각문(各門)의 성문의 하부인 월단(月團), 성문의 상부인 누합(樓閤)을 지었으며 정북(正北)은 숙청문(肅淸門), 동북(東北)은 홍화문(弘化門)이니 공식 명칭이 아닌 낮추어 부르는 속칭(俗稱) 동소문(東小門)이라 하고, 정동(正東)은 흥인문(興仁門)이니 공식 명칭이 아닌 낮추어 부르는 속칭(俗稱) 동대문(東大門)이라 하고, 동남(東南)은 광희문(光熙門)이니 공식 명칭이 아닌 낮추어 부르는 속칭(俗稱) 수구문(水口門)이라 하고, 정남(正南)은 숭례문(崇禮門)이니 공식 명칭이 아닌 낮추어 부르는 속칭(俗稱) 남대문이라 하고, 소북(小北)은 소덕문(昭德門)이니, 공식 명칭이 아닌 낮추어 부르는 속칭(俗稱) 서소문(西小門)이라 하고, 정서(正西)는 돈의문(敦義門)이며, 서북(西北)은 창의문(彰義門)이라 하였다.1398년 왕자의 난이 일어나고 정종이 즉위하면서 2년동안 도읍을 개경으로 환도하였으나 태종(太宗)이 즉위하자 곧 한성(漢城)으로 천도(遷都)하였다.

















1413년 5월 16일 장행랑(長行廊)이 모두 이루어지니 한성의 중앙 운종가의 종루(鍾樓)로부터 서북은 경복궁(景福宮)에 이르고, 동북은 창덕궁(昌德宮)과 태묘(太廟) 앞 누문(樓門)에 이르며 남쪽은 숭례문(崇禮門) 전후(前後)에 이르니 이루어진 좌우의 행랑이 합계하여 1천 3백 60간이며 역도(役徒)는 모두 대장(隊長)·대부(隊副), 군기감(軍器監) 별군(別軍), 각사(各司) 하전(下典)과 승려를 합계하여 2천 6백 41명이었다. 7월 20일 의정부 좌정승 하윤(河崙) 등이 운하를 팔 것을 청하였다. 계청(啓請)은 이러하였다. “마땅히 경기의 군인 1만 명, 경중(京中)의 대장(隊長)·대부(隊副) 4백 명, 군기감(軍器監)의 별군(別軍) 6백 명, 모두 1만 1천 명을 징발하여 양어지(養魚池)를 파고, 숭례문(崇禮門)밖에 운하를 파서 배인 주즙(舟楫)을 통행하게 하소서.”태종이 말하였다.“우리나라의 땅은 모두 사석(沙石)이므로 물이 머물러 있지 않으니 중국의 운하를 판 것을 본받을 수는 없다. 명일 내가 장차 면전에서 의논하겠다.”태종이 경회루(慶會樓) 아래에 나아가서 정부에 일렀다. “숭례문(崇禮門)에서 용산강(龍山江)에 이르기까지 운하를 파서 주즙(舟楫)을 통행하게 한다면 진실로 다행스러운 일이다. 다만 모래 땅이므로 물이 항상 차지 못할까 의심스럽다. 경 등은 어떻게 생각하는가?”여러 신하들이 모두 “가합니다.” 하였으나, 오로지 의정부 찬성사 류양(柳亮)만이 “용산강은 도성(都城)에 가까운데 어찌 반드시 백성들을 괴롭히겠습니까?”하였다. 지의정부사(知議政府事) 박자청(朴子靑)이 “땅은 모두 수전(水田)이니 반드시 새지는 않을 것입니다. 산을 뚫어서 길을 내거나 막힌 내를 파서 배가 지나다닐 수 있도록 하는 공사인 개착(開鑿)의 공력은 1만명의 한 달 일을 넘지 않으니 청컨대 시험하여 보소서.”하였다. 태종이 깊은 인력(人力)을 쓰는 어려움을 알고 있었던 까닭에 일을 정지하고 거행하지는 않았다.





1424년 5월 25일 병조에서 계하기를, “봄·가을 강무(講武)할 때와 성문 밖에서 밤을 지내는 행차일 때에 성문을 열고 닫는 것은 이미 정해진 법이 있습니다마는 평상시에 긴급한 일이 있어서 문을 열 때는 정한 법이 없어서 사실상 궐전(闕典)이 되어 있습니다. 흥인문(興仁門)과 숭례문(崇禮門)을 파수(把守)하는 호군(護軍)이 순패(巡牌)를 받는 예(例)에 의하여 매일 본조(本曺)에서 오른쪽 부절(符節)을 받도록 하고 만약 전명(傳命)으로 성문을 열고 닫을 일이 있으면, 입직(入直)한 대언(代言)이 명을 받들어 왼쪽 부절을 받아다가 입직한 병조 낭청(郞廳)·진무(鎭撫)·사약(司鑰)에게 주어 함께 열려고 하는 문에 가서 그 문을 감수(監守)하는 호군(護軍)에게 주었던 오른쪽 부절과 맞추어 맞는지 안 맞는지를 증험(證驗)한 뒤에 문을 열게 하면 거의 옛 제도에 합치(合致)하고 문 단속은 더욱 갖추어질 것입니다.”하니, 세종이 그대로 따랐다.





1479년 1월 17일 동부승지(同副承旨) 채수(蔡壽)가 아뢰기를, “숭례문(崇禮門)을 요즈음 중수(重修)하려고 하는데, 아울러 옹성(甕城)도 쌓는 것이 좋겠습니다.”하니, 좌승지(左承旨) 김승경(金升卿)은 말하기를, “중국(中國)은 비록 역참(驛站)이라도 모두 옹성을 쌓았습니다. 숭례문은 중국 사신이 출입하는 곳이니, 옹성을 쌓지 않는 것이 옳겠습니까?”하고 우부승지(右副承旨) 류순(柳洵)은 말하기를, “숭례문(崇禮門)은 조종조(祖宗朝)로부터 옹성(甕城)이 없었으니, 모름지기 쌓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하였다. 성종이 말하기를, “우리나라의 민력(民力)이 넉넉하지 못하니 어찌 한결같이 중국과 같을 수 있겠는가? 만약 옹성을 쌓게 되면 마땅히 민가(民家)를 헐어야 하니 빈궁(貧窮)한 자가 어떻게 견디겠는가? 도적이 이 문(門)에 이른다면 이 나라가 나라의 구실을 못할 것이니 무슨 이익이 있겠는가? 그러니 쌓지 말게 하라.”하였다.





1536년 4월 9일 보루각 도제조(報漏閣 都提調) 김안로(金安老)가 아뢰기를, “한성의 중앙 운종가의 종루(鐘樓)에 종을 달아 놓은 것은 이를 쳐서 인정(人定)과 파루(罷漏)를 원근의 사람들에게 알려 행동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즈음 종루의 종소리가 들리지 않는 곳도 있습니다. 흥인문(興仁門)과 숭례문(崇禮門)의 종각에 각각 종 하나씩을 달아 친다면 종소리가 들리지 않는 곳이 없을 것입니다. 이는 옛날 미처 종을 만들지 못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지금 새로 주조하여 매단다면 폐단이 있을 것이니, 정릉사(貞陵寺)·원각사(圓覺寺)의 옛 종이 아직도 폐기된 채 쓰이지 않고 있으니 이 종 두 개를 하나는 흥인문에 달고 하나는 숭례문에 달아서 경복궁(景福宮) 보루각에서부터 종소리를 전달하여 숭례문에 이르게 하고 창경궁(昌慶宮)에 새로 설치한 보루로부터 종소리를 전달하여 흥인문에 이르게 하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또 자격장(自擊匠) 박세룡(朴世龍)은 장인(匠人)들 가운데 매우 정교한 솜씨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은 반드시 항상 보루각에 머물러 두어 종을 보수케 하면 종을 항상 견고하고 완전하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완전히 주조된 종이라고 수리하지 않는다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저절로 못쓰게될 것입니다. 박세룡은 항상 새로 설치한 보루각에 소속시켜 보수하게 하소서. 이 사람은 바로 사천(私賤)이니 장예원(掌隸院)의 공노비(公奴婢)로 대신 소속시키고 그는 영원히 보루각에 소속시키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하니, 중종이 전교하였다. “아뢰는 뜻이 지당하다. 모두 아뢴 대로 하라.”





1611년 11월 19일 병조가 아뢰기를, “숭례문(崇禮門)은 전하께서 왜,유구,북호의 조서와 명국의 칙서를 맞이하는 정문인데, 문의 좌우 돌에다가 무뢰배들이 낙서를 마구 하여 붉은 글씨와 검은 글씨가 보기에 매우 놀랍습니다. 숭례문 수문장은 추고하여 무겁게 다스리고, 당부(當部)의 관원은 가까운 곳의 방내인(坊內人)을 거느리고 그 날로 깨끗이 지우게 하소서. 앞으로 종전처럼 낙서하는 자가 있으면 방내(坊內)의 분수인(分守人) 및 수문장으로 하여금 현장에서 붙잡아 구금하여 힐문한 다음 오훼제서율(誤毁制書律)로 무겁게 법을 적용하여 사면을 받지 못하는 무거운 죄인 물간사전(勿揀赦前)하게 하고, 만약 알고서도 보고하지 않는 수문장이나 분수인이 있으면 그 율로써 죄를 내릴 것을 승전(承傳)을 받들어 시행하게 함이 어떻겠습니까?”하니 윤허한다고 15대 국왕 광종(묘호 추상)이 전교하였다. 1618년 7월 18일 예조 계목에, “영정(影幀)이 한성에 들어오는 날 숭례문 밖에서 공손히 맞아들여서 봉자전(奉慈殿)에 봉안하고 친히 제사하는 의절을 지금 바야흐로 감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전호를 봉자전이라고 그대로 칭하는 것이 미안한 것 같습니다. 남별전(南別殿)이라고 고쳐 부르도록 하소서.”하니, 따랐다.





1706년 6월 1일 숭례문(崇禮門) 밖에 큰 못 남지(南池)의 물빛이 혹은 푸르기도 하고 혹은 붉기도 하면서 뜨겁기가 끓는 물 같아서 못에 고기가 떠 죽었다. 1717년 3월 3일 숙종이 온양(溫陽)으로 거둥하였는데 사시(巳時)에 대가(大駕)가 창덕궁(昌德宮)을 나가 숭례문(崇禮門)을 거쳐서 서빙고(西氷庫)의 강가에서 주정(晝停)하고, 왕세자가 나룻가까지 따라가서 지송(祗送)한 뒤에 궁으로 돌아갔다. 미시(未時)에 숙종이 배를 타니 약방(藥房)에서 입진(入診)하였다. 신시(申時)에 배에서 내려 가교(駕轎)를 타고 떠나 저녁에 과천(果川)의 행궁(行宮)에서 유숙(留宿)하였다.





1865년 8월 30일 고조 광무제가 대원군(大院君)이 덕산(德山)에서 돌아오는 것을 숭례문(崇禮門) 밖에서 맞이하고 문안하였다.1872년 9월 20일 모사한 태조대왕(太祖大王)의 영정(影幀)을 경기전(慶基殿)으로 받들고 나아갈 때 영희전(永禧殿)에 나아가서 전알(展謁)하고, 이어 숭례문(崇禮門) 안으로 나아가서 영정을 실은 신연(神輦)을 공경히 전송하였다. 1878년 9월 18일 숭례문(崇禮門) 밖에 나아가 영여(靈與)를 지영(祗迎)하였다. 1890년 9월 8일 예조(禮曹)에서 아뢰기를, “청국 사신이 왔을 때 나가서 영접하고 차후의 여러 의식에 소요되는 예를 미리 자문하는 임무를 맡았던 임시 관원인 문례관(問禮官)이 갖고 갈 의주(儀註)를 마련해야 하겠는데, 내상 조칙(內喪 弔勅) 때의 등록(謄錄)을 가져다 살펴보니, 영칙(迎勅)하는 의식을 명정전(明政殿)에서 행하였습니다. 이 번에 영칙하는 장소는 근정전(勤政殿)으로 마련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하니, 윤허하였다. 또 아뢰기를, “영칙 때 친림(親臨)하여 교영(郊迎)한 전례도 있고, 또한 백관만 교영한 전례도 있는데 이 번에는 어떻게 하여야겠습니까? 그리고 칙행(勅行)이 이미 뱃길로 오게 되었는데 교영할 처소는 어느 곳으로 마련해야겠습니까?”하니, 전교하기를, “각년(各年)의 전례대로 하고, 장소는 숭례문(崇禮門) 밖으로 마련하라.”하였다.







예조(禮曹)에서 또 아뢰기를, “등록을 가져다 살피니, 조칙(弔勅)하는 행차에는 연향(宴享)을 베풀지 않고 다례(茶禮)만 행하였기 때문에 문례관이 갖고 가는 의주는 하마(下馬)하고 다례하는 것으로 마련하였는데, 한성과 대궐 문에 결채(結綵)하는 것은 또한 마련하지 않았습니다. 이 번에도 이에 따라 거행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하니, 윤허하였다.1896년 9월 29일 내부령(內部令) 9호를 포고하였다. 현 광화문역 사거리인 황토현(黃土峴)에서 흥인문(興仁門)까지와 대광통교(大廣通橋)에서 숭례문(崇禮門)까지는 한 나라의 큰 도로인 만큼 집들이 도로를 침범하는 것과 내를 건너는 것은 법에 의하여 금해야 한다. 두 도로의 원래 너비가 혹 50여 척(尺)도 되고 7, 8십척이 되는 곳도 많으니 현재의 상무(商務)에 비하면 필요한 도로의 너비보다 지나치다. 규정을 세우고 고쳐야 한다.
2013-11-12 11:5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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