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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종(端宗) 복위(復位)를 창모(唱謀) 선동(煽動)한 1급 난신(亂臣)
 김민수_
 2013-11-08 10:08:50  |   조회: 26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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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종(端宗) 복위(復位)를 창모(唱謀) 선동(煽動)한 1급 난신(亂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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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6년 6월 2일 성균관(成均館) 음악을 지도하는 정4품 사예(司藝) 김질(金礩)이 그 장인인 의정부(議政府) 영의정·좌의정·우의정의 3정승을 보좌하는 우찬성(右贊成) 정창손(鄭昌孫)과 더불어 청하기를, “비밀히 아뢰는 밀계(密啓)할 것이 있습니다.”하므로, 세조가 사정전(思政殿)에 나아가서 관리를 만나 보는 인견(引見)하였다. 김질이 아뢰기를, “좌부승지(左副承旨) 성삼문(成三問)이 사람을 시켜서 신(김질)을 보자고 청하기에 성삼문(成三問)의 집에 갔더니, 성삼문이 말하기를, ‘상왕(上王) 단종(端宗)과 의경세자(懿敬世子:덕종(德宗))는 모두 어린 임금이다. 만약 왕위에 오르기를 다투게 된다면 상왕을 보필하는 것이 정도(正道)이다. 모름지기 그대의 장인(정창손)을 타일러 보라.’ 하므로, 신(김질)이 말하기를, ‘우리 장인이 혼자서 어떻게 할 수 있겠는가?’ 하니, 성삼문이 말하기를, ‘좌의정(左議政)은 북경(北京)에 가서 아직 돌아오지 아니하였고, 우의정(右議政)은 본래부터 결단성이 없으니, 이러한 때에 창의(唱義)하여 상왕(上王)을 다시 세운다면 그 누가 따르지 않겠는가? ’ 하였습니다. 세조가 명하여 숙위(宿衛)하는 군사들을 집합시키게 하고, 급하게 승지(承旨)들을 불렀다. 도승지 박원형(朴元亨)·우부승지 조석문(曹錫文)·동부승지 윤자운(尹子雲)과 성삼문(成三問)이 입시(入侍)하였다. 내금위(內禁衛) 조방림(趙邦霖)에게 명하여 성삼문을 잡아 끌어내어 꿇어앉힌 다음에 묻기를, “네가 김질과 무슨 일을 의논했느냐?”하니, 성삼문이 대답하기를, “신은 박팽년(朴彭年)·김문기(金文起)·이개(李塏)·하위지(河緯地)·류성원(柳誠源)또는 성승,박쟁,박중림과 같이 공모하였습니다.”하였다. (성삼문이 답한 단종 복위를 모의한 당여에 친세조파인 유응부는 없다)









세조가 명하여 하위지를 잡아들이게 하고 묻기를, “성삼문이 너와 함께 무슨 일을 의논하였느냐?”하니, 대답하기를, “신은 기억할 수 없습니다.”하였다. 세조가 말하기를, “성변(星變)의 일이다.”하니, 대답하기를, “신이 전날 승정원(承政院)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성변을 알게 되었습니다.”하였다. 세조가 말하기를, “성변의 일로 인하여 불궤(不軌)한 일을 같이 공모했느냐?”하였으나, 하위지는 말하지 아니하였다. 또 이개에게 묻기를, “너는 나의 옛 친구였으니, 참으로 그러한 일이 있었다면 네가 모조리 말하라.”하니, 이개는 말하기를, “알지 못합니다.”하였다. 세조가 말하기를, “이 무리들은 즉시 엄한 형벌을 가하여 국문(鞫問)함이 마땅하나, 유사(有司)가 있으니, 그들을 의금부에 하옥하라.”하였다. 공조 참의(工曹 參議) 이휘(李徽)는 사실이 발각되었다는 말을 듣고, 정원(政院)에 나와서 아뢰기를, “신이 전일에 성삼문의 집에 갔더니, 마침 권자신(權自愼)·박팽년(朴彭年)·이개(李塏)·하위지(河緯地)·류성원(柳誠源) 또는 김문기,성승,박쟁,박중림이 모여서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성삼문이 말하기를, ‘자네는 시사(時事)를 알고 있는가?’ 하고 묻기에, 신이 ‘내가 어찌 알겠나?’ 하였더니, 성삼문이 좌중을 눈짓하면서 말하기를, ‘자네가 잘 생각하여 보게나. 어찌 모르겠는가?’ 하였습니다. 신이 묻기를, ‘그 의논을 아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되는가?’ 하였더니, 성삼문이 대답하기를, ‘박중림(朴仲林)과 박쟁(朴崝) 등도 역시 알고 있다.’ 하기에, 신이 곧 먼저 나와서 즉시 아뢰고자 하였으나, 아직 그 사실을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감히 즉시 아뢰지 못하였습니다.”하니, 세조가 사정전(思政殿)으로 나아가서 이휘를 인견하고, 다시 성삼문 등을 끌어들이고, 또 박팽년 등을 잡아와서 친히 국문하였다. (초기에 단종 복위 모의에 참여한 이휘의 답에도 유응부가 없다)









박팽년에게 곤장을 쳐서 당여(黨與)를 물으니, 박팽년이 대답하기를, “성삼문(成三問)·하위지(河緯地)·류성원(柳誠源)·이개(李塏)·김문기(金文起)·성승(成勝)·박쟁(朴崝)·박중림(朴仲林)·권자신(權自愼)·송석동(宋石同)·윤영손(尹令孫)·이휘(李徽)입니다.”하였다. 다시 물으니 대답하기를, “신의 아비까지도 숨기지 아니하였는데, 하물며 다른 사람을 대지 않겠습니까?”하였다. 그 시행하려던 방법을 물으니, 대답하기를, “성승·박쟁이 모두 별운검(別雲劍)이 되었으니, 무슨 어려움이 있겠습니까?”하였다. 그 시기를 물으니 대답하기를, “어제 연회에 그 일을 하고자 하였으나 마침 장소가 좁다 하여 운검(雲劍)을 없앤 까닭에 뜻을 이루지 못하였습니다. 어전(御殿)에서는 임금이 신임하는 2품 이상인 무반(武班) 2명이 큰 칼을 차고 좌우에 시립(侍立)하게 되어 있다. 이 날 세조가 노산군과 함께 대전에 나가게 되고, 성승과 박쟁이 양 운검(兩 雲劍)이 되었는데, 세조가 전내(殿內)가 좁다고 하여 별운검(別雲劍)을 없애라고 명하였다. 성삼문이 정원(政院)에 건의하여 없앨 수 없다고 아뢰었으나 세조가 신숙주(申叔舟)에게 명하여 다시 전내(殿內)를 살펴보게 하고, 드디어 세조가 신임하는 유응부 등 별운검이 들어오지 말게 하였다. 후일에 관가(觀稼)할 때 노상(路上)에서 거사(擧事)하고자 하였습니다.”하였다.(친세조파 유응부도 별운검으로 들어가기도 했으나 단종 복위 모의에 참여하지 않았다.) 이개에게 곤장을 치고 물으니, 박팽년과 같이 대답하였다. 나머지 사람들도 다 공초(供招)에 승복(承服)하였으나, 오직 김문기(金文起)만이 공초(供招)의 모의를 함께 한 당여(黨與)에 불복(不服)하였으며 밤이 깊어지자 모두 하옥하라고 명하였다. 도승지 박원형(朴元亨)·좌참찬 강맹경(姜孟卿)·좌찬성 윤사로(尹師路)·병조 판서 신숙주(申叔舟)·형조 판서 박중손(朴仲孫) 등에게 명하여 의금부 제조(義禁府 提調) 파평군(坡平君) 윤암(尹巖)·호조 판서 이인손(李仁孫)·이조 참판 어효첨(魚孝瞻)과 대간(臺諫) 등과 함께 같이 국문(鞫問)하게 하였다. 류성원(柳誠源)은 집에 있다가 일이 발각된 것을 알고 스스로 목을 찔러 죽었다.(박팽년,이개의 답에도 유응부는 없다)









1456년 6월 6일 이개(李塏)의 매부(妹夫)로 모반에 참여한 전 집현전 부수찬(集賢殿 副修撰) 허조(許慥)가 스스로 목을 찔러 죽는 자문이사(自刎而死)하였다. 8도(八道)의 관찰사(觀察使)·절제사(節制使)·처치사(處置使)에게 유시하기를, “근일에 이개(李塏)·성삼문(成三問)·박팽년(朴彭年)·하위지(河緯地)·류성원(柳誠源)·김문기(金文起)·박중림(朴仲林)·권자신(權自愼)·성승(成勝)·박쟁(朴崝)·송석동(宋石同)·최득지(崔得池)·최치지(崔致池)·윤영손(尹令孫)·박기년(朴耆年)·박대년(朴大年) 등이 몰래 반역(反逆)을 꾀하였으나, 다행하게도 천지 신명(天地神明)과 태묘·사직의 신령(神靈)에 힘입어 흉포한 역모가 드러나서 그 죄상을 다 알았다. 그러나, 아직도 소민(小民)들이 두려워할까 염려하니, 경 등은 이 뜻을 선유(宣諭)하여 경동(驚動)하지 말게 하라.”하였다. 6월 7일 박팽년(朴彭年)이 이미 공초(供招)에 자복하여 옥중에서 죽는 옥사(獄死)하였으니 의금부(義禁府)에서 아뢰기를, “박팽년·류성원(柳誠源)·허조(許慥) 등이 지난해 겨울부터 성삼문(成三問)·이개(李塏)·하위지(河緯地)·성승(成勝)·권자신(權自愼) 또는 김문기,박쟁,박중림과 함께 당파를 맺어 반역을 도모하였으니, 그 죄가 능지처사(凌遲處死)에 해당합니다. 허조(許慥)·박팽년·류성원의 시체를 거열(車裂)하고, 목을 베어 효수(梟首)하고, 시체를 팔도에 전(傳)하여 보일 것이며, 그 재산을 몰수하는 적몰(籍沒)하고, 연좌(난신의 등급이 높으면 그 적용 범위가 넓다)된 자들도 아울러 율문에 의하여 시행하소서.”하였다.(세조의 유시에도 유응부가 없다)









6월 8일 세조가 사정전(思政殿)에 나아가서 명하여 의금부 제조(義禁府 提調) 윤사로(尹師路)·강맹경(姜孟卿)·이인손(李仁孫)·신숙주(申叔舟)·성봉조(成奉祖)·박중손(朴仲孫)·어효첨(魚孝瞻)과 승지(承旨)·대간(臺諫) 등을 불러서 입시(入侍)하게 한 다음, 성삼문(成三問)·이개(李塏)·하위지(河緯地)·김문기(金文起)·성승(成勝))·박중림(朴仲林)·권자신(權自愼)·박쟁(朴崝)·윤영손(尹令孫)·송석동(宋石同)·이휘(李徽) 등을 끌어 와서 장(杖)을 때리면서 당여(黨與)를 신문하였다. 의금부에서 아뢰기를, “이개·하위지·성삼문·박팽년·김문기·류성원·박중림·성승·박쟁·허조·권자신·송석동·윤영손 등이 결당하여 어린 임금을 끼고 나라의 정사를 마음대로 할 것을 꾀하여, 6월 초1일에 거사하려 하였으니, 그 죄는 능지처사(凌遲處死)에 해당합니다. 적몰(籍沒)과 연좌(緣坐)도 아울러 율문(律文)에 의하여 시행하소서.”하니, 세조가 명하기를, “아가지와 불덕은 연좌시키지 말고, 나머지 사람들은 친자식들을 모조리 교형(絞刑)에 처하고, 어미와 딸·처첩(妻妾)·조손(祖孫)·형제(兄弟)·자매(姉妹)와 아들의 처첩은 변방 고을의 노비로 영속시키고, 나이 16세 미만인 자는 외방에 보수(保授)하였다가 나이가 차기를 기다려서 안치(安置)시키며, 나머지는 아뢴 대로 하라.”하고, 드디어 백관(百官)들을 군기감(軍器監) 앞 길에 모아서, 빙 둘러서게 한 다음, 이미 죽은 박팽년과 류성원을 제외한 이개,성삼문,김문기,하위지,성승,박중림,박쟁 등을 환열(轘裂)하여 두루 보이고 3일 동안 저자에 효수(梟首)하였다.(의금부 추국 기사에도 유응부가 없고 연좌도 아내뿐이므로 1급 난신이 아니며 별운검이라 연루 누명을 쓴 것이다)









성삼문(成三問)은 성격이 출세에 조급하여 스스로 중시(重試)에 장원하여 이름은 남의 앞에 있으나 오래도록 제학(提學)과 참의(參議)에 머물러 있다고 생각하였다. 그 아비 성승(成勝)은 본래 이용(李瑢)과 가까이 지냈는데, 일찍이 의주 목사(義州 牧使)로 있을 때 사람을 죽이고 관직이 떨어져 고신(告身)과 과전(科田)을 거두었으나, 이용(李瑢)이 자기 당류(黨類)들에게 말하기를, “성승이 가장 나를 따르고 있다. 만약 변(變)이라도 있게 되면 의당 내 말 앞에 설 사람이다.”하고, 바로 계청(啓請)하여 환급(還給)하였다. 이 말이 남들에게 퍼졌으므로 성삼문이 그 때문에 스스로 의심하였다. 박팽년은 사위 이전(李瑔)의 연고로 항상 화가 미칠까 두려워하였다. 하위지(河緯地)는 일찍이 세조에게 견책을 받았으므로 원한을 품었었고, 이개(李塏)와 류성원(柳誠源)은 품질(品秩)이 낮은 것에 불평 불만하여 진달(進達)하려는 생각에서 마침내 서로 깊이 결탁하여 급급히 왕래하였는데, 정적(情迹)이 이상하여 남들이 모두 이상하게 여겼다. 김문기(金文起)는 박팽년과 족친(族親)이 되었고, 또 친밀히 교제하였는데, 그 때 김문기가 도진무(都鎭撫)가 되었으므로 박팽년·성삼문과 함께 상왕(上王) 단종(端宗) 복위(復位) 거사(擧事)를 모의(謀議)하기를, “그대들은 안에서 일이 성공되도록 하라. 나는 밖에서 군사를 지휘하는 영병(領兵)하고 있으니, 단종(端宗) 복위(復位) 거사(擧事)를 거역하는 위거(違拒)하는 자가 있다 한들 그들을 제압하는 데 무엇이 어렵겠는가?”하였다.(성삼문,성승,박팽년,하위지,이개,류성원,김문기의 모의 동기 기사에도 유응부는 없다)









6월 9일 세조가 교서(敎書)에 이르기를, “지난 번에 안평대군 이용(李瑢)이 모역(謀逆)할 때, 널리 당파를 심어 중외에 반거(盤據)하였으므로 흉포한 도당이 진실로 많았지만, 내가 차마 모조리 처벌하지 못하고 그 괴수만을 죽이고 나머지 사람들은 불문에 부쳤는데, 남은 도당들이 아직도 없어지지 않고 마음속으로 스스로 편안하지 못하여 서로 이어서 난(亂)을 도모하므로, 그 때마자 주륙(誅戮)하여 제거하였으나, 근자에 또 여당(餘黨) 이개(李塏)가 흉악한 마음을 품고 감정을 풀고자 하여 난(亂)을 일으킬 것을 주장하고, 그의 도당인 성삼문(成三問)·박팽년(朴彭年)·하위지(河緯地)·류성원(柳誠源)·김문기(金文起)·박중림(朴仲林)·허조(許慥)·심신(沈愼)·박기년(朴耆年)·박대년(朴大年)이 같은 악당으로 서로 선동하여, 장신(將臣)인 성승(成勝)·박쟁(朴崝)·송석동(宋石同)·최득지(崔得池)·최치지(崔致池)·이유기(李裕基)·이의영(李義英)·성삼고(成三顧) 등과 비밀히 결탁하여 우익(羽翼)을 삼고, 권자신(權自愼)·윤영손(尹令孫)·조청로(趙淸老)·황선보(黃善寶)·최사우(崔斯友)·이호(李昊)·권저(權著)와 연결하여 몰래 궁금(宮禁)에 연통하고, 안팎에서 서로 호응하여 날짜를 정해 거사(擧事)하여서 장차 과궁(寡躬)을 위해(危害)하고 어린 임금을 옹립하여 국정을 제 마음대로 하려고 흉포한 모략과 간악한 계략을 꾸며 그 죄역(罪逆)이 하늘을 뒤덮었다.”하였다.(단종 복위 모의 난신을 명시한 세조의 교서에도 세조의 신임을 받아 별운검으로 들어간 것뿐인 유응부가 없다)















1545(인종 1)년 4월 9일 시강관(侍講官) 한주(韓澍)가 아뢰기를, “노산군(魯山君)이 어둡고 나이 어려 종사(宗社)가 위태로우므로 천명(天命)과 인심(人心)이 다 세조(世祖)께 가서 즉위하셨으니, 이 것은 종사의 대계(大計)를 위하여 마지못한 데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 뒤에 성삼문(成三問)·하위지(河緯地)·박팽년(朴彭年)·이개(李塏)·류성원(柳誠源) 등이 난(亂)을 꾀하다가 주살(誅殺)되었습니다.”하였다.세조가 친국 후 교서(敎書)에 명시한 단종(端宗) 복위(復位)를 창모(唱謀) 선동(煽動)한 1급 난신(亂臣) 이개(李塏)·성삼문(成三問)·박팽년(朴彭年)·하위지(河緯地)·류성원(柳誠源)·김문기(金文起)·박중림(朴仲林)·성승(成勝) ·박쟁(朴崝)이 사구신(死九臣)이다. 1급 난신은 그 가족도 함께 처벌하는 연좌의 적용 범위가 넓다.3등급 난신(亂臣) 별운검(임금이 신임하는 2품 이상의 무관을 임명)이라 연루 누명을 쓴 유응부(兪應浮)는 세종 재위 중에 첨지중추원사로 있다가 단종조(1452-1455)에는 극변(極邊)의 경원, 의주, 강계에 좌천되어 있었고 세조가 왕위를 찬탈하자마자 동지중추원사로 영전한 친세조파이며 연좌도 아내뿐이므로 단종 복위를 모의했을 가능성이 없다.단종조에 유응부가 극변(極邊) 작은 고을에 좌천된 사실을 기록한 단종실록,세조가 교서에 단종 복위 모의 난신을 명시한 성종조에 편찬한 세조실록 기사와 배치되는 남효온이 2살 때의 사건인 단종(端宗) 복위(復位) 모의를 보지도 알지도 못하며 말년에 출처가 불분명한 풍문을 듣고 쓴 남효온의 육신전에 근거한 선조조에 유응부 후손 유홍이 편찬한 인종실록,순조조에 남공철이 편찬한 정조실록을 비롯한 실록 기사는 신빙성이 없다.사육신으로 왜곡된 사구신(死九臣)과 경기에 사는 특정 집안 후손들이 임의 조성한 사구신(死九臣) 묘(墓) 왜곡을 바로잡아야 한다.








1576년 6월 24일 선조가 사구신(死九臣)을 사육신으로 왜곡한 남효온(南孝溫)이 지은 망서(妄書) 육신전(六臣傳)을 가져다 보고 나서 영의정,좌의정,우의정인 3공을 불러 전교하기를, “육신전을 보니 매우 놀라운 경해(驚駭)하다. 지난 날 세조인 광묘(光廟)께서 천명을 받아 중흥(中興)하신 것은 진실로 인력(人力)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는데 남효온이 어떤 자이길래 감히 문묵(文墨)을 희롱하여 국가의 일을 드러내어 기록하였단 말인가? 이는 바로 조선국의 죄인이다. 이 사람이 살아 있다면 내가 끝까지 추국하여 죄를 다스릴 것이다. 기록된 내용 가운데 노산군(魯山君)에 대해 언급하면서 신유년에 출생하여 계유년까지 그의 나이가 13세인데도 16세로 기록하였으며, 광묘께서 임신년에 사은사(謝恩使)로 중국에 갔었는데 여기에는 부음(訃音)을 가지고 중국에 갔다고 기록하였다. 또 하위지(河緯地)가 계유년에 조복(朝服)을 벗고 선산(善山)으로 물러가 있었는데 광묘께서 즉위하여 교서(敎書)로 불렀기 때문에 왔다고 하였다. 하위지가 갑술년에 집현전(集賢殿)에서 글을 올린 것은 무엇인가? (선조가 남효온을 죄인으로 육신전을 망서로 규정하였다)







육신(六臣)이 충신인가? 몸을 맡겨 임금으로 섬기고서 세조인 광묘(光廟)를 시해(弑害)하려 했으니 이는 예양(豫讓)이 매우 부끄럽게 여긴 것이다. 저 육신은 무릎을 꿇고 임금을 섬기다가 꾀를 도모하여 자객(刺客)의 술책을 부림으로써 만에 하나 요행을 바랐고, 그 일이 실패한 뒤에는 이에 의사(義士)로 자처하였으니 마음과 행동이 어긋난 것이다. 이들은 임금에게 충성을 바치지 않았을 뿐 아니라 또한 후세에도 모범이 될 수 없는 불공대천(不共戴天)의 역적이니 신하로서는 차마 볼 것이 아니다. 왜곡되고 진실로 믿을 만한 가치가 없는 것이 한둘이 아니다. 그 왜곡되고 허탄함은 진실로 믿을 만한 가치가 없는 것이지만 가슴아픈 것은 뒷 사람들이 어떻게 그 일의 전말(顚末)을 자세히 알 수 있겠는가 하는 점이다. 한번 그 글을 보고 곧 구실(口實)로 삼는다면 이 글은 사람의 심술(心術)을 해치기에 적당한 것이 될 것이다. 내가 사구신(死九臣)을 사육신으로 왜곡한 남효온(南孝溫)이 지은 망서(妄書) 육신전(六臣傳)을 모두 거두어 불태우고 누구든 이 내용에 대해 서로 이야기하는 우어(偶語)하는 자가 있으면 그도 중하게 죄를 다스리려 하는데 어떠한가?”하였다. (선조가 육신전을 불태우고 그 내용을 말하지 못하게 하였다)







정1품 영의정·좌의정·우의정인 3공(三公)이 임금의 물음에 대하여 신하들이 심의하여 대답하는 회계(回啓)하기를, “신들이 매우 놀라워 어찌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전하의 분부가 애통하고 간측한 것은 진실로 천리(天理)에 합당한 일입니다. 사구신(死九臣)을 사육신으로 왜곡한 남효온(南孝溫)이 지은 망서(妄書) 육신전(六臣傳)의 잘못된 와오(訛誤)와 사실에 어긋나는 것이 진실로 성유(聖諭)와 같더라도 여염(閭閻) 사이에 드물게 있는 한유(罕有)한 책이며 또 세월이 오래되어 점차 없어져 가는 인몰(湮沒)하는데 수색하는 일을 시행한다면 반드시 큰 소란이 일어나서 끝내는 이익됨이 없게 될 것입니다. 또 이 요망스러운 책 망서(妄書)를 진실로 식견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가 감히 사람들이 서로 마주 대하며 이야기하는 우어(偶語)하겠습니까? 중외의 사람들이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을 보고 들으면 마땅히 조심하고 두려워하여 금령(禁令)을 내리지 않아도 사람들이 서로 마주 대하며 이야기하는 우어(偶語)는 저절로 중지될 것입니다.”하니, 선조가 답하기를, “남효온(南孝溫)이 지은 망서(妄書) 육신전(六臣傳)을 모두 거두어 불태우고 이에 대해 서로 이야기하는 우어(偶語)하는 자를 중죄로 다스리려는 것을 반대하니 지금 우선은 마지못하여 따르는 면종(勉從)하겠다.” 하였다. (선조조 정승이 선조의 육신전 분서를 막았다)







단종조에 극변(極邊)에 좌천되었다가 세조가 왕위를 찬탈하자마자 영전한 친세조파이며 별운검이라 단종 복위 모의 연루 누명을 쓴 아내만 연좌된 3등급 난신인 유응부(兪應孚)의 후손들은 조선 전기 이후부터 대한시대 대한광복운동기(1906-1945)까지 고관 벼슬을 지냈다. 유여림(兪汝霖)은 연종(연산군)조에 예조 판서 겸 지경연춘추관사(知經筵春秋館事)를 지냈다. 아우 유여주(兪汝舟)는 학자이며 명필이었다. 유여림의 아들 유강(兪絳)은 명종·선조조의 문신으로 호조 판서에 이르렀다. 유여림의 손자 유홍(兪泓)은 선조조에 좌의정을 지냈다. 그의 아들 유대수(兪大脩)·유대진(兪大進)·유대일(兪大逸)·유대정(兪大禎)·유대경(兪大儆)·유대건(兪大建) 등이 모두 선조와 광종(광해군)조에 벼슬을 하였다. 유대일의 아들 유백증(兪伯曾)은 이조 참판·대사간을 지냈다. 유철(兪櫛)은 경기도 관찰사·대사간을 거쳐 현종조에 대사헌에 이르렀다. 유계는 현종조에 예문관 제학을 거쳐 대사헌·이조 참판을 지냈다. 유철의 손자 유척기(兪拓基)는 영조조에 노론(老論)의 원로로 영의정을 지냈다. 그의 사촌형 유최기(兪最基)도 대사성·대사헌·우참찬 등을 역임하였다. 유척기의 조카 유언집(兪彦鏶)과 유언호(兪彦鎬) 형제도 영조·정조조에 현달하였다.











사구신(死九臣)을 사육신으로 왜곡한 남효온(南孝溫)은 1513년(중종 8) 좌승지에 추증되고 1782년(정조 6) 다시 이조 판서에 추증되었다. 남효온(南孝溫)이 만년에 저술한 육신전(六臣傳)은 고조할아버지 남용익(南龍翼)이 예문관 제학인 숙종조에 간행되었다. 남공철(南公轍:1760(영조 36)∼1840(헌종 6))이 순조조에 남효온이 왜곡한 사육신 기사가 있는 정조실록을 편찬하였고 유응부가 단종조에 극변(極邊)에 좌천되어 있었던 사실을 기록한 단종실록,단종 복위 모의 1급 난신을 교서에 명시,유응부는 아내만 연좌 시행한 성종조에 친세조파들이 편찬한 세조실록의 기사와 정면으로 배치된다. 고조할아버지는 대제학 남용익(南龍翼)으로, 증조할아버지는 대사헌 남정중(南正重), 할아버지는 동지돈녕부사 남한기(南漢紀), 아버지는 남유용(南有容)이다. 남정철(南廷哲:1840(헌종 6)∼1916)은 1897년 6월 사례국(史禮局) 위원이 되었다. 1906년 통감부 설치 이후인 5월 대한문 편액 서사관인 남정철의 스승인 유신환(兪莘煥)의 아버지는 현감 유성주(兪星柱)이며, 증조부는 대사헌을 지낸 유언술(兪彦述)이고, 할아버지는 첨지중추부사 유한순(兪漢純)이다. 윤택영의 인사 청탁에 의해 이토 히로부미 통감이 1907년 임명한 황태자 이척의 아내 윤씨의 아버지인 매국 기여로 국고금(국유재산) 101억원을 챙긴 윤택영(尹澤榮)의 부인이 유씨(兪氏)이다. 유옥겸(兪鈺兼:1883∼1922)의 부친은 생원 유회준(兪會濬), 백부는 유길준(兪吉濬), 숙부는 유성준(兪星濬)이다. 대한시대(1897- ) 대한광복운동기(1906-1945)에 역사 교수로 선임되어 많은 역사교과서를 편찬하였다. 유만겸(兪萬兼:1889-1944)은 유길준(兪吉濬)의 장남이며 교육자 유억겸(兪億兼)의 형이다. 1917년 동경제대를 졸업하고 일본군국주의 총독부 학무국 사무관, 친일 유림 단체인 경학원 부제학을 역임하였다.
2013-11-08 10: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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