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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라(新羅)·고례(高禮:Korea)·백제(百濟)의 3한국(三韓國) 영토 통일한 고조 광무제(高祖 光武帝)
 김민수_
 2013-09-15 11:50:04  |   조회: 2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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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라(新羅)·고례(高禮:Korea)·백제(百濟)의 3한국(三韓國) 영토 통일한 고조 광무제(高祖 光武帝)





1897년 10월 12일 대한제국(大韓帝國) 1대 황제(皇帝) 등극(登極)한 고조 광무제(高祖 光武帝)











http://blog.naver.com/msk7613













1897년 9월 21일 궁중(宮中)의 전식(典式),제향(祭享),조의(朝儀)를 관장한 장례원 경(掌禮院 卿) 김규홍(金奎弘)이 고조 광무제(高祖 光武帝)에게 아뢰기를 “천지(天地)에 합제(合祭)하는 것은 사전(祀典)에서 가장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황단(皇壇:Hwangdan)의 의제(儀制)는 아직 부족한 점이 많으며 전에는 숭례문 앞 남교(南郊)에서 단지 풍운뇌우(風雲雷雨)의 신들에게만 제사지냈는데 단유(壇壝)의 계급(階級)이 법도에 맞지 않았으니 밝게 섬기는 의절에서 볼 때 실로 미안합니다. 동지(冬至)절의 제사를 그대로 거행할 수 없으니 앞으로 고쳐 쌓는 등의 절차에 대하여 광무제 폐하(陛下)의 재가를 바랍니다. 호천상제(昊天上帝), 지기지신(地祗之神)의 위판(位版)과 일월성신(日月星辰), 풍운뇌우(風雲雷雨), 5악 5진(五嶽 五鎭), 4해 4독(四海 四瀆)의 신패를 만드는 것과 제사에 쓰는 끓는 물에 삶은 소, 양, 돼지의 희생(犧牲), 변두(籩豆) 등의 여러 가지 의식에 관한 글들은 역대의 의례를 널리 상고하여 마땅히 일정한 규례를 만들어야 하겠습니다. 시임 의정(時任 議政)과 원임 의정(原任 議政)들, 지방에 있는 유현(儒賢)에게 임금이 신하에게 묻는 하순(下詢)하여 처리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하니 고조 광무제가 제칙(制勅)을 내리기를 “제사지내는 예절은 어느 것이나 다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지만 더구나 천지에 합제하는 일은 더 말할 것이 있겠는가? 지금 아뢴 것이 실로 짐의 뜻에 부합되니 경은 궁중의 건축,토목을 관장한 영선사 장(營繕司 長)과 함께 함께 지형을 보고 날짜를 골라서 제단을 쌓을 것이며 제반 예식에 관한 규정은 아뢴 대로 하되 다만 한성(漢城)에 있는 시임 의정과 원임 의정들에게서만 수의(收議)하여 들이라.”하였다.





9월 25일 장례원 경(掌禮院 卿) 김규홍(金奎弘)이 아뢰기를 “황단(皇壇)의 여러 의식 절차에 대하여 한성에 있는 시임 의정(時任 議政)과 원임 의정(原任 議政)들에게서 의견을 수렴하는 것에 대하여 명령하였습니다. 당하(堂下)을 보내서 의견을 물었더니 의정 심순택(沈舜澤)이 말하기를 ‘삼가 예기(禮記)를 상고하여 보건대 천자(天子)는 천지에 제사지낸다고 하였습니다. 천자(天子)의 예로는 하늘을 섬겨 근본에 보답하며 처음을 돌이켜보는 것보다 더 큰 것은 없습니다. 땅을 쓸고 제사를 지내는 데서 질그릇, 바가지, 짚, 햇송아지를 쓰는 것은 그 바탕을 숭상하고 정성을 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성인(聖人)은 관천(觀天)하는 도리를 의식 절차의 법칙으로 삼았기 때문에 제사지내는 단유(壇壝)의 계급(階級)은 반드시 그 형상을 살피고 만들었습니다. 호천상제(昊天上帝) 지기지신(地祗之神) 신주와 대명(大明) 야명(夜明), 5성(五星), 28수, 주천성신(周天星辰), 풍운뇌우(風雲雷雨), 5악(五嶽), 5진(五鎭), 4해(四海), 4독(四瀆) 신들의 신주, 변두(籩豆)의 수와 의식 규정은 제도가 각각 다른데 예가 미비한 것이 오늘과 같은 때는 없었습니다. 조성(造成)하는 절차나 진설(陳設)하는 도식은 모두 장례원으로 하여금 고례(古禮)를 참고하여 거행토록 하며 성단(星壇)을 설치하는 경우는 분야(分野)의 별들에게 제사지내는 의리에서 나왔으므로 이제 제사지낼 수 없습니다. 그 밖의 산천단(山川壇)이나 성황단(城隍壇)처럼 사전(祀典)을 상고하여 바로잡을 수 있는 것에 대하여서는 모두 바로잡는 것이 마땅할 듯합니다. 신은 원래 예학(禮學)에 어둡다 보니 감히 하나씩 지적하여 대답하지 못하겠으니 널리 물어서 처리하시옵소서.’고 하였습니다. 특진관(特進官) 김병시(金炳始)와 조병세(趙秉世)는 병으로 의견을 올리지 못하였지만 시임 의정과 원임 의정들의 의견이 이와 같으니 폐하께서 처결하여 주기 바랍니다.”하니, 고조 광무제가 칙령을 내리기를 “의정들의 의견이 이와 같다면 장례원으로 하여금 널리 상고하여 재가를 받은 다음 즉시 거행하게 하라.”하였다.





9월 26일 대한국(大韓國:1897-) 외교 사무를 담당한 외부(外部) 협판(協辦) 유기환(兪箕煥), 충청도 무위무관(無位無官)의 유생(儒生)인 유학(幼學) 심노문(沈魯文) 등이 황제(皇帝:emperor)로 칭할 것을 주청(奏請)하였다.9월 28일 황태자궁 시강원(皇太子宮侍講院)에서 황태자(皇太子)의 교육을 담당한 시독(侍讀) 김두병(金斗秉)이 칭제(稱帝)를 주청하였다.9월 29일 김규홍(金奎弘)이 천제(天祭)를 봉행할 제천단(祭天壇) 황단(皇壇)을 설치할 장소를 택정(擇定)할 것에 대해 간심(看審)하겠다고 아뢰었다. 장례원 경(掌禮院 卿) 김규홍(金奎弘)이 영선사 장(營繕司 長)과 함께 상지관(相地官)을 데리고 다음날 가서 간심(看審)하겠다고 아뢰니 윤허하였다. 김재현(金在顯) 등 716명이 황제(皇帝)로 칭할 것을 연명(連名)으로 상소문(上疏文)을 올렸다. 9월 30일 시임 의정(時任 議政)과 원임 의정(原任 議政) 이하가 칭제(稱帝)를 주청하였고 진사(進士) 이수병(李秀丙) 등이 황제(皇帝)로 칭할 것을 주청하였다.10월 1일 황단(皇壇)을 설치할 장소를 간심(看審)하였다. 심순택(沈舜澤) 등이 백관들을 거느리고 정청(庭請)하여 황제(皇帝)로 칭할 것을 아뢰었다.10월 2일 승지(承旨) 김선주(金善柱) 등이 상소를 올려 칭제(稱帝)를 청하였다.10월 3일 심순택 등이 정청(庭請)하여 다시 황제(皇帝)라고 부를 것을 아뢰었다. 시임 의정과 원임 의정 이하가 황제국(皇帝國)의 제도에 대해 아뢰고 황제위에 등극(登極)하고 명성황후(明成皇后)를 추책(追冊)하고 왕태자(王太子)를 황태자(皇太子)로 책봉(冊封)하는 날짜를 정하였다.





10월 1일 장례원 경(掌禮院卿) 김규홍(金奎弘)이 아뢰기를 “신이 영선사 장(營繕司 長) 이근명(李根命)과 함께 상지관(相地官) 오성근(吳聖根)을 데리고 황단(皇壇)을 설치할 장소를 간심(看審)하니 남서(南署)의 회현방(會賢坊) 소공동계(小公洞契)의 해좌사향(亥坐巳向)이 길하다고 하였습니다. 여기에 경계를 정하여 단(壇)을 쌓는 절차를 영선사(營繕司)로 하여금 빨리 거행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하고 또 아뢰기를 “황단에 단을 쌓는 공사를 시작할 길일 및 위판(位版)과 종향 위패(從享 位牌)를 만드는 길일은 음력 9월 7일로 정하며 그 조성하는 절차를 봉상사(奉常司)로 하여금 전적으로 맡아서 거행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하니 모두 윤허하였다. 또 아뢰기를 “황단(皇壇)의 위판과 종향 위패(從享 位牌)를 만드는 장소는 어느 곳에 마련해야 하겠습니까?”하니 제칙(制勅)을 내리기를 “근정전(勤政殿)에 하라.” 하였다.10월 4일 장례원 경(掌禮院 卿) 김영수(金永壽)가 아뢰기를, “황제의 자리 금의(金椅)에 오른 후에 왕태후 폐하의 위호(位號)를 가상(加上)하는 절차가 있어야 합니다. 시임 의정(時任 議政)과 원임 의정(原任 議政)들, 지방에 있는 유현(儒賢)들에게 문의하여 처리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하였다. 제칙(制勅)을 내리기를 “한성에 있는 시임 의정과 원임 의정에게만 문의하라.”하였다. 또 아뢰기를 “황제의 자리에 즉위할 길일을 잡아서 주하(奏下)하였습니다. 의절(儀節)을 마련해야 하는데 역대의 전례를 상고하니 ‘황단(皇壇)에 고유제(告由祭)를 한 다음에 교단(郊壇)의 앞에 자리를 만들고 황제의 자리 금의(金椅)에 나아가 오른다. 이어 태묘(太廟)와 사직(社稷)에 나아가 고하는 제사 의식을 끝낸 후에 정전(正殿)으로 돌아온다. 그러면 백관(百官)들이 표문(表文)을 올려 축하를 하고 드디어 관원을 보내 황후를 책봉하고 황태자를 책봉하며 다음날 세상에 칙서(勅書)를 내려 알린다.’고 하였습니다. 이번에도 이대로 마련하여 거행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하니 윤허하였다. 또 아뢰기를 “황단(皇壇), 태묘(太廟), 영녕전(永寧殿), 사직(社稷), 경모궁(景慕宮)에서 지내는 고유제는 음력 9월 14일에 설행하며 빈전(殯殿)에 지내는 고유제는 같은 날에 하되 조전(朝奠)을 겸해서 행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하니 윤허하였다. 이어 제문과 고유문을 직접 지어서 내리겠다고 명하였다.





10월 6일 장례원 경(掌禮院 卿) 김영수(金永壽)가 아뢰기를 “이번 황제의 자리에 오른 뒤에 대사(大祀), 중사(中祀), 소사(小祀)의 축식(祝式)을 역대의 전례(典禮)에 의거해서 모두 바로잡는 것이 어떻겠습니까?”하고 또 아뢰기를 “역대의 규례를 삼가 상고해 보니 남교(南郊)에서 천지(天地)에 제사를 지냈는데 황제의 자리에 오를 때에는 천하의 명산(名山)과 대천(大川), 성황(城隍), 교단(郊壇), 사토(司土)의 위패(位牌)를 그 유(壝) 안에 설치하고 제사를 지냈습니다. 이번에도 역시 이대로 마련하고 위패(位牌)는 봉상사(奉常司)로 하여금 일체 만들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하고 또 아뢰기를 “왕태후 폐하의 위호를 가상(加上)할 때와 옥보를 올리는 길일과 황태자비를 책봉할 길일을 음력 9월 19일로 잡아서 정하였습니다. 이대로 거행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하니 모두 윤허하였다.10월 7일 경운궁(慶運宮) 즉조당의 편액(扁額)을 태극전(太極殿)으로 격상하였다. 대한국(大韓國) 황실 사무를 총괄한 궁내부(宮內府) 관제 가운데 황단 사제서(皇壇 司祭署) 증치(增置)를 반포하였다.10월 8일 사직단(社稷壇)의 위판(位版)의 국사(國社), 국직(國稷)을 태사(太社)와 태직(太稷)으로 격상하였다. 대한국(大韓國) 고조(高祖)는 10월 12일에 백악(白嶽:북악산)의 남쪽 황단(皇壇)에서 천제(天帝)에 천제(天祭)를 올리고 대한국(大韓國) 1대 황제 고조 광무제(高祖 光武帝)에 등극하며 천하에 국호(國號)를 정하여 대한(大韓)이라 하고 이 해로써 광무(光武) 원년(元年)을 삼는다고 천명하여 조선시대(朝鮮時代:1393-1897)에 이어 대한시대(大韓時代:1897- )가 시작되었다. 1897년 대한국(大韓國) 황궁(皇宮) 경운궁(慶運宮)으로 이어(移御)한 대한국(大韓國) 고조 광무제(高祖 光武帝)는 황제위에 등극하기 전 대신들을 불러모아 새로운 국호(國號)를 의논하고 제후국에서 황제국(皇帝國)으로 국격이 격상되어 정사를 모두 새롭게 시작하며 모든 예가 다 새로워졌으니 황단(皇壇)에 첫 천제(天祭)를 봉행하는 지금부터 새 국호(國號)를 정하여 써야 하며 우리나라 대한국(大韓國)은 신라(新羅)·고례(高禮:Korea)·백제(百濟)의 3한국(三韓國)의 영토에서 국초(國初)에 천명을 받고 하나의 나라로 통합되고 천명(天命)을 새로 받았으므로 이름을 새로 정하는 것이 합당하다.





황제(皇帝)의 나라에서 이전의 나라 이름을 그대로 쓴 적이 없으므로 조선(朝鮮)은 황제국(皇帝國) 국호로 합당하지 않다. 대한(大韓)은 황제의 정통을 이은 나라에서 쓴 적이 없고 한(韓)이란 이름은 고유한 우리나라의 이름이며 신라(新羅)·고례(高禮:Korea)·백제(百濟)의 3한국(三韓國)을 아우른 큰 한(韓)이라는 이름이 적합하니 대한(大韓)을 국호로 한다. 국호(國號)를 신라(新羅)·고례(高禮:Korea)·백제(百濟)의 3한국(三韓國)을 아우른 큰 한(韓)이라는 의미의 ‘대한(大韓)’으로 정해져 황단(皇壇)에서 행할 고유제(告由祭)의 제문과 반칙문(頒勅文)에 ‘대한(大韓)’으로 썼다. 단군(檀君)시대 이래 강토가 나뉘어 서로 웅(雄)함을 다투다가 고려국(高麗國)에 이르러 신라(新羅)·고례(高禮:Korea)·백제(百濟)의 3한국(三韓國) 영토를 통일(統一)하였다. 대한국(大韓國) 태조(太祖) 고황제가 용흥(龍興)하여 밖으로 개척한 영토가 더욱 넓어져 북으로 말갈(靺鞨:간도)의 계(界)를 다하여 상아와 가죽을 생산하고 남으로 탐라(耽羅: 제주도)을 거두어 탐라에서 귤과 풍부한 해산물을 공(貢)하였고 탐라(耽羅: 제주도)에서 말갈(靺鞨:간도)까지 남북으로 4천리에 이르는 신라(新羅)·고례(高禮:Korea)·백제(百濟)의 3한국(三韓國) 영토를 통일(統一)하는 업(業)을 세우셨다. 산하가 공고하여 복(福)을 우리 자손 만세(子孫 萬歲) 반석의 종(宗)에 드리셨고 상제(上帝)께서 위태함을 돌려 평안(平安)함을 갖게 하고 독립(獨立)의 기초를 창건하여 자주(自主)의 권리(權利)를 행하게 하셨다.





10월 12일 대한국(大韓國)의 주권자(主權者)이며 천제(天帝)의 아들 천자(天子)인 황제(皇帝)의 자리에 등극(登極)하고 왕후 민씨를 대한국(大韓國) 명성황후(明成皇后)로 추책(追冊)하고 왕태자(王太子)를 황태자(皇太子)로 책봉(冊封)하고 심순택(沈舜澤)이 백관을 거느리고 두 손을 공수한 상태로 허리를 약 15도 정도 굽히고 고개를 숙인 국궁(鞠躬), 삼무도(三舞蹈), 머리를 상하로 세 번 조아리는 삼고두(三叩頭), 국가의례에서 대신들이 황제의 만수무강을 축원하여 두 손을 치켜들고 만세를 부르는 산호만세(山呼萬歲), 산호만세(山呼萬歲), 재산호만세(再山呼萬歲)를 창하였다. 빈전(殯殿)에 나아가 황후(皇后)를 책봉한 것에 대한 고유 별전(告由 別奠)을 지냈다. 황태자(皇太子)도 따라 나아가 예를 행하였다.10월 13일 빈전(殯殿)에 나아가 조전(朝奠)과 별전(別奠)을 행하고 태극전(太極殿)에서 황태자가 대한국 초대 황제(皇帝) 고조 광무제(高祖 光武帝)에게 축하 인사를 올리는 진치사의(進致詞儀),문무백관들이 황제에게 축하를 올리는 하표의(賀表儀)를 거행하였고 칙서(勅書)를 반포하여 대사령(大赦令)을 반포하였으며 국호를 대한(大韓)으로 하고 임금을 황제(皇帝)로 칭한다고 선포하였고 대시령(待時令)을 내려 중죄인들의 죄를 가볍게 해주었다.10월 14일 태극전(太極殿)에 나아가 명헌태후(明憲太后)에게 옥책(玉冊)과 금보(金寶)를 올리고 왕태자비 민씨를 황태자비(순명황후)로 책봉하였으며 빈전(殯殿)에 나아가 석상식(夕上食)과 석전(夕奠)을 행하였다.





10월 15일 고조 광무제(高祖 光武帝)가 칙령(勅令)을 내리기를 “책봉과 시호(諡號)와 장사를 지내는 각 항목의 길일(吉日)을 다시 회의(會議)하여 택입(擇入)하도록 하라.”하였다.10월 16일 대한국 황실 사당 태묘(太廟)에 삭제(朔祭)를 지낼 때 헌종실과 철종실에 대한 칭호를 정하여 다음 달 삭제(朔祭) 때부터는 헌종실(憲宗室)에 대해서는 ‘효제(孝弟)’라고 부를 것이며 철종실(哲宗室)에 대해서는 ‘효종자(孝從子)’라고 부르라.”하였다. 죄수 중에서 육범(六犯)을 제외한 50명은 죄의 등급을 낮추어 주고 나이 70살 이상과 병든 사람 12명은 석방하는 내용으로 차례로 개록(開錄)하여 상주(上奏)합니다.’라고 아뢰니 제칙(制勅)을 내리기를 “제가(制可)한다.”하였다.10월 18일 유형(流刑) 죄수의 명단 중에서 육범(六犯)을 제외하고 구준서(具駿書) 등 4명을 한 등급 낮추는 일에 대하여 개록(開錄)하여 상주(上奏)하니 윤허하였다.10월 20일 태묘(太廟), 태조ㆍ세조ㆍ숙종ㆍ영조ㆍ순조의 영정(影幀)을 모신 영희전(永禧殿)인 남전(南殿), 경기전(慶基殿), 조경묘(肇慶廟), 준원전(濬源殿), 선원전(璿源殿), 화령전(華寧殿)의 기물들과 의장들은 천자(天子)의 전례(典禮) 절차대로 쓰되 고친 것에 대하여 고유하는 절차는 장례원(掌禮院)에서 택일하여 시행하게 하였다. 1921년 3월 31일 고조 광무제(高祖 光武帝:1897-1919),명성황후(明成皇后)를 태묘(太廟)의 18실에 신주를 봉안하는 부묘(祔廟)하였으며 이어 부묘대제(祔廟大祭)를 행하였다. 일본군국주의 총독부가 대한국을 불법 통치한 대한시대(1897- ) 대한광복운동기에 대한국 고조 광무제, 순종 융희제의 묘호(廟號),제호(帝號)를 대한국 황제 추존 시 묘호, 제호 올리는 예로 잘못 올렸으므로 대한국(大韓國) 고조 광무제(高祖 光武帝),순종 융희제(純宗 隆熙帝)의 묘호(廟號),제호(帝號)를 개상(改上)하고 고조 광무제(高祖 光武帝)의 친부인 흥선대원왕과 황태제 의친왕을 대한국(大韓國) 황제 추존하여 태묘(太廟)에 부묘(祔廟)하여야 한다.
2013-09-15 11:5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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