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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육신(死六臣)은 세조가 교서(敎書)에 명시한 이개(李塏),김문기(金文起),박팽년(朴彭年),성삼문(成三問),류성원(柳誠源),하위지(河緯地)
 김민수_
 2013-08-24 09:16:54  |   조회: 2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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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육신(死六臣)은 세조가 교서(敎書)에 명시한 이개(李塏),김문기(金文起),박팽년(朴彭年),성삼문(成三問),류성원(柳誠源),하위지(河緯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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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8년 7월 1일 세종은 남지(南智)로 판중추원사(判中樞院事) 겸 판병조사(判兵曹事)를, 박중림(朴仲林)으로 공조 참의(工曹 參議)를, 유응부(兪應孚)로 첨지중추원사(僉知中樞院事)를, 한확(韓確)으로 평안도 도관찰사(平安道 都觀察使) 겸 병마 도절제사(兵馬 都節制使)를, 성승(成勝)으로 경상도(慶尙道) 우도 처치사(右道 處置使)를 삼았다. 1449년 5월 3일 단종이 남우량(南佑良)으로 병조 참의(兵曹 參議)를, 유익명(兪益明)으로 판회령도호부사(判會寧 都護府事)를, 유응부(兪應孚)로 경원 도호부사(慶源 都護府使)를 삼았다. 1452년 10월 22일 단종이 유응부(兪應孚)를 의주 목사(義州牧使)로 삼았다. 1453년 7월 1일 단종이 박중림(朴仲林)을 호조 참판(戶曹 參判)으로, 유응부(兪應孚)를 평안 좌도 도절제사(平安左道 都節制使)로 삼았다. 1453년 10월 15일 단종이 한확(韓確)을 우의정(右議政)으로, 박중림(朴仲林)을 형조 판서(刑曹 判書)로, 하위지(河緯地)를 사간원 좌사간(司諫院 左司諫)으로, 성삼문(成三問)을 우사간(右司諫)으로, 이개(李塏)를 수사헌 집의(守司憲 執義)로, 유응부(兪應孚)를 평안도 도절제사(平安道 都節制使)로, 박쟁(朴崝)을 충청도 처치사(忠淸道 處置使)로 삼았다. 1455년 4월 4일 단종이 유익명(兪益明)을 경상우도 도절제사(慶尙右道都節制使)로, 유응부(兪應孚)를 판강계도호부사(判江界 都護府事)로 삼았다. 1455년 윤6월 28일 세조가 유응부(兪應孚)를 동지중추원사(同知中樞院事)로 삼았다. 유응부(兪應浮)는 세종 재위 중에 첨지중추원사로 있다가 단종 재위 중에는 변경의 경원, 의주, 강계에 좌천되어 있었고 단종 복위 모의 1년 전에 세조가 즉위하자 동지중추원사로 영전되었다.



1456년 6월 2일 성균관 유생들에게 음악을 지도하는 성균 사예(成均 司藝) 김질(金礩)이 그 장인(丈人)인 의정부 우찬성(議政府 右贊成) 정창손(鄭昌孫)과 더불어 청하기를, “비밀히 아뢸 것이 있습니다.”하므로, 세조가 사정전(思政殿)에 나아가서 정창손(鄭昌孫)과 김질(金礩)을 임금이 관리를 불러서 만나보는 인견(引見)하였다. 김질이 아뢰기를, “좌부승지(左副承旨) 성삼문(成三問)이 사람을 시켜서 신을 보자고 청하기에 신이 그 집에 갔더니 성삼문이 말하기를 ‘근일에 상왕(上王) 단종(端宗)이 창덕궁(昌德宮)의 북쪽 담장 문을 열고 금성대군(錦城大君) 이유(李瑜)의 옛 집에 왕래하시는데 이것은 반드시 한명회(韓明澮) 등의 일에 대한 방책을 올리는 헌책(獻策)에 의한 것이리라.’ 하기에 신이 말하기를 ‘무슨 말인가?’ 하니 성삼문이 말하기를,‘상왕(上王)과 세자(世子)는 모두 어린 임금이다. 만약 왕위에 오르기를 다투게 된다면 상왕을 보필(輔弼)하는 것이 정도(正道)이다. 모름지기 그대의 장인 정창손(鄭昌孫)을 타일러 보라.’ 하므로 신이 말하기를 ‘그럴 리가 만무(萬無)하겠지만 가령 그런 일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 장인이 혼자서 어떻게 할 수 있겠는가?’ 하니 성삼문이 말하기를 ‘좌의정(左議政) 한확(韓確)은 북경(北京)에 가서 아직 돌아오지 아니하였고 우의정(右議政) 이사철(李思哲)은 본래부터 결단성이 없으니 윤사로(尹師路)·신숙주(申叔舟)·권남(權擥)·한명회(韓明澮) 같은 무리를 먼저 제거해야 마땅하다. 그대의 장인 정창손(鄭昌孫)은 사람들이 다 정직하다고 하니 이러한 때에 앞장서서 정의를 부르짖는 창의(唱義)하여 상왕(上王) 단종(端宗)을 복위(復位)시킨다면 그 누가 따르지 않겠는가? 신숙주는 나와 서로 좋은 사이지만 그러나 죽어야 마땅하다.’ 하였습니다.







세조가 궁궐을 지키는 금군(禁軍)에 소속되어 임금을 호위하는 군대인 내금위(內禁衛) 조방림(趙邦霖)에게 명하여 성삼문을 잡아 끌어내어 꿇어앉힌 다음에 묻기를, “네가 김질과 무슨 일을 의논했느냐?”하니 성삼문이 "신은 실상 박팽년(朴彭年)·이개(李塏)·하위지(河緯地)·류성원(柳誠源)과 같이 공모하였습니다.”하였다. 하위지를 잡아들이게 하고 묻기를, “성삼문이 너와 함께 무슨 일을 의논하였느냐?”하니, 대답하기를, “신은 기억할 수 없습니다.”하였다. 이개에게 묻기를, “너는 나의 옛 친구였으니, 참으로 그러한 일이 있었다면 네가 모조리 말하라.”하니, 이개는 말하기를, “알지 못합니다.”하였다. 세조가 말하기를, “이 무리들은 즉시 엄한 형벌을 가하여 국청(鞠廳)에서 형장(刑杖)을 가하여 중죄인(重罪人)을 신문(訊問)하는 국문(鞫問)함이 마땅하나 유사(有司)가 있으니 그들을 임금의 명령을 받들어 중죄인을 신문하는 의금부(義禁府)에 하옥(下獄)하라.”하고, 공조 참의(工曹參議) 이휘(李徽)는 사실이 발각되었다는 말을 듣고, 정원(政院)에 나와서 아뢰기를, “신이 전일에 성삼문의 집에 갔더니, 마침 권자신(權自愼)·박팽년(朴彭年)·이개(李塏)·하위지(河緯地)·류성원(柳誠源)이 모여서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성삼문이 말하기를, ‘자네는 시사(時事)를 알고 있는가?’ 하고 묻기에, 신이 ‘내가 어찌 알겠나?’ 하였더니, 성삼문이 좌중(座中)을 눈짓하면서 말하기를, ‘자네가 잘 생각하여 보게나. 어찌 모르겠는가?’ 하였습니다. 신이 묻기를, ‘그 의논을 아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되는가?’ 하였더니, 성삼문이 대답하기를, ‘박중림(朴仲林)과 박쟁(朴崝)도 역시 알고 있다.’ 하기에, 신이 곧 먼저 나와서 즉시 아뢰고자 하였으나, 아직 그 사실을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감히 즉시 아뢰지 못하였습니다.”하였다.









세조가 사정전(思政殿)으로 나아가서 성삼문 등을 끌어들이고, 또 박팽년 등을 잡아와서 중죄인을 임금이 직접 국문(鞠問)하는 친국(親鞫)하였다. 박팽년에게 곤장을 쳐서 한편이 되는 같은 무리에 딸린 사람들인 당여(黨與)를 물으니, 박팽년(朴彭年)이 대답하기를, “성삼문(成三問)·하위지(河緯地)·류성원(柳誠源)·이개(李塏)·김문기(金文起)·성승(成勝)·박중림(朴仲林)·박쟁(朴崝)·유응부(兪應孚)·권자신(權自愼)·송석동(宋石同)·윤영손(尹令孫)·이휘(李徽)·박중림(朴仲林)입니다.”하였다. 이개에게 곤장을 치고 물으니 박팽년과 같이 대답하였다. 나머지 사람들도 다 범죄사실을 진술한 공초(供招)에 승복(承服)하였으나 오직 김문기(金文起)만이 공초(供招)에 불복(不服)하였다. 6월 6일 세조가 8도(八道)의 관찰사(觀察使)·절제사(節制使)·처치사(處置使)에게 유시하기를, “근일에 이개(李塏)·성삼문(成三問)·박팽년(朴彭年)·하위지(河緯地)·류성원(柳誠源)·김문기(金文起)·성승(成勝)·박중림(朴仲林)·박쟁(朴崝)·유응부(兪應孚)·권자신(權自愼)·송석동(宋石同)·최득지(崔得池)·최치지(崔致池)·윤영손(尹令孫)·박기년(朴耆年)·박대년(朴大年) 등이 몰래 반역(反逆)을 꾀하였으나, 다행하게도 천지신명(天地神明)과 태묘·사직의 신령(神靈)에 힘입어 흉포한 역모가 드러나서 그 죄상을 다 알았다. 그러나, 아직도 소민(小民)들이 두려워할까 염려하니, 경 등은 이 뜻을 선유(宣諭)하여 경동(驚動)하지 말게 하라.”하였다. 세조조의 세조 친국(親鞫) 기사에서 단종(端宗) 복위(復位)를 모의한 난신(亂臣)은 이개(李塏)·성삼문(成三問)·박팽년(朴彭年)·하위지(河緯地)·류성원(柳誠源)·김문기(金文起)이다.왜곡된 사육신(死六臣)과 사육신 묘(死六臣 墓) 왜곡을 바로잡아야 한다.







6월 7일 박팽년(朴彭年)이 공초(供招)에 자복하고 옥중에서 졸하였다. 의금부(義禁府)에서 아뢰기를, “유응부(兪應浮)가 단종 재위 중 변경의 경원, 의주, 강계에 좌천되어 있다가 세조가 즉위하여 동지중추원사로 영전시킨 1455년 겨울부터 박팽년·류성원(柳誠源)·허조(許慥)·성삼문(成三問)·이개(李塏)·하위지(河緯地)·성승(成勝)·유응부(兪應孚)·권자신(權自愼)과 함께 당파를 맺어 반역을 도모하였으니, 그 죄가 능지처사(凌遲處死)에 해당합니다. 청컨대 허조·박팽년·류성원의 시체를 거열(車裂)하고, 목을 베어 효수(梟首)하고, 시체를 팔도에 전(傳)하여 보일 것이며, 그 재산을 몰수하고, 연좌된 자들도 아울러 율문에 의하여 시행하소서.”하였다. 6월 8일 세조가 사정전(思政殿)에 나아가서 명하여 의금부 제조(義禁府 提調) 윤사로(尹師路)·강맹경(姜孟卿)·이인손(李仁孫)·신숙주(申叔舟)·성봉조(成奉祖)·박중손(朴仲孫)·어효첨(魚孝瞻)과 승지(承旨)·대간(臺諫) 등을 불러서 입시(入侍)하게 한 다음, 성삼문(成三問)·이개(李塏)·하위지(河緯地)·김문기(金文起)·박중림(朴仲林)·성승(成勝)·박쟁(朴崝)·유응부(兪應孚)·권자신(權自愼)·윤영손(尹令孫)·송석동(宋石同)·이휘(李徽)·노산군(魯山君)의 유모 봉보부인(奉保婦人)의 여종 아가지(阿加之)·권자신의 어미 집 여종 불덕(佛德)·별감(別監) 석을중(石乙中) 등을 끌어 와서 장(杖)을 때리면서 당여(黨與)를 신문하였다. 의금부에서 아뢰기를, “이개·하위지·성삼문·김문기·박중림·성승·박쟁·권자신·송석동·윤영손·아가지·불덕 등이 결당하여 어린 임금을 끼고 나라의 정사를 마음대로 할 것을 꾀하여, 6월 초1일에 거사하려 하였으니, 그 죄는 능지처사(凌遲處死)에 해당합니다. 적몰(籍沒)과 연좌(緣坐)도 아울러 율문(律文)에 의하여 시행하소서.”하니, 세조가 명하기를, “아가지와 불덕은 연좌시키지 말고, 나머지 사람들은 친자식들을 모조리 교형(絞刑)에 처하고, 어미와 딸·처첩(妻妾)·조손(祖孫)·형제(兄弟)·자매(姉妹)와 아들의 처첩은 변방 고을의 노비로 영속시키고, 나이 16세 미만인 자는 외방에 보수(保授)하였다가 나이가 차기를 기다려서 안치(安置)시키며, 나머지는 아뢴 대로 하라.”하고, 드디어 백관(百官)들을 군기감(軍器監) 앞 길에 모아서 빙 둘러서게 한 다음 이개·하위지·성삼문·김문기 등 난신(亂臣)을 환열(轘裂)하여 두루 보이고 3일 동안 저자에 효수(梟首)하였다. 세조조의 의금부 신문 기사에서 단종(端宗) 복위(復位)를 모의한 난신(亂臣)은 옥사한 박팽년,자결한 류성원과 환열된 성삼문(成三問)·이개(李塏)·하위지(河緯地)·김문기(金文起)이다.왜곡된 사육신(死六臣)과 사육신 묘(死六臣 墓) 왜곡을 바로잡아야 한다.











성삼문(成三問)은 성격이 출세에 조급하여 스스로 중시(重試)에 장원하여 이름은 남의 앞에 있으나 오래도록 제학(提學)과 참의(參議)에 머물러 있다고 생각하였다. 그 아비 성승(成勝)은 본래 이용(李瑢)과 가까이 지냈는데, 일찍이 의주 목사(義州 牧使)로 있을 때 사람을 죽이고 관직이 떨어져 고신(告身)과 과전(科田)을 거두었으나, 안평대군(安平大君) 이용(李瑢)이 자기 당류(黨類)들에게 말하기를, “성승이 가장 나를 따르고 있다. 만약 변(變)이라도 있게 되면 의당 내 말 앞에 설 사람이다.”하고, 바로 계청(啓請)하여 환급(還給)하였다. 이 말이 남들에게 퍼졌으므로 성삼문이 그 때문에 스스로 의심하였다. 박팽년은 사위 영풍군(永豊君) 이전(李瑔)의 연고로 항상 화가 미칠까 두려워하였다. 하위지(河緯地)는 일찍이 세조에게 견책을 받았으므로 원한을 품었었고, 이개(李塏)와 류성원(柳誠源)은 품질(品秩)이 낮은 것에 불평 불만하여 진달(進達)하려는 생각에서 마침내 서로 깊이 결탁하여 급급히 왕래하였는데, 정적(情迹)이 이상하여 남들이 모두 이상하게 여겼다. 난신(亂臣) 김문기(金文起)는 박팽년과 족친(族親)이 되었고, 또 친밀히 교제하였는데 그 때 김문기가 도진무(都鎭撫)가 되었으므로 난신(亂臣) 도진무(都鎭撫) 김문기(金文起)가 박팽년·성삼문과 함께 단종(端宗) 복위(復位)를 모의하기를, “그대들은 안에서 일이 성공되도록 하라. 나는 밖에서 군사를 거느리고 있으니 비록 거역하는 자가 있다 한들 그들을 제재하는 데 무엇이 어렵겠는가?”하였다.세조실록 기사에 사육신의 창모,선동 동기와 구체적 모의과정이 기록되어 있다.세조의 교서에 2급 난신으로 기록되고 구체적 동기가 없고 창모나 선동의 또는 모의과정이 기록되어 있지 않은 유응부는 사육신이 될 수 없다.특히 세조의 사육신을 명시한 교서(敎書)의 내용을 부정하고 단종(端宗) 복위(復位)를 보지도 알지도 못하며 출처가 불분명한 풍문을 들은 남효온의 문집 내용에 근거한 왜곡된 사육신(死六臣)과 사육신 묘(死六臣 墓) 왜곡을 바로잡아야 한다.











6월 9일 세조가 교서(敎書)에 이르기를, “이개(李塏)가 흉악한 마음을 품고 원한을 풀고자 하여 난(亂)을 일으킬 계략(計略)을 앞장 서 주장하는 창모(唱謀)하여 성삼문(成三問)·박팽년(朴彭年)·하위지(河緯地)·류성원(柳誠源)·김문기(金文起)·박중림(朴仲林)·심신(沈愼)·박기년(朴耆年)·허조(許慥)·박대년(朴大年)을 악한 난신(亂臣)으로 서로 부추겨 행동에 나서도록 하는 선동(煽動)하였다. 장신(將臣)인 성승(成勝)·박쟁(朴崝)·유응부(兪應孚)·송석동(宋石同)·최득지(崔得池)·최치지(崔致池)·이유기(李裕基)·이의영(李義英)·성삼고(成三顧) 등과 비밀히 결탁하여 우익(羽翼)을 삼고 권자신(權自愼)·윤영손(尹令孫)·조청로(趙淸老)·황선보(黃善寶)·최사우(崔斯友)·이호(李昊)·권저(權著)와 연결하여 몰래 궁금(宮禁)에 연통하고 안팎에서 서로 호응하여 날짜를 정해 거사(擧事)하여서 장차 과궁(寡躬)을 위해(危害)하고 어린 임금을 옹립하여 국정을 제 마음대로 하려고 흉포한 모략과 간악한 계략을 꾸며 그 죄역(罪逆)이 하늘을 뒤덮었다. 다행히 천지신명(天地神明)과 태묘사직의 도움을 받아 대악(大惡)이 스스로 드러나 모두 그 죄를 받았다.” 세조조의 난신 추국의 최종 결과를 공식 발표한 교서(敎書) 기사에서 세조의 친국 후 공식 발표한 단종(端宗) 복위(復位) 난신(亂臣)은 이개(李塏)·성삼문(成三問)·박팽년(朴彭年)·하위지(河緯地)·류성원(柳誠源)·김문기(金文起)이다.세조가 친국 후 교서(敎書)에 명시한 단종(端宗) 복위(復位)를 창모(唱謀) 선동(煽動)한 1급 난신(亂臣)이 사육신이며 유응부(兪應浮)는 단종 재위 중에 변경의 경원, 의주, 강계에 좌천되어 있다가 단종 복위 모의 1년 전에 세조가 즉위하자마자 동지중추원사로 영전된 친세조파이다. 선조조에 간행된 단종(端宗) 복위(復位)를 보지도 알지도 못하며 출처가 불분명한 풍문을 들은 남효온의 문집의 육신전은 근거가 없어 신빙성이 없다.특히 세조실록 기사에 별운검 중 성승,박쟁의 기록이 보이며 세조와 친세조파가 정적인 친단종파를 모두 숙청하였음을 알 수 있다.






1545(인종 1)년 4월 9일 시강관(侍講官) 한주(韓澍)가 아뢰기를, “노산군(魯山君)이 어둡고 나이 어려 종사(宗社)가 위태로우므로 천명(天命)과 인심(人心)이 다 세조(世祖)께 돌아가서 즉위하셨으니, 이 것은 종사의 대계(大計)를 위하여 마지못한 데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 뒤에 성삼문(成三問)·하위지(河緯地)·박팽년(朴彭年)·유응부(兪應孚)·이개(李塏)·류성원(柳誠源) 등이 난(亂)을 꾀하다가 주살(誅殺)되었습니다.”하였다.세조가 친국 후 교서(敎書)에 명시한 단종(端宗) 복위(復位)를 창모(唱謀) 선동(煽動)한 1급 난신(亂臣) 이개(李塏)·성삼문(成三問)·박팽년(朴彭年)·하위지(河緯地)·류성원(柳誠源)·김문기(金文起)·박중림(朴仲林)·심신(沈愼)·박기년(朴耆年)·허조(許慥)·박대년(朴大年)이 사육신이며 성승(成勝)·박쟁(朴崝)·유응부(兪應孚)·송석동(宋石同)·최득지(崔得池)·최치지(崔致池)·이유기(李裕基)·이의영(李義英)·성삼고(成三顧)· 권자신(權自愼)·윤영손(尹令孫)·조청로(趙淸老)·황선보(黃善寶)·최사우(崔斯友)·이호(李昊)·권저(權著)는 2급 난신(亂臣)이다. 2급 난신(亂臣) 유응부(兪應浮)는 세종 재위 중에 첨지중추원사로 있다가 단종 재위 중에는 변경의 경원, 의주, 강계에 좌천되어 있었고 단종 복위 모의 1년 전에 세조가 즉위하자 동지중추원사로 영전되었다.단종실록,세조실록 기사와 배치되는 선조조에 간행된 단종(端宗) 복위(復位)를 보지도 알지도 못하며 출처가 불분명한 풍문을 들은 남효온의 문집의 육신전에 근거한 인종실록 기사는 신빙성이 없다.왜곡된 사육신(死六臣)과 사육신 묘(死六臣 墓) 왜곡을 바로잡아야 한다.
2013-08-24 09: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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