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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두산 분수령(白頭山 分水嶺)의 경계를 정한 백두산 정계석(白頭山 定界石)
 김민수_
 2013-08-04 10:44:11  |   조회: 2903
첨부파일 : -
북해(北海:함경도와 북간도 사이의 바다)의 북쪽과 토문강(土門江:두만강)의 남쪽 사이가 대한국령 북간도(北間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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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두산정계석(白頭山定界石)은 조선국과 청나라가 백두산(白頭山) 분수령(分水嶺)의 경계를 정한 정계석(定界石)이며 청나라 황제가 1712년(숙종 38년) 목극등(穆克登)을 조선(朝鮮)에 보내 백두산(白頭山) 분수령(分水嶺)의 경계를 분명히 정하는 백두산정계석(白頭山定界石)을 세우라고 칙명(勅命)을 내리자 조선국은 접반사(接伴使) 박권(朴權), 군관 이의복(李義復)에 명해 이를 따르도록 했다. 백두산정계석의 명문에는 조선 측의 박권 이름이 보이지 않는데 박권은 고령이므로 백두산(白頭山)에 오르지 않고 군관과 역관만 딸려 보내 정계석을 세우게 됐다. 백두산정계석(白頭山定界石) 명문의 내용은 '청(淸) 길림의 오라 총관(烏喇 摠管) 목극등은 청(淸)과 조선(朝鮮)의 경계를 살펴보니 서쪽은 압록강(鴨綠江)이요, 동쪽은 토문강(土們江:두만강)이므로 분수령에 돌을 새겨 기록하노라. 강희 51년 5월 15일, 사자관인 필첩식(筆貼式) 소이창, 통관(通官) 이가 및 조선 군관(朝鮮 軍官) 이의복, 조태상. 차사관(差使官) 허량, 박도상. 통관(通官) 김응헌, 김경문' 이다. 압록강(鴨綠江),토문강(土們江:두만강)이 백두산(白頭山) 분수령(分水嶺)의 경계이며 북해(北海:함경도와 북간도 사이의 바다)의 북쪽과 토문강(土門江:두만강)의 남쪽 사이가 대한국령 북간도(北間島)이다.







고구려국,발해국이 통치한 간도(間島)는 1677년 이후 조선(朝鮮)의 영토임을 인정하고 금봉지(禁封地)로 정하여 청(淸)나라 사람은 거주가 금지되었다. 청(淸)나라는 1880년 토문(土門)이 두만(豆萬)을 뜻한다고 주장하였고 1881년 길림의 장군 명안(明安)과 청(淸)나라 황제가 특정한 중요 사건을 처리하기 위한 흠차대신(欽差大臣) 오대장을 보내어 간도(間島) 침략에 착수하고 조선국은 1883년에 서북경략사 어윤중·김윤식을 보내어 백두산(白頭山) 분수령(分水嶺)의 경계를 정한 백두산정계석(白頭山定界石)을 조사하게 하고, 북해(北海)의 북쪽과 토문강(土門江:두만강)의 남쪽 사이의 북간도(北間島)에 대한 중국의 침탈에 항의했다. 1885년,1887년 이중하(李重夏)를 토문감계사(土們勘界使)로 파견하여 감계회담(勘界會談)을 통해 청(淸)과 국경문제를 놓고 백두산정계석(白頭山定界石)의 토문(土門:두만)에 대해 규명하고자 시도했으나 결렬되어 조선국-청국 간 국경은 정해지지 않았다.1903년(광무 7년) 대한제국은 북해(北海:함경도와 북간도 사이의 바다)의 북쪽과 토문강(土門江:두만강)의 남쪽 사이의 북간도(北間島)를 함경도로 편입하는 동시에 간도관리사 이범윤(李範允)을 간도(間島)에 파견하여 치안 유지 및 대한제국 국민 보호에 힘썼다. 1905년 을사늑약 불법 늑결로 대한국(大韓國)의 외교권을 강탈한 일본제국주의는 1909년 9월 4일 불법적으로 청나라와 간도협약을 맺고 대한국령 간도(間島)의 영유권을 청(淸)에 불법 양도하였으며 1945년 대한국(大韓國) 광복 이후 대한민국-중국 양국간 국경조약은 체결되지 않았다.





1494년 9월 24일 성종이 영안도 관찰사(永安道 觀察使) 이계남(李季男)·남도 절도사(南道 節度使) 박암(朴巖)·북도 절도사(北道 節度使) 원중거(元仲秬)에게 유시하기를, “건주위(建州衛) 야인(野人) 심반거(沈半車) 등이 평안도(平安道) 만포진(滿浦鎭)에 이르러 고하기를, ‘전일에 전사(戰死)한 사람의 족당(族黨)이 원한을 머금고 매양 보복(報復)하려고 서로 약속하여 무리를 모아서 아침저녁으로 침입하려고 하나, 강 아래는 방비가 있어 침범할 수 없고, 백두산(白頭山) 근처는 허술함을 틈타 노략질을 할 수 있다.’라고 하였다. 이 말을 비록 믿을 수는 없더라도 내게 있어서는 방비가 없을 수 없으니, 모름지기 방어(防禦)를 엄중히 하여서 뜻밖의 사변(事變)을 경계하라.”하였다.1624년 9월 28일 함경 감사 이창정(李昌庭)이 인조에게 치계하기를, “신이 삼수(三水)에 도착하여 관방(關防)의 형세를 살펴보건대, 백두산(白頭山)이 모두 눈에 들어왔습니다. 부로(父老)에서 물어보니 ‘백두산은 우리 지경에서 거리가 겨우 4∼5일정(日程)이고 장백산은 더욱 가깝다. 예전에는 호인(胡人)들의 마을로 고미평(古未坪)과 한민평(韓民坪)이 있었는데 무오년부터 모두 노추(老酋)가 데리고 돌아갔으므로, 지금은 백두산(白頭山)의 남쪽에 거주하는 북방 오랑캐인 호인(胡人)이 없다.’고 하였습니다.”하였다.





1679년 12월 12일 북병사(北兵使) 류비연(柳斐然)이 처음에 청(淸)나라의 차사원(差使員)이 백두산(白頭山)의 형세를 물어올 적에 지도(地圖)와 나침판을 내놓은 일을 계문(啓聞)하여 왔었는데, 이 때에 와서 또 숙종에게 치계(馳啓)하기를, “이른바 지도는 차사원에게 다시 물어본즉 부령 부사(富寧府使) 최양필(崔良弼)은 ‘도첩(圖帖)은 곧 우리나라의 한 폭의 장지(壯紙)로서, 대개 평안도 청천강(淸川江) 북쪽 여러 고을과 북관(北關)의 행영(行營)과 육진(六鎭), 그리고 삼수(三水)·갑산(甲山)에서 영흥부(永興府) 경계 끝까지의 모든 고을과 산천이 완연히 그려져 있고, 저쪽의 오국성(五國城)·여진(女眞)·걸가퇴(걸加退)·문암(門巖) 등지도 또한 그 속에 그려져 있다.’고 하고, 대통관(大通官) 장효례(張孝禮)에게 물어본즉, ‘외국의 지형을 어떻게 자세히 알겠소.’ 하기에 ‘천하의 지도를 등사해 가져 왔다는 말이 있다.’ 하였습니다. 저들이 우리나라의 산천과 도로의 원근(遠近)을 알고 싶어서 이 지도를 만든 것인지, 아니면 헛말을 지어내서 우리로 하여금 의혹을 갖게 하자는 것인지, 그 진상을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처음에 오라지(五羅地)에 원수(元帥)를 두어 나무를 베어 길을 열고 백두산(白頭山)에 치제(致祭)를 하였다는 등의 말로 은근히 과장하고, 또 저들과 우리의 국경 지도로써 기관(機關)을 정탐해 보려는 듯이 하며, 더러는 경원(慶源)에 시장을 열 적에 건너편의 선성(善城)·풍성(豊城)·걸가퇴(加退) 등지를 가볼 것인데, 돌아올 때에는 백두산의 터놓은 길로 올 것이라고 말하였습니다.





문암(門巖)이란 종성(鍾城)에서 40리의 거리이고, 여기에서 풍계(豊溪)·걸가퇴를 지나 1백 10여 리에 갈림길이 있는데, 북쪽은 영고탑(寧固塔)으로 가는 길이고 서쪽은 심양(潯陽)으로 가는 길입니다. 저들이 왕래하여 익숙한 길이라면 따로 다시 살필 리 없는데, 이런 말을 발설하는 것이 또한 이상한 듯합니다. 행여 지금 형세가 이미 외롭고 약해져서 덫을 놓아 세력이 강성한 것을 보이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소통사(小通事)가 청나라 사람이 사사로이 하는 말을 들었는데, 항시 말하기를, ‘백두산(白頭山) 밑에는 왕년에 번호(藩胡)가 철거해 간 옛길이 있다.’ 한다니, 이 것을 꼭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장효례가 회령 부사(會寧府使) 김흥운(金興運)과 더불어 이야기할 적에 내년에 나오므로 머지않아 다시 만난다고 하기에 재삼 물으니, 비로소 ‘황제가 반드시 나로 하여금 백두산을 살펴보게 할 것인데, 그 때는 의주(義州)의 강가에서 길을 떠나 이곳 에 올 것이다.’고 하였다 합니다. 장효례는 들뜨고 잡된 사람이어서 그대로 믿을 수는 없으나, 일이 범상하지 않습니다.”하였다.







1712년 2월 26일 청나라 차사(差使) 오라 총관(烏喇摠管) 목극등(穆克登) 등이 장차 백두산(白頭山)을 심사(審査)하려 하여 의주(義州)로 나오니, 의주 부윤(義州府尹)이 칙사(勅使)의 노문(路文)인 패문(牌文)을 올려보냈다. 숙종이 하교하기를, “자문(咨文)이 들어온 뒤에 묘당(廟堂)에서 곧 품정(稟定)할 줄로 알았는데, 이제 이미 사흘인 데도 아직 품정함이 없으니 매우 답답하다. 패문이 또 이르고 날짜가 또 급하니, 명일(明日)에 품정(稟定)할 일로 분부하라.”하였다.3월 8일 약방(藥房) 도제조(都提調) 이이명(李頤命)이 말하기를, “사관(査官)의 행차(行次)는 백두산 분수령의 정계(定界) 때문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백두산(白頭山)은 갑산(甲山)으로부터 거리가 6, 7일 정(程)이며 인적(人跡)이 통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진(鎭)·보(堡)의 파수(把守)가 모두 산의 남쪽 5, 6일 정에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토문강(土門江:두만강)과 압록강(鴨綠江)을 경계로 한다면 물의 남쪽은 모두 마땅히 우리 땅이 되어야 하니, 마땅히 접반사(接伴使)로 하여금 이로써 변명(辨明)하여 다투게 하여야 합니다.”하니, 숙종이 허락하였다.





5월 23일 접반사(接伴使) 박권(朴權)이 치계하기를, “총관(摠管) 목극등(穆克登)이 백두산(白頭山) 산마루에 올라 살펴보았더니, 압록강(鴨綠江)의 근원이 과연 산 허리의 남변(南邊)에서 나오기 때문에 이미 경계(境界)로 삼았으며, 토문강(土門江:두만강)의 근원은 백두산 동변(東邊)의 가장 낮은 곳에 한 갈래 물줄기가 동쪽으로 흘렀습니다. 총관 목극등(穆克登)이 이 것을 가리켜 두만강(豆滿江)의 근원이라 하고 말하기를, ‘이 물이 하나는 동쪽으로 하나는 서쪽으로 흘러서 나뉘어 두 강(江)이 되었으니 분수령(分水嶺)으로 일컫는 것이 좋겠다.’ 하고, 목극등(穆克登)이 분수령(分水嶺) 위에 비(碑)를 세우고자 하며 말하기를, ‘백두산(白頭山) 분수령(分水嶺)의 경계를 정한 백두산정계석(白頭山定界石)을 세우는 정계입석(定界立石)이 황상(皇上)의 뜻이다. 도신(道臣)과 빈신(貧臣)도 또한 마땅히 정계석 끝에다 이름을 새겨야 한다.’고 하기에 신 등은 이미 함께 가서 간심(看審)하지 못하고 정계석 끝에다 이름을 새김은 일이 성실(誠實)하지 못하다.’는 말로 대답하였습니다.”하였다.





1903년 8월 11일 내부대신 임시서리 의정부 참정(內部大臣 臨時署理 議政府 參政) 김규홍(金奎弘)이 아뢰기를 “북해(北海:함경도와 북간도 사이의 바다)의 북쪽과 토문강(土門江:두만강)의 남쪽 사이의 북간도(北間島)는 바로 우리나라와 청(淸) 나라의 경계 지대인데 지금까지 수백 년 동안 비어 있었습니다. 수십 년 전부터 북쪽 변경의 연변의 각 고을 백성들로서 그 지역에 이주하여 경작하여 지어먹고 살고 있는 사람이 이제는 수만 호에 10여만 명이나 됩니다. 그런데 청인(淸人)들의 침어(侵漁)를 혹심하게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해에 신의 부(部)에서 시찰관(視察官) 이범윤(李範允)을 파견하여 황제(皇帝)의 교화를 선포하고 호구를 조사하게 하였습니다. 이번에 해당 시찰관(視察官) 이범윤의 보고를 접하니, ‘우리 대한국(大韓國) 국민들에 대한 청나라인들의 학대가 낱낱이 진달하기 어려우니, 특별히 굽어 살펴 즉시 대한국(大韓國) 외부(外部)에 이조(移照)하여 청나라 공사와 담판을 해서 청나라 관원들의 학대를 막고, 또한 관청을 세우고 군사를 두어 많은 대한국(大韓國) 국민을 위로하여 교화에 감화되어 생을 즐기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라고 하면서 우선 호적(戶籍)을 만들어 수보(修報)한 것이 1만 3,000여 호(戶)입니다.





대한국(大韓國) 국민들이 북해(北海:함경도와 북간도 사이의 바다)의 북쪽과 토문강(土門江:두만강)의 남쪽 사이의 북간도(北間島)에서 살아 온 것은 이미 수십 년이나 되는 오랜 세월인데 대한국(大韓國) 정부가 아직 관청을 설치하여 보호하지 못하였으니 허다한 백성들이 의지할 곳이 없습니다. 한결같이 청나라 관원들의 학대에 내맡기니 먼 곳을 편안하게 하는 도리에 있어서 소홀함을 면치 못합니다. 우선 대한국(大韓國) 외부(外部)에서 청나라 공사와 상판(商辦)한 후에 해당 지방 부근의 관원(官員)에게 공문을 보내어 마구 재물을 수탈하거나 법에 어긋나게 학대하는 일이 없게 해야 할 것입니다. 나라의 경계에 대해 논하는데 이르러서는 전에 분수령(分水嶺) 정계석(定界石) 아래 토문강(土門江:두만강) 이남과 북해(北海:함경도와 북간도 사이의 바다)의 북쪽 사이의 북간도(北間島)는 대한국(大韓國) 영토이었으니 결수(結數)에 따라 세(稅)를 정해야 할 것인데 수백 년 동안 비어 두었던 땅에 갑자기 온당하게 작정하는 것은 매우 크게 벌이려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우선 보호할 관리를 특별히 두고 또한 북간도(北間島) 대한국(大韓國) 국민들의 청원대로 시찰관(視察官) 이범윤(李範允)을 그대로 북간도(北間島) 관리(管理)로 특별히 차임하는 특차(特差)하여 해당 간도(間島)에 주차(駐箚)시켜 전적으로 사무를 관장하게 함으로써 대한국(大韓國)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게 하여 대한국(大韓國) 정부에서 북간도(北間島) 대한국(大韓國) 국민들을 보살펴 주는 뜻을 보여 주는 것이 어떻겠습니까?”하니, 대한국(大韓國) 고조 광무제(高祖 光武帝)가 윤허하였다.
2013-08-04 10:4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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