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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서(小暑) 삼복(三伏) 유두(流頭)
 김민수_
 2013-07-06 09:03:40  |   조회: 3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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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서(小暑) 삼복(三伏) 유두(流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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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7년 윤5월 12일 이조 판서 박신(朴信)이 인정전(仁政殿)을 다시 짓도록 청했으나 윤허하지 아니하였다. 처음에 박신이 아뢰기를, “육조청(六曹廳)에 축대(築臺)를 쌓지 아니하여 지금 장맛비를 당하여 거의 쓰러지게 되었으니, 병조의 보충군(補充軍)으로 축조하기를 바랍니다.”하니, 태종이, “비록 작은 역사일지라도 삼복(三伏) 중에 백성을 부려 고단하게 할 수는 없다. 홑옷 단의(單衣)를 입고 깊은 궁중에 앉아 있어도 더위를 이기지 못하겠는데, 하물며 역인(役人)이야 말해 무엇하겠는가? 아직 가을이 되어 서늘해지기를 기다려라.”하였다. 박신이, “돌은 이미 실어 들였습니다. 10여 인이 분번(分番)하여 입역(立役)하면 되겠습니다.”하면서 굳이 청하여 마지 아니하니, 태종이, “만약 이미 낙성된 집이 쓰러진다면 이 또한 부정적이거나 잘못된 거폐(巨弊)이니, 돌이 이미 들어왔다면 역사하게 하라.”하였다. 박신이 또 아뢰기를, “인정전(仁政殿)은 매우 좁으니 고쳐 지어야 합니다.”하니, 태종이 말하기를, “이 집은 이궁(離宮)이라 비록 좁더라도 좋다. 만약 대사(大事)가 있다면 마땅히 경복궁(景福宮)으로 나아가겠다. 또 바로 산맥(山脈)에 당하였으니 개조(改造)하기도 어렵다.”하였다.





1420년 5월 16일 상왕이 이르기를, “살곶이 내인 전관천(箭串川)의 돌다리는 나는 일찍이 생각하기를 쉽게 되지 않으리라 하였더니, 이제 대신의 의논을 따라 역사를 시작한 지 이미 여러 날이 되었다. 일하는 사람들이 비록 농사꾼은 아니라 하더라도, 삼복(三伏) 고열(苦熱)에 사람에게 일을 시키는 것은 마땅치 않다. 예전에는 백성을 부리는데도 때를 가리었다. 하물며 장맛비 오기 전에 반드시 역사를 마칠 수도 없는 것이니, 마땅히 역사를 정지하고 가을이 되기를 기다리게 하라.”하니, 류정현이 아뢰기를, “다리의 기초 공사가 이미 반쯤 되었으므로 이미 된 곳은 근일 중에 마치게 될 것이오니, 시작하지 아니한 곳만은 가을이 되기를 기다려 역사를 마치게 할까 하나이다.”하니, 그대로 하기로 하였다.1423년 1월 5일 세종이 3년 안에 음력 정월 초이렛날인 인일(人日)·음력 5월 5일 중오절(重午節)인 단오(端午)·음력 6월 보름인 유두(流頭) 날에 각전(各殿)에 올린 잡물(雜物)을 없애도록 명하였다. 1431년 9월 12일 세종이 의정부와 제조에 의논하기를, “사신이 우리나라에 오면 음력 1월 1일 정조(正朝)·3월 3일 답청(踏靑) ·음력 5월 5일 단오(端午)·음력 6월 보름 유두(流頭)·음력 7월 7일 칠석(七夕)·음력 8월 보름 중추(中秋)·9월 9일 중구(重九) ·동지(冬至) 등 영절(令節)에는 위연(慰宴)을 베풀어 주는 것이 어떨까.”하였다.







1455년 윤6월 5일 단종이 삼복(三伏) 동안에는 경연(經筵)을 정지하라고 명하였다.1469년 6월 21일 예종이 말하기를 “근일에 관리(官吏)로서 옥에 갇혀 계류되어 있는 자가 많으니, 형사 피고인을 풀어 주는 보방(保放)하여 국문하는 것이 어떻겠는가?”하니, 한명회 등이 대답하기를, “이 앞서 삼복(三伏)을 만나면 가벼운 죄수를 보방하였으니, 지금 옥에 갇혀 계류되어 있는 관리도 강상(綱常)에 관계되지 않은 것은 보방함이 가합니다.”하였다. 예종이 말하기를, “풍저창(豐儲倉)의 관리는 사람들로 하여금 창고의 곡식을 도둑질해서 쓰게 하기에 이르렀으므로 그 죄가 크니 보방할 수 없다.”하니, 한명회가 다시 아뢰기를, “다만 병이 있는 자만 보방하소서.”하니, 그대로 따랐다. 1470년 6월 10일 승정원(承政院)에서 아뢰기를, “6월 15일은 옛날부터 유두(流頭)라고 일컫는 유명일(有名日)입니다. 세조조(世祖朝)에도 중국 사신이 우리나라에 있을 때에는 만약 명일(名日)을 만나면, 혹은 나와서 강(江) 위에서 놀기를 청하기도 하고, 혹은 태평관(太平館)에 나아가서 위로하여 잔치하기도 하였는데, 예종조(睿宗朝)에도 또한 재상(宰相)에게 명하여 태평관에 나아가서 위로하는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지금도 고례(古例)에 의하여 이렇게 행하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하니 성종이 전지하기를, “가하다.”하였다.





1507년 5월 28일 중종이 정원에 전교하기를, “오늘 경연(經筵)에서는 날씨가 매우 더워서, 대간이 말을 할 때에 대신이 오래 앉아 있는 것이 마음에 매우 미안하니, 삼복(三伏)이 지나기까지 정지하라.”하였다.1522년 6월 2일 시강원(侍講院)이 아뢰기를, “세자(世子)의 서연(書筵)은 삼복(三伏) 동안은 정지하는 것이 준례입니다. 지금이 바로 삼복은 아니지만, 일기가 매우 덥고 또한 서연청(書筵廳)이 매우 좁은데다 세자께서 몸이 약하니 우선 정지하도록 하시고, 비록 정지하더라도 빈객(賓客)이 더러 격일로 나아가 뵙고, 또한 서늘한 날을 가려 때때로 진강(進講)하도록 함이 어떠하리까?”하니, “아뢴 대로 하라.” 하였다.





1800년 1월 12일 관상감이 아뢰기를, “올 경신년, 청나라와 우리나라의 역서(曆書)를 대조해 본 결과, 큰 달과 작은 달, 24절기, 달이 태양과 지구 사이에 들어가 일직선을 이루는 합삭(合朔)의 현상, 상현(上弦)과 하현(下弦), 보름달의 현상, 해가 뜨고 지는 시각 등이 거의 서로 맞습니다. 그런데 5월 16일 소서(小暑)의 경우 청나라는 술시(戌時) 정초각(正初刻) 7분에 들고 우리나라는 술시 정초각 8분에 들며, 12월 21일 입춘(立春)의 경우 청나라는 미시 초 2각 10분에 들고 우리나라는 미시 초 2각 11분에 들어 각각 1분씩 차이가 납니다. 이 것은 북경(北京)의 시각보다 약간 빠르거나 늦은 차이가 있어서 그런 것이지 실로 계산상의 착오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9월 중기(中氣)의 상강(霜降)의 경우 청나라는 9월 초6일 밤 자시(子時) 3각 6분에 들고, 우리나라는 초7일 자정(子正) 2각 3분에 들어 하루의 차이가 납니다. 이 것은 우리나라의 절기가 드는 시각에다 42분을 더하였기 때문에 만일 자시 초정이 교환하는 때를 당하면 서로 하루가 차이나는 것입니다. 이는 이전부터 전례가 있으니 황규(皇圭)의 각성(各省) 시각 아래에 있는 조선란(朝鮮欄)에 자세히 기재되어 있습니다. 기타 역주(曆註)의 여러 곳이 서로 틀린 경우는 거의 저들이 꺼려함으로 인한 것입니다. 형편상 그럴 수밖에 없는 일이니, 우리나라 역서에 따라 시행하소서.”하니, 정조가 윤허하였다.





1897년 7월 2일 장례원 경(掌禮院 卿) 민영규(閔泳奎)가 아뢰기를, “올 봄에는 비오고 햇볕 나는 것이 고르고 적절하였으나 요즘에 와서 줄곧 가뭄이 들어 말랐습니다. 소서(小暑)가 가까워오고 있으나 한 번 큰 비가 오지 않은 관계로 이미 파종한 싹은 말라죽게 되었으며 못자리에서 한 달동안 잘 자란 어린 모를 논으로 옮겨 심는 이앙(移秧)하지 못한 모는 시기를 놓치게 될 것이니 백성들의 일을 생각할 때 참으로 안타깝기 더할 나위 없습니다. 그러므로 제사를 지낼 때 규벽(圭璧)을 신에게 바치는 거조를 조금도 늦출 수 없습니다. 첫 번째 기우제(祈雨祭)는 날을 받지 말고 음력 6월 5일에 삼각산(三角山), 목멱산(木覓山), 한강(漢江)에서 규례대로 낭청(郎廳)을 파견하여 정성껏 설행하라는 내용으로 지시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하니, 윤허하였다.
2013-07-06 09:0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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