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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친왕비(英親王妃) 책봉(冊封)하지 않은 고조 광무제
 김민수_
 2013-06-07 11:04:53  |   조회: 2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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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친왕비(英親王妃) 책봉(冊封)하지 않은 고조 광무제








http://blog.naver.com/msk7613











1907년 2월 15일 고조 광무제(高祖 光武帝)가 칙령(勅令)을 내리기를, “영친왕(英親王)의 관례(冠禮)를 행할 길일(吉日)을 이달 20일 이후 그믐 전으로 택하여 들이라.”하였다. 또 칙령(勅令)을 내리기를, “영친왕비(英親王妃)를 간택(揀擇)하도록 장례원(掌禮院)에 분부하라.”하였다. 관례를 행할 길일을 해원(該院)에서 음력 정월 27일 병시(丙時)로 택하였다고 아뢰었다. 장례원 경(掌禮院 卿) 김종한(金宗漢)이 아뢰기를, “전부터 간택할 때에는 국성(國姓) 및 당대의 성이 다른 8촌 친척, 관적(貫籍)이 다른 이씨(李氏), 부모가 다 생존해 있지 않은 사람은 모두 혼인을 금지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도 전례(前例)대로 혼인을 허락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하니, 윤허하였다.





2월 27일 고조 광무제가 칙령(勅令)을 내리기를, “표훈원 총재(表勳院 總裁) 민영휘(閔泳徽)를 임명하여 영친왕(英親王) 관례(冠禮) 시 빈(賓)으로, 중추원 찬의(中樞院 贊議) 김만수(金晩秀)를 찬(贊)으로 삼도록 하라.”하였다. 궁내부 대신(宮內府大臣) 심상훈(沈相薰)이, ‘영친왕(英親王)의 자(字)를 정하는 망단자를 광천(光天), 천구(天九)로 의정(議定)하여 상주(上奏)하고 주권(硃圈)을 받들어 자를 광천 두 자로 정하였습니다.’라고 아뢰니, 흠차(欽此)하였다. 3월 2일 칙령(勅令)을 내리기를, “처자 단자(處子單字)를 거두기로 한 기한이 이미 지났으나 봉입(捧入)한 것이 매우 적으니, 사체(事體)로 볼 때 극히 놀라운 일이다. 내부 대신(內部大臣)에게 우선 견책(譴責)을 시행하고 며칠 안으로 일일이 거두어들이도록 각별히 엄히 신칙(申飭)하라.”하였다.





3월 11일 중화전(中和殿)에 나아가 영친왕(英親王)의 관례(冠禮式)를 행하였다. 면복(冕服) 차림으로 여(輿)를 타고 건원문(乾元門)을 나와 중화전(中和殿)의 월대(月臺)에 이르러 여에서 내려 어좌(御座)에 올랐다. 주사자(主事者)의 인도로 빈(賓) 표훈원 총재(表勳院 總裁) 민영휘(閔泳徽)와 찬(贊) 중추원 찬의(中樞院 贊議) 김만수(金晩秀)가 4배례(四拜禮)를 행하였다. 비서원 승(祕書院 丞) 김용규(金容圭)가 제서(制書)를 전(傳)하기를 무릎 꿇고 주청(奏請)한 다음 동쪽 섬돌로 내려와 자리에 나아갔다. 주절관(主節官)이 절의(節衣)를 벗어 무릎을 꿇고 김용규에게 주니, 김용규가 무릎을 꿇고 받아서 빈에게 주었다. 빈이 무릎을 꿇고 받아서 장절자(掌節者)에게 주니, 장절자가 무릎을 꿇고 받은 다음 빈의 오른쪽에 섰다. 봉제서관(捧制書官)이 제서를 받들어 무릎을 꿇고 김용규에게 주니, 김용규가 무릎을 꿇고 받아서 빈에게 주었다. 빈이 무릎을 꿇고 받아서 주사자에게 주니, 주사자가 받아서 채여(彩轝)에 봉안(奉安)하였다. 주절관이 도로 절의를 입었다. 빈(賓)과 찬(贊)이 절(節)을 받들어 채여를 모시고 서별당(西別堂)에 나아갔다. 장례(掌禮)가 예식이 끝났음을 아뢰었다. 고조 광무제가 어좌에서 내려와 여에 올랐다.





3월 12일 영친왕비(英親王妃)의 초간택(初揀擇)을 행하였다. 칙령(勅令)을 내리기를, “총판(總辦) 민봉식(閔鳳植)의 딸, 유학(幼學) 김용구(金容九)의 딸, 전 주사(前主事) 조병집(曺秉集)의 딸, 전 주사 심항섭(沈恒燮)의 딸, 진사(進士) 송병철(宋炳喆)의 딸, 진사 김현경(金鉉卿)의 딸, 유학 홍순범(洪淳範)의 딸을 재간택(再揀擇)에 들이고, 그 나머지는 모두 혼인을 허락하라.”하였다. 3월 16일 칙령(勅令)을 내리기를, “영친왕비(英親王妃)의 재간택(再揀擇) 기일(期日)을 뒤로 미루어서 정하는 퇴정(退定)하여 들이라.”하였다.





1905년 11월 18일 일본제국주의가 대한국의 외교권을 박탈하고 내정을 간섭하는 을사늑약을 불법 늑결한 후 1906년 총독부의 전신인 통감부를 설치하여 대한국 불법 병탄(倂呑)을 꾀하였다. 1907년 고조 광무제는 영친왕비(英親王妃)의 간택(揀擇) 기일(期日)을 뒤로 미루어서 정하는 퇴정(退定)을 명하고 헤이그 만국평화회의에 이준,이상설,이위종을 특사(特使) 파견하여 불법 무효한 을사늑약(乙巳勒約)의 파기를 회의 의제에 상정시킬 것을 요구하였다. 일본제국주의 통감부는 대한국을 불법 병탄(倂呑)하기 위한 사전 정지작업으로 헤이그 특사 처벌, 정미늑약 불법 늑결, 대한제국군 강제 해산시킨 후 헤이그 특사(特使) 파견을 이유로 대한국 고조 광무제(高祖 光武帝) 퇴위를 요구하며 황태자에게 조선국 왕궁 창덕궁에서 대리청정을 명령하고 대한국(大韓國) 황궁(皇宮) 경운궁(慶運宮)을 조선시대에 상왕들의 궁에 승하 시까지 한시적으로 사용한 일반 궁호로 격하시켰다.대한국 고조 광무제(高祖 光武帝)는 1919년 1월 21일 대한국(大韓國) 황궁(皇宮) 경운궁(慶運宮)에서 영친왕비(英親王妃)를 간택(揀擇),책봉(冊封)하지 않고 붕어(崩御)하였다.
2013-06-07 11:0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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