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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행금지 표지 금표(禁標)
 김민수_
 2013-05-22 08:40:37  |   조회: 3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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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행금지 표지 금표(禁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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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8년 7월 9일 원유 제조(苑囿 提調)가 사목(事目)을 아뢰기를, “1. 금산(禁山) 외에 사냥할 만한 산의 수가 많은데 여러 고을 수령이 진상(進上)을 빙자하고 날마다 달리며 사냥하는 것은 적당하지 아니하니 산세를 살펴보고 금표(禁標)를 세워서 사사로이 사냥하지 못하게 하되 범하는 자는 논죄(論罪)한다. 1. 세종조(世宗朝)의 강무장(講武場) 안에는 궁시(弓矢)를 가지거나 개를 몰고 다니는 사람을 모두 금하였는데 이같은 영(令)을 범하는 자는 논죄한다. 1. 경기(京畿)의 빈민(貧民)은 오로지 땔나무와 숯인 시탄(柴炭)으로 생계의 밑천을 삼는데 산지기 산직(山直)이나 감고(監考)가 거짓 범금(犯禁)을 일컫고 남의 재산을 빼앗는 것은 적당하지 못하니 이 뒤로는 엄히 금한다. 1. 여러 강무장 내의 산지기 산직(山直)으로 적당한 사람을 수령(守令)이 골라 정하고 감고(監考)는 본 고을 수령이 산의 형세를 자세히 알고 지식과 인망이 있는 이를 병조(兵曹)에 보고하여 차정(差定)하며 강무 때에는 감고로 하여금 길을 가리키고 시위(侍衛)하게 한다.”하였는데, 명하여 영돈녕(領敦寧) 이상에게 의논하게 하였다.





심회(沈澮)는 의논하기를, “이 사목(事目)은 옳은 듯하나 행하기 어려운 곳이 있습니다. 깊은 산골짜기에 몰래 다니면서 사냥하는 자를 잡아서 고하기가 어려우므로, 신은 결단코 행할 수 없다고 여깁니다. 다만 강무장에 사냥을 금하는 법을 거듭 밝힐 뿐입니다.”하고, 윤필상(尹弼商)·이극배(李克培)·윤호(尹壕)는 의논하기를, “사목대로 시행하게 하소서.”하고, 홍응(洪應)은 의논하기를, “사목에 의하여 행하되 다만 금산(禁山)은 간략한 것을 따라 골라 정하는 것이 적당합니다. 또 생각하건대, 원유(園囿)를 혁파(革罷)한 것은 선왕(先王)의 아름다운 일인데 이제 또다시 세우니, 새와 짐승의 번식이 어찌 능히 지키고 지키지 못하는 데에 달려 있겠습니까? 대저 만물의 사라지는 것과 가득한 것은 스스로 그 이치가 있는데, 만약 다시 산지기와 감고를 차정하여 지나치게 조종(操縱)하게 하면 시탄(柴炭)으로 생계의 밑천을 삼는 자가 매우 고통이 있을 것입니다.”하고, 노사신(盧思愼)은 의논하기를, “사목에 의하여 시행할 것이나, 다만 제2조의 강무장에 궁시(弓矢)를 가지고 들어가는 자에게 논죄한다는 일은 새나 짐승을 사냥해 잡는 것을 금한다고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궁시를 가지거나 개를 이끌고 우연히 지나가는 자를 모두 논죄하면 아마도 지나칠 듯합니다. 그리고 제3조의 금산(禁山) 밖에 땔나무를 베는 것은 그 고을의 수령(守令)이 금단(禁斷)할 것이고 원유 제조(苑囿 提調)의 알 바가 아닙니다.”하였는데, 성종이 전교하기를, “원유 제조의 사목에 의하라.”하였다.





1504년 8월 18일 10대 국왕 연조가 전교하기를, “서쪽 금표(禁標) 안을 범하여 들어온 두 사람을 의금부로 하여금 수레에 갖추어 서소문(西小門) 밖으로 싣고가 법대로 참형에 처하여 동서 금표에서 효수(梟首)하되 그 죄명(罪名)을 써서 널리 보이라.”하였다. 8월 23일 전교하기를, “타락산(駝駱山)과 목멱산(木覓山) 밑에 인가(人家)는 본래 지어서 안 되는데 지었으니 잘못이다. 성 밖의 금표를 굽어볼 수 있는 것은 모두 철거하라.”하였다. 1505년 1월 4일 전교하기를, “금표(禁表) 안을 통행하는 패(牌) 1백 개를 만들라.”하였다.





1726년 9월 25일 경연청의 정2품 벼슬 지경연(知經筵) 심택현(沈宅賢)이 말하기를, “충주(忠州)에 있는 태실(胎室)을 가봉(加封)할 때에 석물(石物)을 끌고 지나가는 길 곁의 밭 곡식이 많이 손상되었으니, 더러는 값을 주기도 하고 더러는 역사를 감해 주기도 하여 백성의 심정을 위로해 주는 것이 좋겠습니다.”하니, 영조가 이르기를, “도신(道臣)에게 분부하여 참작하여 처리하도록 하겠다.”하였다. 이어 하교(下敎)하기를, “태실이 있는 봉우리에 당초에 정한 금표(禁標)가 몇 보(步)나 되었는가?”하니, 심택현이 말하기를, “당초에 정한 것이 2백 보이었는데 이번에 다시 1백 보를 더하여 도합이 3백 보입니다.” 하였다. 영조가 이르기를, “대행조(大行朝)의 태실(胎室)은 사체가 중대하므로 가봉(加封)한 금표를 그대로 해야 하거니와, 이 뒤 청주(淸州)에 있는 영조의 태실을 가봉할 적에는 물리어 정하지 말 것을 해조(該曹)가 알도록 하라.”하매, 심택현이 말하기를, “성상께서 비록 백성을 돌보시려는 뜻으로 이런 분부를 내리시게 되었지만, 금표를 넓게 잡지 않는다면 또한 어찌 초부(樵夫)와 목동(牧童)들이 가까이 달려들게 되는 염려가 없겠습니까? 사체가 있기에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하니, 영조가 이르기를, “만일 내가 선왕(先王)들의 업적을 떨어뜨리게 되지 않는다면, 비록 금표를 넓게 정하지 않더라도 어찌 초부와 목동들이 가까이 달려들게 될 염려가 있겠는가?”하였다.





1727년 5월 25일 영조가 도성(都城)의 금표(禁標)를 개정할 것을 명하니 한성 안 백성들의 상언(上言)을 따른 것이다. 당초 한성의 금표는 십 리를 한정으로 하여 동·서·남 세 도(道)는 모두 하천(河川)으로 경계를 삼고 북쪽은 산등성이를 경계로 삼아 저서령(猪噬嶺)에서부터 연서(延曙)의 돌곶이고개 석관현(石串峴)에 이르기까지 두 내가 합류하는 곳으로 경계를 정했는데 이 때에 이르러 도성의 백성들이 옹암(瓮巖)의 서쪽 모래내 사천(沙川)으로 경계를 삼아 달라는 청을 하였으니, 대개 그곳에 잇대어 장사지내기는 계장(繼葬)하기 위함이었다. 영조가 묘당에 품처토록 하니 대신과 여러 신하들이 모두 그 것의 불가함을 아뢰었는데, 영조가 말하기를, “근래 인구가 많이 불어나 한성 근교에는 한 조각의 노는 빈 땅이 없다. 지금 백성들이 원하는 대로 해주면 나라의 은택이 백골(白骨)에게도 당연히 미치는 것이니, 모래내를 경계로 삼도록 허락하라.”하였다.





1728년 10월 29일 기사관(記事官) 이종백(李宗白)이 아뢰기를 “오대산 사각(五臺山 史閣)의 금표(禁標) 안에서 촌백성이 몰래 화전(火田)을 경작하는 폐단이 있으니, 지방관(地方官)에게 신칙(申飭)하여 금단하게 하는 것이 마땅하겠습니다.”하니, 영조가 말하기를, “사고(史庫) 등에 보관된 서적을 꺼내어 햇빛에 말리거나 바람을 쐬어서 습기를 제거하는 포쇄(曝曬) 때에는 사관(史官)이 금단해야 할 것이니, 해를 걸러 본도의 도사(都事)를 시켜 복심(覆審) 때에 죄상이 있는지 없는지를 밝히기 위하여 캐어 살피는 적간(摘奸)하도록 하라.”하였다.





1741년 9월 19일 난전(亂廛)의 금지를 거듭 밝혔다. 이보다 앞서 특진관(特進官) 이보혁(李普赫)이 난전의 폐단을 상세히 진달하고, 비국(備局)으로 하여금 시안(示案)을 가져다 상고하여 10년 이내에 새로 만든 조그마한 점포는 일체 혁파(革罷)할 것을 청하니, 영조가 비국으로 하여금 품처(稟處)하게 하였다. 이 때에 이르러 비국에서 아뢰기를, “새로 설치한 점포의 명칭을 한성부(漢城府)인 경조(京兆)로 하여금 대소(大小)를 구별하여 큰 것은 엄중히 금지하고 소소한 것은 금지하지 말도록 하며, 전인(廛人)은 착고(捉告)하지 않도록 하는 일을 절목(節目)을 만들어 시행하소서. 비록 응당 금지시켜야 할 물건일지라도 경성(京城) 금표(禁標) 밖은 출금(出禁)하지 말도록 하며, 전인은 비록 혹 착고하더라도 전인의 죄를 다스림은 청리(聽理)하지 말도록 하는 일을 청컨대 정식(定式)하소서.”하니, 영조가 옳게 여겼다.





1765년 9월 18일 영조가 건명문에 나아가 당상 무신의 삭시사(朔試射)를 친히 시험하였다. 고려 왕릉을 봉심(捧審)한 예조 낭관을 불러들여 하교하기를, “오늘날 신료들의 시조는 또한 고려국의 옛 신하들인데, 고려국 왕릉의 금표(禁標) 내에 경계를 매장하거나 범하여 경작(耕作)하는 것은 어찌 사람의 도리상 차마 할 수 있는 일이겠는가? 이후로 범하는 자는 도형과 유배에 처하고 신칙하지 않는 능관도 또한 변방에 유배시킬 것을 수교(受敎)에 실어 이를 일러 ‘전조제릉금표수교(前朝諸陵禁標受敎)’라 하고, 곧 여러 능이 있는 지방관(地方官)에게 보내어 준수하도록 하라.”하였다.





1786년 3월 23일 진휼청 당상 서유린·조시준(趙時俊)이 아뢰기를, “선전관 구종(具綜)의 서계에 ‘광희문(光熙門) 밖은 금표(禁標)의 안에 속합니다. 그런데 지금 세상에 드문 조처로 인하여 모두 무덤을 쓰도록 하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만약 이로 인하여 드러난 해골을 묻기 위해 떼를 가져갈 경우 다른 무덤이 피해를 받을 것이니, 또한 가긍합니다. 이 뒤로 금령을 어기고 몰래 묻는 것들은 일체 금지하고 군마(軍馬)를 놓아 먹이는 것도 특별히 해부(該部)와 각영(各營)에 주의시켜 범하지 않게 하며, 순산군(巡山軍)이 드러난 해골을 보았을 때에는 즉시 해부에 고하게 하는 것이 편하고 마땅하겠습니다.’고 하였습니다. 그의 청에 따라 시행하게 하소서.”하고, 좌참찬 이명식(李命植)이 말하기를, “금표의 안에 장사를 지내는 것은 매우 놀라운 일입니다. 저 지난 신사년인 1761(영조 37)년에 모조리 파서 옮기었는데 지금 다시 무덤이 생기고 있으니, 이번의 사단으로 인해 엄히 금지하는 것이 옳겠습니다.”하니, 정조가 그대로 따랐다.





1791년 8월 27일 정조가 전교하였다. “현륭원(顯隆園)과 관계되는 크고 작은 조치들은 모두 백성에게 편리하게 하여 천만년토록 유구하게 시행되도록 하는 것으로 마음먹은 것이다. 능침 ,태실 주위에 불이 날 수 있는 나무나 풀을 제거한 곳인 화소(火巢)의 구역을 넓고 멀게 정한 것도 역시 소중한 것을 위하는 한편 백성들에게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이다. 이 때문에 경내에 본디 있던 백성들의 무덤도 깎아버리거나 옮겨가게 하지 말고 단지 다시는 금표(禁標) 안을 침범하지 못하게만 한 것이다. 그런데 요즈음 듣건대 해부에서 본디 있는 백성의 무덤 가운데 주인이 있는 무덤의 제초(除草)까지 엄금하고 아울러 무겁게 처벌하도록 요청하였다 하니, 이는 조정의 본뜻이 아니다. 그들이 비록 감히 산에서 제사를 지내지는 않겠지만 잡초를 제거하는 것이야 어찌 꼭 엄금할 것이 있겠는가. 이것을 엄금한다면 백성들의 무덤 위에 비록 수목이 마구 자라더라도 손을 쓸 수가 없게 될 것이다. 그들의 사적인 정은 차치하고 사리로 따져보더라도 이는 도리어 애초에 옮겨가게 했던 것만 못하다. 앞으로는 제초를 절대 금지하지 말라. 이렇게 하면 그들이 모두 수호군(守護軍)이 되는 것이다. 각기 자신들의 일을 위해 돌보더라도 으레 공을 앞세우고 사를 뒤로 할 것이니, 그 수목을 지키고 보호하는 방도를 위해서도 어찌 더욱 힘을 다해 정성스럽게 하지 않겠는가. 비록 오랜 훗날에라도 혹시 금표 안의 토지를 침범하여 무덤을 쓰는 자가 있을 경우 그들로 하여금 관청에 알려 엄히 금하게 할 것을 규정으로 정해 효유하라.”1792년 10월 18일 남단(南壇) 주위에 경작을 금지하는 정계석(定界石)을 세우고 단(壇) 주위의 백성들 전답을 사들여 나무를 심고 경작을 금하였다. 단의 문으로부터 50보(步)를 한계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금표(禁標) 두 글자를 돌에 새겼다.





1796년 3월 6일 우의정 윤시동(尹蓍東)이 아뢰기를, “평안 감사 김재찬의 장계에 신광 첨사(神光 僉使) 류화원(柳和源)이 보고한 바를 낱낱이 들어 말하기를 ‘본진(本鎭)은 적유령(狄踰嶺) 아래에 있는데, 수백 호에 지나지 않은 민호가 척박한 땅에서 농사를 짓다가 한번 삼천방(三川坊)을 새로 개간하면서부터 모두 옮겨 갈 생각을 품고 있습니다. 한 가지 안착시킬 방도가 있으니, 본진의 명당곶(明堂串) 청자개(靑者介)란 곳이 적유령과 30리 거리에 있는데, 그곳 땅이 매우 기름지고 수백 호를 용납할 수 있어 백성들이 개간하기를 청원하여 부진(府鎭)에서 개간을 허락하자는 논의가 있어온 지 오래입니다. 고갯마루의 남쪽에서부터 희천(熙川)의 백산(白山)까지 금표(禁標)를 세운 것이 15리요, 고갯마루의 북쪽에서부터 강계(江界)의 신광(新光)까지 금표를 세운 것이 30리인데, 옛날 이른바 삼협곡(三峽谷)이란 곳이 30리 금표 안에 있어 한 영(嶺)의 금표가 남북이 다름이 없습니다. 그러니 이제 만약 이곳의 금표를 물리되 한결같이 희천의 15리를 한계로 한 것처럼 한다면 15리를 개간할 땅을 얻을 수가 있고, 관방(關防)이나 삼정(蔘政)에도 전혀 방해됨이 없겠으며, 절도사와 해당 부사의 보고에도 모두 편리하다고 했습니다.’고 하였습니다.한번 자성(慈城)에 경작을 허락한 후로 가까운 진의 산골 백성들이 모두 옮겨 갈 생각을 두는 것은 그 형세가 진실로 그러합니다. 이제 신광진의 금표를 물려 백성들에게 개간을 허락하라는 청은 실로 부득이한 데서 나온 것입니다. 그러나 삼정과 영애(嶺隘)에 조금도 방해됨이 없으면서 백성들을 끌어모아 살리는 데는 크게 이익됨이 있을 것입니다. 도신·수신과 해당 부사의 논의가 모두 이구동성으로 편리하다고 일컬으니, 그에 의해서 시행하소서.”하니, 정조가 윤허하였다.





1801년 11월 8일 순조가 선대왕(先大王)의 태봉(胎封) 금표(禁標) 안에 있는 민가(民家)와 민전(民田)을 헐지 말고 묵히지 말라고 명하였다.1832년 11월 23일 금위영(禁衛營)에서 아뢰기를, “전 오위 장(五衛 將) 장제급(張濟汲)이 그의 어머니를 본영 자내(字內)의 외남산(外南山) 금표(禁標) 안에 투매(偸埋)하였기에 즉시 파내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장제급은 조관(朝官)이니만큼 의금부로 하여금 나문(拿問)하여 무겁게 감죄(勘罪)하게 하소서”하니, 순조가 하교하기를, “세상이 변하여 비록 못하는 짓이 없다고는 하지만 일푼의 이성(彛性)이 있다면 어찌 감히 이러한 마음이 우러나 이러한 짓을 했겠느냐? 매우 놀랍고 통탄스럽다. 예사로 처치할 수는 없으니, 해부(該府)로 하여금 잡아다가 굳게 가두고 엄히 형을 가하면서 추궁하여 구초(口招)를 받아 올리라.”하고, 또 하교하기를, “사산(四山)의 금표(禁標)는 그 소중함이 어떻다 하겠는가? 평소에 법대로 잘 금칙하였다면 어떻게 이런 변괴가 도성의 안산 금표와 아주 가까운 곳에서 생겼겠는가? 어느 때에 생긴 일인지는 모르겠으나 이제야 발각한 것은 기율이 해이해 졌음을 더욱 알 만하다. 자신이 주장이 되어 어떻게 실직(失職)의 죄를 면하겠는가? 금위대장 신경(申絅)에게 견삭(譴削)의 율로 시행하라.”하였다.





1870년 9월 6일 전교하기를, “지난 번 반가(班家) 구묘(邱墓)의 보수(步數)를 모두 정식대로 바로잡으라는 뜻으로 연석에서 하교하였다. 이 번에 연로(輦路)에서 각 궁묘(宮墓)의 경계를 정한 입석(立石) 금표(禁標)를 보니 그 범위가 거의 끝이 없었다. 이렇게 넓게 차지한다면 불쌍한 저 백성들이 어느 곳으로 돌아가겠는가? 다시 한성부(漢城府)와 경기 감영에서 각 궁으로부터 양반의 무덤에 이르기까지 모두 법전(法典)에 의거하여 경계를 분정(分定)게 하고, 그 밖에는 도성의 백성들이 서로 들어가서 장사 지낼 수 있게 하도록 분부하라.”하였다.





1899년 8월 16일 법부대신 임시서리(法部大臣 臨時署理) 조병식(趙秉式)이 아뢰기를, “홍릉(洪陵)의 해자(垓字) 안에 몰래 무덤을 쓴 죄인인 피고 황일봉(黃日奉)은 능침의 화소(火巢) 밖 안산(案山)의 금표(禁標) 안에 남몰래 장사지낸 자는 사형에서 등급을 낮추어 정배(定配)한다는 조율(照律)하고, 피고 정용서(鄭用瑞)는 다른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는 것을 알면서도 일이 발각된 후 잡아다 보고하지 않은 자는 죄인의 죄에서 한 등급을 감한다는 것으로 조율하여 유배를 징역으로 바꾸어서 처벌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러나 황일봉이 범한 죄를 삼가 조사해 보니 일찍이 태릉(泰陵)의 밖 안산에 남몰래 장사지낸 박효승(朴孝承)의 죄와 같은데 그 때는 명령을 받고 종신 유배를 보냈습니다. 이 번에 황일봉 역시 종신 유배를 보내고 정용서는 한 등급을 감하여 유삼년(流三年)으로 처리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하니, 고조 광무제가 윤허하였다.





1902년 7월 22일 법부 대신 서리(法部大臣 署理) 이지용(李址鎔)이 아뢰기를, “평리원 재판장(平理院 裁判長) 이유인(李裕寅)의 질품서(質稟書)를 보니, ‘피고 엄석조(嚴錫祚)는 홍릉(洪陵) 바깥 해자(垓字) 안에 표식을 한 사실이 분명한데도 애당초 바깥 해자 안인 줄은 몰랐다고 공술하였습니다. 응당 대전회통(大典會通) 금제조(禁制條)의 능침(陵寢)의 화소(火巢) 밖 금표(禁標) 안에 투장(偸葬)한 자에게 적용하는 율문(律文)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겠지만 표식한 것은 진짜 묘를 쓴 것과는 다른 만큼 정상을 참고하면 참작하여 헤아릴 점이 없지 않으니 원래의 율문에서 2등급을 감하여 징역 10년에 처할 것입니다.’라고 하였습니다. 원래 의율(擬律)한 대로 처리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하니, 고조 광무제가 제칙(制勅)을 내리기를, “아뢴 대로 하되 유배(流配)로 바꾸라.”하였다.





1903년 3월 16일 법부 대신(法部 大臣) 이재극(李載克)이 아뢰기를, “삼가 장례원(掌禮院)에 주하(奏下)한 판부(判付)를 받들어 보니, 피고(被告) 윤영제(尹永濟)의 사건 심사(審査)는 삼선평(三仙坪)의 뒷 기슭에 그 어머니를 장사 지냈다가 산을 돌아보는 감관(監官)을 통해서 비로소 홍릉(洪陵)의 외면 해자(垓字) 안이라는 것을 알고는 놀라고 두려움을 견디지 못하여 즉시 어머니의 산소를 파서 옮기고 스스로 나타나 죄를 청하였습니다. 그 사실이 명백하니 능침(陵寢)의 금지구역 표시인 금표(禁標) 안에 장사지낸 자에 대한 형률을 적용하여 태형(笞刑) 1백 대를 쳐서 종신(終身) 징역(懲役)에 처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하니, 고조 광무제가 윤허하였다.
2013-05-22 08:4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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